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스탄 히말라야 입산규정
Ⅰ. 입산허가 신청 절차
파기스탄의 산(또는 봉우리)을
등반하고자 하는 외국 등반대는
입산신청서 원본과 사본 1부를
인근 대사관/영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사본 1부와 입산료
납부 영수증 사본은 직접
파키스탄 관광국(F-7/2,
Islamabad, Pakistan)으로
보내야 한다. 봉우리의 배정을
위한 입산허가 신청서는 원정
1년 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파키스탄
대사관/영사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파키스탄
대사관/영사관에 의해 파키스탄
관광국으로 신속하게 보내진
입산 신청서는 선착순으로
처리된다. 완전하게 기입되지
않은 입산신청서나 신청기간
내에 도착하지 않은
입산신청서는 접수되지 않는다.
원정대의 구성원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입산신청 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대원명단(흔히 바이오데이터라고
한다)을 첨부하지 않고 신청할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선택한 산은
잠정적으로 예약된다. 공식적인
입산허가서는 원정대가
파키스탄에 도착하기 적어도
3개월 전까지 대원명단이
접수된후 발행된다. 만일 새로운
대원의 명세서가 기한내 또는
원정대의 파키스탄 입국시 까지
접수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대원의 신원조회가 끝날때까지
약 1주일간 입산이 연기될 수
있다. 원정대는 새로운(추가)
대원의 신원조회가 끝날 때까지
공식적인 입산허가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파키스탄에
입국할 수 없다. 그리고, 한
사람이 동일 시즌에 한 개
이상의 원정대의 대원이 될 수
없다. 원정대는 적어도 3-4개의
배정 가능한 봉우리를
희망순서대로 지정할 수 있다.
원정대는 파키스탄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특별
허가가 있으면 하나 이상의
8,000m 고봉에 입산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관광국은
입산허가 신청서가 관광국에
접수된 후 60일 이내로
등반허가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신청한 기간
동안의 대상 봉우리의 여건에
의해 관광국은 완전한 입산허가
신청서의 수령증 차원에서
잠정적인 입산허가를 보낼
것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동일
시즌에 특정 봉우리의 어떠한
루트로 한 개 이상의 원정대를
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취소
파키스탄 정부는 이유없이 한
봉우리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경우 예치된 입산료의 경우
환불된다. 한편, 등반대가
자체적인 이유로 등반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관광국에 알려야 한다.
이러한 경우, 예치된 입산료는
반환 되거나 향후 등반을 위해
이월될 수 없다. 동일
등반시즌에 예약된 등반기간의
변경은 변경된 날짜의 대상산과
루트의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3. 브리핑/디브리핑
라왈핀디/이슬라마바드에 도착한
원정대는 정부 연락관과의
만남과 보험, 식량 등의 구매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광국의
지정된 관리를 찾아가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마친 후
원정대장은 브리핑 날짜를
요구해야 한다. 담당관리는
이러한 목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짜의 최소한
24시간 이전에 브리핑 날짜를
통보할 것이다. 준비기간은
라왈핀디/이슬라마바드에서
4-5일 정도의 체류를 요할
것이다. 등반을 모두 마치고
산에서 돌아온 원정대장은
관광국의 담당관리에게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최소 24시간
전에 통보되는 디브리핑 날짜를
받아야 한다.
(주의 : 등반대는 적합한 브리핑
없이 산으로 출발할 수 없고,
디브리핑 없이 파키스탄을 떠날
수 없다)
4. 정부연락관(I.O)
하나의 원정대는 파키스탄
정부가 지정하는 적어도 1명의
정부연락관을 원정대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원정대는
정부연락관이 이슬라마바드에서
신고한 날부터 디브리핑
날짜까지의 음식, 숙박,
교통편을 제공해야 한다.
원정대가
라왈핀디/이슬라마바드에서
체류할 때에는 정부연락관에게
1일 미화 $30을 지급해야 하며,
스카루두나 길기트와 같은 북쪽
지역의 도시에 체류시에는 1일
미화 $15를 숙박비로 지급해야
한다. 정부연락관과는 원정대의
다른 대원들과 같이 개인장비를
휴대해야 한다. 정부연락관은
등반루트,관습,수송,숙박,인종문제
등에 대해 자문을 해야하며,
원정대장이 정부연락관의 자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정부연락관은 원정대의 물품
구입시 최대한의 협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연락관은
원정대를 대신하여 현금관리나
재정관리를 할 수 없다.
5. 용구 및 장비
정부연락관은 원정대장의
동의하에 원정대와 함께 최고
높이까지 동행할 수 있거나,
적어도 원정대가 철수할 때까지
베이스캠프에 상주해야 한다.
