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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 업 명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원근거 :「홍성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2020년2월 또는 3월에 실직근로자 또는 무급휴업․휴직한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포함)
지원금액 : 가구당 100만원
※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 할 경우 분리가구로 인정
소요예산 : 12억원(도비 50%, 시군비 50%)
지급방법 : 현금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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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
공통기준
가. 만15세 이상(2005.1.31. 이전 출생자)으로 ’20. 1. 31. 이전부터 신청일 까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다만, 같은 기간 내에 충청남도 내에서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자 포함)
나.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20.1.기준)
<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 환산액 및 건강보험료 기준 >
(단위: 원)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환산액(월) | 1,405,755 | 2,393,584 | 3,096,462 | 3,799,339 | 4,502,217 | 5,205,094 | 5,911,772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 직장가입자 | 46,890 | 79,924 | 104,090 | 126,909 | 151,297 | 174,636 | 198,402 |
지역가입자 | 11,340 | 45,003 | 95,023 | 118,159 | 150,605 | 178,276 | 207,077 |
※ 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2020년 1월 급여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다. ’20.1.31. 이전부터 근로한 자
개별기준
❍ (실직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실직하거나 폐업한 자
❍ (무급휴직․휴업자)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 또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20년 2월 또는 3월에 무급휴직・휴업을 한 자
❍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의한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외한 프리랜서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휴직․휴업 및 폐업을 한 자
* ①교육분야:학원강사, 방과후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등
※ 방과 후 교사는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계약체결이 된 자로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계약체결이 안 된 경우 포함
②여가분야: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③운송관련:어린이집 통학차량운행자, 학원버스 운행자 등 ④기타분야: 방문판매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제외대상
가. 공통사항
❍ 학생(대학원 이하, 다만 주된 직업을 가진 자는 제외)
❍ ①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대상자) ②긴급복지 지원대상자 ③생계급여수급자 ④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⑤정부및지방자치단체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자(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산불감시원, 교통단속 등) ⑥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등 특별지원을 받는자 ⑦충청남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다른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는자(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버스․택시 생활안정자금)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업황 양호 업종(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다. 기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2020.1.31. 이전 월10일 미만 일한 자
※ 2020.1월 기준. 다만, 1월에 노무 제공이 없는 경우는 2019.12월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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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선정 및 제출서류 |
1.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조건 |
가. 판단기준
1) 지원대상자 : 월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환산액 80%이하 소득자(가구원수별 직장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이하 납부자, 기준중위소득 환산액 이하의 임금소득자)
예) 2인 가구일 경우 월소득환산액 2,393,584원 이하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월79,924원 이하
※ 다만, 일용직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피부양자(세대원)는 세대주의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기준
2) 가구원수 산정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에 등록된 본인 및 피부양자수
예) 자녀 2인을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피부양자로 둔 배우자는 3인 가구, 다른 배우자는 1인 가구로 판단
※ 다만, 노무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으나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로 사업주에 의해 미가입 상태이거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경우(학교방과후강사 등)는 1인 가구로 본다.
