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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동보와 추씨족보
본 고(稿)는 2006. 2. 25 11:00 추계추씨대종회사무실에서 추게추씨대동보편찬위원(秋溪秋氏大同譜編纂委員) 및 전국(全國) 시・도 종친(宗親)대표자(代表者)연석회의(連席會議)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Ⅰ. 들어가는 글
근래 우리 추계추씨(秋溪秋氏)의 역사를 추씨구백년사(秋氏九百年史) 라고 하여 흔히들 이 땅에서 9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추삼술.1985). 이는 추씨의 역사를 연구한 모 종인의 책자명에 기인하여 자주 회자(膾炙)되고 있으나 현재 보책 상에 시조로 기록된 분이 송나라 문과에 급제하신 해가 1141년이라는 기록(추세문, 1869)이 있으니 추문(秋門)의 역사는 정확히 올해 2006년을 기준으로 볼 때 855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신라박씨선원대보(新羅朴氏璿源大譜)에 기록이 있는 추자평(秋子平)공으로부터 환산하여 박혁거세왕 53년 병진(丙辰) 한(漢)나라 애제(哀帝) 건평(建平) 2년으로 서기(西紀)전 5년부터 기산(起算)하면 지금까지 2011년의 기록이 될 수가 있다(박규희, 1904)(추연섭외, 1960). 더 거슬러 올라가 기원전 250년 노나라 대부 추호(秋胡)공으로부터 환산한다면 2556년의 역사도 될 수 있다.
현재 추계추씨대종회(秋溪秋氏大宗會)에서 대동보(大同譜)를 추진하고 있음에 대하여 그 간 추씨 문중의 족보관련 사항을 종합 고찰해 보고 대동보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대동 단합하는 추문의 대동보 수단의 취지에 공(供)하고자 한다.
Ⅱ. 대동보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족보(族譜)는 1476년 안동권씨의 성화병신보(成化丙申譜)로부터 시작하여 17~18세기를 거치면서 조선말엽에 피크(peak)를 이룬다. 옛날의 족보는 자기문중의 세(勢)를 나타내거나 신분상승, 내지 신분유지의 수단으로 도는 군역(軍役)과 부역의 면제수단으로 소위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러한 족보가 조선말엽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점차 그 기능이 희석되어 가더니, 현대에 이르러서는 뿌리의 중요성과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유지수단으로 발전하여 세계 석학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세계적인 석학인 아놀드 토인비 박사(Toynbee, Arnold Joseph 1889~1975)는 죽을 때 무엇 한 가지를 가져가라 한다면 한국의 가족제도를 가지고 가겠다고 하였으며, 한말에 조선팔도 방방곡곡을 누볐던 신교 선교사 게일은 「조선은 노인 천국이다.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노인으로 살고 싶다」고 했다.
독일 우퍼타르에서 「회색 표범」이라는 노인운동으로 독일 노인 운동의 대모로 세계에 알려진 트루데 운루 할머니는 노인 홈 시설이 세상에서 제일 잘 돼 있다는 독일이지만 궁전 같은 시설보다 오두막 같은 가족 품이 행복하다 하여 가정복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 할머니도 한국 전통가정의 노인을 「회색 표범」운동의 이상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파란 눈들에게 한국의 노인이 그토록 부럽게 비친 것은 호의호식이 아니라 우러러 받드는 어른 존경문화 때문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또한 죽어서도 산 사람과 더불어 사는 제례(祭禮)가 발달한 옛 한국인만큼 안락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는 노인은 세상에 없다고 극찬하였던 것이다(이규태, 1994).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가족제도가 호주제(戶主制)의 철폐로 무너져 가고 있다.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호주제는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되게 된다. 호주제 폐지의 불가를 아무리 외쳐보아도 필연적인 시대의 조류인지, 여성운동가들의 양성평등운동과 여권신장의 주장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 여성들의 참정권 한 표의 위력이 이 시대를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었다.
여성운동가들은 자기의 성씨(姓氏)를 아버지와 어머니 성씨를 모두 취하여 김이영숙(金李英淑), 정박을순(鄭朴乙順)과 같이 표기하기도하고, 앞으로 현 남편과 이혼하여 자식의 성(姓)을 새로운 남편의 성씨(姓氏)로 하기도 하여, 우리의 가족제도는 그야말로 이제 붕괴의 시점이 바로 눈앞에 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족보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호주제가 철폐되는 마당에 족보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때일수록 가족제도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堡壘)로 뿌리의 계통을 분명히 하여 차제에 혼란에 대비함이 마땅하다는 시각이 바로 그 것이다.
족보의 제작은 결코 자신을 위한 사업이 아니며 후손을 위한 사업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즈음하여 이 시대의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족보를 통하여, 세계를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임을 모두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Ⅲ. 추계추씨 족보의 역사
추씨들의 족보는 구전되거나 일부 문헌에 이름만이 전승되어온 오래된 구보로는 연대미상의 대구의 나주보(羅州譜), 남산보(南山譜), 김해보(金海譜)등이 있다 하였으나 현존하는 족보는 없으며 남산보가 정덕을해보(正德乙亥譜)라는 기록의 문적도 있으나 대체로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 하겠다.
1515년 중종 10년 정덕 을해년에 소위 정덕을해보라는 보책이 있었다고 전하며, 진위 여부를 떠나 기록 문헌에 의하면 이를 하동(河東)에 거소하는 추두엽이라는 종인이 소장하고 있었다고 하나 확인할 길은 없다.
