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시의 [기본권이론] 발표한 날에 노란 옷 입은 여학생분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 올립니다.
question) 보호의무와 방어권 그리고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answer) 보호의무와 방어권은 그 의무와 권리의 주체가 다릅니다. 보호의무를 보호권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는 것이 바로 국가의 보호의무입니다.
방어권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도리어 침해하는 경우에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방어권에는 시민불복종과 저항권이 있습니다.
광우병파동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여긴 시민들이 정부에 대하여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민불복종의 한 예가 되지 않을까요.
저항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을 아예 부정하고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프랑스대혁명이 좋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