그리고, 이슬라마바드에서 있을
디브리핑을 위해 원정대와 함께
귀환해야 한다. 원정대는
정부연락관가 어떠한 개인적
위험없이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부록-C에서 열거된 용구
및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원정대는 미리 송부된
정부연락관의 신체치수에 맞춰
용구 및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만일 원정대가 파키스탄 도착할
때 까지 신체치수를 받지
못한다면 표준 치수의 용구 및
장비를 준비하면 된다. 셔츠나
바지(Jean trousers)는 치수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파키스탄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저소포터는
베이스캠프(5,500미터
이하)까지만 동행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원정대는
부록-D에 상술된 용구 및 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저소포터가 원정대의 요청으로
5,500미터 이상으로 가게 되는
경우, 원정대는 부록-E에 열거된
고소포터용 용구 및 장비를
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요리사(쿡)에게는 고소포터의
지급장비 중 등반장비를 제외한
용구 및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고소포터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정대는 부록-E에
열거된 용구 및 장비를 무상으로
지급 해야 한다.
원정대는 효과적인 통신을 위해
워키토키,트랜지스터
라디오,고성능 송신기를 갖춰야
한다.(허가 주파수 : 5201 KHZ,
6996 KHZ, 10282 KHZ, 15951
KHZ, 16411 KHZ)
포터들을 위한 용구 및 장비는
카라반 시작에 앞서
정부연락관의 입회하에
배포되어야 한다.
정부연락관과 포터들에게 지급된
장비가 부족하거나 품질이 수준
이하일 경우, 원정대는
대상산으로 출발할 수 없다.
라왈핀디나 이슬라마바드를
출발하기전 정부연락관은 지급된
용구 및 장비가 완전하고 표준
수준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연락관에게 지급된 장비 중
자켓, 바지, 셔츠, 장갑, 양말,
모자, 카라반 신발, 스웨트,
배낭, 침낭등과 같은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물품을 제외한
장비는 되돌려 받을수 있다.
통신장비의 사용 : 적합한
통신장비의 휴대는 권장된다.
정부연락관도 적당한 통신장비를
휴대해야 한다. 원정대가
사용하는 통신장비의 허가
취득을 위해 부록-K의 양식을
작성, 기한내에 제출해야
한다.
6. 용구 및 장비의
수입/수출
원정대에 의해 파키스탄으로
반입되는 장비 및 비소모품,
소모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장비 및 비소모품은 원정대가
등반을 마친후 파키스탄내에서
팔거나 처분하지 않고 다시
파키스탄 밖으로 반출한다는
원정대장의 서약(부록-F)이 있은
후 관세나 각종 과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매매에 따른 세금이
부과된다.
소모품과 의약품은 반입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고
파키스탄 내에서 팔거나
처분하지 않겠다는 원정대장의
서약(부록-F)이 있으면 관세나
각종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매매에
따른 세금이 부과된다. 등반을
마친 후에도 소비되지 않은
부분은 파키스탄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위의 조항은 소모품 및 의약품을
파키스탄 정부의 허락이 있은 후
기증하는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영수증이
발급된다.
원정대는 앞서 언급한 부록-F에
나와 있는 서약서를 3부
작성하여 원정대 물품목록 사본
3부와 함께 관광국에 제출해야
한다. 목록에는 모든 물품의
가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관광국은 사본 1부를 서명/봉인
후 원정대에게 돌려줄 것이다.
또다른 사본 1부는 물품이
원정대와 함께 도착할 때 물품
도착지역의 세관으로 보내져야
한다. 일부 물품이 원정대보다
먼저 도착하는 경우는 관광국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원정대는
부록-F의 신청서 사본 1부를
작성하여 통관을 목적으로
지정한 대행사(대리인)에게
보내야 한다. 다른 사본 1부는
물품도착 시점에 세관에
송부해야 한다. 물품 통관이
끝난 후, 대행사(대리인)는
원정대가 도착하여 물품을
인수할 때까지 물품의 수송과
보관,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물품입시세가
필요하면 대리인이 납부해야
한다. 대리인은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관광국의 담당자와 접촉,
상의할 수 있다.
7. 포터의 임금과 운송비
고용인의 임금과 가축이나
기계적 운송수단의 비용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정식
등반허가서와 함께 원정대에
보내진다. 포터에 대한 임금은
일이 끝났을 때 지불해야 한다.
한편, 포터가 추가비용을
요구한다면, 정부연락관이나
가이드의 입회하에 영수증을
받고 지불할 수 있다. 원정대에
저소포터의 일당 외에도
부록-G에 명시된 식량이나
식량구입비를 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산출기간은 파키스탄
정부가 규정한 고용
개시일로부터
고용해제일까지이다. 또한,
원정대는 고소포터에게도
부록-H에 명시된 식량을
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산출기간은 고소포터가 5,500m
이상을 등반한 때부터이다. 질병
또는 부상을 제외하고 일을 하지
않는 포터에게는 하루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원정대가 하루를 쉬었을 때는
포터에게 하루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기상악화로 인해
운행을 멈추더라도 원정대는
포터에게 하루임금 전액과
식량을 지급해야 한다.
기상악화에도 원정대장은 운행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연락관가 운행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원정대장에게 운행중지를
건의할 수 있다. 만일
원정대장이 정부연락관의 조언에
반대하면 이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7일
이상의 운행이 필요한 원정대의
포터는 제7일째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하루임금 전액을
받는다.