1960년에 발간하여 분질된 경자보의 범례에 동 족보의 존재의 기록을 공식화 하여 경자보상의 삼포공파 즉 학포, 성포, 만포공파의 근거를 정덕을해보로 하였으나 전적(典籍)의 소장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며, 경자보의 주관한 분들이 모두 작고하였고, 당시 주역들 중에서 현재 생존해 있는 유일의 종인 또한 80이 넘은 노령으로 전언하는 바에 의하면 경자보 제작이후 소각하였다는 등의 신빙성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족보의 역사를 살피건대 1476년 성종7년 안동권씨 성화보, 1539년 중종34년에 파평윤씨 기해보, 1562년 명종20년 문화류씨 가정보 등을 현존하는 고족보로 들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추문에서 1515년에 족보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과연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1737년 정사년에 전라도 무안지역에서 발간한 무안추씨정사보(務安秋氏丁巳譜)가 있으며 이를 담양문중의 모(某)씨가 소장하고 있다는 문적의 기록만 확인하였을 뿐 실존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또 확인하였다는 이도 만나지 못하였으나 종문내의 여러 보책 관련 문적에 그 기록이 있다.
1830년 경인년(庚寅年)에 전주추씨 경인보가 발간되었으니 이는 장흥에 거소하는 추양혁(秋樑爀)형제가 발간하였다 하였으며, 이 경인보에서는 추씨의 시조를 운심재(雲心齋) 추유(秋濡)공으로 세계를 정하였다.
이 경인보에 의하자면 추계추씨의 시조 추엽(秋饁)이라는 분도, 문헌공 노당선조이신 추적(秋適)이라는 분도 우리 추씨 역사에는 없다. 이 보책의 기록에 의하면 명나라 호부상서(戶部尙書)를 역임한 추유(秋濡)라는 분이 홍무16년 1383년에 조선으로 선유사(宣諭使)로 왔다 기록하고 있으나 조선의 개국은 1392년 홍무26년으로 연대의 착오가 있으며, 이 분이 조선 태종 때 돌아가심에 태종이 전주군(全州君)으로 봉하고 정조시철선(停朝市輟膳)하고 치제문(致祭文)을 내렸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묘소는 전주 봉상면 자좌로 기록하여, 이는 현 세심당(洗心堂)의 실적과 혼동의 착오에 기한 결과라 추정됨에 여러 가지 오류(誤謬)가 많은 보책(譜冊)으로 인식되어왔다.
또한 이 족보에서 추씨의 현조(顯祖)로 소개되고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추씨오현(秋氏五賢)을 정하여 오현사적문집(五賢事蹟文集)을 부록으로 하고 있다(추양혁.1831). 서. 발문에 수원 백만영(白萬榮1830년), 후손 양혁(樑爀1831년), 시풍(是豊1831년), 영규(英奎1831년), 형규(亨奎1830년), 등이다. 운심재공외에 6세손 서암(西庵)두남(斗南)공이라는 분은 황조인으로 중종때 집의 벼슬을 하였고, 7세손 영전(榮田)공은 명종때 무과에 급제하여 주부와 병마절도사를 역임하였으며, 8세손 덕망(德望)공은 무과에 급제 수군절도사였고, 특히 9세손 응상(應商)공은 전주추씨로 선조임금때 황조인 특천으로 안동 영장(營將)의 벼슬에 올라 재임 중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이순신, 권율 등과 전투에 임하여 순절하였는바 그 공적에 대하여 포양하여 줄 것을 1829년~1830년 사이에 장흥, 강진, 해남, 광주, 진도의 열읍과 사림에 통문을 보내어 청원하기에 이르게 된다(추양혁, 1830).
또 이 문집에는 1825년 순조25년 3월 7일 임금이 건릉 거동시 장흥 유학 추영갑, 추성원등이 상소한 후 군교 잡역 물침의 을유 1825년 11월 수교(受敎) 전문을 게재하였다. 또 본 문집과 더불어 1814년 갑술년에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추완산군자손완문(秋完山君子孫完文)도 보존되어 있다(한성부, 1814).
그러나 위와 같은 종문내의 오래된 귀중한 고문적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인보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아 발간 이후 후손들에 의해 폐보되었다 하였다. 1960년에 발간된 경자보에서는 이를 근거로 운심재공파를 새로운 세계로 신설하여 운심재 2세로 수보된 득임(得稔공민왕계축1373년생)을 역시 운심재의 자제이신 귤(橘홍무경술1370년생)의 형으로 그 세계를 정립하였으나 실제의 연령은 3세가 적게 계상(計上)하였다. 무릇 아우 보다 나이가 적은 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실로 경자보의 급조(急造)된 일면을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1843년 계묘년에 전주추씨경인보의 중수보를 발간 흔적을 볼 수 있다 편의상 전주추씨계묘중수보(全州秋氏癸卯重修譜)라 칭한다. 이 보책은 하산(夏山) 성진교(成鎭敎)의 서문과 밀양(密陽)의 거소하는 추세추(秋世樞), 추태성(秋兌成)이라는 분, 밀양사인(士人) 추홍빈(秋鴻賓), 청도(淸道)무인(武人) 추일종(秋日宗)이라는 분의 서, 발문이 있다. 하동의 운심재공파의 세보에도 그 근거 기록의 기록이 첨부되어 있다(추태성.1999).
1862년 임술(壬戌)년에 전주추씨임술보(全州秋氏壬戌譜)가 강호 추연(秋淵) 이라는 분에 의하여 발간되게 된다. 강호공은 본보(本譜)의 서문에서 이 보책은 취은당(醉隱堂) 추두환(秋斗煥), 담양의 세운재(洗雲齋) 추성옥공의 소수보(所修譜)라 하였다. 담양의 세운재 추성옥(秋成沃)공은 젊은 나이에 추문의 숭모현창사업을 위해 1850 경술년에 격쟁상소를 한 바가 있고, 대구의 추세문공과 더불어 노당선조의 묘소를 심묘(尋墓)하고 산지송사를 진행하는 한편, 노당선조의 포양을 전국의 서원과 향교, 열읍에 통문하는 등 위선사업에 매진하다가 1858년경에 대구(또는 한양이라는 일설)에서 병사(病死)하셨다는 분인데 이분이 모아둔 자료를 근거로 하였다고 적고 있다. 호남지역의 파보라 할 수 있다.
