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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머리말—교장보직공모제는 교장제도의 혁명이 아니다 2. 교장 승진제의 대안이 교장보직공모제일까 2.1 교장 승진제의 문제 2.2 교장 승진제의 대안적 임용 제도인 ‘교장공모제’ 2.3 교장 승진제의 대안적 임용 제도인 ‘교장보직공모제’ 3. 학교장 승진제의 대안은 교과교장보직제이다 3.1 교장보직공모제의 문제와 교과교장보직제의 필요성 3.2 교과교장보직제를 어떻게 세울까 3.3 교과교장보직제의 사례 4. 맺음말- 교과교장보직제로 참배움(교육과정)의 보람을 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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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014년 학교 현장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한 모든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교로 탈바꿈하려 한다. 그런데, 당장 쏟아진 현안은 ‘문이과융합교육과정’, ‘수능영어선택형 폐지’, 중2 자유학기제, ‘벼랑 끝 수학교육’ 등이다. 이제 6월 광역자치선거에서 ‘교육감’을 뽑는 일로 양대 진영에선 논쟁도 심해질 듯하다.
하지만 ‘학생’들의 처지에서 보면 ‘학교’는 과연 그들의 ‘꿈과 끼’를 키워줄 수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누가 우리 배움터에서 그들의 ‘꿈과 끼’를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 언제까지 잘못된 현실을 탓하며 지낼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참배움’의 본이 되고자 하는 처지에서 참배움체제론의 하나로 ‘교장보직제’에 관해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교장보직공모제’를 교장 제도의 혁명이라 볼 수 없기에 이 글에서 ‘교과교장보직제’라야 하는 까닭을 밝히고자 한다.
2. 교장승진제의 대안이 교장보직공모제일까
2.1 교장승진제의 문제
현재 교장승진제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관료주의적 의식에 동화되기 쉽다는 것이다. 과연 단순히 경력과 점수로 ‘승진’함이 옳을까? 학교 운영에 대한 철학, 인성, 민주적 리더십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간략히 ‘승진제’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장승진제의 문제점
① ‘승진’ 하려면 과도한 ‘점수’ 경쟁을 해야 한다.
-학, 지, 혈연이나 서열 등의 파벌과 갈등이 발생하고 연줄을 찾고 결속력을 다지고자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진다.
② ‘승진’ 하려는 교사와 ‘승진 포기’ 교사로 갈려 교사공동체의 학교 문화가 양분된다.
③ ‘승진’ 하려면 행정, 사무에 인정을 받아야 하므로 그만큼 학생들이 배움(수업)과 돌봄(상담)에서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
④ ‘승진’ 하고나서 학교장은 ‘교사’와 선을 긋고 대부분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에 지배받게 되고,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을 존중하려는 마음은 사라지고 만다.
⑤ ‘승진’ 하고나서 학교장은 교육자로서의 철학, 도덕성, 인성, 민주적 리더십을 중요하게 반영하지 못했기에 그러한 가치들을 드러내기가 어렵다.
2.2 ‘교장승진제’의 대안적 임용 제도인 ‘공모제’
현행 교장승진제의 과정 및 결과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대안적 임용 제도로 2007년부터 시범 운영된 ‘교장공모제’를 들 수 있다. 경력과 점수 체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심사하고 지원자들의 자질과 역량 그리고 책무성을 강조하다는 면에서 진일보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실제로 ‘교장공모제’의 긍정적 효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 입증되기도 한다.
(2) 교장공모제의 긍정적 효과 근거
① ‘공모제’를 통해 학교가 학교혁신 프로그램의 핵심 원리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불리한 여건에 처한 학교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② ‘공모제’가 적용된 뒤 학교마다 지역적 특색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있었으며 학교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외부 자원을 활용하고 있었다.
③ ‘공모제’ 적용 학교에서 공모 교장과 전임 교장 간의 직무 수행 정도를 비교한 결과, 공모 교장은 학교 발전 비전, 교수-학습 지원, 교내 조직관리, 인적 자원 관리, 물적 자원 관리, 대외 협력 등 모든 직무 영역에서 직무 수행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 학교 교장과 비교한 결과도 더 높았다.
