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1. 광파표지
1) 광파표지의 종류
광파표지는 등화에 의하여 그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야간에 선박의 물표가 되는 것을 말하며, 보통 주간의 물표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 광파표지를 야간표지 또는 줄여서 야표라고도 한다. 광파표지에는 등대, 등주, 등선, 등표, 등부표, 도등, 조사등, 지향등, 교량등 등이 있다.
2) 등질
광파표지의 등화와 일반등화와의 식별을 쉽게 하고 부근에 있는 다른 광파표지와 오인을 막기 위하여 등광의 발사 상태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등질이라고 하며, 다음의 종류가 있다.
(1) 부동등 (fixed light, F) 꺼지지 않고 일정한 광력으로 계속 빛을 비추는 등이다.
(2) 명암등 (occulting light) 한 주기에 있어서 빛을 비추는 시간(명간)이 꺼진 시간(암간)보다 길고 암간이 모두 일정한 간격인 등광이다.
① 단명암등(Oc) 하나의 암간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명암등이다.
② 군명암등(예: Oc(2)) 한 주기 동안에 숫자로 표시된 수 만큼 빛이 꺼지는 명암등이다.
(3) 등명암등(isophase light,Iso) 빛을 발하는 시간과 꺼진 시간이 똑같은 등이다.
(4) 섬광등(flashing light) 빛을 비추는 시간이 꺼진 시간보다 짧은 것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섬광을 발하는 등이다.
①단섬광등(F1) 1분 동안에 50섬광 미만의 비율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섬광등이다.
②장섬광등(LF1) 2초 이상의 명간(장섬광)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단섬광등이다.
③군섬광등(예:F1(3)) 한 주기 동안에 숫자로 표시된 수 만큼 섬광을 발하는 섬광등이다.
④복합 군섬광등(예:Fl(2+1)) 한 주기 동안에 연속되는 군이 서로 다른 수의 섬광을 비추는 것 이외에는 군섬광등과 비슷한 등이다.
(5) 급섬광등(quick-flash light) 1분 동안에 50~80회의 섬광을 비추는 등이다.
①연속 급섬광등(Q) 섬광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급섬광등이다.
②군급섬광등(예:Q(3)) 숫자로 표시된 섬광군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급섬광등으로서, Q(3),Q(9),Q(6)+LF1 등이 많이 사용된다.
(6)초급섬광등(very quick-flashing light) 1분 동안에 80~160 회의 섬광을 비추는 등이다.
① 연속 초급섬광등(VQ) 섬광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초급섬광등이다.
② 군초급섬광등 숫자로 표시된 섬광군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초급섬광등으로서, VQ(3), VQ(9), VQ(6)+LF1 등이 많이 사용된다.
(7)극초급섬광등(ultra quick-flashing light, UQ) 1분 동안에 160회 이상의 섬광을 비추는 등이나,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8)모르스 부호등(Morse code light, 예: Mo(A)) 빛을 비추는 시간이 다른 2개 이상의 등광을 이용하여 모르스 신호를 보내는 등이다.
(9) 호광등(alternating light, 예: AL.WR) 교대로 서로 다른 색깔의 빛을 비추는 등이다.
3) 등색, 주기, 등고 및 점등시간
(1) 등색 등색에는 보통 백색(white), 홍색(red), 녹색(green), 황색(yellow), 오렌지색(orange)이 쓰이며, 약어는 등질 다음 위치에 첫대문자로 표시하나 백색은 생략한다.
(2) 주기 정해진 등질이 반복되는 시간을 말한다. 즉, 섬광의 경우 1섬광이 최초에 시작되는 시각으로부터 그 다음 섬광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며, 명암등, 군섬광등, 호광등 등에서는 같은 위상에 포함되는 변화의 전체를 표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 약어는 주기 15초인 경우 등색 다음 위치에 15S로 표시한다.
(3) 등고 해도 및 등대표에는 평균수면에서 등화의 중심까지를 등고로서 나타나며, 약어는 등고 102미터인 경우 주기 다음 위치에 102m와 같이 표시한다.
(4) 점등시간 특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이다. 그러나, 천후에 따라서는 점등시간 이외에 점등하는 수도 있다.
4) 광달거리
등광을 알아볼 수 있는 최대거리를 광달거리라고 하며, 이를 결정하는 데는 지리학적 광달거리와 광학적 광달거리의 2가지 방법이 있다. 해도나 등대표에는 2가지 광달거리 중에서 작은 값을 기재하고 있으며, 약어는 광달거리 20마일인 경우 등고 다음 위치에 20M과 같이 표시한다.