본보는 추씨의 외손(外孫)인 병조참판 정성일, 추연(秋淵)등이 서문하고 재풍(載豊), 영계(永桂)등이 발문을 하였는데 세심당의 후손이 산재삼남(散在三南)이라 하였다(1862, 추연).
또 추두환공은 추씨실기 발문에서 시조께서 처음 고려에 들어와서 벼슬살이 한지 4~ 5世다. 상서공께서 처음 대명 태조 조정에 들어감으로 벼슬살이 한지 6~ 7世이다. 그 자손이 이어서 삼남(전라. 충청. 경상도)에 거주하니 동토(東土)내 추로 성을 쓰는 사람은 완산군에 근본한다. 이렇게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오랜 세월 문첩이 없어지고 보첩의 기록에서 빠져 선조의 묘소와 화상 급 당호 문집 시율 등의 실기가 혹은 오록되고 혹은 와전 되었으니 곧 이것은 그 자손이 못나서 그렇지 않겠느냐. 나 불초한 사람으로서 선조에 대한 전후 실적이 없어졌으니 개탄하고 느낌이 있어 고려사와 여지승람, 계고집설, 사기책, 만성보, 황조안 및 편연록 각 가정의 문첩을 널리 채집 하였으나 이제 겨우 선세 사적을 찾은지 삼십여년이다. 그러니 일가가 흩어지고 파가 갈려 내려가 정말 문헌을 징험치 안할 수 없다 하였다.(추두환. 1849).
1869년 기사년에 추계추씨기사대동보(秋溪秋氏己巳大同譜)가 발간되게 된다. 기사보는 1865년 본관을 종의에 의하여 추계로 합관 이후에 처음으로 전국 대동보의 형태를 갖춘 보책이라 할 수 있다.
이 보책은 조선 말엽 추문의 위선사업을 선도하였고, 대원군과는 서사돈(庶査頓 대원군의 서녀-이호준의 서자) 사이인 경상도 관찰사 이호준(이완용의 양부, 우봉이씨)의 봉고(奉告)로 출사하여 통훈대부 선공감별제, 한성부 남부령 등의 벼슬을 하였던 명암 추세문(秋世文- 改名 또는 譜名으로 秋秉紀,秋秉佑)공에 의하여 추계가승과 더불어 당시의 현직 영의정인 안동김씨 김병학(金炳學)공의 가승서문을 비롯하여 권력의 실세들에게 서. 발문을 받아 분질하였는데 경북 영천의 신령(新寧)보소에서 발간하였다.
혹자는 인흥서원에서 발간하였다 하고 있으나 대원군 당시 서원철폐령에 따라 인흥서원은 류후조 좌의정이 인흥서원기를 쓴 1868년에서 1869년 사이에 훼철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는 1869년에 발간된 명심보감 기사본도 인흥서원이라 쓰지 못하고 인흥재사본이라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추세문, 1869).
1910년 경술년 일제가 한일합방을 하던 해에 추계추씨경술대동보(秋溪秋氏庚戌大同譜)가 발간된다. 경술대동보는 추세문공의 차자(次子)로 노사 기정진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고종(高宗), 순종(純宗)임금 연간에 창덕궁 비원(秘苑)검무관, 통정대부 비서승, 수학원교관으로 왕실에서 벼슬을 하며, 당시 대단한 권력의 소유자로 알려졌던 유당(有堂) 추백엽(秋柏燁)공과, 평안도 양덕 출신으로 약관 20대의 나이에 추세문공과 더불어 당시 영의정을 찾아가 추계가승의 서문을 받아 내었으며, 율곡과 화서 이항로선생을 사숙하고 의암 유인석 등과 친교가 있었으며, 한말 의병장 박장호와 의병활동을 하고, 강원도 봉평 봉산서재의 건립주역인 태은(泰隱) 추성구(秋性求)공이 주관하였다(추성구,1978).
1926년 병인년에 전라도 추병구라는 분이 주축이 되어 전주추씨병인보(全州秋氏丙寅譜)를 발간하게 되는데 추병구공은 명심보감을 발간하기도 한 사실로 볼 때 위선심이 대단한 분임을 알 수 있고, 당시 충청도 부여 충현사를 중심으로 추권규(秋權奎)공을 위시하여 원규, 현기, 현경, 현주, 남환, 민환 등 여러 종친들과 벽진인 이우원(李愚寃)이 서. 발문 하였다. 특히 추권규공은 추교철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인데 충현사(忠賢祠)를 건립하여 노당, 세심당 두분을 모셨고, 일제 치하에서 항일운동 독립투사로 대통령표창에 독립유공자로 추서된 분으로도 유명하다.
1933년 계유년에 기사, 경술보에 이은 추계추씨계유대동보(秋溪秋氏癸酉大同譜)가 추세문공의 손자인 성균진사 추교석(秋敎晳)공이 주관을 하게 된다. 특히 추교석공은 지산 김복한(金福漢)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조선말엽에 철폐되었던 인흥서원을 복향시키는데 크게 노력하였다.
여러 해 동안 노력하여 마침내 1938년 무인년에 당시 안동에서 대구 남산동으로 이거하여 거소하셨던 퇴계선생의 13대손이며 독립운동가로 청포도 시인으로 유명한 육사 이원록의 부친인 유학자 진성 이가호(李家鎬), 서애 류성룡의 직손인 풍산 류도승(柳道昇) 등의 유림의 협찬으로 복향의 위업을 완수하였다(추교석, 1933).
1959년 기해년 전남 장흥의 황산사에서 기해보(己亥譜)가 발간되게 되는데 이는 죽탄(竹灘) 추용희(秋鏞禧)공이 주관하였다. 서문에 광산 효당 김문옥, 발문은 죽탄이 하였다. 기록에 따라서는 나주 여재각에서 발간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본 보책을 접하지 못하여 단언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보건대 장흥 황산사(黃山祠) 간행이 틀림이 없다고 본다.
