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권 1호]5 재무설계의 유용성 은퇴에의 적.pdf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1권 1호 (2008년 8월) 109
재무설계의 유용성: 은퇴에의 적용
최현자*․김민정A**․김민정B***
투고일: 2008년 7월 23일 게재확정일: 2008년 8월 11일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주소) 151-74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학과, 02-880-8745, E-mail: hychoe@snu.ac.kr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수료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수료
본 연구는 재무설계가 필요한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성공적인 은퇴생활
에 미치는 재무설계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은퇴대비여부, 은퇴자금의 충분성, 은
퇴소득의 충분성, 은퇴생활만족여부 및 은퇴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주요결과로는 첫째, 재무설계는 은퇴자가 건전한 자산상태를 유지하고 저축하는데 유
용한 기능을 하고 있었고 부분적인 재무설계는 재무설계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와 큰
차이가 없어 전 단계에 걸친 재무설계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재무설계는 은퇴대비나 은퇴자들의 주관적인 재정적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바가 컸다. 셋째, 은퇴 관련 이슈 중 재무설계가 은퇴대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재무설
계 훈련을 통해 은퇴대비 가능성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재무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는 은퇴자의 주관적인 재정적 복지에 큰 영
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부분적인 재무설계를 하는 은퇴자가 완전한 재무설계를 하도
록 유인함으로써 은퇴자의 재정적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핵심단어: 재무설계, 은퇴대비
Ⅰ. 서 론
1)
우리나라에서 개인 또는 가계의 재무관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1997년 전후로, 가계소득의 상승으로 인한 자산규모의 증가와 금융환경의 복잡화, 가계환
경의 불안정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기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시기의 재
무관리는 생애전반을 다루는 재무설계라기보다는 재테크 방식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다.
최근에는 개인재무관리에 대한 관심이 재테크 방식 중심에서 재무설계 방식으로 급속히
선회하고 있다.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는 미래에 대한 설계 또는 계획에 초점이 맞
추어진 개념으로서, 개인이나 가계의 재무상태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무목표
를 달성하여 재정적 만족감을 성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과정으로 개인이나 가
족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재무관리를 의미한다(여윤경․오정근, 2003). 재무설계에 대
한 관심은 지속되는 저금리 현상과 저축에서 투자로의 관심 변화, 그리고 다양한 투자상
품의 출시와 같은 금융환경의 변화와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인구학적 환경의 변화, 그
리고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니즈 변화 등에 기인한다. 특히,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 인구의 감소, 고용의 불안정성이나 국민연금의 개혁 및 퇴직연금
제의 도입과 같은 변화는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재무설계 즉, 은퇴설계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2000)에 따르면 최근 40여
년간 신혼기와 가족확대기는 짧아진 반면 자녀양육과 교육기간은 오히려 길어졌고, 고령
화로 인해 자녀를 결혼시켜 모두 떠나보낸 뒤 노부부만이 남는 ‘빈 둥지 시기’도 길어졌
다. 그에 따라 막내결혼 후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31.5년)은 40년 전에
비해 13.4년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이처럼 자녀수가 줄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년기
가 길어졌지만 자녀교육과 양육기간은 오히려 늘어나 노후에 대한 장기적인 재무설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2007년 하나은행과 한국갤럽에서 공동으로 이루어진 조사보고서
에 의하면, 이미 은퇴한 사람들의 40% 이상이 좀 더 일찍 은퇴준비를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고 특히 은퇴준비를 하지 못한 채 은퇴한 사람들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
다. 기(旣)은퇴자의 97%가 은퇴준비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아직 은퇴하지 않은 사람
들의 96% 이상도 은퇴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하나은행․한국갤럽 조사보고
서, 2007).
재무설계는 재정자원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삶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으로 개인이
나 가계가 재무관련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방향과 의미를 제공해주며 재정적으로 어
떤 위치에 처해 있는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준다는 장점을 갖는
다. Kapoor 등(1996)에 따르면 재무설계가 가져다주는 편익은 구체적으로 전 생애에 걸
쳐 재무자원을 획득하고, 사용하고 보호하는데 있어 효율성을 증진시켜 주며, 과도한 채
무, 파산 혹은 경제적 안정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 등을 피하게 해줌으로써 자신
의 재정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미래를 예측하고, 지출을 예견하며 개인의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함으로서 금전적인 불안을 제거시켜준다고 한다. 미국의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와 Nations Bank가 공동 수행한 재무설계조사(Financi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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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에 의하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재정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만 실제로 재무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극소수이며 재무목표 달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바로 종합적인 재무설계(comprehensive financial planning)인 것으로 나타났다
(www.nationsbank.com).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도 재무설계를 하는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두 배나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재무설계를 하는
가계가 재정적인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며 재정적인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
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재무설계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재무설계의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한 많은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재무설
계가 어떻게 다양한 재무목표의 달성에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이루어진 재무설계 관련 연구는 재무설계와 재정적인 삶과의
관련성 보다는 재무설계 교육의 방향설정이나 내용구성 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현황
파악 등에 노력이 집중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연 ‘재무설계가 필요한가’라는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양한 재무목표 중 하나인 성공적인 은퇴생활에
미치는 재무설계의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재무설계가 은퇴대비와 은