8. 보험
정부연락관에 대한 보상
한도액은 300,000루피이며,
부분적 장애 발생시 관계당국이
규정한 등급에 의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 고소포터에 대한
보상 한도액은 200,000루피이며,
부분적 장애 발생시 관계당국이
규정한 등급에 의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 저소포터에 대한
보상 한도액은 100,000루피이며,
부분적 장애 발생시 관계당국이
규정한 등급에 의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 보험 보증금은
파키스탄의 보험회사를 통해
제공 되어야 하고, 파키스탄
정부는 원정대의 요청이 있으면
보험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9. 치료
의사나 응급처치전문가의
의견으로 아프거나 부상한
포터를 산으로 부터
스카루두/길기트/치트랄 등으로
후송해야 하며, 원정대는
헬리콥터나 다른 후송수단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정부연락관은 위독한 포터가
후송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원정대장에게 환자의 후송을
건의 할 수 있다. 원정대장이
정부연락관의 조언에 반대하면
서면으로 그 사유를 제출해야
하며, 사유서에는 의사나
응급처치전문가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원정대는 아프거나 부상한
정부연락관의 후송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없다. 이 비용은
관계당국이 지불한다. 산에서
아프거나 부상했을 때 또는
병원치료 중에도 원정대는
환자가
스카르두/길기트/치트랄을 떠나
라왈핀디/이슬라마바드로 향하는
날까지 하루임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파키스탄의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외과적 수술등을
포함한 의료적 편의시설은
무료이다. 그러나, 치료에 대한
비용은 원정대가 지불해야 한다.
포터나 쿡, 기타 고용인이
사망할 경우, 원정대는
사고발생지점에서 고용지점까지
사체를 운구할 책임이 있다.
10. 입산료
다음은 파키스탄의 산의 높이에
따른 입산료이다.
(순번 - 산의높이 -
입산료(미화) - 7명이 초과될때
1인당 추가 입산료)
1 : K2(8611M) $12,000
$3,000
2 : 8001-8500(M) $ 9,000
$3,000
3 : 7501-8000(M) $ 4,000
$1,000
4 : 7001-7500(M) $ 2,500 $
500
5 : 6000-7000(M) $ 1,500 $
300
(위의 금액은 주기적으로
수정된다.) 하나의 원정대가
하나 이상의 봉우리를 등반 하는
경우, 기준 이외의 대원들도 두
번째 봉우리에 대한 추가
입산료를 납부해야 한다.
(주의 : 원정대는 인근 파키스탄
대사관/영사관/파키스탄 정부
관광국에 봉우리의 예약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입산료 전액을 예치 해야
한다)
예치계좌는 다음과 같다.
1391-Fees, Fines and
Forteitures" for accounting of
the receipt relating to
royalty/trekking fee realised
from Mountaineering and
Trekking.
대사관/영사관은 원정대가
지불한 입산료 영수증 사본을
관광국으로 송부해야 한다.
공문의 표지에는 입산료의 금액,
영수증의 일련번호와 날짜를
명기해야 한다. 원정대는
등반허가 및 배정을 원하는
순서에 따라 등반 허가 대상지를
신청서에 명기해야 한다. 낮은
봉우리의 배정을 원한 원정대가
높은 봉우리를 배정 받았을
경우, 원정대는 관광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2주 내로 입산료
차액을 납부해야 한다. 만일
입산료 차액이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배정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등반
예정지의 배정이 취소된
원정대에게는 이미 납부한
입산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입산신청서에 언급한 봉우리 중
하나를 배정 받은 경우 원정대는
그곳으로 등반해야 한다. 만일,
배정 받은 봉우리를 거부할 경우
입산료 전액을 몰수한다.
원정대의 희망순위에 따른 등반
예정지가 이미 다른 등반대에게
모두 배정되었다면 원정대는
다른 봉우리를 지정하도록 요청
받는다. 만일 다른 봉우리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입산료
전액을 돌려 받는다. 파키스탄인
대원이 포함된 외국원정대나
외국인 대원이 포함된 파키스탄
원정대는 등반지를 배정 받기
위해 입산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만일 입산료의 50%를 할인
받는다면 차액은 차후에
반환한다.
(주의 : 외국원정대의 대원이 될
수 있는 파키스탄인은 반드시
관광국에 등록된 파키스탄인의
산악회 회원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관광국에 등록된
파키스탄인의 산악회만이
외국대원이 포함된 원정대를
구성할 수 있다)
11. 촬영
항공사진 : 북부지역(Northern
Areas)과 치트랄 지역에 속해
있는 산군의 항공사진은
비행기의 조종사나
정부연락관에게 신고한 후
촬영해야 한다.
스틸사진 : 원정대는 파키스탄에
머무는 동안 다음과 같은 사물을
촬영할 수 없다. 육,해,공군의
부대시설, 함선/함대, 총기,
전차, 군차량,비행기, 병기등의
군사 장비, 공항 및 공항 인접
건물 또는 시설물, 원주민 여성,
촬영금지 구역/장소
T.V를 포함한 상업용 영화 제작
: 제한구역(파키스탄 국경의
10마일 지대와 30마일 지대)내에
위치한 원정대는 정부연락관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사진 또는
영화를 촬영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원정대는 학술적
흥미에 따라 영화를 촬영하는
촬영기사를 원정대의 대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원정대가 직업적인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몇 명의
전문촬영기사를 대원으로
포함하기 원한다면,
정부연락관에 대한 동일한
조건과 규정 하에서 또 다른
정부연락관을 동행해야 한다.
