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정책자료실-도서관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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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도 사서자격증 발급현황 및 사서직취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최종보고서
<2013년 6월 28일 사 서 직 취 업 실 태 조 사 특 별 위 원 회 최 종 보 고 서>
도서관법 제38조(업무)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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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도서관
교육부 통계자료(http://www.moe.go.kr/)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2012년 현재 초등학교 5,895개, 중학교 3,162개, 고등학교 2,303개, 특수학교 156개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초?중?고등학교는 분교 및 폐교는 학교 수에서 제외됨). 따라서 1개교 1개관의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더라도 11,516개관의 학교도서관이 설립?운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법 제 6조의 ① 에 따라 사서교사 또는 사서를 1개교 당 1명만 배치하더라도 11,516명의 사서교사 또는 사서가 배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배치 현황을 보면, 2012년 3월 기준으로 사서교사 배치율이 초등학교는 전체 5,895개교 중 228개교에, 중학교는 3,162개 학교 중 143개교에, 고등학교는 2,303개교 중 314개교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다. 사서의 경우에도 한국도서관연감(2011, 456-459) 제2부 도서관통계 학교도서관을 보면, 2011년 현재 전국 11,461개교의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된 사서직원은 4,075명으로 1관 당 평균 0.3명의 사서직원이 배치되어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
뿐만 아니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인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2009년 10월 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http://www.cjkorea.org/), 2009년 기준으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전체 3,592명 중에서 계약직사서가 81%(2,911명)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이 계약직 사서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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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에서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①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②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③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제공, ④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⑤도서관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등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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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도서관 사서배치 기준
학교도서관을 보면, 학교도서관진흥법은 제12조의 ②에서“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 법 시행령 제7조의 ①에서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나 사서의 총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서(교사) 1명이 1,500명을 봉사인구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더하여 교사의 교수활동 및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까지 부가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말이다.
참고로, 사서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5) 사서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실기교사는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이수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실기교사 자격증을 지니고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사서직원은 “도서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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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직취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_최종보고서.pdf
2015년도_사서자격증_발급현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