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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탁구협회 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 (설립근거 및 명칭, 지위)
① 본 단체는 충주시체육회 규정 제5조(조직) ①항에 의하여 설립된다.
② 명칭은 「충주시탁구협회」라 칭한다.(이하 협회라 한다)
외국에 대하여는 CJTTA(Chungju Table Tennis Association)로 표시한다.
③ 본 협회는「충주시체육회의 가맹경기단체 및 충청북도탁구협회의 회원단체에 대하여
충주시탁구를 대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충주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규정에 기초하여
본 협회의 조직 및 업무활동에 관한 기본규정을 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2조 (목적) 본 협회는 탁구의 생활화를 통하여 시민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명랑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며 탁구경기 보급, 육성과 우수한 경기인 및 동호인을 양성 함으로써
충주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 협회의 사무소는 충주시에 둔다.
제4조 (사업)
①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충주시 탁구 기본방침 심의·의결
2. 탁구에 관한 체육회의 자문에 응하고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3. 각종 탁구경기의 주최, 주관 및 참가
4. 본 협회 등록단체의 지원 및 육성
5. 탁구 경기자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6. 탁구에 관한 홍보, 자료모집 및 조사통계
7. 탁구경기 기술의 연구, 지도 및 체육 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의 참여
8. 연간 사업계획서의 수립 및 시행
9. 기타 체육 활성화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사업의 위임) 본 협회는 등록단체의 희망에 따라 소관범위 내 탁구 보급 및 각종
행사 소지역 개최권을 줄 수 있다. 다만, 충주시 규모 이상의 사업은 본 협회가 주최·
주관하여야 한다.
제6조 (공여이익 수혜자)
①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
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 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2장 조 직
제7조 (조직)
① 본 협회에는 다음 각 호가 규정하는 단체로 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 학교,
동일직장, 동일 시설내의 다수의 동호인 클럽은 본 협회 결성에 있어서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1. 충주시 소재 탁구 육성학교 및 실업팀
2. 충주시 소재 동호인 클럽
② 제1항의 단체는 정 등록단체와 준 등록단체로 구분한다.
③ 정 등록단체는 본 협회가 가맹을 승인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탁구 육성학교 및 실업팀 : 초, 중, 고, 대학 선수팀 육성학교 및 실업팀
2. 동호인 클럽 : 본 협회에 회원명단 등 본 협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동호인 클럽
④ 준 등록단체는 본 협회가 가맹을 승인한 단체 중 제3항의 정 등록단체를 제외한 단체
를 말한다.
⑤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별도기구의 설치는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권리) 본 협회는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체육회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② 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할 수 있다.
③ 체육회가 주최, 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 주관할 수 있다.
제9조 (의무) 본 협회는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로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① 체육회의 기본규정, 시행세칙(제 규정) 및 총회에 의결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본 협회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탁구 발전을 위하여 육성 학교 등에 용품 등을 매년 지원하여야 한다.
(단, 지원기준은 총회에서 별도 정한다 )
제10조 (등록단체의 권리와 의무) 본 협회 등록단체의 권리와 의무는 제8조, 제9조에
준한다. 다만, 준 등록단체의 권리와 의무는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등록단체의 가입)
① 본 협회에 가입은 본 협회 이사회를 거쳐 확정하고 이사회는 이를 차기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에 가입한 등록단체의 회원은 협회원으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 (등록단체의 탈퇴)
① 본 협회에 가입한 등록단체의 탈퇴는 임의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협회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② 본 협회에 가입한 등록단체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의결로써 탈퇴케 한다.
③ 등록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따로 이를 정한다.
제13조 (권리와 의무) 본 협회에 가입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경기에 출전 및 참여
2. 본회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회비 및 각종 분담금의 납부
3. 본회 이사회의 결정사항 수행
4.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14조 (이적)
1. 등록회원의 이적은 등록된 클럽의 단체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적할 수 있다.
2. 등록된 클럽의 회원이 이적하고자 할 때는 이적 등록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충청북
도협회 및 본 협회가 개최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단, 등록된 클럽의 승인이 없이, 이적 등록시에는 1년 경과 후 출전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5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선임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약간 명, 이사29인 이내(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② 위촉 위원은 고문 5인 이내, 감사 2인 이내
제16조 (임기) 본 협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및 기타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기의 기간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에 의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 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일하다.
④ 임원의 임기 중 부회장을 포함하는 전 임원이 개선 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 일
때는 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는 전임자 잔여기간
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불분명한 때에는 임원을 개선한 대의원총회
(이하 “총회”)에서 결정한다.
⑤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⑥ 부회장 결원 시 후임자는 회장임기 내에는 보선하지 않는다.
제17조 (회장의 선출방법)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➁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2. 1차 투표에서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3. 제2호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
인으로 결정하며, 재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4. 제1차 투표결과 1위, 2위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위, 2위 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한다. 결선 투표는 제3호에 따른다.
5. 후보자가 1인일 때 투표없이 자동 당선으로 한다
③ 이 규정에 정한것 외에 회장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0조 제3호에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⑤ 위항에도 불구하고 충주시탁구연합회와 충주시탁구협회 통합 합의에 따라 초대 4년
은 충주시탁구연합회장이 2대 4년은 충주시탁구협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함을 우선으로
한다. (본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4년간 총회에서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➀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➁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고, 회장을 선출한 총회에 참석한 대의
원은 당해 집행부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회장 선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총
회개최 익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있다.