(1) 지리학적 광달거리 지구표면은 둥근 구면이기 때문에, 아무리 등광이 강해도 그 광달 거리는 등고(H)와 관측자의 안고(h)에 따라 일정한 한계가 있다. 해도나 등대표에 기재된 지리학적 광달거리(D)는 평균수면상의 등고에 대한 광달거리(D₁)와 평균수면상 5m 또는 15ft의 안고에 대한 시달거리(D₂)와의 합을 기재하고 있다.
지리학적 광달거리
(2) 광학적 광달거리 해도 또는 등대표에 기재되어 있는 광달거리가 지리학적 광달거리보다 작은 것은 그 등화의 광력이 약한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의 광달거리는 일정한 계산식에 의한 것이거나 실험에 의해 구한 것으로서 이것을 광학적 광달거리라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다.
5) 명호와 분호
등대의 등광은 반드시 주위 전체를 비추어 줄 필요는 없으므로, 그 비추는 일부를 인위적으로 차단하거나 또는 주위의 지형 때문에 자연적으로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등광이 해면을 비추는 부분을 명호라 한다. 한편, 명호안에 암초, 암암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색광(주로 홍색광)으로 이 위험구역을 비추는데 이 부분을 분호라 한다.
6) 광파표지의 등화에 관한 주의사항
(1) 광력이 약한 등광의 광달거리는 불규칙적이며, 광력이 강한 것이라도 천기, 즉 시계의 좋고 나쁨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시계불량의 경우에는 광달거리권 내에 들어가도 등광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대기 상태에 따라서는 백색 등광이 홍색으로 보일 때가 있으며, 또한 백광과 홍광, 백광과 녹광의 한계가 불확실 때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명호의 한계는 거리에 의하여 변화하며, 원거리에서는 차폐물을 넘어서 보이는 경우가 있다.
(4) 무인 등대의 경우 고장 때문에 등화가 꺼진 경우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으며, 겨울철에 눈 또는 얼음조각이 등기의 외면에 부착되어 광달거리가 심하게 감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5) 지리학적 광달거리는 수온과 기온의 차에 따라 변화하는데, 열대지방 같이 기온이 높고 수온이 낮은 곳은 더 길어지고, 한대지방 같이 기온이 낮고 수온이 높은 곳은 더 길어지고, 한대지방 같이 기온이 낮고 수온이 높은 곳은 더 짧아진다.
2. 형상표지
1) 형상표지의 종류
주간에 선위측정을 위한 항로표지로서, 암초나 천소구역, 기타 위험물을 표시하여 항로를 지도하고, 점등장치가 없이 형상과 도색으로 표시하는 표지를 형상표지 또는 주간표지라 하고, 간단히 주표라고도 한다. 형상표지는 입표, 부표 및 도표로 구분된다.
2) IALA 해상부표식
(1) IALA 해상부표식의 개요
항행선박의 지표가 되는 항로표지 중에서 해상에 설치되는 등표, 입표, 등부표,부표 등에 대해서는 선박이 근접할 때 인식을 잘못하면 해난을 초래하게 되므로 그 형상, 도색 및 등화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1976년 이전까지 부표체제는 통일되지 못하고 세계적으로 30여가지가 존재 했었다. 1957년 탄생한 IALA(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ghthouse Authorities,국제등대협회)에서는 부표체제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을 위해 오랜 검토 끝에 1980년 11월 제10차 동경정기총회에서 50개 국가와 9개 해사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A방식과 B방식을 병합한 IALA 해상부표식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A방식은 좌현측 홍인 측방식과 방위식을 병용하는 것이고, B방식은 우현측 홍인 측방식과 방위식을 병용하는 것으로 국가별로 이들 중 한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① B방식 사용국가
가) 한국, 일본, 필리핀
나) 북미, 중미, 남미의 모든 국가
② A방식 사용국가 B방식 사용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③ IALA 해상부표식의 적용대상 표지
등표, 입표, 등부표, 부표 (등대, 지향등, 도등, 등선, 도표, 대형부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수원의 방향
해상부표식의 표지중 좌현표지, 우현표지, 좌항로 우선표지, 우항로 우선표지의 방향에 기준이 되는 수원은 다음과 같다.
