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03-2호
2003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26일 보은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직 종 |
직 렬·직 급(직 류) |
선발예정인원(명) |
근무예정기관 |
비 고 |
일 반 직 |
전 산 9 급(전 산) |
1 |
보은군 재 무 과 |
|
보 건 9 급(보 건) |
2 |
보은군 보건소 |
|
의료기술9급(의료기술) |
2 |
보은군 보건소 |
|
토 목 9 급(일반토목) |
5 |
보은군 각 읍 면 |
|
건 축 9 급(건 축) |
1 |
보은군 종합민원실 |
|
※ 시험에 합격한 자는 임용후 최초임용직위에서 3년간 전보제한, 4년간 타
자치
단체 전출 불가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른
법령에 의거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40세이하
('62. 1. 1 ∼ '85. 12. 31)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 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산정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다. 자격·면허증 제한
직 렬·직 급 |
해당 자격·면허증 |
비 고 |
전 산 9 급 |
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운용 산업기사
이상 |
당해시험 접수일 현재 유효한 것 |
보 건 9 급 |
간 호 사 |
의료기술9급 |
물리치료사 |
토 목 9 급 |
건설재료시험·토목 산업기사 이상 |
건 축 9 급 |
건축설비·건축 산업기사
이상 |
라. 거주지 제한 ○ 시험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은군인
자...--; 마. 성별 및 학력제한 : 제한없음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접 수 기 간 |
면접시험장소 |
면접시험일자 |
합격자 발표 |
2003.10.14(화)∼10.16(목) |
보은군청 2층회의실 |
2003.10.21(화)
14:00 |
2003.10.23(목) |
※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
부 ○ 교부기간 : 2003. 10. 9 ∼ 2003. 10. 16 ○ 교부장소 : 보은군 행정과
또는 종합민원실에서 교부 ○ 교부방법 : 1인 1매 교부 원칙(우편, 단체교부는 하지 않음) 나. 접
수 ○ 기 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마감일까지(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보은군
행정과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용지 나. 자격증 사본 1통 : 원본 지참 다. 주민등록초본 1통 라. 사진 3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정면사진(3.5×4.5㎝) 3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붙임 마. 응시수수료 : 보은군수입증지로 붙임(5,000원)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주민등록증(신분증),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도착하여 관계공무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의 내용은 보은군 행정과 행정담당부서(540-3101∼5) 또는 보은군
인터넷홈페이지 (www.boeun.chungbuk.kr)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