이러한 협정하에서
전문촬영기사는 단체행동을
저해할 수 없다. 상업용 영화는
군사시설과 금지구역/장소가
촬영되지 않았다는 정부연락관의
확인이 있은 후 파키스탄 밖으로
반출될 수 있다. 정부연락관은
원정대에게 촬영대상의
허가여부를 원정대에 알려야
한다. 만일 정부연락관이
주요/군사 시설이 촬영되었다고
확신할 경우, 정부연락관은
그러한 사진을 찍거나 영화를
촬영하는 촬영기사를 제재할 수
있다. 만일 촬영기사가
정부연락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면 정부연락관은 공무기밀
규정 제1923조에 의거 해당
경위를 경찰에 보고해야
한다.
등반지 이외의 지역에서 촬영된
스틸사진, 상업적 영화, 학술적
흥미의 영화는 54조와 58조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촬영에 대한 허가는 원정대가
학술적 흥미로 제작된 영화나
사진의 사본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조건을 요한다.
12. 합동등반대
파키스탄인을 포함한 외국
원정대 : 파키스탄 산악인을
포함하여 합동원정대의 성격을
갖는 원정대는 입산료의 50%를
할인 받는다. 이러한 경우
파키스탄 산악인의 수는 대장을
포함한 외국원정대원 수의 1/2을
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관광국이외국인 수의 1/3으로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 대원의 수가 전체
외국인 대원수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파키스탄 원정대와
외국원정대가 합동대를 구성할
수 없다.
외국 원정대는 파키스탄 내의
산악회에서 파키스탄 기준에
의거하여 추천한 파키스탄
산악인의 신상명세를 [부록-I]에
따라 5부씩 작성한 후
입산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거쳐
외국인대원 중 한 사람을
대장으로 정하고 파키스탄인
대원 중 한사람을 부대장으로
선출한다.
외국인을 포함한 파키스탄
원정대 : 외국인이 대원으로
포함된 파키스탄 원정대는 등반
예정지에 대한 입산료의 50%를
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외국인
대원의 수는 파키스탄 대원수를
초과하지 못하거나 대원 수의
1/3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대원이 한명일 경우에는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파키스탄 원정대는 외국인
원정대원의 신상 명세서를
부록-B에 의거하여 5부를
작성하여 부록-A에 의거한
입산신청서와 함께 외국인
대원의 파키스탄 도착 4개월
전까지 관광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 하에서 원정대장은
파키스탄인이어야 하며 외국인이
부대장을 할 수 있다.
파키스탄인을 포함한
외국원정대나 외국인을 포함한
파키스탄 원정대는 정부연락관을
동행해야 한다.
파키스탄인으로만 구성된
원정대는 입산료를 면제 받는다.
그러나, 전 대원의 신상명세서를
부록-I에 의거하여 작성,
관광국에 제출해야 한다.
파키스탄 원정대는 정부연락관이
필요 없다. 이러한 준비하에서
구성된 합동원정대의 등반은
등반규정이 허락하는 모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 해에 오직 두 개의
합동원정대만이 구성될 수
있다.(합동원정대가 처음인
외국인과 파키스탄인에게
우선권이 있다) 이 합동원정대는
파키스탄 체육부에 등록되었거나
국제산악연맹에 가입된 파키스탄
내 산악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13. 사고
원정대원의 사고/사망의 경우
원정대장은 정부연락관에게
알려야 하며, 정부연락관은 인근
경찰서에 사실을 보고하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해당지역
지방 행정관에게 연락해야 한다.
파키스탄 군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정부연락관은 필요한
지원을 조치할 수 있는 담당
행정관에게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헬리콥터가 필요한 경우,
FCNA나 지방행정관은 사용요금
지불을 전제로 헬리콥터를
지원할 것이다. 원정대는
구조작업기금으로 미화
4,000달러를 보증하거나
파키스탄 주재 해당국
대사관/영사관 또는 파키스탄
정부가 인증한 대행사의 보증을
획득, 제출해야 한다. 대원이
사망했을 경우, 정부연락관은 그
지역을 떠나기 전까지 지방
행정관으로부터 사망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저소/고소포터의
사고/사망 발생의 경우, 77조와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또한 정부연락관은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지역
공중보건의로부터 장애/사망에
대한 증명서를 수령해야 한다.
정부연락관의 부상/사망의 경우,
원정대장은 해당지역의 지방
행정관에게 사실을 보고하고
군당국/관광국에도 보고해야
한다.