가) 항, 만, 하천 및 접속해역: 항, 만, 하천에 있어서는 안쪽을 향하는 방향과 접안시설이 있는 방향
나) 여수해만, 진주만, 삼천포수도, 조도수도, 사량도 부근해만, 견내량 해협, 진해만 가덕수도의 연속된 해면: 마산항
다) 수원이 혼돈되는 곳에서는 해도에 화살표 기호(자홍색)을 사용하여 그 방향을 표시한다.
해도상의 수원의 방향표시
(2) 해상부표식의 종류와 의미
① 측방표지(lateral marks)
가) 좌현표지
표지의 위치가 항로의 좌측(수원을 향하여 좌측을 말함. 이하 같다) 한계에 있음. 표지의 우측(수원을 향하여 우측을 말함. 이하 같다)에 가항수역이 있음. 표지의 좌측에 암초, 천소, 침선 등 장애물이 있음.
나) 우현표지
표지의 위치가 항로의 우측 한계에 있음. 표지의 좌측에 가항수역이 있음. 표지의 우측에 암초, 천소, 침선 등 장애물이 있음.
다) 좌항로 우선표지 표지의 좌측에 우선항로가 있음.
라) 우항로 우선표지 표지의 우측에 우선항로가 있음.
② 방위표지(cardinal marks)
가) 북방위표지 표지의 북측에 가항수역 또는 항로가 있음. 표지의 남측에 암초, 천소, 침선 등 장애물이 있음. 표지의 북측에 항로의 입구, 굴곡부, 분기점 또는 합류점이 있음.
나) 동방위표지 표지의 동측에 가항수역 또는 항로가 있음. 표지의 서측에 암초, 천소, 침선 등의 장애물이 있음. 표지의 동측에 항로의 입구, 굴곡부, 분기점 또는 합류점이 있음.
다) 남방위표지 표지의 남측에 가항수역 또는 항로가 있음. 표지의 북측에 암초, 천소, 침선 등의 장애물이 있음. 표지의 남측에 항로의 입구,굴곡부, 분기점 또는 합류점이 있음.
라) 서방위표지 표지의 서측에 가항수역 또는 항로가 있음. 표지의 동측에 암초, 천소, 침선 등의 장애물이 있음. 표지의 서측에 항로의 입구, 굴곡부, 분기점 또는 합류점이 있음.
③ 고립장해표지(isolated danger marks) 표지의 부근에 암초, 천소, 침선 등의 고립장해물이 있음.
④ 안전수역표지(safe water marks) 표지의 주위에 가항수역이 있음. 표지의 위치가 항로의 중앙에 있음.
⑤ 특수표지(special marks) 표지의 위치가 공사구역, 토사채취장 등 특별한 구역의 경계가 있음. 표지의 위치에 특별한 시설이 있음.
3) 측방표지의 양식
측방표지는 A지역과 B지역에 대하여 도색(등질)이 각각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1) 좌현/우현 표지
① 기본원칙(암기법)
가) 본선이 수원의 방향으로 항해중이라고 가정할 때, 본선의 좌측으로 좌현표지를, 우측으로 우현표지를 보게 된다.
나) 우리나라 같이 B지역은 선박의 현등과 반대 색상의 측방표지를 만난다. 즉, 좌현(현등:홍색)과 만나는 좌현표지는 녹색(녹등)이며, 우현(현등:녹색)과 만나는 우현표지는 홍색(홍등)이다.
다) A지역은 B지역과 반대로 선박의 현등과 같은 색상의 측방표지를 만난다. 즉, 좌현(현등:홍색)과 만나는 좌현표지는 홍색(홍등)이며, 우현(현등:녹색)과 만나는 우현표지는 녹색(녹등)이다.
라) 형상은 모든 지역에서 좌현은 원통형, 우현은 원추형을 만난다. 즉, 좌현표지는 원통형, 우현표지는 원추형을 기본으로 하고, 주형이나 망대형을 사용할 경우 구별을 위해 두표(좌현표지:원통형, 우현표지:원추형)을 추가 사용한다.
마) 등질은 임의이나, 항로우선표지의 등질인 Fl(2+1)만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등색은 도색과 같은 색상(녹 또는 홍)을 사용한다. 바) 수로의 측방표지에는 숫자 또는 문자를 기입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좌현표지: 홀수, 우현표지: 짝수)
② B지역 좌현/우현 표지의 양식
(2) 좌항로/우항로 우선표지
① 기본원칙(암기법)
가) 본선이 대형선으로 우선항로쪽을 항행할 것으로 가정할 때, 항로 분기점에서 본선의 좌측으로 우항로 우선표지를 보거나, 우측으로 좌항로 우선표지를 보게 된다.
