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오즈의 마법사님께서 올리셨던 글을 최근 변경사항에 맞게 수정하여 다시 올렸습니다.
회원님들께서 파산신청을 함에 있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를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맞춰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채권사로부터 받은 우편물 챙기기 & 신용정보 조회하기
- 집 어딘가에 박혀 있는 각종 독촉장들 모조리 끄집어 내어 가장 최근에 받은 우편물을 찾아 채권사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 신용조회 싸이트를 통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통해 신용조회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은행에서 신용조회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용조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공인인증서 => 은행에 인터넷 뱅킹을 신청 하면 이용 할수 있습니다) 신용조회는 무료로 하는곳도 있고 연간 회원으로 등록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간회원으로 가입하심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면책 후 신용조회를 통해 누락된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조회를 한것과 집에 있는 우편물을 비교해가며 본인은 채권을 파악합니다.
될수 있으면 본인의 원채권사들을 기억해내어..조회후 나타난 채권들과 맞춰보는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락되는 채권이 없게 준비 할수 있습니다.
2.부채증명 및 카드 사용내역서 발급받기
최종적으로 본인의 채권이 머물러 있는 채권사에서 부채증명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권사에 직접 전화를 걸고 방문을 하여 부채증명을 발급 받는것을 상당히 두려워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 법률 개정으로 채권자들이 부채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사실에 대하여 채권자들도 잘 알고 있어 발급함에 있어 친절한 편입니다. 부채증명서 발급하는 부서와 채권추심 부서는 다르기 때문에 부채증명서 발급하러 가서 채권담당자를 만날일은 없습니다.
부채증명 발급시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부의 채권자들 중에는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화해서 위치를 파악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부채증명 발급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할 수 있으니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 발급하지 마시고 내용증명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때 카드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카드사용내역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3년치의 카드사용내역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세요.
3.금융권에서 서류 발급 받기
- 은행에서 사용하셨던 통장에 대해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6개월치의 사용내역을 발급 받습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액증명서 및 보험해약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3.신청서 작성하기
대법원(http://www.scourt.go.kr/) 싸이트에서 개인 파산/면책동시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합니다. 대법원은 신청서에 작성방법을 기재하여 두었습니다. 작성방법을 여러차례에 걸쳐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천천히 작성하세요. 작성시 채권자 목록(부채내역) 및 채권자 주소록 작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조심하셔서 작성하세요.
- 진술서 작성요령
1.본적지와 최종학력, 과거경력, 결혼(이혼, 입양, 파양)등의 시점 과 유무 등을 년도 별로 나눠 기재 합니다.
2.채무증대원인과 시점, 지급불능사유 에 대한 시간과 금액 대 별로 상세히 진술 합니다.
3.현재 보유한 재산상황(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자동차, 부동산, 기타 재산분할 및 상속 등)에 대하여 진술합니다.
4.현제의 상황 등 생계의 소득원 과 주거 에 대한 상황을 기재합니다.
5,도박, 사치, 재산은닉, 처분, 편파변제의 행위와 법원으로부터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및 사기죄로 기소된 경험의 있고 없음을 기제하고 건강상태, 가족상황과 함께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4.신청에 필요한 서류 정리
- 공통 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재산세납입증명서(건물과 토지에 대하여 최근 3년치 발급, 재산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 채권자 일람표
신용카드 및 대출[매각동일]: 부채증명서(최초발급[대출]일,원금,이자 표기)카드사용내역서(5년까지)
담보대출: 부채증명서, 약정서사본(담보내역확인)
☞ 보증인 이 있을 경우 보증인 입보내역[물상보증내역]확인. (신청인이 연대보증한경우도 같습니다.)
사채: 공정증서, 명함 등(주소와 연락처 필!!) 차용증 및 통장내역 등으로 채무금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목록
예 금: 모든 개설계좌통장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마지막사용일로 부터 6개월간)
보 험: 주 계약보험의 해약환급금 예상확인서 (약관대출 해약할 것)
보증금: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차이 날 경우 임대인 확인서), 무상거주확인서
자동차: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시가증명( 폐, 공매 등으로 청산할 것 )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공시지가확인원, 시세사실 확인서, 저당 및 가압류채권 잔액증명
기 타: 퇴직금2년이내, 대여금, 주식, 특허권, 귀금속, 매출금, 보증금 등
☞과거2년 간 100만 원 이상의 재산처분 내역(보험/적금/임대보증금/퇴직금/부동산/차량)
- 현재의 생활상황[소득/주거]
급여자: 급여명세서[소득 증명서],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예상확인서 사용자의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확인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영업장부,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양식)
아르바이트: 등의 수입은 소득증명서와 사용자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기타 노령/장애/유족/국가유공자관련연금, 기초수급대상자 등은 입금통장사본 가족 중 수입도 위와 동일
현재 주거상황 및 소득상황은 특히 중요하니 누락하지 않도록 합니다.
- 진술서에 의한 소명자료
최종학력/과거경력, 500만 원 이상 물품구입/처분유무, 워크아웃, 상속, 소송/압류 및 지급명령유무[결정 및 판결문],
조세미납공과금, 재산분할, 건강상태[가족모두], 기타주거상황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는 모두 준비 하도록 합니다.
5.법원에 제출하기
서류가 모두 갖춰지면 법원에 가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신청수수료(인지대) : 2,000원 → 법원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풀로 붙입니다.
-파산송달료 : \30,200원 + (채권자수 × \3,020원 × 2)
-면책송달료 : \30,200원 + (채권자수 × \3,020원 × 3)
송달료는 사건이 모두 종료가 되었을때 남아있는 금액은 환급 받을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신한은행에서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떄 환급 받을 계좌번호도 함께 기재 하면 됩니다.
타은행 계좌이어도 무방합니다.
접수를 하게되면 사건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검색에서 접수후 2-3 일이 경과하면 검색 할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혼자 파산을 준비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입니다. 위 내용을 준비한 후 신청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 때부터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청서 작성은 법률적인 문제이고, 우리 카페에서 신청서 작성을 안내할 수는 없어 위와 같은 준비절차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신청서 작성방법을 알려드리면 자칫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하여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추가 질문 올려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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