퇴생활의 재정적인 측면의 복지증진에 기여를 하는가?’ 라는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재무설계의 수행 수준에 따라 기여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올바른 재무설
계 절차에 대한 문제도 함께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서비스 프로그램 자체를 평가한 기
존의 연구와는 달리 재무설계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 또는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소비자 입장에서의 재무설계에 대한 유용성을 밝히는데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재무설계의 단계
재무설계는 크게 다섯 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그림 1). 첫 번째 단계는 개인 또는 가
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단계로 가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소득과 지출의 흐름 상태,
자산과 부채, 저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성공적인 재무설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목표의 달성시기에
따라 단기목표, 중기목표, 장기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는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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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세운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평가하는 단계를 거쳐 선택된 대
안을 실행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단계가 이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예
산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며 정기적인 저축과 투자를 실행하게 된다. 또한 위험관리
를 위한 보험설계도 포함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립된 행동계획과 실행현황을 검토하
고 필요에 따라서 재조정 또는 수정이 이루어지며 정기적으로 재정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그림 1> 재무설계의 5단계
1단계 - 재무상태의 평가 -
․ 자산상태표
․ 현금수지상태표
2단계 - 재무목표의 설정 -
․ 단기목표, 중기목표, 장기
목표의 구체화
3단계 -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모색 및 평가
- ․ 대안마련과 대안평가
4단계 - 재무행동계획 수립 및 실행 -
․ 예산수립과 실행
․ 저축과 투자 결정 및 실행
․ 위험관리를 위한 보험설계
5단계 -
재무행동계획의
재평가와 수정
- ․ 정기적인 재무상태의 점검
2. 재무설계 관련 선행연구
재무설계 관련 국내 연구는 크게 재무설계 과정에 관한 연구(최현자 등, 2003; 채은
석․성영애, 2000 등)와 재무설계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재무설계 관련 교과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다룬 연구(성영애 등, 2006; 윤정혜 등, 1997 등), 그리고 재무설계 프로그램 개
발과 현황을 분석한 연구(김경자, 2003; 윤정혜 등, 2001 등), 재무설계 과정의 유용성을
평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발행된 소비자학관련 국내학회지에 게재된 재무설계 관련 논문
을 분석한 최현자 등(2006)에 따르면 재무설계 과정에 관한 연구가 30% 이상으로 가장
많다. 재무설계 과정은 가계의 재무상태평가와 재무목표의 설정, 행동계획의 수립 및 실
행, 주기적인 평가의 과정은 물론 이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만족여부를 포함하는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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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무설계 과정 중 가계의 재무행동을 평가하기 위한 준거기준을 마련한 대표적인 연
구로는 최현자 등(2003)의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재무평가지표와 준거기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재무설계과정
을 다룬 국내 연구의 대부분은 부분적인 재무설계과정과 경제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로 종합적인 재무설계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였다.
재무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현황을 분석한 연구들로는 인터넷상의 재무설계 관련 프로
그램의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한 김경자(2003)의 연구와 소비자재무서비스와 관련된 국내
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소비자 재무설계․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방향을 제시한 윤정혜 등(2001)의 연구가 있다. 이 중 김경자(2003)의
연구는 어떠한 재무설계 관련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와 그 프로그램들의 충분성
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관련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서핑하게 하여 선정된 20개의
사이트를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이 직접 접속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으로 제공되고 있는 재무설계 프로그램은 1)가계의 재무상태와 소득/소비지출 상태 기록
과 진단 프로그램, 2)고객성향 또는 재무지식 측정 프로그램, 그리고 3)금융상품 선택 및
가입을 도와주는 계산 및 기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세 가지 유형에서 전반적으로 다
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의 지출상태
진단이나 소비성향 측정, 고객의 재무지식을 판단하는 프로그램은 가장 적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소비자의 편리성 측면에서 한
사이트에서 지속적인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를 재무설계의 단계별 프로세스 측면에서 본다면, 1단계인 재정상태 평가에 포함되는 가
계지출상태 진단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은 체계적인 재무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
이 큰 것으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김경자(2003)는 현재 제
공되고 있는 재무설계 프로그램의 타당성 여부는 논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비지출상
태나 위험상황에 대한 준비도 등을 진단하는 기준과 핵심 영향요인들이 정교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재무설계 관련 국내 연구 분야로써 재무설계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재무설계 관련교과과
정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연구로, 윤정혜 등(1997)과 성영애 등(2006)의 연구가 있다. 윤
정혜 등(1997)은 재무설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재무설계사 양성을 위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자격증을 도입해야할 필
요성과 전망을 알아보고 국내외 재무설계 서비스 관련 직종의 현황을 분석하여 전문적인
소비자재무설계사에게 요구되는 직무능력과 자격증 부여방안을 제시하였다. 성영애 등
(2006)도 공신력 있는 재무설계사 양성에 필요한 발전적인 재무설계 및 상담 교과과정
114 재무설계의 유용성: 은퇴에의 적용
운영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재무설계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로는 Elder와 Rudolph(1999)와 Lusardi와 Mitchell
(2005) 등이 있다. Elder와 Rudolph(1999)는 미국 HRS자료 중 1781명의 은퇴자자료를
활용하여 은퇴설계와 은퇴만족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소득과, 재산, 결혼상
태 및 건강조건이 같다고 할지라도 은퇴설계를 하는 은퇴자가 그렇지 않은 은퇴자들에
비해 은퇴에 대해 더욱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은퇴설계의 중요성을 입증해 주었
다. Lusardi와 Mitchell(2005)에 미국의 2004년 HRS 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이해력과 재
무설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연구자들은 재무설계를 하는 집단을 3단계를 통해 분류하
였는데 은퇴자금을 계산해 본 집단(simple planners, 전체의 31.3%)과 이들 중 재무설계
를 전개한 집단(serious planners, 전체의 21.1%), 그리고 앞의 두 단계를 포함하면서 계