나) 우리나라 같이 B지역은 선박의 현등과 반대 색상을 바탕으로 하고, 바탕색과 반대색을 중앙에 가지는 항로우선표지를 만난다. 즉, 좌현(현등:홍색)과 만나는 우항로 우선표지는 녹색(녹등)을 바탕으로 홍색 횡선을 가진다. 우현(현등:녹색)과 만나는 좌항로 우선표지는 홍색(홍등)을 바탕으로 녹색횡선을 가진다.
다) A지역은 B지역과 반대로 선박의 현등과 같은 색상을 바탕으로 하고, 바탕색과 반대색을 중앙에 가지는 항로우선표지를 만난다. 즉, 좌현(현등 : 홍색)과 만나는 우항로 우선표지는 홍색(홍등)을 바탕으로 녹색 회선을 가진다. 우현(현등 : 녹색)과 만나는 좌항로 우선표지는 녹색(녹등)을 바탕으로 홍색 횡선을 가진다.
라) 형상은 모든 지역에서 좌현은 원통형, 우현은 원추형을 만난다. 즉, 좌현과 만나는 우항로 우선표지는 원통형, 우현과 만나는 좌항로 우선표지는 원추형을 기본으로 하고, 주형이나 망대형을 사용할 경우 구별을 위해 두표(우항로 우선표지 : 원통형, 좌항로 우선표지 : 원추형)를 추가사용한다.
마) 등질은 Fl(2+1)만 사용하고, 등색은 바탕도색(녹 또는 홍)을 사용한다.
4) 방위표지의 양식
(1) 기본원칙(암기법)
① A지역과 B지역이 모두 동일하다.
② 위험물의 위치는 각 방위표지의 반대쪽을 기준으로 좌우 45도씩의 범위 내에 있다. 즉, 북방위표지에 대한 위험물의 위치는 표지 남쪽을 기준으로 좌우 45도씩의 범위를 한계로 한다.
③ 형상은 주형이나 망대형을 사용하되 구별을 위해 두표를 추가한다. 두표는 원추형 2개을 사용하며, 원추형의 정점을 북방위표지는 모두 위로, 남방위표지는 모두 아래로 한다. 서(West)방위표지는 W자를 포도주(Wine)의 W자로 연상시켜 포도주잔과 같은 형태인 두 정점이 모이는 형태이고, 동방위표지는 이와 반대인 두 정점이 벌어지는 형태이다.
④ 등색은 항상 백색만 사용하며, 등질은 Q(급섬광등)이나 VQ(초급섬광등)을 사용하되 시계를 연상하면 쉽다. 먼저 시계 시침이 북이면 0시, 동이면 3시,남이면 6시, 서이면 9시이므로, 방위표지의 등질을 계속(0시), 3번(3시), 6번(6시), 또는 9번(9시)깜박이게 한다. 이때 3번과 6번 혹은 6번과 9번은 횟수 구별상 혼돈의 우려가 있으므로, 남방위표지만 6번 섬광후 장섬광을 1회 추가하여 구별한다.
⑤ 도색은 황색을 바탕으로 하고, 두표는 흑색을 바탕으로 하며, 황색바탕의 형상에 두표의 정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흑색을 덧칠하였다고 연상하면 된다. 그 결과 북방위표지는 상부흑, 하부 황이며, 동방위표지는 흑색바탕에 황횡대 1줄이고, 남방위표지는 상부황, 하부흑이고, 서방위표지는 황색바탕에 흑횡대 1줄이 된다.
(2) 방위표지의 양식
5) 고립장해표지의 양식
(1) 기본원칙(암기법)
① A지역과 B지역이 모두 동일하다.
② 형상은 주형이나 망대형을 사용하되 구별을 위해 두표를 추가한다. 두표는 항해시 접근금지를 의미하는 흑구 2개를 수직으로 사용한다. 도색은 위험물을 의미하게 흑색을 바탕으로 하고, 접근금지의 의미로 적색횡선을 1줄 혹은 2줄을 중앙에 긋는다.
③ 등색은 항상 백색만 사용하며, 등질은 Fl(2)로 정해져 있다. (2) 고립장해표지의 양식
6) 안전수역표지
(1) 기본원칙(암기법)
① A지역과 B지역이 모두 동일하다.