④ ‘공모제’를 적용한 이후 교사 간 협력, 교장에 대한 신뢰, 교사 효능감, 학교 만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교장공모제의 몇 가지 한계점도 나타났는데, 이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3) 교장공모제의 한계
① ‘공모제’ 는 세 가지 유형의 교장공모제(내부형, 개방형, 초빙형)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자격증을 지닌 인사를 대상으로 한 초빙형 위주로만 이루어져 ‘무늬만 공모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② ‘공모제’ 는 여전히 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산시키지는 못함으로써, 교장을 ‘학교의 장’으로 각별히 인식해야 하는 관행도 여전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③ ‘공모제’ 의 추진 선발 과정에서 개인의 선호와 가치, 이해관계에 따라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개인과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기 사람 심기, 통제하기, 비방과 모함하기, 회피하기 등의 전략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승진제’의 대안적 임용 제도인 ‘선출보직제’
또 하나 ‘승진제’의 대안적 임용 제도로 ‘선출보직제’를 들 수 있다. ‘선출보직제’는 학교에 재직하는 교사들 중에서 역량과 덕망이 있는 자를 학교 구성원들이 선출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교장직을 보직으로 맡아 민주적, 교육적, 인간적 학교 운영의 책임을 다한 후, 다시 교사의 신분으로 환원되는 제도이다. 마치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다가 학장이나 총장의 임기를 마치면 다시 교수로 교단에 서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선출보직제’는 전교조가 참여정부(2003~2007) 출범 전후로 제안하였는데, 구성원들의 학교 참여와 학교 자치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학교 내에 한정된 지원자와 소수의 내부 심사자들에 의해 교장이 선정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부조리와 제한적 전문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무엇보다 ‘선출보직제’는 ‘선출’에 방점을 둔 무늬만 보직제로 그나마 채택되지 않았고 이명박 정권(2008~2012)에서 자리를 잡지 못해 무늬만 공모제의 재탕이 되었다.
2.3 ‘승진제’의 대안적 임용 제도인 ‘보직공모제’
‘보직공모제’는 학교 교장직에 결원이 생길 경우 이에 대한 공모를 학교 내외에 하여 교사들 중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보직으로서 교장직을 수행할 교장을 임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는 교장승진제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교장공모제와 교장선출보직제의 강점(학교 참여와 학교 자치의 민주적 가치)은 살리면서도, 교장공모제의 한계점(지원자가 교장 자격증 소지자에 한정되는 초빙제의 일반화)과 교장선출보직제의 한계점(학교 내로 한정될 수 있는 지원자와 소수의 내부 심사자들에 의한 교장 선출로 제한적 전문성과 부조리의 가능성)을 보완하는 교장임용제도이다.
이제 교장보직공모제의 특징을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4) 교장보직공모제의 특징
① ‘보직공모제’ 는 교장자격증제도 폐지를 전제한다. 극소수에게만 주어지는 교장 자격증을 따려고 평교사 때부터 점수따기식의 일에 묻히는 것을 방지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교장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보직공모제’ 는 승진이 아닌 ‘보직’을 전제한다. 학교의 ‘최고 권력자’로 간주하는 위계서열과 상명하복식의 학교 문화를 평등하고 건강하며 소통하는 학교 문화로 바꾸기 위해 필요하다.
③ ‘보직공모제’ 는 학교 참여와 학교 자치의 민주적 가치를 드높인다.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 참여를 학교 현장에서 참되게 실현하고,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발전적인 학교 경영을 위한 리더십과 인성을 지니고 교장직에 헌신하려는 지원자가 존중되고 학교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 심사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④ ‘보직공모제’는 교장보직공모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개방성을 드높인다. 학교경영계획서 공개는 물론이고 모든 심사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직공모제’도 ‘자격증제’가 아니라 기득권층 및 보수 세력들이 다음과 같은 반대 논리를 내세울 듯하다.
(5)교장보직공모제의 반론
① ‘보직공모제’로 학교가 무질서해진다.곧 권위를 가진 책임자(어른)가 없으면 학교 경영과 관리가 잘 되지 못할 것이다.
② ‘보직공모제’ 는 교장 자격증이 필요 없으므로 교장의 전문성이 약화될 것이다.
③ ‘보직공모제’ 는 교사가 승진을 위해 요구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을 것이다.
④ ‘보직공모제’는 특정한 교사를 교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들 간 갈등이 생길 것이다.
