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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원서 (소정양식, 3×4cm 반명함판 부착) .............................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사본 ............................................ 3)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회원증 사본..................................... 4) 의료사회복지관련 재직증명서 혹은 경력증명서............................ |
1매 |
나) 추가제출 서류 -해당자만 제출해야 함.
협회공지사항 "회원별 직전년도 연회비 납부확인 및 직전년도 취득평점 확인표에 회원 개인의 연회비 납부 확인이 안되어 있거나, 취득평점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의 두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년도 연수평점 확인서류 사본 ..................................... 2) 협회연회비납부 영수증 혹은 무통장 입금증 사본 ....................... |
1매 |
다) 응시료: 10만원(2009년기준) (납부처: 제일은행 692-20-256285, 예금주 자격시험관리처 이상진)
라) 원서 접수기간 : 별도공지(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마) 응시원서 제출
1) 접수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동수원우체국 사서함 81번 자격시험관리처
(우편번호 442 - 600)
2) 문의처 : 전화: 0505-987-0909 (협회 자격시험관리처 담당자)
바) 유의사항
1) 응시원서는 홈페이지(www.kamsw.or.kr) 공지사항에서 pdf 파일을 출력하여 자필로 작성한다. (사진부착)
2) 응시료는 공지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응시자 본인의 실명으로 입금한다.
3) 응시접수 완료는 응시원서 및 응시료 납부가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하며, 접수확인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일괄 게시한다.
4) 자격시험 당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중 한가지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한다. (신분증 미지참시 응시불가)
5) 객관식 5지 선다형은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 (OMR용)으로 답안 표기를 하고, 주관식 논술형 서술답안은 흑색의 만년필, 유성펜, 수성펜으로 작성한다.
6)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 (OMR용) 및 필기도구는 응시자 본인이 준비한다.
7) 자격시험 당일 1시까지 고사장 입실을 완료한자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8) 고사시간 종료 전까지 좌석을 절대 이석할 수 없다.
3. 시험과목
필기시험 |
1교시 |
객관식 5지 선다형 |
50점 |
의료사회사업 실무론 |
30문항 |
의료사회복지 윤리 |
5문항 | ||||
의료사회복지 제도 및 법제 |
15문항 | ||||
2교시 |
주관식 논술형 |
50점 |
의료사회사업 사례분석 |
1례 |
4. 자격시험 일시 및 장소
1) 시험일시 : 추후공지
12:30~1:00 좌석배치 확인 및 입실완료
1:00~1:20 시험 및 답안작성 안내
1:20~2:10 1교시 고사
2:10~2:20 답안회수
2:20~2:40 휴식
2:40~3:30 2교시 고사
3:30~3:40 답안회수
3:40 시험 종료 및 퇴실
2) 고 사 장 : 서울특별시 내 지정 고사장 (자세한 장소는 응시인원 확정 후 고사장 확정 배정함.)
5. 합격기준
1) 합격은 총점 60점 이상 득점으로 한다.
2) 합격 후에도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한다.
6. 합격자 발표
1) 날 짜: 추후공지
2) 장 소: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의 회원번호와 응시번호를 발표하고, 응시자 개인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sms)로 통지한다.
7. 자격증 발급
1) 자격증 발급
합격자에 한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발급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2) 자격증 유지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매해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의료사회복지사 자격 유지에 대한 승인절차를 걸쳐, 자격유지 확인필증을 발급받아 자격증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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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복지사 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발급한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수여함. 합격자 중, 해당 연도의 협회 인정 의료사회복지사 수련이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수련이수기간이 최종 종료된 후, 자격증을 발급함.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 유지는 매년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유지에 대한 승인절차를 걸쳐, 자격유지 확인필증을 발급받아 이를 자격증 하단에 부착하여야 함. 본 자격유지 확인필증의 발급은 해당 연도의 연회비 납부를 이행함과 동시에 연 20점 이상의 협회인증 연수평점을 이수해야 가능함.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분실 및 망실의 경우, 소정의 재발급 비용을 부담하고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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