나. 제출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2. 실 직 자 |
가. 판단기준
1)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20. 2월 또는 3월에 실직한 자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로 ’20. 2월 또는 3월에 폐업한 자
나. 제출서류
1) (근로자) ① 또는 ② 중 하나의 서류 필요
- ①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②임금수령통장)+사업주확인서
2) (특고직) ① + ② + ③ 서류 제출
- (특고직증명) ①특고직임을 확인하는 서류(예시:용역계약서/위촉서류/용역비․노무비 수령내역 등)
- (폐업증명) ③폐업사실증명원 등
3. 무급휴직․휴업자 |
가. 판단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20년 2월 또는 3월에 월 1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한 경우
* 단, 일용직의 경우 2월 또는 3월에 1월보다 월 8일 이상 근로일이 감소한 자
나. 제출서류
1) 공 통 :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
2) 일용직
❍ 2020년 1월 근로일 입증서류 : ①, ②, ③ 중 하나의 서류 필요
- ①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②1월 퇴직금 적립내역서(근로자건설공제회, 건설근로자) ③일용직 근로확인서
❍ 8일 이상 근로일 감소 입증 : ①, ②, ③ 중 하나의 서류 필요
- ①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②2월 또는 3월 퇴직금 적립내역서(근로자건설공제회, 건설노동자) ③일용직 근로확인서
3)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근로 입증서류 : ①, ②중 하나
- ①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②임금수령내역서(통장 3개월분)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휴직․휴업․폐업자 |
가. 구분 및 유형
구 분 | 유 형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 |
프리랜서 | 교육분야 | - 방과후 교사, 학원 강사, 교육․연구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등 |
여가분야 | - 관광서비스 종사자, 문화관광해설사, 관광통역안내사, (헬스, 골프)레슨강사 등 | |
운송분야 | - 어린이집 통학차량운행자, 학원버스 운행자 등 | |
기타분야 | - 방문판매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
나. 판단기준: ’20년 2월 또는 3월에 월 10일 이상 휴업․휴직, 폐업한 경우
다. 제출서류: ① + ② + ③ 서류 모두 제출
- (특고직증명) ①특고직임을 확인하는 서류(예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 (수입증명) ② 용역비․노무비 수령내역(2020년 1월분 또는 2019년 1년분)
※(예시) ’19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19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휴업증명) ③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 (폐업증명) ③폐업사실증명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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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0. 4. 6.(월) ~ 2020. 4. 24.(금) 09:00~18:00
※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신청기간 내 접수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
※ 우편접수의 경우는 ’20. 4. 24.(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신청․접수방법 : 접수처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 방문신청 : 홍성군 장애인스포츠센터(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
∘4. 6.∼4.17: 홀짝제 방문 접수(출생년도 끝자리 홀수이면 홀수일, 짝수이면 짝수일)
예시)1981년생→홀수일에 신청, 1982년생→짝수일에 신청
∘4.20.∼4.24: 출생년도 무관 접수
나. 우편접수 : 홍성군청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등기우송
※ 우편접수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길 27, 홍성군청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실직자 등 긴급지원 담당자 앞(우편번호 3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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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절차 |
본인 또는 대리인 | ⇨ | 접수전담 창구 | ⇨ | 홍성군 (경제과) | ⇨ | 홍성군 (경제과) |
긴급생계비 신청 | 접수 | 심사·검토 | 긴급생계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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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후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과금 추가 부과(확약서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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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처 |
홍성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 접수기간 전·후 : 홍성군청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041-630-1361
- 접수기간(4.6~4.24.) : 전담 콜센터 ☏041-635-0684~5, 팩스:041-635-0687
붙임 : 1.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 관련 필요서류(총괄)
2.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 관련 제출서식(신청서 등 9종)
구 분 | 개별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
실직자 | 실직자 | ①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또는 임금수령내역서(통장)와 사업주 확인서 | ①신청서 ②주민등록초본 ③건강보험료자격확인서 ④가입자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년 1월 기준) ⑤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⑥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⑦공공재정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
폐 업 (특고직) | ➀특고직 임을 확인하는 별도서류(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용역비 내역 등) ➁폐업사실증명원 (①+②) 모두 | ||||
휴직 ․ 휴업 |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 ①무급휴직 확인서 | |||
일용직 | ①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②퇴직금 적립내역서(근로자건설공제회, 건설근로자) ③일용직 근로확인서 (①,②,③ 중 하나의 서류 필요) | ||||