획을 지속시킨 집단(successful planners, 전체의 18.5%)으로 나누었다. 이 중 successful
planners의 금융이해력이 다른 두 집단보다 높았고, simple planners는 가족이나 동료들을
통해 재무설계를 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successful planners는 은퇴세미나에
참여하거나 워크시트를 사용하거나 재무설계사와 상담을 통해 재무설계를 한 경우가 상
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중 프라빗 분석을 통해 좀 더 분명한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금융이해력은 재무설계와 강한 정적 관계를 갖고 있었고 특히 위험분산에 대한 지식은
세 집단 간에 차이가 분명했으며 이자율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해력보다 한계효과
(marginal effect)가 더 컸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무설계가 유용
하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본 재무설계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미국의 경우도 재무설계와 은퇴자의 복지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제한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재무설계의 실태와 재무설계 형태에 따른 가계특성은 어떠한가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1권 1호 (2008년 8월) 115
1-1: 재무설계 수행정도에 따른 재무설계 형태는 어떠한가
1-2: 재무설계 형태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1-3: 재무설계 형태에 따른 자산상태와 저축행태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재무설계와 은퇴대비, 은퇴생활의 재정적 측면의 복지증진과 어떠한 관계
가 있는가
2-1: 재무설계가 은퇴대비와 은퇴생활의 재정적인 측면의 복지증진에 기여하
는가
2-2: 재무설계의 각 단계 중 은퇴대비와 은퇴생활의 재정적인 측면의 복지증
진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단계는 어느 단계인가
2-3: 재무설계 각 항목 중 은퇴대비와 은퇴생활의 재정적인 측면의 복지증진
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항목은 어느 항목인가
<그림 2> 연구모형
116 재무설계의 유용성: 은퇴에의 적용
2. 연구자료
본 연구는 은퇴자들의 은퇴행동과 경제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조
사회사에 의뢰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은퇴자로, 여기서 은퇴란 본격적인 소득활동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거나 소일거
리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이며 또한 앞으로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소일거리 정
도의 일 이외의 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총 504명의 조사 자료 중 부실 기
재된 2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502명의 은퇴자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3. 분석방법 및 변수정의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재무설계 실태 파악을 위한 빈도분석과
재무설계 형태별 조사대상가계의 특성과 자산상태 및 저축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
석과 ANOVA를 실시하였다. 재무설계가 은퇴대비와 은퇴생활의 재정적인 측면의 복지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은퇴대비여부’, ‘은퇴자금의 충분성’, ‘은퇴소득의 충
분성’, ‘은퇴생활만족여부’ 및 ‘은퇴재정상태만족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설정하였고 각 종속변수에 대해서 3개의 모형을 적용하였다. <모형 1>는 재무설계
가 은퇴대비와 은퇴생활의 재정적 측면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재무
설계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를 기준으로 완전재무설계와 부분재무설계를 가변수로 처리
하여 포함하였다. <모형 2>는 재무설계의 각 단계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4단계 각각에
대해서 수행여부를 가변수로 처리하여 포함하였다. <모형 3>은 재무설계의 각 세부항목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7개의 재무설계 항목에 대해 각각의 수행여부를 가변수로 처리하
였다.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4. 변수측정방법
본 연구에서 재무설계 실태는 전문적인 재무설계 서비스를 받는지에 따른 구분이 아니
라 개인의 재무관리행동 여부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즉, 소득과 생활비 파악, 자산과
부채파악, 장․단기 재무목표 수립, 예산수립, 정기적인 저축과 투자, 보험가입, 정기적인
재정상태 점검 등의 7개 항목(4점 리커트 척도)에 대해서 대체로 그런 편이다와 아주 그
렇다에 응답한 경우 각 항목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7개 항목은 다시 <그림 1>
에서와 같이 4개의 단계 - 재정상태 평가(제1단계), 재무목표 설정(제2단계), 행동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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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정의
변수 해당변수 정의
종속
변수
은퇴대비여부
은퇴자금의 충분성
은퇴소득의 충분성
은퇴생활만족여부
은퇴재정상태만족여부
대비함=1, 대비안함=0
충분=1, 불충분=0
충분=1, 불충분=0
만족=1, 불만족=0
만족=1, 불만족=0
재무
설계
변수
Model 1
완전재무설계
부분재무설계
재무설계-No=0
Model 2
제1단계: 재정상태평가
제2단계: 재무목표설정
제3단계: 행동계획의 수립과 실행
제4단계: 정기적 검토와 수정
수행함=1, 수행안함=0
수행함=1, 수행안함=0
수행함=1, 수행안함=0
수행함=1, 수행안함=0
Model 3
소득과 생활비 파악
자산과 부채 파악
장단기재무목표 수립
예산 수립
정기적인 저축과 투자
보험가입
정기적인 재정상태 점검
파악함=1, 파악안함=0
파악함=1, 파악안함=0
수립함=1, 수립안함=0
수립함=1, 수립안함=0
실행함=1, 실행안함=0
실행함=1, 실행안함=0
점검함=1, 점검안함=0
제어
변수1*
성별
은퇴당시 연령1
은퇴당시 연령2
은퇴당시 연령3
현재연령 50대
학력-전문대졸
학력-고졸
은퇴시 미혼자녀유무
은퇴시 학업자녀유무
은퇴전 직업
혼인상태
주거형태
은퇴사유1
은퇴사유2
남=1, 여=0
50세 이하=1, 다른 집단=0
51세-55세=1, 다른 집단=0
56세-60세=1, 다른 집단=0
50대=1, 60대 이상=0
전문대졸=1, 다른 집단=0
고졸=1, 다른 집단=0
yes=1, no=0
yes=1, no=0
자영업자=1, 봉급생활자=0
유배우자=1, 무배우자=0
자가=1, 비자가=0
정년퇴직=1, 다른 집단=0
권고사직=1, 다른 집단=0
제어
변수2**
현재보유금융자산보유여부,
현재부동산자산보유여부
월생활비
부양가족수
은퇴대비여부
예=1, 아니오=0
예=1, 아니오=0
연속변수
연속변수
대비함=1, 대비안함=0
제어
변수3***
은퇴소득충분성
은퇴자금충분성
충분=1, 불충분=0
충분=1, 불충분=0
* 모든 로지스틱회귀분석 모형에 포함됨
** 종속변수가 은퇴대비여부인 모형에서만 제외됨
*** 종속변수가 은퇴생활만족여부와 은퇴재정상태만족여부인 모형에서만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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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과 실행(제3단계), 정기적 재정상태 점검(제4단계) - 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해당하
는 항목을 모두 수행하는 경우를 각각의 집단에 포함하였다. 또한 7개의 항목 중 수행하
고 있는 항목이 전혀 없는 경우를 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적어도 한
항목 이상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재무설계를 하고 있는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재무설계
를 하고 있는 집단 중에서 7개 항목 모두(4단계 모두)를 수행하는 경우는 완전재무설계
집단으로, 나머지는 부분재무설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은퇴대비여부는 은퇴 전에 은퇴대비를 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측정
하였고, 은퇴자금의 충분성은 보유한 자산이 은퇴자금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한지를 묻는 4
점 척도로 구성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은퇴소득의 충분성은 소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지를 묻는 문항을, 은퇴생활만족여부와 은퇴재정상태 만족여부는 현재 은퇴생활에 대해 얼
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묻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문항을 이용하였다(표 2 참고).