② 형상은 구형을 사용하며, 망대형을 사용하는 경우 구별을 위해 두표를 추가한다. 두표는 눈에 쉽게 식별되게 홍색 구형 1개를 사용한다. 도색은 역시 조기 식별을 위해 홍색과 백색을 교대로 종선으로 사용한다.
③ 등색은 항상 백색만 사용하며, 등질은 Mo(A)를 가장 많이 이용하며, 그 외 Oc, Iso, LFI, 10S 등을 사용한다.
(2) 안전수역표지의 양식
7) 특수표지
(1) 기본원칙(암기법)
① A지역과 B지역이 모두 동일하다.
② 다음과 같은 특수 목적에 사용된다.
가) 해양자료 수집시스템(ocean data acquisition system, ODAS)
나) 종래 항로표지와 혼동되지 않는 통항분리표지
다) 군사훈련지역표지
라) 케이블 또는 파이프라인 표지
마) 해상 레크리에이션 지역 표지
③ 형상은 다른 항로표지와 혼동되지 않는 임의이나, 구별을 위해 두표를 추가한다. 두표는 황색의 X자형 1개를 사용한다. 도색은 두표와 같이 전체 황색을 사용한다.
④ 등색은 항상 황색만 사용하며, 등질은 황색과 백색이 잘 구분되지 않는 관계로 이제까지 백색등을 사용한 등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단섬광등이나 군섬광등 또는 모르스 A와 U를 제외한 모든 모르스 등이 사용될 수 있다.
(2) 특수표지의 양식
8) 신위험표지
(1) 설치목적
예상치 못했던 항로상 선박 침몰 등으로 인해 시급히 위험상황을 항로표지로서 알려야 할 때 사용하며, 이는 해도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만일 이 장애물이 조속히 제거되지 못한다면 새로이 측방표지나 방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해도에 개정토록 고시하며, 신위험표지는 제거된다.
(2) 신위험표지의 양식
① 지형특성상 좌현 또는 우현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에서는 좌현표지를 2개 또는 우현표지를 2개 설치하면 신위험표지가 된다. 의미는 좌현 또는 우현표지와 같은 위험한계를 가진다.
② 지형특성상 방위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 곳에서는 동일 방위표지를 2개 설치하면 신위험표지가 된다. 의미는 방위표지와 같은 위험한계를 가진다.
③ 신위험표지에는 조기 식별을 위하여 1마일 이상 탐지가 가능한 레이콘 델타(Racon(D))를 추가 설치한다.
3. 음파표지, 전파표지, 특수신호표지
1) 음파표지
안개가 끼거나 눈 또는 비 등으로 시계가 나빠서 육지나 등화를 발견하기 어려울 때에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에게 항로표지의 위치를 알리거나 경고할 목적으로 설치된 표지이며, 음향표지 또는 무신호(fog signal)라고도 한다.
(1) 음파표지의 종류
① 에어사이렌(air siren)과 모터사이렌(motor siren)
② 전기혼(diaphragm horn)
③ 다이아폰(diaphone)
④ 종(fog bell)
2) 전파표지
전파표지는 직진성, 등속성, 반사성의 특성을 가진 전파를 이용하므로 천후에 관계없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선위를 결정할 수 있다.
(1) 전파표지의 종류
① 라디오 비콘(radiobeacon station, R Bn)
가) 무지향식 무선표지국(circular radiobeacon station, RC)
나) 지향식 무선표지국(directional radiobeacon station, RD)
다) 회전식 무선표지국(rotating radiobeacon station, RW)
라) 측거국(distance finding station, RG)
② 무선방향탐지국(radio gonio station, RG)
③ 레이다 입표
가) 레이다 비콘(radar responder beacon, Racon)
나) 레이마크 비콘(ramark beacon, Ramark)
다) 쇼다비젼(shore-based radar television, Shodarvision)
④ 쌍곡선항법용 표지국 쌍곡선항법(hyperboric navigation system)용 표지국으로서는 로란(Loran), 데카(Decca), 오메가(Omega)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의 상세한 설명은 레이다 항법 및 전파 항법편에 나타낸다.
3) 특수신호표지
특수신호표지로서는 협수로 등에서 특정의 신호규정에 의하여 통항선박에 대하여 수로통항의 지장유무, 특정선박의 동정을 나타내는 통항관제신호표지, 조류의 실정을 통보해 주는 조류신호표지 및 기상신호표지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이 자료도 좀 받아가겟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