14. 환전
원정대는 반드시 공인된
은행이나 환전상에서 외국환을
환전해야 하고, 은행이나
환전상은 공정 환율대로 환전된
외국환에 해당되는 금액의
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
파키스탄 루피화가 남게 될
경우, 원정대는 1인당 500루피의
한도까지 외국환 거래로 지정된
환전 창구에서 공정 환율을
적용받아 재환전할 수 있다. 이
때 재환전을 원하는 금액이
한계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환전은행을 통해 파키스탄
국립은행의 해당 관련부서와
교섭해야 한다. 원정대가
외국환을 파키스탄 루피화로
환전할 수 있는 곳은
라왈핀디/이슬라마바드이고, 그
다음은 길기트/스카르두/치트랄
지역이다. 원정대는 등반개시
이전에 환전에 따른 잔액이나
예약금을 위 지역의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공인된 은행이나
환전상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은
환전행위는 외국환 규정법
1947조에 의해 위법으로
처리된다.
15. 보안관찰 및 출판에 관한
규정
원정대는 그 활동을
입산신청서에서 밝힌 목적의
범위내로 한다. 원정대는 종교적
취지, 원주민의 사회 또는
도덕적 관습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도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
원정대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한 지역과 한 등반지
이상에서의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원정대는 다른
봉우리의 정상에 이르는 루트를
통해 등정할 수 없다. 일단
조직된 원정대는 등반 활동 도중
다른 원정대로 나누어질 수
없다. 단 비상시 정부연락관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비상시나 정부연락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정대는 지정된 루트를 벗어나
등반 할 수 없다. 원정대의
신청을 받아 지급된 지도 등의
지원물품은 원정대가 파키스탄을
떠나기 이전에 정부연락관을
통해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이
때 지도 등의 사용을 위해
원정대는 정부당국에 명목상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고 이
금액은 반환되지 않는다.
등반활동 중에 수집한 지형학적
관찰자료에 대해 원정대는 그
사본을 정부연락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과학적 취지를
겸한 등반이나 과학적 연구의
단일 목적을 위한 원정대는 모든
조사 자료와 표본 및 수집물
등을 당국의 해당부서에 제출
해야 한다. 등반활동 중 수집된
이러한 자료들은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해외 유출이
금지된다. 원정대장은 수집한
모든 표본 및 자료들을 파키스탄
정부에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구논문이나 기타 서류 등은
파키스탄 정부에 그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16. 환경보호규정
산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의무이다. 다음 조항에서 밝힌
지시사항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모든 원정대는 규모와
상관없이 미화 200달러나 이에
상응하는 파키스탄 루피화를
환경보호기금에 기부해야 한다.
기부금을 제출하는 은행계좌는
"Receipt of Tourism Division
130000-139000"이다. 원정대는
파키스탄 도착 후 파키스탄
국영은행(State Bank of
Pakistan)이나 파키스탄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Pakistan)에 납부할 수 있다.
원정대는 또한 반환가능한 미화
1,000달러나 이에 상응하는
파키스탄 루피화를 파키스탄내
공인된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이 금액은 전액 반환되거나
원정대나 대원이 환경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한 후 부분적으로
반환된다. 원정대는 캠프지를
깨끗이 사용해야 한다.
정부연락관은 이 조항이 잘
지켜졌는지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원정대나 포터는
해당지역의 동식물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 정부연락관은
이 조항이 잘 지켜졌는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특정
정부연락관이 잘못된 확인을
했을 경우, 이 사실은 그의
상관에게 보고되며 불이익을
받게된다. 민간인
정부연락관이나 가이드의 경우,
그의 면허가 취소되고 향후
4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원정대나
원정대의 모든 대원은 향후
4년간 파키스탄 내의 모든
등반활동이 금지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관계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17. 기타
원정대는 지방 행정부서를 통해
포터를 고용해야 한다.
현지포터가 운반하는 짐의
무게는 최대한 25kg이내로
제한된다. 포터는 한시간당
5-10분씩 적절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하루에
10-13km이내의 거리를 운행해야
한다. 하루동안 지정된
10-13km에 이르지 못한채
운행도중 회교의식의 종교행사의
밤을 맞게 되면, 포터는 그곳에
머물수 있으며 부족한 거리는
다음 날 보충하면 된다.
고소포터는 높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된 무게의 짐을
운반한다.
(a) 5,001-6,000m 20kg (b)
6,001-7,000m 17kg (c)
7,001-8,000m 14kg (d) 8,001m
이상 12kg
베이스캠프 이상 전진하여 짐을
운반하는 동안 포터는 한
캠프에서 다른 캠프로 한번 이상
이동 할 수 없다. 이는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경우
모두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정대장은 산의 위치와 지형 및
눈사태 지역을 신중히 고려하여
베이스캠프 이상의 전진캠프
설치를 판단하고 지휘해야 한다.
부록-J에 명시한 바와 같이
포터는 정당한 행위를
준수한다는 약속의 보장으로
서명하여, 사본 1부는 지방
행정부의 해당 부서에 보관하며,
다른 1부는 원정대장이, 또 다른
1부는 포터 자신이 각각
보관한다. 원정물자의 수송과
수용시설의 사용에 대한 시간적
압박을 가급적 피하기 위해서는
원정대가 정부당국으로부터
배정받은 등반기간에 맞춰
도착일자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입산허가서를 받은
원정대는 즉시 가장 가까운
파키스탄 항공(PIA)이나 다른
항공사에 연락하여 다음 사항을
접수시키고, 라왈핀디에서 북부
산악지역이나 치트랄간의
장비수송 및 좌석을 예약해야
한다.