<표 2> 종속변수의 측정과 정의
종속변수 문항 응답 정의
은퇴대비
여부
은퇴 전에
은퇴대비를 하였나?
했다. 대비함
하지 않았다. 대비안함
은퇴자금의
충분성
보유한 자산이
은퇴자금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한가?
매우 부족하다.
불충분
부족하다.
충분하다.
충분
매우 충분하다.
은퇴소득의
충분성
현재 소득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
필수품도 다 사지 못한다.
불충분
필수품 정도는 살 수 있다.
원하는 것을 다 사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다.
충분
원하는 것을 거의 다 살 수 있다.
원하는 것을 다 사고도 남는다.
은퇴생활
만족여부
현재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
매우 불만족스럽다.
불만족
비교적 불만족스럽다.
대체로 만족한다.
만족
매우 만족한다.
은퇴
재정상태
만족여부
현재 재정상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가?
매우 불만족스럽다.
불만족
비교적 불만족스럽다.
대체로 만족한다.
만족
매우 만족한다.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1권 1호 (2008년 8월) 119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재무적 특성을 파악한 결과를 <표 3>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N=502)
n(%), 평균(SD)
특성 특성
성별
남 396(78.9) 은퇴당시
미혼자녀유무
유 418(83.8)
여 106(21.1) 무 81(16.2)
연령
50대 257(51.2) 현재
학업자녀유무
유 328(65.7)
60대 이상 245(48.8) 무 171(34.3)
결혼
상태
유배우자 462(91.8) 은퇴당시
학업자녀유무
유 241(48.4)
무배우자 40(8.2) 무 257(51.6)
교육
수준
중졸 92(18.3)
은퇴사유
정년퇴직 123(24.5)
고졸 263(52.4) 권고사직 등 115(22.9)
전문대졸 이상 147(29.3) 기타 264(52.6)
직업
봉급생활자 337(67.0)
주거형태
자가 395(87.7)
자영업자 165(33.0) 비자가 107(21.3)
현재
미혼자녀 유무
유 360(72.1)
부양가족수(명) 2.2(1.1)
무 139(27.9)
<표 4> 조사대상자의 재무적 특성(N=502)
평균(SD), n(%)
특성 특성
은퇴당시 금융자산(만원)
7,379.5
(11,189.9)
월생활비(만원) 163.8(82.4)
부채여부
있음 108(21.5)
현재 금융자산(만원)
7,896.4
(17,071.7)
없음 394(78.5)
부채보유액(만원)
765.0
(3,277.1)
은퇴당시보유부동산(만원)
17,181.4
(43,286.8)
은퇴대비여부
대비함 167(33.3)
대비안함 335(66.7)
현재보유부동산(만원)
22,133.2
(54,832.5) 은퇴자금충분성
충분 133(26.5)
불충분 369(73.5)
보유자산으로 생활
지속가능기간(개월)
14.1(8.0) 은퇴소득충분성
충분 304(60.6)
불충분 198(39.4)
저축여부
함 181(36.0) 은퇴생활
만족여부
만족 202(40.2)
안함 321(64.0) 불만족 300(59.8)
월소득액(만원) 163.8(82.4) 은퇴재정상태
만족여부
만족 174(34.7)
월저축액(만원) 17.4(40.0) 불만족 328(65.3)
120 재무설계의 유용성: 은퇴에의 적용
응답자의 87.7%는 자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은퇴 당시 금융자산의 평균은 약 7,380
만원, 은퇴당시 보유부동산의 평균은 약 1억 7,181만원이었다. 은퇴 후인 현재의 금융자
산은 약 7,896만원, 보유부동산은 약 2억 2,133만원으로 은퇴 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유자산으로 생활을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서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14개월 동안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저축
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4%였으며 은퇴생활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9.8%, 은퇴 재정상태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5.3%로 나타났다.
Ⅳ.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재무설계 실태와 특성
(1) 재무설계의 실태
서울시에 거주하는 은퇴자의 재무설계 실태를 살펴본 결과 재무설계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18.3%였고 부분 또는 전 과정을 수행하는 경우는 81.7%였다. 특히 재무설계의
전 단계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는 14.1%로 조사대상자의 2/3 정도는 부분적인 재무설계
를 하고 있었다.