죽탄은 실로 1950년대말 추문의 위선을 주관하였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명심보감을 발간하고, 노당실기의 간행과 황산사의 창건, 봉양재의 복원, 여재각의 중수, 도통사의 참여등 공의 실적은 실로 광범위하다. 죽탄이 교류한 인물로는 경남 합천의 율계 정기의 문인으로 당시 호남 유림을 대표하였던 광산인 효당 김문옥(金文鈺), 이승만 대통령의 한학(漢學) 개인 스승이었던 서흥인 고당 김규태(金奎泰) 등이 있다(추용희.1959).
1960년 경자년 영남에서는 경자보(庚子譜)를 발간하기에 이른다. 물론 경자보의 발간은 195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었으며, 이 보책 발간의 주역은 당시 대구에서 섬유공장과 무영당백화점을 경영하였고, 대구에서 현금 동원능력 1~2위를 다투었으며, 개인적으로는 한말 인흥서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응와 이원조 공조판서의 손녀사위 이기도하며, 구미지역 국회의원이었던 김윤환의원의 장인이었던 추신호(秋信鎬)종친과 그의 형이었던 추겸호(秋謙鎬)종친, 당시 노사 기정진선생을 사사하고 경남 합천지역의 큰 학자인 율계정기(鄭琦)선생의 문인(文人)이었던 무실의 선비 추연용(秋淵蓉)종친, 그리고 인흥서원을 창건하신 추세문공의 현손인 30대 초반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였던 추연섭(秋淵燮)종인 등이었다.
이 분들은 나름대로의 위선지심이 대단하여 신호, 겸호, 연섭 삼씨(三氏)는 1959년 이승만대통령이 성균관에 명하여 명심보감을 국역화 지시한 것과 관련, 기사명심보감을 지참하고 성균관대학교 이선근총장을 찾아가 김종국교수로 하여금 국역케한 주역의 당사자들인 것이다.
추신호종친 등은 그의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대동보를 주관하여 전라도 여수 돌산의 추대엽(秋大燁)종친에서부터 강원도 원주의 추교성(秋敎成) 종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에 종친들과의 대화를 이끌어 내었다.
이제까지 기사, 경술, 계유 3대동보의 체계에서 세계를 전면 개편하여 10세조 완산부원군(完山府院君) 세심당(洗心堂) 추수경(秋水鏡)장군의 오공자(五公子)인 돈암공(遯庵公) 노(蘆), 우암공(寓庵公) 적(荻), 한헌공(寒軒公) 국(菊), 영향당(詠香堂) 지(芝), 응향당(凝香堂) 란(蘭)의 세계에서 1930년 발간 경인보에서 운심재공파를 취하였다.
또 영월가승(寧越家乘)에서 추익한(秋益漢) 단종충신 사적을 근거로 우천공파(愚川公派)를 신설하고, 1862년 전주 임술보에 돈암공하에 서욱(瑞郁), 여욱(汝郁) 두분만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기사, 경술, 계유 3대동보에 돈암공 아래의 일곱자제중 6~7자인 서욱, 여욱공외에는 이른바 삼포공파(三圃公派)라 하여 학포(學圃), 성포(省圃), 만포(晩圃)공파를 새로이 만들어 세계를 전환시켰다.
이른바 지역파보인 전주임술보에 등재가 없던 문중은 모두 운심재공, 우천공, 삼포공파로 세계를 전환하여 전국의 많은 종친들로부터 환부역조(換父易祖)의 첨선(忝先)이라는 원성(怨聲)을 들어왔었다.
경술보의 범례를 보면 임진왜란이 1592년이니 이후 360년 만에 추수경장군의 6부자 후손이 3만명 정도가 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고, 단종 때의 추익한충신이 임진왜란의 인물인 추수경 장군의 손자로 되어 있는 전 대동보의 세계착오 등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세계를 전환시켰다 주장하였다.
또 경술보에서는 신라박씨선원대보에서 추자평(秋子平)이라는 인물을 찾아내어 시조(始祖)로 등재하였으며, 영월충신 우천공파의 파종손으로 추신호종친 자신을 입보시켰다.
동보(同譜)의 서문은 당시 경남 합천 무실에 암첩재(巖捷齋)을 지어 강론을 펼치던 대유학자 의춘(宜春) 추봉(秋峯) 남승우(南勝愚)선생으로부터 받았다. 아마 같은 마을의 추연용종친의 노력이라 생각되어진다. 추봉은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의 문인으로 어릴때 시암(是庵) 이직현(李直鉉)을 사사하였고 시암의 손녀사위이기도한 당대의 큰 학자였다. 또 경남 합천 유하리에 근세의 대 유학자인 추연(秋淵) 권용현(權龍鉉)선생과는 사돈지연이 있다.
1972년 임자년 전라도 장수에 세거를 둔 추용남(秋鏞南)종친이 임자보(壬子譜)를 주관하였다. 황산사에서 수보하였다 하였으나 나주 여재각 수보가 타당한 것 같으며, 최초로 우리 추문의 한글화된 보책의 시초로서의 의미를 갖는다(1972. 추용남).
1998년 기묘년에 대구의 추연섭종친등이 주관한 1960년의 경자보를 계승한 중수보인 기묘보(己卯譜)를 발간하였다. 추계추씨대종회에서 대종회 주관하여 대동보 발간시 까지 보류해줄 것을 부탁하고, 극구 만류하였으나 고집스럽게 이를 발간하여, 대구, 강원, 경북, 경남 일원에 분질하여 경자보의 혼동된 세계를 다시 한번 고착시켰다. 1980년대~ 2000년대 근래에 만들어진 각 문중별 지역별 파보는 본 설명에서 제외하였다.