(1)원정대원의 수 (2)수송될
장비와 총 중량 (3)라왈핀디에서
북부지역/치트랄 간의 취항
예정일
북부지역이나 치트랄까지의 비행
일정은 기상조건에 따라 PIA나
기타 항공사에 정확한 예정일을
제시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원정대는 PIA 혹은 다른
항공사에 위와 같이 접수된
사항을 각 해당 기관 및 지역에
전달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상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
원정대는 라왈핀디와 북부지역
및 치트랄에서 2-3주 동안의
예비기간을 두고 체류할 수
있다. 원정대는 상급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찰서의 외국인
등록업무 담당자에게 자체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이것은
등반 개시 이전에 라왈핀디에서
행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출국을 위해 라왈핀디나
이슬라마바드에서 출발하기
이전에도 위에 언급한
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영어상용국이 아닌 국가의
원정대는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영어를 구사하는 대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원정대는
정부연락관이나 포터에게
돼지고기와 같은 금지된
음식물이나 품목을 제공할 수
없다.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동계 등반
원정대에 대한 규정과 규칙)
A. 정부연락관 : 정부연락관에
대한 규정과 규칙은 앞의 ⅳ조와
같으나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용구 및 장비 :
용구 및 장비는 -35。c에서
-45。c의 극한 기온을 견딜 수
있는 품질이어야 한다.
B. 저소/고소포터에 대한 규정과
규칙은 앞의 Ⅶ조와 같으나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식량 : 저소/고소포터에게
지급되는 식량의 무게는
등반규정의 [부록-H]와
같다.
(2) 용구 및 장비 :
저소/고소포터에게 지급되는
용구 및 장비 품목은 부록-E와
같다. 단, -35。C에서 -45。C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임금 : (a) 저소포터 - 일반
하계 임금의 2배+식량 대체금
50루피/일 (b) 고소포터 - 일반
하계 임금의 2배+식량 대체금
50루피/일
(4) 기타 : a) 저소포터는 최대
20kg의 짐을 베이스캠프까지
수송해야 한다. b) 고소포터는
최대 12kg의 짐을 수송해야
한다.
[부록 - A] 원정등반을 위한
신청서 양식
1. 원정대의 국적
2. 원정대의 명칭
3. 원정대장의 성명
4. 원정대의 성격 (해당사항에
ˇ표시)
(1) 스포츠 □
(2) 학술활동이 포함된 스포츠
□
(3) 순수한 학술활동 □
5. 만일 학술활동이 포함된
스포츠일 경우, 해당사항에
ˇ표시
(1) 등반 □
(2) 학술활동이 포함된 등반
□
[주의 - 1 : 요한다면 주석을
부록의 형태로 첨부할 수
있다]
6. 순수한 학술활동일 경우,
해당사항에 ˇ표시
1. 지질학 □ 2. 지리학 □ 3.
동물학 □ 4. 식물학 □ 5. 의학
□ 6. 기타(표기요망) □
7. 도착/출발에 대한 상술
(1) 파키스탄 입국 예정일
□
(2) 입국 지역명 □
(3) 라왈핀디/이슬라마바드 도착
예정일 □
(4) 산으로부터 라왈핀디로
돌아오는 예정일 □
8. 대원수
(1) 대장을 포함한 대원 수
(2) 예비대원 수
(3) 전체대원 수
[주의 2 : 부록-B의 양식에 의거
대장 및 예비 대원을 포함한 각
대원의 신상명세를 첨부할
것]
9. 수송/포터(필요한 경우)
(1) 지프 (대수 -----------
)
(2) 트레일러 (대수 -----------
)
(3) 동물 (마리 -----------
)
(4) 저소포터 (인원 -----------
)
(5) 고소포터 (인원 -----------
)
10. 등반할 봉우리에 대한
명세
(a) 희망순위에 따라 적어도
4개의 봉우리를 열거할 것.
(b) 각 봉우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첨부 할 것.
(1) 해당 지역의 지도
(2) 루트 지도(중요지점 표기
요망)
* 희망순위 1번
(1) 봉우리의 이름
(2) 높이
(3) 위도
(4) 경도
(5) 파키스탄 국경과의 거리
(6) 등반 루트(주요 마을/ 장소/
벽/ 능선 등을 표시)
(7) 베이스캠프의 위치
(8) 희망 봉우리가 미등봉인가?
그렇다. 아니다.
(9) 만일 미등봉이 아니라면
해당 봉우리를 등정한 원정대의
이력(등정연도와 등정자 포함)을
동봉하시오.
[주의 3 : 카라코람 지역의
봉우리의 배정을 요구한
신청자는 힌두쿠쉬 지역의
봉우리를 대안적 선택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희망순위 2∼4번
각 봉우리에 대해 위의 (1)에서
(9)까지의 항목을 작성할
것.
11. 파키스탄인을 포함한
외국원정대인가? 그렇다.
아니다.