⑤ ‘보직공모제’로 학교가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한 노력은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⑥ ‘보직공모제’는 학교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응집력을 도모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한편 김달효(2013)에서는 이같이 예상되는 반론을 상쇄하려면 1)학교장 권한과 책임 축소, 2) 보직교장과 수석교사의 관계, 3)보직교장과 교육전문직 간의 전직, 4)공모선출 지원자격에서 학교경영연수 이수 또는 관련 분야 학위 취득,5)지원자와 심사자들의 전문성 보증,이해관계자들 간 갈등 방지,6)교장 임기 기본 2년 후 중임 여부, 6)지원자들 인력 풀시스템 마련, 7)일정 기간 현행 승진제와 병행 추진 여부 등의 세부 질문에 관해 고민하고 연구함으로써 교장보직공모제의 완성이나 정착을 이끌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리고 교장보직공모제가 시행되면 단위학교 차원의 학교 자율화 쟁점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3. 교장 승진제의 대안은 교과교장보직제이다
3.1 교장보직공모제의 문제와 교과교장보직제의 필요성
김두루한(2012)에서는 여기서 도대체 학교장 공모제가 무슨 뜻이 있는지를 묻게 된다. 2012 대선을 거쳐 좀더 민주스런 정권으로 바뀌고 자격증을 바탕으로 하는 교장제가 폐지되어 내부형 평교사 승진공모형 교장제에 힘을 실어 ‘교장보직공모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학교는 제대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찍이 ‘자격증 폐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교장선출보직’이든 ‘자격증 폐지’를 전제한 ‘교장보직공모제’든 관건은 ‘학교장’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학교장이 하는 일은 바뀌지 않고, 과연 ‘학교’가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예컨대, 이항근 수학 교사는 군산 회현중 공모 교장(현 군산남고 교장)으로서 4년 동안 ‘성적’아닌 ‘성장’하는 학생들을 기르는 학교로 바꾸었을 뿐, 그가 새롭게 2학기부터 생활해야 할 ‘학교’에서는 여전히 ‘수업’과 ‘상담’을 하지 않는 현행 학교장제의 틀 속에서 학교를 운영할 것이다.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과연 참배움의 행복감을 맛볼 수 있을까? 만일 2017년 새로운 정권에서 교장선출보직제나 교장공모보직제를 받아들여 ‘교장’을 선출(다수결,교황식,추첨)하거나 공모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학교는 바뀌지 않을 듯하다.
그래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중, 고등학교에서 왜 ‘교과보직형 교장제’가 꼭 필요한지를.
첫째로 학교는 ‘배움(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장’이 잘 운영하고 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행정틀의 ‘승진자격공모형 교장제’에서 학교장들은 어떠한가? ‘교육과정(배움)’을 제대로 운영하기에 힘쓰기보다 대체로 비리를 선도하거나 비리에 침묵하면서 민주 사회의 바탕인 각종 회의조차 형식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대부분 학교 안 교육과정의 개선 등을 위한 위원회 활동의 질을 높이기보다 잦은 외부 출장 등으로 정작 생활지도 사안 같은 일에 매달려 생색만 낸다. ‘학교폭력’, ‘사교육비 증가’, ‘입학사정관 비리’ 등의 시시각각 일어나는 교육현안에 합리적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지도 못하며 ‘반성’과 ‘사과’를 일삼고 있지 않은가? 학교장은 밖으로 학교를 대표하되, (1) 교무 통할, (2) 교직원 지도·감독 같은 ‘관리’ 기능에만 치중해선 안 될 것이다.
둘째로 학교장은 마땅히 ‘수업하고 상담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장은 (3) 학생 교육을 하는 것과 함께 교사와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장학)하는 일을 으뜸으로 해야 한다. 이런 뜻에서 위의 ‘교육과정(배움)’을 충실히 운영하는 것과 함께 학교장으로서 ‘수업하고 상담하는 교장’ 활동도 해야 한다. 이런 활동은 ‘공모제’로 확보한 학교장이 예외로 수업하며 ‘교사’의 본분인 교육(수업과 상담) 활동에 일부 참여한 개별 사례완 다르다. 그 경우에도 현행의 ‘공모제’는 ‘수업하고 상담하는 교장’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전의 교장선출보직제도 이런 뜻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어디까지나 교사전체회의에서 교장을 뽑기에만 초점이 놓여 있고 학교장이 수업과 상담을 해야 하는 것을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교사전체회의에서 교장을 뽑을 때는 학교경영에 대한 소견발표를 듣고 공개토론도 벌이며, 교장 후보자의 시범수업까지 평가한다. 