직장 건강보험 미가입자 | ①무급휴직 확인서 ②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③임금수령내역서(통장, 3개월분) ①과 (②,③ 중 하나의 서류 필요) (공통 제출자료 중 ➃번 제외)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포함) | ①특고직임을 확인하는 별도서류 (예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②용역비․노무비 내역(2020년 1월분 또는 2019년 1년분) ③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①+②+③) 모두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시 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외 | |||
제출서류 목록별 발급처 및 발급방법 | |||||
제출서류명 | 발급처 | 발급방법 | |||
주민등록초본 | 시‧군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무인발급기 등 |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 콜센터(1577-1000) 유선신청 등 | |||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혐료 납부확인서 |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인터넷), 콜센터(1588-0075) 유선신청 등 | |||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 인터넷(국세청홈텍스), 세무서 방문 발급 |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노무비) | 세무서(세원관리과) 방문 발급 |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국세청, 사업장 | 세무서 방문 발급, 원천징수의무자(회사) | |||
퇴직금 적립내역서 |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인터넷), 지사 방문, 콜센터(1666-1122)유선신청 | |||
사실확인서(무급휴직, 노무미제공) | 회사 또는 기관 | 회사 또는 기관 방문 발급 | |||
기타 확인사항(임금지급 등) | 회사 또는 계약기관 | 회사 또는 기관 방문 발급 |
참고 1 |
|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 관련 필요서류(총괄) |
참고 2 |
|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관련 제출서식 |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실직자용) | ||||||||||||||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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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실직자 등(창구번호) - | 접수일시 2020. 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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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정보 |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 ④ 연락처: | |||||||||||||
⑤ 학생여부 ( Y / N ) | ⑥ 중복지원 여부 ( Y / N ) | ➆ 직장건강보험 가입 여부 ( Y / N ) | ||||||||||||
2. 구 분 | [ ] 근로자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3. 신청 내용 | ||||||||||||||
① 근무지 (사업장명) (대표) (연락처) (소재지) | ||||||||||||||
② 실직(폐업)사유 : | ③ 실직일(폐업일) : | |||||||||||||
4. 소득 확인 : (직장건강보험료: ) / (월 임금액: ) | ||||||||||||||
생활안정자금 입금 통장번호 | (은행명 : 예금주: ) | |||||||||||||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제재부가금 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4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홍성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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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공 통 | 1. 주민등록초본 2.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3.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2020.1월) 4.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5 개인정보처리동의서 6.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수수료
없음 | |||||||||||
추 가 제 출 | 근로자 | ※ 다음중 하나만 제출 1.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2. 임금수령 통장사본(3개월분)과 사업주확인서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1. 특고 입증 서류(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2. 폐업사실증명서 |
제 외 대상자 확 인 | 확인사항 |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지원)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생계급여 수급자 | ||
해당, 해당없음 | 해당, 해당없음 | 해당, 해당없음 | ||||
확인자 성명·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
확인사항 |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참여자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지원 받는자 | 충남도 및 시군 시행 코로나19 특별지원 받는자(소상공인,버스,택시) | ||
해당, 해당없음 | 해당, 해당없음 | 해당, 해당없음 | 해당, 해당없음 | |||
확인자 성명·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코로나19 관련 실직 확인서(사업주 확인용)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가 없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1. 신청인 정보 |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 ④ 학생여부 ( Y / N ) | |||
2. 사업장 개요 | ||||
➀ 사업장명(대표자): | ➁ 근로자수: | |||
➂ 소재지: | ➃ 업종: | |||
➄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 ➅ 연락처: | |||
3. 구 분 | 정 규 직 | [ ] | ||
비정규직 | [ ] 기간제 [ ] 임시직 [ ] 일용직 [ ] 간접고용(파견,용역) | |||
4. 사업주 확인내용 | ||||
1) 근로 확인(임시직) 상기 근로자는 임시직으로 본 사업장에서 2020.1.31. 이전부터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기관∙업체명 대표 (서명 또는 인) 2) 근로 확인(일용직) 상기 근로자는 본 사업장에서 2020.1.31. 이전부터 월 8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기관∙업체명 대표 (서명 또는 인)