Ⅳ. 이제까지 족보의 문제점 분석
추씨의 대동보(大同譜)라 이름 하였지만 실제로는 대동보라 볼 수 없다. 그나마도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대동보의 성격을 가지고 추진한 최초의 보책은 기사보라 할 수 있다. 기사보 또한 세계가 잘 못 되었다고 말들을 하지만 이는 전보(前譜)인 무안추씨정사보나 1830년의 전주추씨경인보나 1862년 전주추씨임술보 등과 세계 등이 불일치하는 점이다.
그러나 1869년 당시 기사보청(己巳譜廳)에서 세계 설정시에 정사보, 경인보, 임술보가 있는 줄 모르고 족보를 만들었을 리가 없다고 본다면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고증(考證)과 조리(條理)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 당시 기사보의 주역(主役)인 명암 추세문공이나 태은 추성구공같은 분들에게 직접 그 전말(顚末)의 사정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다면, 1960년의 경자보에서의 계파의 수정은 첨선오류의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기사보 주역들이 전보의 존재를 인식한 전거(典據)로 기사보를 살펴보면 전주 임술보 병조참판 정성일(鄭誠一)공의 서문을 그대로 전보(前譜)의 서문으로 취하여 이를 전문(全文) 게재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자보가 터무니없이 구성된 족보이냐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라고 명확히 답하면서 나름대로의 조리(條理)는 있으나 문제가 많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단편적이나마 경자보의 문제점을 나열해본다.
첫째 고증이 불비한 상태에서 세계의 무단전환 하였다는 점이다. 고증전거의 제시를 정덕을해보라는 의문이 족보 명칭을 제시하였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고 연대와 세계가 불확실하며 이미 폐보가 되어버린 1830년의 경인보를 고증의 노력없이 이를 취하였고, 1862년 임술보 역시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보책임에도 불구하고 전적(全的)으로 이를 신뢰하여 전거(典據)로써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둘째로 삼포공파를 구태여 설정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 이는 새로운 수단자(收單者)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기사, 경술, 계유보에서 이미 세계가 정착되어 있는 각 계보를 전주 임술보와 대조하여 지역파보의 성격이 강한 임술보에 미등재된 문중은 모두 삼포공파로 세계를 무단으로 전환시킨 것은 첨선(忝先)의 우(愚)를 범하였다는 비난(非難)을 받아 중대한 오류(誤謬)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시조로 밀양박씨족보에서 추자평(秋子平)공을 취하고 적부라(籍符羅) 추엽(秋饁)공을 1세로 세계를 설정한 점한 점에 대하여는, 신라 박씨선원대보(朴氏新羅璿源大譜)에서 신라 개국공신 20대가중의 한사람인 추자평공을 시조(始祖)를 취함이 종문의 위상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인가를 생각해볼 문제이다. 시조(始祖)를 바꾼다는 것은 우리 추씨의 정체성(正體性)을 흔드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인 것이다.
최근 중국 추씨들의 문적에 추엽조의 형님에 관한 기록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바, 이후 확실한 고증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나 선계(先系)가 이제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에 있는지, 그 원류가 이 땅의 신라(新羅)에 있는가하는 중차대한 문제의 제기이며, 또 박씨족보가 어느 정도 실증적으로 고증이 가능한지, 개국공신(開國功臣)의 기록이나 군부인(郡夫人)으로 추씨가 있었다는 기록의 전거(典據) 등의 타당성을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단순히 박씨들의 족보를 전거로 믿고 취함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박씨들의 족보는 그네들의 족보일 뿐이라면서 이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는 종친도 다수 있다.
넷째 우천공파의 파종손을 왜 추신호종친이 해야 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금력이나 세력에 의한 부당한 행위라 볼 수 있는 시각을 배제할 수 없으며,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강원도 영월(寧越)에서는 종손(宗孫)을 빼앗겼노라면서 근래에 까지 계속적인 항의가 있었으며, 이에 어찌하지 못하고 결국 1998년 추연섭 종친의 기묘보에서는 우천공의 종손을 강원도 영월 수라리 고개에 거소하는 추원식(秋元植)종친에게 돌려주었다 한다. 관련하여 추신호종친의 일가(一家)는 추연섭 종친의 인흥문중 쪽으로 세계를 다시 정하는 등의 웃지못할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다(추연섭, 1998).
다섯째 우리 추씨의 대종손(大宗孫)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조선 말엽 전국의 추문(秋門)의 선비들이 인흥서원에 모여 종의를 결집하여 추세문공을 우리 추씨의 대종손으로 택현입종(擇賢立宗)하였다. 택현입종이라 함은 어진 이를 택하여 종손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당시 택현입종이 왜 필요하였던가하는 점이다. 입종문(立宗文)에 의하면 조선 고종때에 추씨 10세조로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청병아장이었던 완산부원군(完山府院君) 세심당(洗心堂) 추수경(秋水鏡)장군의 신원(伸寃)으로 대보단(大報壇)에 참반할 종친의 대표가 필요하였고, 또 노당(露堂), 세심당 양위 불천지위(不遷之位)의 제사(祭祀)를 주재 봉심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할이 필요하였다(추세문1866).
그러나 현세(現世)에는 이 두 가지 기능 모두가 불필요한 상태에 놓여있다. 대보단 참반은 일제의 침략으로 대보단 철향이 철폐되었고, 추세문공의 현손인 추연섭종친 역시 불천지제향(不遷之祭享)을 철(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연섭종친은 경자보, 기묘보에서 추세문공의 가계를 학포공파로 세계 전환하여 완산부원군 세심당의 불천위 제향을 올릴 위치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때문으로 대구인흥문중의 세계 원류인 대구 세천문중에서는 문중내의 종손이 엄연히 존재하는 바, 또 더욱이 인흥문중이 학포공파로 세계를 전환하였음으로 비록 인흥문중이 조선조 택현입종의 종통(宗統)이라 할지라도 세심당의 장자인 돈암공(遯庵公)의 종손을 거부한 종통을 종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종의가 결집되어 있다 하였다.