부분 또는 완전 재무설계를 수행하고 있는 응답자의 재무설계의 각 단계와 세부항목
수행실태를 살펴보면, 제1단계인 재정상태평가 단계에 속하는 소득과 생활비 파악과 자
산과 부채를 파악하는 경우는 각각 77.5%, 77.7%로 전체의 3/4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이
두 단계를 모두 수행하는 경우는 65.3%로 약간 줄어들었다. 소득과 생활비, 자산과 부채
는 가계의 정확한 재정상태 평가를 위해 모두 파악되어야 하므로 어느 한 항목을 누락시
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재무설계를 실시하고 있는 410명 중 328명(80.0%)이
제1단계를 모두 수행하고 있어 재무설계를 위한 기초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단계인 장단기 재무목표수립을 수행하고 있는 은퇴자는 47.4%로 전체 응답
자의 절반이 되지 않았고 재무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정기적인 검토와 수정을 하는 은퇴
자도 비슷한 수준(46.2%)이었다. 그러나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행동계획을 수립
하고 실행하는 제3단계를 실행하는 은퇴자는 10명 중 2명에 불과하여 재무설계 과정 중
가장 저조하였다. 특히 세부항목으로써 정기적으로 저축과 투자를 하고 있는 은퇴자는
전체의 2/5밖에 되지 않았고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는 51.6%, 예산을 수립하는 은퇴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1권 1호 (2008년 8월) 121
자는 48.5%였다.
<표 5> 은퇴자의 재무설계 형태별 특성(N=502)
재무설계 여부 n(%) 재무설계단계 n(%) 재무설계 세부항목 n(%)
재무
설계
-YES
완전
재무설계
71
(14.1)
제1단계
재정상태평가
328
(65.3)
소득과 생활비 파악
389
(77.5)
자산과 부채 파악
390
(77.7)
제2단계
재무목표설정
238
(47.4)
장단기 재무목표수립
238
(47.4)
제3단계
행동계획의
수립과 실행
109
(21.5)
예산수립
244
(48.5)
부분
재무설계
339
(67.5)
정기적인 저축과
투자실행
203
(40.4)
보험가입
259
(51.6)
제4단계
정기적 검토와 수정
232
(46.2)
정기적인 재정상태
점검
232
(46.2)
재무설계-NO
92
(18.3)
(2) 재무설계의 형태에 따른 특성
재무설계의 형태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집단 간에 유
의한 차이를 보인 특성은 성별과 교육수준, 현재 자녀의 학업 여부였다. 완전재무설계를
하는 사람들 중 남성은 64.8%이고 여성은 35.2%로 남녀간에 2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고,
부분재무설계를 하는 남성은 78.2%이고 여성은 21.8%로 4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재
무설계를 하지 않는 남성은 92.4%이고 여성은 7.6%로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교육수준의 경우 완전재무설계를 하는 은퇴자들은 중졸이하인 경우가 4.2%에 불과하
였으나 부분재무설계를 하는 은퇴자들 중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18.9%, 재무설
계를 하지 않는 은퇴자들 중에는 27.2%였다. 반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은퇴자는 완전
재무설계에서 43.7%로 비교적 높았으나 부분재무설계에서는 28.9%로 차이를 보였고 재
무설계를 하지 않는 은퇴자들은 19.6%였다. 이는 곧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무설계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현재 학업 중인 자녀여부에 대해서는 완전재무설계를 하는 은퇴자들의 77.5%는 아직 학
업 중인 자녀가 있었다. 부분재무설계를 하는 은퇴자들의 경우는 62.6%, 재무설계를 하
122 재무설계의 유용성: 은퇴에의 적용
지 않는 은퇴자들의 경우는 68.1%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6> 재무설계 형태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특성(N=502)
n(%), 평균(SD)
특성
완전재무설계
(n=71)
부분재무설계
(n=339)
재무설계-No
(n=92)
χ2 / F
성별
남
여
46(64.8)
25(35.2)
265(78.2)
74(21.8)
85(92.4)
7( 7.6)
18.7***
연령
50대
60대 이상
45(63.4)
26(36.6)
170(50.1)
169(49.9)
42(45.7)
50(54.3)
5.5
결혼상태
유배우자
무배우자
69(97.2)
2( 2.8)
307(90.6)
32( 9.4)
86(93.5)
6( 6.5)
3.8
교육수준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
3( 4.2)
37(52.1)
31(43.7)
64(18.9)
177(52.2)
98(28.9)
25(27.2)
49(53.3)
18(19.6)
19.7***
은퇴전
직업
봉급생활자
자영업자
43(60.6)
28(39.4)
235(69.3)
104(30.7)
59(64.1)
33(35.9)
2.5
현재 미혼자녀
유
무
50(70.4)
21(29.6)
243(72.1)
94(27.9)
67(73.6)
24(26.4)
0.2
은퇴당시
미혼자녀
유
무
63(88.7)
8(11.3)
278(82.5)
59(17.5)
77(84.6)
14(15.4)
1.7
현재
학업자녀여부
유
무
55(77.5)
16(22.5)
211(62.6)
126(37.4)
62(68.1)
29(31.9)
6.0**
은퇴당시
학업자녀여부
유
무
42(59.2)
29(40.8)
161(47.9)
175(52.1)
38(41.8)
