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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가수기법 1기 강의가 어느 덧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가요법연구회를 발족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정도 현가요법연구회 정관(또는 회칙)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연구회가 생기면 그 때 연구회원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하고자하는 것은 현가요법 연구회의 회원 자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본 연구회의 회원은 본 연구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1. 정회원 : 현가수기법 강의를 수료한 후 운영회에서 추천된 자
2. 준회원 : 한의사로 현가수기법 강의를 수료하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
3. 특별회원 : 현가수기법 강의를 수료하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회에 기여가 높은 공로로 운영회에서 추천된 자 또는 한의사가 아닌 비전공자로서 입회를 원하는 자는 본 연구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본 연구회 취지에 동의하며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또는 운영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학생회원 : 한의대생으로 본 연구회의 취지에 찬동 헌신하는 자
제5조 권리와 책임
본 연구회 회원의 권리와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각종 회의를 방청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해당 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방청을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있다.
3. 회원은 본 연구회에서 발간되는 발간물 및 학술자료를 제공받는다.
4. 회원은 회칙과 한의사 윤리강령 및 각종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5. 회원은 입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위에서 보시면 회원 구분이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회원의 경우 현가수기법을 수료해야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회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자르고(?)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입회비를 낸다는 말을 대신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수기법 강의를 수료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정회원이 되지 않습니다.
준회원이나 특별회원, 학생회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회원의 경우 잠깐 설명하자면 예를 들어 연구회에서 외부인이 특강을 맡아서 해줬을 경우, 김수현 선배님의 부인이 되시는 사모님 등의 경우에 해당하겠지요.
정회원시 혜택이 무엇이냐??
1. 앞으로 현가수기법 2, 3기 강의등이 차례로 있을 겁니다. 일단은 2, 3기 강의를 더 듣고 싶은 분에 한해서는 무료 수강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때는 조교로서 참여가 가능하겠지요.) 서울이나 경상도, 대전 등지에서 강의가 있을 것인데 그 때 강사가 누구던간에 무료 수강 기회가 있을 겁니다.
2. 2차 강의로는 현가침구법, 3차 강의는 현가 용약법 등의 강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침구법이나 그 외 용약법도 더욱 중요한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3기까지의 수기법 강의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2차, 3차 강의는 없을 겁니다. 아마 3기 강의정도가 끝나면 곧바로 2차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 때 정회원에 한해서 2차 강의 수강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만약 20명 정도 수강생을 한다면 1-3기 수기법 수강생이 60명 정도이므로 정회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3. 현가요법 연구회가 발족이 되면 1달에 1번 또는 2달에 1번 정도 월례회 및 학숧활동을 할 것입니다. 또한 1년에 1-2차례 정도 외부 초청강사를 불러서 강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지요.
4.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으나, 2차, 3차 강의시 수강료 할인 혜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한 논의는 없으나 아마 꼭 할거라 봅니다.(다른 학회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 한의 생명공학회, 약침학회 등)
5. 현가요법연구회의 럭셔리(?) 회원증을 드립니다.(한의원을 하시면 크게 장식하실 수 있도록 크게 만들 것입니다.)
6. 현가요법연구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
이런 정도의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입회비가 있어야 운영되야 할 듯 합니다. 외부강의(ex. x-ray 강의, GCM 강의, 기타 현가요법연구회에 필요한 강의)의 강의료 및 강의실 임대료, 모임 때 쓰이는 경상비 등으로 쓰입니다.
물론 입회비가 걷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확한 회계 감사를 둘 예정입니다. - 이건 회칙에 적혀 있는 사항입니다.
현가수기법이 현가요법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가수기법이 다른 현가침법이나 현가용약법보다 먼저인 이유는 현가수기법의 개념을 통해서 경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침법이나 용약법이 나오는 것이기에 그럽니다. 만약 수기법이 나중에 배웠다면 침법이나 용약법에 관심만 갖고 수기법은 제대로 안했을 겁니다.
현가수기법 1기생 여러분들은 저에게도 굉장히 각별한 분들입니다. 고 김수현 선배도 천국에서 우리들을 보면서 뿌듯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현가요법연구회를 함께 했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