결론을 종합하면 경자보의 주역인 대구의 모 종친은 현재 자신이 추계추씨의 종손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또 다른 추씨 문중의 원로들은 비록 그의 고조부가 택현입종한 대종손 명암공이라할 지라도 명암공이 주역으로 선대에서 정해 놓은 세계를 무시하고 손대에 와서 환부역조하여 경자보에서 학포공파로 전환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가상의 선조(이름은 斗甫또는 斗俌)를 대구 세천(世川)문중 내에 다시 설정하여, 양자(養子)입적(入籍)의 형식으로 경자보상에 종손(宗孫)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자보에서도 조리가 인정되는 점이 있다 하였는데, 경자보에서도 조리가 인정되는 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첫째로 임진왜란 이후 369년만에 호수(戶數)가 8~9,000호가 된 것은 잘못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심당을 비롯한 오형제공 즉 육부자가 360년 만에 30,000명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시한 점이다. 임란전의 퇴계의 후손도, 한훤당의 후손도 임란시 조선으로 귀화한 사야가(沙也加) 김충선의 후손도 모두 그 만큼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러나 1960년 기준 추씨의 인구수는 29,112명으로 258성씨 중 65위인데, 임진왜란시 상과 희, 두 아들을 데리고 추수경장군과 같이 동래한 영양천씨 천만리(千萬里)장군의 후손은 당시 57,057명으로 258성씨 중 53위이었다.
또 2000년 기준으로 볼 때에도 추씨가 54,667명일 때 영양천씨는 103,811명임을 알 수 있고, 또 노당선조와 같은 시기인 고려조에 충렬왕조에 시조를 둔 나주임씨는 262,862여명에 달하지 않는가 하는 점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통계청 1960, 2000).
둘째 기사보의 수정 없는 세계를 고집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추씨는 노(蘆), 적(荻), 국(菊), 지(芝), 란(蘭) 이른바 오공자(五公子)의 후손인가 하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천공파(愚川公派)로 강원도 영월지역의 추익한 충신의 후손들이다. 물론 추충신은 살아서는「추충신, 죽어서는 엄충신」이라는 강원도 지방에 전래된 말과 과거「전설 따라 삼천리」에나 나왔을 법한 전설적인 요소가 가미된 부분이 다소 없지 아니하나 경자보에 의하면 영월가승이 발견되었다 하고, 강원도의 종친들은 우천공의 존재를 굳게 믿고 있다.
기사보에서 단종충신인 추익한 충신이, 물론 추익한이라는 분이 동일인을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영향당의 손자로 등재되어 있음의 잘못됨의 지적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으며, 문중 내 모두가 이를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또 경자보에서는 장릉지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장릉지는 후대 근래에 적혀졌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거기에서 전거를 찾게 되는 의미는 부여할 수는 없다 하겠다.
셋째 위와 관련된 사항이나 역시 기사보의 무수정을 고집한다면 운심재가 입중국한 후에 우리 조선 땅에는 적어도 임진왜란까지 추씨에 관한 기록이 없어야한다. 이에 관하여 먼저 영남대학교 명예교수이며 오랫동안 보학을 연구해온 이수건(李樹健)박사의 서울대학교출판부에서 간행한 「한국인의 족보와 성씨」라는 책자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이수건. 2003).
즉 토성의 문제인데, 세종때에 조사된 세종실록지리지와 비슷한 연대에 조사된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이 땅에 황해도 수안(遂安), 경기도 금천(衿川-始興), 강원도 평창(平昌), 횡성(橫城) 등지에 과거 추씨가 살고 있었거나 조사 당시에도 토성(土姓) 즉 토족(土族)으로 세력이 있는 성씨로 살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다(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5).
조선왕조실록에도 1403년 조선 태종 당시 추양개(秋陽介)라는 만호(萬戶)벼슬을 한 분이 보이고, 1405년에 추도합(秋都哈)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하륜외. 1413~1865). 이것을 기사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들이 모두 우천공의 선대이거나 후예들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도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Ⅴ. 이제까지 대동보가 되지 못했던 이유
대동보는 동성동본의 한 씨족을 시조에서 그 자손에 이르기 까지 조상을 순서대로 적고 파를 구분하여 파별로 다시 기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씨족 간에 대동하여 합보한 족보를 말한다. 따라서 한 파(派)라도 누락, 지록되거나 보청에서 고의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동족(同族)이면 누구나가 전체를 수록하여야 대동보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추계추씨의 대동보가 성사되지 못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간단하게 중요한 두 가지만 살펴본다.
첫째 종통(宗統)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세심당(洗心堂)의 장자인 돈암공(遯庵公), 그 돈암공의 장자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1869기사, 1910경술, 1933 계유 3대동보에서는 대구 이천(伊川), 세천(世川) 문중의 추씨 12세 좌승지(左承旨) 벼슬을 추증한 추세(秋世)라는 분이었으나 1862년 전주추씨족보인 임술보에서는 돈암공의 6자로 위 3대동보에 등재된 추서욱(秋瑞郁)공이 두 아들 중 장자로 되어있다.
1960년의 경자보에서는 추세공이라는 분의 세계를 삼포공파 중 학포공파의 장자로 세계를 전환하고 돈암공의 장자는 서욱(瑞郁)공으로 하는 한편 돈암공 아래에는 임술보를 취하여 서욱, 여욱(汝郁)의 두자제로 국한 하였다.
그러나 같은 추세공의 후손인 대구의 인흥문중(추연섭종친의 세계)을 제외한 세천과 이천문중에서는 기사, 경술, 계유보를 계통을 고수하고 있으며 전라도 문중에서도 대부분이 기사보를 취해야 한다는 중론이 지배적이다.