⑤ 감사를 제외한 선임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 만료 후 1년이 경과하여야 대의원으로 총회
에 참석할 수 있다.
⑥ 선임임원의 취임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체육회에서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⑦ 임원이 제22조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⑧ 명예회장, 고문, 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
한다.
제19조 (임원의 사임)
①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당연히 사임한 것으로 본다.
1. 본 규정 제21조가 정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제20조 (임원의 직무) 본 협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특정한 사정이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의 궐위 시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에 의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 전원
이 궐위 될 경우는 전문이사 사회 아래 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고문은 고문 및 위촉 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21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의 재산 상황과 행정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시하는 일
3. 본 협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와 대의원의 운영과 업무전반에 관하여 회장 과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체육회장에게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8. 법률 또는 법원의 제1심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3조 (임원 보수)
① 본 협회의 선임 및 위촉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 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본 협회에서 선임 및 위촉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따로 정한다.
제4장 대의원총회
제24조 (대의원)
① 본 협회의 대의원은 본 협회가 가맹을 승인한 정 등록단체의 장이 추천한 1인으로
구성 한다.
② 학생 및 선수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③ 대의원의 자격은 해당 총회로부터 다음 총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다.
(즉, 정 등록단체의 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24조의 1(대의원의 선출방법)
① 본 협회 정 등록단체는 다음 각 호에 의거 1인의 대의원을 총회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단체의 대표가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1. 탁구 육성학교 및 실업팀 : 대표 또는 코치급 이상 직위자
2. 동호인 클럽 : 회장(대표)을 원칙으로 하되 위임할 수 있다.
② 해당 단체의 장은 추천한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 는 총회 개최 2일 전까지 교체 대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의 구성) 본 협회의 총회는 제24조에서 정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 (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협회의 해산 및 기본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결과 및 사업결과보고 승인
4. 등록단체의 제명결정 승인
5. 이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통지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 (총회의 소집)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21조 제5호에 따라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4.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 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감사,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 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일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는 후보자를 확정한 후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제27조 제3항에 따라 이사나 감사,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 중
임시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 또는 회장 직무대행 부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는 표결권 및 가부 동수일 때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임시의장은 표결 권과
가부 동수일 때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9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0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표결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 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③ 해임안은 대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 협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임원의 발언권) 본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 할 수 있다.
제33조 (의사운영 규정)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34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 협회의 최고 집행
기관 이다.
제35조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등록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 각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중요한 사항
11. 이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사항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다.
제36조 (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제21조 제5호에 따라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④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 상의
동의를 받아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7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8조 (긴급처리 및 서면결의)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 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 에는 이에 따라
야 한다.
제6장 각종 위원회
제39조 (각종위원회 설치)
① 본 협회는 표창 및 징계업무를 관장 처리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본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상벌위원회와 제2항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협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따로 이를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40조 (재산의 구분)
①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 기부금품은 그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1조 (재원) 본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보조금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금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부금 및 찬조금
5. 회비
가. 회장은 오백만원/년, 부회장은 일백만원/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협회회원의 1인 가입비는 20,000원/년으로 한다.
다. 동호회 대표는 클럽가입비로 100,000원/년으로 한다.
라. 충청북도탁구협회 클럽별 가입비는 15명 이하는 50,000원/년,
16-24명은 80,000원/년, 25명 이상은 100,000원/년으로 한다
6. 사업수입금
7. 그 밖의 수입금
제42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 협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회장이 매회계년도마다 편성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받아야 한다.
②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 협회의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작성하여 재산목록, 사업
보고서 및 재산증감사유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기금 및 적립금)
① 본 협회는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
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44조 (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년도는 국고회계년도에 따른다.
제45조 (회계처리) 재산 및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6조 (회계감사)
① 본 협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본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단체의 사업 및 회계업무를 감사할 수 있다.
제8장 사무국
제47조 (설치 및 운영)
① 본 협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전무이사와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전무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본 협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제48조 (전무이사의 직무) 전무이사는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
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다.
제49조 (직제 및 규정)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 한다.
제9장 보칙
제50조 (해산)
① 본 협회의 해산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해산한다.
② 본 협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협회의 목적과 유사 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1조 (기본규정의 변경) 이 규정을 변경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2조 (규정 제정)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은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53조 (포상 및 징계)
① 본 협회는 탁구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등록단체 및 회원을 포상하거나 비위가 있는 등록단체 및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② 포상 및 징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2012.12.21.)
제1조 (시행일)
① 이 규정은 대의원 총회의 의결과 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의 개정시에도 이와 같다.
제2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체육회 규정 및 세칙(제규정)을 준용한다.
② 체육회 기본규정 및 세칙(제 규정)에 규정된 조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규정 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 조정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제3조(권리․의무의 승계) 본 협회는 (구)충주시탁구연합회 및 (구)충주시탁구협회가 가진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구)충주시탁구연합회 및 (구)충주시탁구협회가 통합
하여 충주시탁구협회가 출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통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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