53(58.2)
4.9
주거형태
자가
비자가
61(85.9)
10(14.1)
264(77.9)
75(22.1)
70(76.1)
22(23.9)
2.7
은퇴사유
정년퇴직
권고사직등
기타
19(26.8)
11(15.5)
41(57.7)
89(26.3)
82(24.2)
168(49.6)
15(16.3)
22(23.9)
55(59.8)
6.9
부양가족수(명) 2.24(0.96) 2.18(1.06) 2.36(1.1) 1.0
**p<.01, ***p<.001
재무설계 형태에 따른 자산상태 및 저축행태는 <표 7>과 같다. 완전한 재무설계를 하
는 은퇴자는 부분적으로 재무설계를 하거나 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은퇴자에 비해 은퇴당
시 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재무설계를 하거나 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은퇴자 간에는 보유자산의 차이가
없었다. 현재 보유자산으로 생활이 지속가능한 기간을 보면 완전한 재무설계를 하는 경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1권 1호 (2008년 8월) 123
우 18.6년으로 가장 길었다. 부분재무설계를 하는 경우는 14.0년이었고, 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는 11.1년으로 가장 짧았다. 월소득액과 월생활비도 완전한 재무설계를 하는 은
퇴자가 부분적으로 재무설계를 하거나 재무설계를 전혀 하지 않는 은퇴자에 비해 많았
다. 저축을 하는 비율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완전재무설계를 하는 은퇴자는 약 79%
가 저축을 하고 있었고 월저축액도 약 49만원 정도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부분재무설계
를 하는 은퇴자(29.5%)와 재무설계를 하지 않는 은퇴자(27.2%)는 저축을 하는 경우가
1/3도 되지 않았고, 특히 재무설계를 전혀 하지 않는 은퇴자의 월저축액은 8만원 정도로
가장 적었다. 즉, 완전한 재무설계를 하는 은퇴자는 재무설계를 전혀 하지 않는 은퇴자에
비해 무려 6.3배나 저축을 많이 하며, 부분적으로 재무설계를 하는 은퇴자에 비해서는
3.8배 많이 저축을 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물론 소득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크겠지
만 재무설계의 효과도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재무설계 형태별 은퇴자의 자산상태와 저축행태(N=502)
평균(SD), n(%)
특성
완전재무설계
(n=71)
부분재무설계
(n=339)
재무설계-No
(n=92)
χ2 / F
은퇴당시 금융자산(만원)
12,220.4
(17,900.5)
b 6,638.6
(9,909.5)
a 6,357.6
(7,495.2)
a
8.0***
현재 금융자산(만원)
15,442.3
(37,240.9)
b 6,639.9
(10,341.6)
a 6,648.3
(8940.9)
a
8.3***
은퇴당시보유부동산(만원)
42,394.4
(85,629.0)
b 13,311.9
(28,940.7)
a 11,897.8
(31,021.2)
a
14.9***
현재보유부동산(만원)
50,478.9
(96,516.2)
b 17,940.1
(43,661.5)
a 15,617.4
(39,337.3)
a
11.6***
보유자산으로 생활지속
가능기간(개월)
18.6
(8.3)
c 14.0
(7.8)
b 11.1
(7.3)
a
19.2***
월소득(만원)
302.1
(178.0)
b 181.7
(109.3)
a 165.4
(109.1)
a
32.5***
월생활비(만원)
201.3
(90.2)
b 161.0
(79.9)
a 145.4
(77.7)
a
10.2***
저축여부
함
안함
56(78.9)
15(21.1)
100(29.5)
239(70.5)
25(27.2)
67(72.8)
65.9***
월저축액(만원)
49.8
(53.2)
b 13.2
(38.1)
a 8.0
(16.7)
a
31.0***
부채여부
있음
없음
10(14.1)
61(85.9)
81(23.9)
258(76.1)
17(18.5)
75(81.5)
4.0
부채보유액(만원)
348.6
(999.5)
722.5
(2,462.9)
1,242.9
(5,954.5)
1.6
***p<.001
124 재무설계의 유용성: 은퇴에의 적용
2. 재무설계의 유용성
(1) 재무설계 형태별 은퇴대비와 재정적 복지
재무설계의 유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재무설계가 은퇴대비와 은퇴가계의 재정적인 복지
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은퇴대비여부와 은퇴자금충분성여부, 은퇴
소득충분성여부, 은퇴생활만족도여부, 은퇴재정만족도 여부에 대한 재무설계 형태별 분포
를 살펴보았다(그림 3).
<그림 3> 재무설계 형태별 은퇴대비와 재정적 복지
19.6
23.9
50
10.9
18.5
31
36
56.9
24.2
32.4
71.8
81.7
91.5
57.7
56.3
은퇴재정 만족함
은퇴생활 만족함
은퇴소득 충분함
은퇴자금 충분함
은퇴 대비함
재무설계-NO 부분재무설계 완전재무설계
χ2=26.189***
χ2 =48.066***
χ2=34.710***
χ2=54.607***
χ2=63.475***
***p<.001
그 결과, 완전한 재무설계를 하는 은퇴자는 부분적으로 재무설계를 하는 은퇴자나 재
무설계를 하지 않는 은퇴자에 비해 은퇴대비를 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완전한 재무설계를 하는 은퇴자의 2명 중 1명 이상이 은퇴대비를 하였지만 재
무설계를 부분적으로 하는 은퇴자는 3명 중 1명, 재무설계를 전혀 하지 않는 은퇴자는
10명 중 2명 이하만이 은퇴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재무설계를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은퇴대비를 하는 비율이 3배 정도 더 높았다. 은퇴자금충분성에 대해서는