둘째 택현입종한 추세문공의 현손인 모 종인에 대한 종친들의 불신을 들 수 있다. 이는 명암 추세문공이 추문에 기여한 지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동인(同人)이 자신의 고조(기사보), 종증조(경술보), 조부(계유보)께서 심혈을 기울여 발간 분질한 3대동보를 배척하고, 자신이 직접 주관하여 경자보의 제작에 동참하였고 선대의 세계를 환부역조하여 무단으로 전환시킨 장본인으로, 더 나아가 1998년에도 또다시 이른바 기묘보라하여 경자보의 중수보를 간행 발간 분질하여 전자에 대하여 조금의 잘못된 인식도 없이 재차 오류를 범한 사실이 있다(추연섭. 1998).
또 1970년대에 인흥서원을 저당 잡혀 서원 자체는 물론 부속 토지 모두가 모 대기업 소유로 명의이전이 되기 직전에 전국의 종친들이「서원 되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모금을 하여 서원을 회복시켰음에도 그 지난 과오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고조할아버지의 뜻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할아버지의 음덕으로 인흥서원에 대한 연고권을 계속주장하고 있다.
서원향사와 노당선조의 묘제를 모심에 있어서도 집사분정과 행사안내를 일부 종친에 국한하는 등의 행태로 독선적으로 주관하고, 명심보감 장판각의 열쇠를 독점하는 등의 행위로 뜻있는 종친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사본 명심보감 판각도 서원이 넘어가기 직전 인근 마을에 흩어져 방치되어 있음에 서원 되찾기 운동을 한 종친들이 어렵게 타(他) 성씨(姓氏) 가옥의 처마 밑에서까지 다니면서 이를 수습하여 다시 서원내에 보관하였다는 대구공산문중의 추성호(秋成鎬) 주손(冑孫)의 진술 등이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제문제들의 전말을 소상히 알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 원로종친들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행동으로, 대부분의 종친들은 풀어 대화가 불가능한 상대로 단정하여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또한 전국의 종친들을 규합한 추계추씨대종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인정하고 자신을 정점으로 하는 추계추씨중앙종회라는 조직을 운영하여 몇몇 종친들을 모아 종사의 모든 일에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며 추씨들의 대동단합을 방해하고 있음을 일반적으로 모든 종친들이 인식의 공감대로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Ⅵ. 대동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 추문의 대동보를 제작함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1960년의 경자보이다. 이 경자보가 추문의 족보를 혼란 속으로 빠지게 하였다. 그러나 이제 대종회에서 어떠한 형태로던 대동보를 만들지 않으면 아니 될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
이번 대종회의 대동보 수단은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몇 해 전 모 종친이 대동보를 주관한지 불과 6~7년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금전적인 부담 등의 장애요인이 있다. 그래서 이번의 대동보는 기존의 대동보는 차별화를 해야 한다.
타 성씨 문중에서는 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어느 정도의 큰 성씨의 문중에서는 인터넷족보를 개통하여 운용하고 있음에 반하여 추씨문중은 아직 홈페이지 하나 없는 현실하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번 족보는 종이 족보책 이외에도 CD ROM으로 제작하여 이후 인터넷 족보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단계로 접근하겠다는 원칙을 두고 접근하여야 한다.
첫째 기사, 계유, 경술보에서 계유보를 마지막 대동보로 보고 계유보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제작해야할 것이다.
둘째 전라도와 충청도 측에서는 1862년 임술보의 세심당하 서욱, 여욱 두 자제 국한 부분에 대한 주장의 양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대구 세천, 이천 문중의 추세(秋世)공의 돈암공 장자의 종통을 인정해야 대동보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기사, 경술, 계유보를 근간으로 한다면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
셋째 대구 세천문중과 이천문중, 인흥문중의 세계는 세천, 이천에서 합의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택현입종을 인정할 것인지, 양자입종을 인정할 것인지, 모두 불인정 할 것인지의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넷째 학포, 성포, 만포공파 이른바 삼포공파를 인정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일부 인정하게 된다면 경자보에서 삼포공파에 전환된 문중은 문중의 종의에 따라 5공자 후계로 할 것인지 3포공의 후계로 할 것인지의 결정은 각문중의 문적이나 금석문을 근거로 희망하는 바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5세 추형(秋瀅)의 세계를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가의 판단이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추씨900년사는 이를 인정하여 추형공은 운심재의 형님으로 병부상서 충효공 진(震)께서 연세가 많아 형제중의 큰형님이 조선에 남았다는 설명으로 정리되고 있으나, 이 추형공의 계보는 경자보에서 만든 계보로 세계의 근거인 정덕을해보의 실체가 모호하여 인정함에 난상의 토론이 예상된다.
그러나 조선에 남아있던 잔류(殘留) 추씨들의 세계를 꼭 충효공 진(震)의 후예(後裔)일 필요는 없는 것이라는 의견(意見)도 있다. 즉 3대동보에는 노당선조의 제2자이신 익재(益齋) 추뢰(秋雷)공이 무육(無育-자식이 없음)으로, 추씨 900년사에는 사간첨정 벼슬을 하였고 일본으로 건너가셨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또 한편 일본 추씨의 시조라는 설도 있다.
전라도의 모 종인이 영남의 추씨들은 익재공의 자손으로 정함이 가할 것이라는 주장(嶺之宗以露堂公次子益齋公爲祖可也)으로 한 바가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슬기롭게 대처함도 검토해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추병규. 1925, 추현식, 1996). 무엇보다도 경자보 이전 우리나라의 모든 추씨족보가 충효공(忠孝公) 휘 진(震)아래에는 운심재(雲心齋) 추유(秋濡)공과 역시 명나라 개국공신이신 운심재의 아우 사암 추협(秋浹)공 두분 뿐이라는 사실이다.