왜 시범수업까지 평가할까? “한국에서는 경력이 쌓일수록 승진에 관심이 많다니 이해할 수 없군요. 교사의 본분은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지 않습니까”란 외국의 교사 말처럼 교장도 ‘수업과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학교장’은 오늘의 학교장을 내세우기보다 여전히 경력을 갖춘 ‘교사’이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학교장의 모습은 스스로 경력을 갖춘 ‘교사’임을 잊지 않고 학생들과 만나고 싶어 하느냐가 관건이라 생각한다. ‘수업’과 ‘상담’은 학생과 교사의 만남이고, 배움과 가르침이 일어나는 배움터(학교)의 꽃이기 때문이다. 중등 학교장이라면 전공과목이 있었고 학생 상담을 해 봤던 교사 출신의 경력직이 아닌가? 그들은 ‘교과(군)부장’, 교과 교사로서 중등교육전문가이다. 그들의 경험과 노력을 ‘행정관리직’이 되면서 쉽게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학생과의 만남인 ‘수업’과 ‘상담’이 활발히 살아나도록 교장은 스스로 뭇 교사들의 본이어야 한다. 한때 교사였고 여전히 교사인 학교장은 교육과정(수업-평가)과 상담(생활, 진학, 진로, 학습)의 교육전문가로서 매일 2~3시간 정도는 ‘수업’이나 ‘상담’으로 학생과 만나야 한다. 교장이 교실에서 학생들과 만나면서 다른 동료 교사들과 함께 여전히 교사로서 맛보는 절망과 좌절, 환희와 희망이 교차할 때 학교의 개혁이나 혁신은 일상의 활동이 될 것이다. 학교에서 어울리는 모두가 진심으로 늘 ‘배움’으로 하나될 수 있고, 참삶을 가꿀 수 있기 때문이다.
3.2 교과교장보직제를 어떻게 세울까
초, 중등학교에서 ‘수업하고 상담하는 교장’을 어떻게 세울까? 먼저 법안으로 만들고 공청회를 거쳐 법으로 정해야 한다. 예컨대, ‘자율교육과정혁신학교(아래에서는 줄여서 자율혁신학교로 함)-임시 이름-’의 틀을 내세우고 ‘자율혁신학교는 교사를 교장으로 보한다’는 규정을 넣어 법제화한다. ‘자율혁신학교’는 교육지원청별로 새로 짓는 학교나 이미 수백 개에 이르는 자율형 공립고나 교육과정 혁신학교(선진형 교과교실제)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하도록 한다. 자율형 공립고의 경우 학교운영 등에서 자율에 따른 책무를 지지만 그만큼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ㆍ다양화하여 전인교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교과의 특성을 고려한 교과교실제로 창의적 수업방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학교교육과정 혁신학교도 있지 않은가?
다음으로 ‘자율교육과정혁신학교’에서 ‘교과보직제’ 학교장을 세우는 과정을 밝히기로 한다.
첫째는 자율혁신학교는 ‘교육과정(배움)’ 중심의 틀로 바꾼 만큼 이전의 학교 운영과 달리 교육과정 자율권을 활용하면서 ‘학교교육과정위원회’가 이전의 판에 박힌 틀을 벗어날 수 있다. 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각 교과(군)부장이 중심축을 이루므로 희망 교사(교과부장 포함)들 사이에서 호선이든, 추첨이든 보직으로 맡게 되면서 ‘교과교장보직제’가 된다. 교장은 이제 교사대표나 부대표로서 학교 기관장의 처지에선 공문 집행이나 대외 관계로 꼭 써야 할 경우만 '보직'으로 필요하며 임기도 4년이 아니라 2년 정도로 해도 좋다.
둘째는 자율혁신학교의 부서 운영은 ‘교과(군)’별 교과연구협의회를 활성화하여 행정업무부장 틀을 버리고 교과(군)부장 틀로 운영한다. 그동안 초, 중등학교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육과정심의위원회나 교과활동연구분과 등은 형식에 그쳤으나 이제는 내용면으로 ‘수업연구회’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것은 ‘수업’을 혁신하고 학교의 올바른 교육과정 운영으로 이끄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셋째는 ‘자격증’이 아니라 ‘교과교사’로서 교육과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교장자격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교육과정’을 제대로 충실히 학교 현장에 녹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능력은 ‘자격증’이 아니라 ‘교과교사’로서 충실히 근무하면서 교사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고 본다.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현행과 같이 ‘공모’의 범위를 교사 중심으로 바꾸고 그 수효를 늘린다 하더라도 더 이상 ‘자격증제’의 틀에 얽매이면 곤란하다. 위에서 든 것처럼 학교장 보직제의 바탕으로 각 교과(군) 부장들 중에서, 또는 ‘교사’ 중에서 호선이 돼도 좋고, 직선을 해도 좋은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교과(군)’별 교과연구회 활성화이고 일상화된 각 교과교사의 ‘수업연구’ 및 ‘상담연수’ 등이 될 것이다. 이런 ‘교육과정(배움)’을 충실히 학교 현장에 녹일 수 있는 ‘교과형 보직제’로 나아갈 때 학교는 자율혁신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다.