12. 그렇다면 다음을
답하시오
(1) 부대장을 포함한
파키스탄인의 수
(2) 예비대원의 수
(3) 전체 대원의 수
[주의 4 : 부록-I에 있는 양식에
따라 부대장과 예비 대원을
포함한 파키스탄인 대원의
신상명세를 첨부할 것]
13. 외국인이 포함된 파키스탄
원정대인가? 그렇다.
아니다.
14. 그렇다면 다음을 답하시오
:
(1) 부대장을 포함한 외국인의
수
(2) 예비대원의 수
(3) 전체대원의 수
[주의 5 : 양식에 따라 부대장과
예비대원을 포함한 외국인
대원의 신상명세를 첨부할
것]
[주의 6 : 11항부터 14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아닐 경우
신청서에서 삭제할 수 있다]
15.(a) 영화촬영 계획이 있는가?
있다. 없다.
(b) 있다면, 상업용인가
학술용인가? 상업용. 학술용
(c) 필름의 규격
(d) 필름의 예상 길이
16. 나는 내가 제공한 정보가
내가 아는 한 사실임을 밝힌다.
또한 더 나아가 내가 주의깊게
읽어 본 등반에 대한 파키스탄
정부의 최근 규정과 규칙을
준수할 것을 맹세한다.
1. 대장의 서명
--------------------------
2. 성명(인쇄체)
-------------------------
3. 일시
---------------------------------
4. 파키스탄 대사관의 동반 서명
----------
[부록-B] 원정대의 대장과
대원의 신상명세
1. 대원/대장의 성명
2. 국적
3. 거주지 주소
4. 직장 주소
5. 생년월일
6. 출생지
7. 여권번호
8. 여권발급일
9. 여권발급지
10. 최근 파키스탄 방문일과
방문지(최근 1년만)
11. 원정대에서의 임무
12. 전화번호(직장) ----------
(집) ----------
13. 팩스번호(직장) ----------
(집) ----------
14. 전자우편
--------------------
[주의 : 이 양식은 빠짐없이
작성해야 한다(만일 해당사항이
없다면 N/A 또는 Not
Applicable을 표기)]
[부록-C] 정부연락관을 위한
장비 목록 - 번호 품명 수량
(1) 의류
1. 모직 내의(긴 것) 2벌
2. 모직 조끼 2벌
3. 모직 셔츠 2벌
4. 모직 스웨트 2벌
5. 바지 1벌
6. 고소의류(고소자켓포함)
1벌
7. 빙설/방풍의 상,하 1벌
8. 장갑 2벌
9. 바라클라바 1
10. 일반 모자 1
11. 모직 바지 1
(2) 신발류
12. 카라반슈즈 1
13. 고소용 등산화 1
14. 모직 양말/스타킹 4
15. 게이터 1
16. 오버슈즈 1
(3) 침구류
17. 침낭(내피/외피 포함) 1
18. 에어 매트리스/발포
매트리스 1
(4) 천막류
19. 2인용 텐트 1
(5) 장비
20. 배낭 1
21. 선글라스 1
22. 피켈 1
23. 아이스 해머 1
24. 헬멧 1
25. 크램폰 1
[부록-D] 저소포터 지급 장비 -
(번호 품목 수량)
1. 가스/석유 스토브(고도에
따라) 1
2. 나일론 코드 보강
타풀린/탑지(4m*4m) 1
3. 레인코드/방수비닐 1
4. 신발 1
5. 양말 1
6. 선글라스 1
[부록-E] 고소포터 지급 용품 및
장비 - (번호 품목 수량)
(1) 용품
1. 카라반을 위한 모직 바지
1
2. 모직셔츠 1
3. 모직 스웨트 1
4. 고소복 상,하 1
5. 방수,방풍의 상,하 1
6. 장갑(방설) 1
7. 보온모자 1
8. 모직조끼 1
(2) 신발류
9. 카라반 슈즈 1
10. 고소용 등산화 1
11. 양말/스타킹 3
12. 오버슈즈 1
(3) 침구류
13. 침낭 1
14.
에어매트리스/발포매트리스(방수)
1
(4) 천막류
15. 텐트(포터4명당1) 모든
포터에 지급
(5) 장비
16. 피켈 1
17. 선글라스(고글) 1
18. 로프 및 기타 장비
필요량
19. 크램폰 1
(6) 취사장비
20. 가스/석유 스토브 고도에
따라 포터 수 만큼
21. 압력솥 등 취사도구 고소에
따라 포터 수 만큼
[부록-F]
수신 : 파키스탄 정부 관광국장
귀하
제목 : (원정대장 성명)에 의한
등반/트레킹용 장비/물품의
수입/출
(원정대의 명칭)의 대장
(대상 산/봉우리의 명칭)
국장 귀하
1. 나는 위에서 언급한
원정대/트레킹단과 관련하여
동봉한 목록대로
장비/물품/소비재를 반입하려
합니다.
2. 나는 장비 및 비소모성 물품
등을 모든 등반이 끝난 후
파키스탄 외부로 반출할 것이며,
그 어떠한 물품의 일부도
파키스탄 내부에서 판매 또는
처리하지 않을 것을 밝힙니다.