여섯째 강원도 영월의 우천공파는 꼭 영월가승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종실록지리지나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평창, 횡성에 토성으로 추씨가 살고 있다는 기록이 그 뒷받침이 된다 하겠다. 따라서 세계를 인정함이 고증적으로 무리 없다고 보겠다.
일곱째 운심재공파는 경자보에 의하면 6세 추득임(秋得稔)공의 생년이 명나라 좌복야 추귤(秋橘)공(秋茂와 동일인) 3세 선후의 착오가 있으며, 1930년의 경인보와 1943년 계묘중수보, 추씨오현록등의 문적의 선후 전말의 사적기록이 완산군과 전주군, 세심당과 운심재의 혼동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 폐보(廢譜)되었다라고 하였는바(추태성, 1999: 12), 취할 이유가 없다하겠으며, 어찌되었던 추귤(秋橘)공의 아우로 함이 마땅하고, 부인이신 광산김씨 김성희의 따님이 조선에 아들를 둔 채 입중국하였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세계를 삭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정히 고집을 하는 문중이 있다면 추귤(秋橘)공의 아우로 세계를 다시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본관의 문제이다. 본관은 실제로 법률적으로 호적상에는 다르게 쓰고 있다하나 보책상에는 통일을 기하여야 한다. 1865년 합관문(合貫文)에 근거하여 추계(秋溪)로 통일하여야 한다(추세문,1865). 실제 2000년 인구 통계에 의하면 80%정도가 추계로 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주(全州), 나주(羅州), 함흥(咸興) 등의 호적에 기록되어 있다면 괄호(括弧)내서(內書)하여 표기함이 가할 것이다.
이만운의 문헌비고상의 추씨본관을 추계라 하는데 대하여 반발하는 종친들이 다수 있으나 이만운 이전 1591년에 편찬된 초간 권문해의 대동운부군옥에도 노당선생의 본관이 추계라는 사실의 기록이 있으며(권문해.1591), 이만운이 증보문헌비고를 완료한 시점인 1790년(이만운,1790) 이전 1762년과 1771년 경북 상주의 모 문중의 사적 기록 호적단자에 본관의 기록을 양지(陽智)라고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추기환. 1762).
추씨 종문의 일부 종친들은 이만운이 문헌비고를 잘못 오인하여 추씨의 본관을 추계로 하였다 하거나, 추씨를 무시하여 향.소.부곡에 해당하는 추계향을 본관으로 적었다며 원망을 하고 있으나, 대동운부군옥이나 상주지방의 양지본관 사용 등을 미루어 볼 때 그의 잘못을 탓할 수는 없는 듯 하다.
정조임금의 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 군서표기(群書標記)의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조에, "마침 음관 이만운이 동국전고(東國全故)에 익숙하다는 것을 듣고 이 사람에게 문헌비고 보수의 일을 맡겼다." 라고 하였다. 1790년(정조14년)에 이만운이 문헌비고의 보수를 완료한 뒤, 좌의정 김종수(金鍾秀)와 우의정 채제공(蔡濟恭)에게 교열을 명하자, 두 대신은 말하기를, "이만운의 박학다식(博學多識)한 것은 당세에 비할 사람이 없는데, 그가 편찬한 것을 신(臣)등이 어찌 감히 논의하겠습니까?" 하고 사양한 것을 보면, 이만운은 당시에 비할 만한 사람이 없는 큰 학자였던 것이 명백하나, 아직 그 전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양지란 곧 추계의 고호(古號)이다.
Ⅶ. 글을 마치며
본고는 추문의 일부문중이나 일부종친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고자함이 아니요, 더욱이 그들을 원망하거나 탓하고자함도 역시 아니다. 또한 이미 지나온 역사의 부분에 대한 평가나 잘잘못의 시비를 가리고자 함은 더욱더 아니다. 무릇 그 시대의 상황이 이 시대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하고, 이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기 위한 과정의 단계로 소개했을 뿐이다.
양보없이 대동보는 불가하다. 지금 전국 추문의 각 종친들은 각 문중에서 주장하는 바들을 모두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급적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이유를 범례나 전말기록을 통하여 남기면 될 것이다. 수단을 하지 아니한 문중은 기존족보를 활용하여 현재의 생존자를 제외한 윗대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정하여 합보를 추진해야만 대동보가 이룩될 수 있다. 금번에 대종회에 수단된 인원과 세계만으로는 또 한번의 추씨파보를 양산할 뿐인 것이다.
계유보를 기본으로 이후의 세계를 증보하거나 합보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두고 문사위원은 책임감, 그리고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합의제(合議制)로 업무를 추진하되 만장일치제(滿場一致制)로 하면 좋을 것이다. 한사람 한 문중이라도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대로의 의견을 수렴하고 역시 전말록(顚末錄)에 기록을 남기는 방법으로 추진해야한다.
지금 전국 각 시・도의 추씨 대표들은 조선말엽 1860년대를 전후하여 인흥서원을 정점으로 팔도(八道) 본종(本宗)의 대표들이 추씨들의 신분상승 이나 위상제고를 위한 숭모현창사업을 혁명적인 자세로 있는 힘을 다하여 헌신하셨듯이, 조선조 선조들의 뒤를 이은 제2의 혁명을 수행한다는 사명감으로 노력한다면 추문에서도 희망하는 바의 대동보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기대해 본다.
혹시 본고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잘못 오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또한 본의 아니게 특정인을 폄하는 인상이 주어졌다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맥의 흐름이 있었다면 정중히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으로 올린다. 거두절미(去頭截尾) 하여서는 우리의 보책(譜冊)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음에 기인된 사유일 뿐 아무런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적인 불만이 없음을 덧붙인다.
그러한 노력들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그 역사에 대한 평가는 후손들의 몫일뿐만 아니라 그 평가에도 여러 가지 시각과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본 고(稿) 또한 공부가 부족하고 천학비재(淺學菲才)한 한사람 종친의 의견으로 보아 질정(叱正)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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