3.3 교과교장보직제의 사례
이런 뜻에서 교장보직제를 실시하거나 이에 준하는 학교의 사례를 살펴 보기로 하자. 대부분 대동소이한 학교교육계획서에 소개한 것처럼 모두에게 같은 옷을 입혀 인재를 빨리 기르기보다 이제는 각자 몸에 맞는 옷을 맞출 수 있도록 학교를 바뀌어야 하지 않겠는가?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학교장’이 수업하는 사례로 충남 홍성군 풀무학교의 사례이다.
“나는 1995년 9월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의 ‘풀무학교’에 간 일이 있고 그 뒤로 몇 차례 더 가 본 일이 있다. ‘풀무학교’ 홍순명 교장을 뵙고 말씀을 나누면서 당시로선 드문 ‘중국어’를 교수한다는 말씀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다. 1987년 석사 과정을 마치고 교직에 들어선 뒤로 ‘학교장’이 군림하던 군부독재시기를 겪은 처지에서 ‘풀무학교’ 홍 교장님의 모습은 ‘꿈’으로만 여기던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기에 당시 ‘거창고’의 교사 츨신 도재원 교장의 보기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교장’의 모습이 어떠하고,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도 널리 ‘교장’의 변신이 필요하다란 생각을 하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
둘째는 독일의 학교 교장에 대한 레겐보겐초등학교 뵈머 교장의 설명이다. 한국의 교장·교감과 달리 독일 교장은 누구나 주당 10시간 안팎의 수업을 해야 한다. 당시 베를린교육청이 교장 초빙공고를 낼 때 미술 전공교사를 자격조건으로 달았다고 했는데, 학교의 정체성과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고 있었는데, 그도 1주일에 13시간씩 아이들한테 미술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한다.
“교장이 된 것을 승진·출세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출세하고 싶으면 다른 길, 예컨대 교육청으로 가는 길을 택해야 한다. 내가 다른 평교사들보다 조금 위에 있지만 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한 명의 ‘교사’일 뿐이다. 교장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하는 나의 꿈과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자리다.”
4. 맺음말
글을 맺으며 앞에서 든 충남 홍성 풀무학교 홍순명 교장과 대담한 기록을 소개할까 한다.
“선생님 그 많은 졸업생들 가운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제자들이 있을 텐데, 그 중 몇 사람만 사례로 들어 이야기해주십시오.”
“제 눈에는 다들 특별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크고 작은 것들이 어제 일처럼 기억나요. 그러니 어느 누구의 특별한 이야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풀무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창업식(졸업식)이 가까워 오면 아이들에게 선배들 이야기를 합니다. 1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씩 되짚어 내려오지요. 그러나 잘 하면 겨우 3회까지 내려오다 중단합니다. 그 많은 아이들을 모두 이야기하기엔 시간이 모자라지요.”
위 기록에서 보듯이 “도중에 교장직을 그만두면 평교사로 돌아와 더 많은 시간을 가르칠 수도 있다.”란 표현보다 “교장은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기보다 과거에도 교사였고 현재도 역시 교사다. 교사가 수업을 하는 건 당연하다. 교장이 수업을 않고 관리·경영만 하면 학생들과 거리감이 생긴다. 그러면 학교수업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되고, 교장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란 뜻을 되새기고 싶다. 학생과 수업하고 상담하는 배움(교육)이란 만남을 즐기는 이, 교사로서 시작한 것을 행정 틀에 얽매인 관리감독 시학형 승진교장이나 공모 승진교장으로 끝내지 않고, 처음처럼 경력을 갖춘 교사로서 ‘교육과정(배움)’의 보람을 늘 맛보게 하는 교과형보직교장제를 제안한다.
글쓴이
김두루한, 경일고 교사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27 경일고등학교
010-3705-6579, duruhan@hanmail.net
도움받은 책과 글
고춘식외(2013), 교장제도 혁명-학교혁신의 지름길,살림터
참배움학교연구회(2013), 무너지는 우리교육 참배움체제로 바로 세우자.두 번째 참배움교육이야기마당 자료집
참배움누리예-참배움학교연구회 cafe.daum.net/zayool
http://blog.daum.net/lyh0727s/13619003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48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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