완전한 재무설계를 하는 은퇴자들 중 57.7%가 은퇴자금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부
분적으로(24.2%) 또는 재무설계를 전혀 하지 않는 은퇴자(10.9%)에 비해 각각 약 2.3배
와 5.3배 정도 더 많았다. 또한 완전한 재무설계를 하는 은퇴자 10명 중 9명은 현재의 은
p<.001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1권 1호 (2008년 8월) 125
퇴소득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재무설계를 부분적으로 하거나(56.9%) 전혀 하
지 않는 은퇴자(50.0%)는 약 절반 정도만이 현재소득이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은퇴생활만족도와 재정만족도의 경우에도 재무설계 형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
는데 완전한 재무설계를 하는 은퇴자의 70~80%는 은퇴생활이나 재정상태에 전반적으로
만족으로 하고 있는 반면 재무설계를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는 1/3 정도만이 만족하고 있
었고, 재무설계를 전혀 하지 않는 은퇴자의 경우는 1/5 정도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재무설계형태별 자산상태와 저축행태에서와 같이 재무설계를
하는 경우 은퇴대비나 은퇴생활의 재정적인 복지수준이 향상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며, 다른 효과들도 혼재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재무설계의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부분적인 재무설계보다는 모든 단계를 수행하는 완전한 재무설계를 실시할
경우 뚜렷한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재무설계가 은퇴대비여부와 은퇴생활의 재정적 복지에 미치는 효과
재무설계가 은퇴대비여부나 은퇴생활의 재정적인 복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8). 로지스틱회귀분석은 은퇴대비여부, 은퇴자금충분
성여부, 은퇴소득충분성여부, 은퇴생활만족여부, 은퇴재정만족여부 등 6개 종속변수에 대
해 실시하였고 각 종속변수에 대해서 3개의 모형(재무설계 수행여부, 재무설계 단계별
수행여부, 재무설계 세부항목별 수행여부)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재무설계의 수행여부는 은퇴재정상태만족여부를 제외한 나머지(은퇴대비여
부, 은퇴자금충분성여부, 은퇴소득충분성여부, 은퇴생활만족여부)에 대해서 단변량분석에
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즉, 모든 단계를 포함한 완전재무설계를 하는 것이 재무설계를
부분적 또는 전혀 하지 않는 것에 비해 은퇴대비의 가능성을 더 증가시키고, 은퇴자금의
충분성과 은퇴소득 충분성 그리고 은퇴생활에 만족할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
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Model 1).
재무설계의 각 단계 중 어느 단계가 중요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재무설계의 각 단계를
실행하는 경우를 가변수로 처리하여 효과를 분석한 결과(Model 2), 은퇴대비여부의 경우
제2단계 즉, 재무목표 설정단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재무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은퇴자에 비해 재무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은퇴대비를 할 확률이 더 높았다. 은퇴자
의 재정적 복지를 나타내는 은퇴자금충분성, 은퇴소득충분성, 은퇴생활만족도, 은퇴재정
상태만족도의 경우 재무설계의 제3단계인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은퇴자가 그렇지 않은 은퇴
자에 비해 현재자산이 은퇴자금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확률이 높았고, 현
126 재무설계의 유용성: 은퇴에의 적용
<표 8> 재무설계가 은퇴대비와 은퇴생활의 재정적 측면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
(로지스틱회귀분석)
종속변수
은퇴대비
여부
은퇴생활의 재정적 측면의 복지
은퇴자금
충분성여부
은퇴소득
충분성여부
은퇴생활
만족여부
은퇴재정상태
만족여부
M1 M2 M3 M1 M2 M3 M1 M2 M3 M1 M2 M3 M1 M2 M3
재
무
설
계
변
수
완전재무설계 ++ ++ + +
부분재무설계
단
계
별
1단계
2단계 +
3단계 + ++ + ++
4단계
항
목
별
소득과
생활비 파악
+
자산과
부채파악
재무목표
설정
++
예산수립 +
정기적인
저축과 투자
++ +
보험가입 + +
재정상태
점검
상수 --- --- --- - -- - --- --- --- --- --- --- --- --- ---
-2 Log
Likelihood
527.0 524.0 499.9 365.1 365.3 359.8 441.6 438.8 437.1 381.9 379.9 376.7 344.8 333.4 333.5
Chi-square 106.9 109.8 499.9 208.7 208.6 214.0 225.9 228.7 229.7 289.0 290.9 294.2 299.6 311.0 310.9
Pseudo R-square
(Nagelkerke)
0.27 0.28 0.33 0.50 0.50 0.51 0.49 0.50 0.50 0.60 0.60 0.60 0.62 0.64 0.64
+++/--- p<0.01; ++/-- p<0.05; +/- p<0.1
(+와 -는 각각 설명변수의 영향의 방향을 의미하며 부호의 개수는 유의도를 나타냄.)