만일, 그러하지 못할 경우,
관세와 판매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파키스탄 정부의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3.나는 내가 반입한 의약품을
포함한 소모성 물품을 반입
목적에만 사용하고 파키스탄
내부에서 판매 또는 처리하지
않을 것을 밝힙니다. 비소모성
물품은 원정이 끝난 후 파키스탄
국외로 반출할 것입니다. 규정
제27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소모성 물품을
판매하거나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 사항을
어겼을 경우, 파키스탄 정부가
규정한 관세 및 판매에 따른
세금을 납부할 것입니다.
동봉 : 사본 ---------------
부
(원정대장 성명)
-----------
여권번호
------------------
날짜
----------------------
번호.
파키스탄 정부
관광국
접수 서명 후 CBR's Notifiation
No. SRO. 881(1)/85(1985.9.18
발효)에 따른 신속한 처리를
위해 송부해야 한다.
(날인/봉인)
---------------------------
사본1부는 원정대의 대장/부대장
및 대행인에 송부.
[부록-G] 저소포터 1인당 식량
지급량
1. 아타(밀가루) 22 Ozs./일
(624g/일)
2. 기(식용유) 2.5 Ozs./일
(70g/일)
3. 설탕 2 Ozs./일 (56g/일)
4. 차 1/2 Oz./일 (14g/일)
5. 우유 2 Ozs./일 (56g/일)
6. 소금 1/2 Oz./일
(14g/일)
7. 달 차나(튀긴 것) 2 Ozs./일
(56g/일)
8. 달(콩류) 1 Oz./일
(28g/일)
9. 담배 10개비/일
10. 성냥 1개/주
11. 고기 3 1/2 Ozs./일
(98g/일)
12. 건조 양파 1/4 Oz./일
(7g/일)
13. 양념가루 1/4 Oz./일
(7g/일)
[부록-H] 고소포터 1인당 식량
지급량
1. 아타(밀가루) 22 Ozs./일
(624g/일)
2. 기(식용유) 4 Ozs./일
(112g/일)
3. 쌀 6 Ozs./일 (168g/일)
4. 설탕 4 Ozs./일
(112g/일)
5. 차 1/2 Oz./일 (14g/일)
6. 우유 신선한 것 또는
깡통제품 1/4 Ozs./일
(112g/일)
7. 소금 1/4 Oz./일 (7g/일)
8. 달 차나(튀긴 것) 4 Ozs./일
(112g/일)
9. 담배 10개비/일
10. 성냥 1개/주
11. 고기 7 Ozs./일
(196g/일)
12. 건조 양파 1/4 Oz./일
(7g/일)
13. 양념가루 1/4 Oz./일
(7g/일)
14. 종합비타민제 1정/일
[부록-I] 원정대의 파키스탄인
대장/부대장/대원 신상명세
1. 성명
------------------------
2. 아버지의 성명
---------------
3. 출생지
----------------------
4. 출생일
----------------------
5. 직업/직책
-------------------
6. 거주지 주소
-----------------
7. 본적
------------------------
8. 등반경력
--------------------
[부록-J] 포터 서약서
나, ----------- 의 아들,
------------- 는 (이하
신상명세서 생략) 다음을
엄숙하게 맹세합니다.
(1) 나는 내가 설명받았던 원정
등반대 ---------- 에게 등반을
허가한 등반 규정과 규칙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
(2) 나는 규정된 기간동안
------------- 가 이끄는
원정대를 위해 Rs. ----------
의 하루 임금을 기본으로 일할
것이다.
(3) 나는 카라반 도중
원정대에서 무단이탈하지
않으며, 임금인상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4) 나는 계약기간동안 원정대를
위해 성심 성의껏 봉사할
것이다.
(5) 만일 내가 이 계약을
어기거나, 등반 규정 및 규칙을
어겼을 경우, 위의 (ⅰ)항에
언급한 것에 따라, 나는 지방
행정관이 관계법률에 의해
부과하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다.
참관인 :
(1) 지방행정관 대표 이름
----------------------------
(2) 정부 연락관 신분증 NO.
--------------------------
[부록-K] 신청서
1. 신청자/단체의 신상명세
(A-국내 신청자)
(1) 신청자/단체 이름 :
------------------------------
(2) 신청자의 신분증 번호 :
--------------------------
(3) 주소 :
------------------------------------------
(4) 우편 주소 :
-------------------------------------
(5) 전화번호 :
--------------------------------------
(6) 팩스번호 :
--------------------------------------
(7) 후원자/추진 부/국/단체/과
이름 및 주소 -----------
1. 신청자/단체의 신상명세
(B-외국 신청자)
(1) 신청자/단체 이름 :
------------------------------
(2) 파키스탄 내 단체의
주소(있는 경우) :
------------
(3)
전화번호-----------------------------------------
(4) 팩스번호
----------------------------------------
(5) 파키스탄 내 인증
대행사/지부의 이름 및 주소
-----
(6) 본국 내 단체 주소
-------------------------------
2. 인말셋 장비 사용의 목적 :
------------------------
3. 사용 인말셋 장비의 수 :
고정용 ----- 휴대용 -----
4. 설치될 터미널의 위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