재소득에 대해서도 충분한다고 생각하는 확률이 높았다. 또한 전반적인 은퇴생활이나 재
정상태에 대해서도 만족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재무설계 각 항목 중 은퇴대비와 은퇴생활의 재정적인 측면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항
목은 어느 항목인지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분석 결과를 보면(Model 3), 재무설계 항목
중 정기적으로 저축과 투자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구체적인 재무계획의 실행이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1권 1호 (2008년 8월) 127
특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경우 은퇴대비를 할 확
률과 은퇴자금이 충분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은퇴대비를 하거나 은퇴소득이 충분하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컸
다. 특히, 은퇴대비의 경우 소득과 생활비를 파악하고, 재무목표를 설정하며, 예산을 수립
하고, 정기적으로 저축과 투자를 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은퇴자가 그렇지 않은 은퇴자들
에 비해 은퇴대비를 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재무설계가 필요한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양한 재무목표 중
하나인 성공적인 은퇴생활에 미치는 재무설계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재무설계
가 은퇴대비와 은퇴생활의 재정적 측면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
무설계 형태별로 재무설계 수행여부, 단계별 수행여부, 항목별 수행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재무설계는 은퇴자가 건전한 자산상태를 유지하고 저축을 하는데 유용한 기능을
하고 있었다. 특히, 전 단계에 걸쳐 재무설계를 하는 경우가 더욱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완전 재무설계를 하는 경우 현재 뿐만 아니라 은퇴당시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이
가장 많았고 보유자산으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도 가장 길었다. 또한 월소득과
저축액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무설계를 부분적으로 하는 가계와 전혀
하지 않는 가계 간에는 자산이나 소득, 저축액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설계는
전 단계에 걸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은퇴를 위한 충분한 자
산을 마련하고 필요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계를 포함한 재무설계가 필연적으
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재무설계는 은퇴대비나 은퇴자들의 주관적인 재정적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
하는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전에 미리 은퇴대비를 하거나 은퇴자금과 소득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전반적인 은퇴생활과 재정상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경우
모두에서 재무설계를 하는 경우가 재무설계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보다 많았다. 특히, 완
전한 재무설계를 하고 있는 은퇴자들의 경우 2명 중 1명은 은퇴대비를 하고 있었고, 주
관적인 재정적 복지 상태에 대해서도 10명 중 7명 이상은 소득이 충분하고 은퇴생활과
재정상태에 만족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무설계는 은퇴자들의 재정적 복지에 크게 기여하
128 재무설계의 유용성: 은퇴에의 적용
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은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 중 재무설계는 특히 은퇴대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재무설계를 하는 훈련을 통해 은퇴대비의 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은퇴대비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재무목표를 설정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소득
과 생활비등을 파악하고 예산을 수립하며 정기적으로 저축과 투자를 하고 보험에 가입하
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는 은퇴자의 주관
적인 재정적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은퇴자들이 예산수립이나 정기적인 저축과 투
자, 보험 가입 등과 같은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은퇴자들의 재정적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 단계를 포함한 재무설계를 하는 것이 은퇴자의 재정적 복지증진에 크
게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재무설계를 하고 있는 은퇴자는 약 14% 정도에 지나
지 않았다. 부분적인 재무설계를 하고 있는 은퇴자가 약 68%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한다
면 이들이 현재 실행하고 있지 않은 단계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완전한 재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은퇴자의 재정적 복지 수준 역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재무설계가 은퇴자의 은퇴대비와 재정적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가를 규명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과정에서 재무설계 형태에 따른 은퇴자의 자산상태나 저축행
태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이들에 미치는 재무설계 형태의 순수효과를 분리하지는 못하
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Heckman의 2-단계추정법을 활용하여 자산과
저축행태에 미치는 재무설계의 순수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경자, “인터넷상의 재무설계 관련 프로그램 실태와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1
호(2003), pp. 103-112.
김승권, 장경섭, 이현송, 정기선, 조애저, 송인주,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연구보고서(2000).
성영애, 양세정, 이희숙, 차경욱, 최현자, “소비자재무설계 및 상담 교과과정의 발전적 운영
을 위한 小考,” 소비자정책․교육학회지, 제2권 1호(2006), pp. 21-39.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1권 1호 (2008년 8월) 129
여윤경, 오정근, 『FP 기본지식』, 한국금융연수원, 서울, 2003
윤정혜, 김경자, 성영애, 손상희, 양세정, 이희숙, 최현자, “소비자재무설계․상담․교육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방향,” 소비자학연구, 12권 3호(2001), pp. 89-108.
윤정혜, 손상희, 김경자, 성영애, “소비자재무설계사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
연구, 제8권 1호(1997), pp. 119-132.
채은석, 성영애, “부채가계의 객관적 부채부담 지표 및 기준설정을 위한 주관적 부채 부담
관련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11호(2000), pp. 1-12.
최현자, 이희숙, 성영애, 양세정,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
구," 소비자학연구, 제14권 10호(2003), pp. 99-122.
최현자, 성영애, 양세정, “개인재무설계 분야의 국내 교육 및 연구동향과 실천적 과제,”
2006년도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특별분과 학술논문집(2006), pp. 53-68.
하나은행-한국갤럽, 한국인의 은퇴현황과 의식구조, 하나은행-한국갤럽(2007).
CFP Board of Standard, 『Guide to CFP Certification』, 2004.
Chieffe, N. & Rakes, G.K., 1999, An integrated model for financial planning, Financial
Services Review, 8 (4), pp. 261-269.
Elder, H. W. & Rudolph, P.M., 1999, Does retirement planning affect the level of
retirement satisfaction?, Financial Services Review, 8 (2), pp. 117-128.
Kapoor, Jack, Les Dlabay and Robert Hughes, Personal Finance, 4th ed., Homewood, IL:
Irwin. 1996.
Lusardi A. & Mitchell, O. S., 2005, Financial Literacy and Planning: Implication for
Retirement Wellbeing, Michigan Research Center Working Paper 2005-108.
http://www.nationsbank.com/info/html/cfa-exec.html
130 재무설계의 유용성: 은퇴에의 적용
The Usefulness of Personal Financial Planning:
It's Application to Retirement
Hyuncha Choe․Minjeung KimA․Minjung KimB
Abstract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importance of personal financial planning for successful
retirement, answering the question whether financial planning is really helpful to prepare
for retirement and whether it enhances retirees' financial well-being.
In 5 logistic regression models, the dependent variables are retirement preparedness,
retirement wealth adequacy, retirement income adequacy, retirement life satisfaction and
retirement financial satisfaction.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inancial planning is effective in
managing retirees' assets and savings. The retiree group which get limited financial
planning has similar results as the group with no financial planning. This suggests that
getting a complete sequence of financial planning is important. Second, the financial
planning contributes to preparing for retirement and to promoting retirees' financial
well-being. Third, training in financial planning can increase possibilities of preparing for
successful retirement. Fourth, some action plans to reach retirees' financial goal are
significantly important to retirees' subjective financial well-being. Fifth, we can inform
those retirees who get limited financial planning by directing them to get complete
financial planning to attain higher level of financial well-being.
Key words: financial planning, retirement prepared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