3) 실직 확인 상기 근로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 사유로 . . 일부터 실직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기관∙업체명 대표 (서명 또는 인)
2020년 4월 일 홍성군수 귀하 |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무급휴직‧휴업자용) | ||||||||||||||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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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실직자 등(창구번호) - | 접수일시 2020. 4. . : | |||||||||||||
| ||||||||||||||
1. 신청인 정보 |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 ➃ 연락처 : | |||||||||||||
⑤ 학생여부 ( Y / N ) | ⑥ 중복지원 여부 ( Y / N ) | ➆ 직장건강보험 가입여부 ( Y / N ) | ||||||||||||
2. 구 분 | 정 규 직 | [ ] | ||||||||||||
비정규직 | [ ] 기간제 [ ] 임시직 [ ] 일용직 [ ] 간접고용(파견, 용역) | |||||||||||||
3. 신청 내용 | ||||||||||||||
① 근무지 (사업장명) (대표) (연락처) (소재지) | ||||||||||||||
② 휴직일수: | ③ 휴업일수 : | |||||||||||||
4. 소득 확인 : (직장건강보험료: ) / (월 임금액: ) | ||||||||||||||
생활안정자금 입금 통장번호 | (은행명 : 예금주: ) | |||||||||||||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제재부가금 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4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홍성군수 귀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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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 | 1. 무급휴직•휴업 확인서 2. 주민등록초본 3.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4.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2020년 1월 기준) (직장보험 미가입자 제외) 5.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6. 개인정보처리동의서 7.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수수료
없음 | |||||||||||
추가 제출 | 일용직 | ※ 다음중 하나만 제출 1.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이력내역서 2. 퇴직금 적립내역서(근로자건설공제회, 건설근로자) 3. 일용직근로확인서 | ||||||||||||
직장건강보험미가입자 | ※ 다음중 하나만 제출 1.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이력내역서 2. 임금수령 통장사본(3개월분) |
제 외 대상자 확 인 | 확인사항 |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생계급여 수급자 | ||
해당, 해당없음 | 해당, 해당없음 | 해당, 해당없음 | ||||
확인자 성명·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
확인사항 |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참여자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지원 받는자 | 충남도 및 시군 시행 코로나19 특별지원 받는자(소상공인,버스,택시) | ||
해당, 해당없음 | 해당, 해당없음 | 해당, 해당없음 | 해당, 해당없음 | |||
확인자 성명·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무급휴직·휴업 확인서(사업주 확인용) | ||||||
1. 신청인 정보 |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 ④ 학생여부 ( Y / N ) | |||||
2. 구 분 | ||||||
[ ] 정규직 [ ] 기간제 [ ] 임시직 [ ] 일용직 [ ] 간접고용(파견,용역) | ||||||
3. 사업장 개요 | ||||||
➀ 사업장명(대표자): | ➁ 근로자수: | |||||
➂ 소재지: | ➃ 업종: | |||||
➄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 ➅ 연락처: | |||||
4. 사업주 확인내용 | ||||||
1) 근로 확인(임시직) 상기 근로자는 임시직으로 본 사업장에서 2020.1.31. 이전부터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기관∙업체명 대표 (서명 또는 인)
2) 무급휴직 상기 근로자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2020. . . ~ 2020. . . (또는 월 일간 무급으로 휴직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기관∙업체명 대표 (서명 또는 인) 3) 무급휴업 상기 근로자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2020. . . ~ 2020. . . (또는 월 일간 무급으로 휴업했음을 확인합니다. (휴업은 1일 근로시간을 줄이는 단축도 포함)
확인자 기관∙업체명 대표 (서명 또는 인)
2020년 4 월 일 홍성군수 귀하 | ||||||
※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휴업수당 미지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일용직 근로 확인서(사업주 확인용) | ||||
1. 신청인 정보 |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 ④ 학생여부 ( Y / N ) | |||
2. 사업장 개요 | ||||
➀ 사업장명(대표자): | ➁ 연락처: | |||
➂ 소재지: | ➃ 업종: | |||
⑤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 ||||
3. 구 분 | [ ] 유료직업소개업소 [ ] 건설회사 [ ] 일반사업장 | |||
4. 사업주 확인내용 | ||||
1) 근로 확인(일용직) 상기 근로자는 일용직근로자로 우리 사업장에서 2020.1.31. 이전부터 월간 월 일 이상 일용직으로 근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기관∙업체명 대표 (서명 또는 인)
2) 휴직‧휴업 확인(일용직) 상기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우리 사업장에서 일해 오던 중 상기 근로자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2020.2월 또는 3월에 월 8일 이상 근로일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기관∙업체명 대표 (서명 또는 인) 3) 근로 확인(직업소개소) 상기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우리직업소개소에서 지역의 건설 및 일반사업장에 일용직으로 알선하여 2020.1.31. 이전부터 월간 월 8일 이상 일용직으로 일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기관∙업체명 대표 (서명 또는 인) 4) 휴직‧휴업 확인(직업소개소) 상기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우리직업소개소에서 지역의 건설 및 일반사업장에 일용직으로 알선하여 일해 오던 중 상기 근로자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2020.2월 또는 3월에 월 8일 이상 근로일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기관∙업체명 대표 (서명 또는 인) 2020년 4 월 일 홍성군수 귀하 |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용) | ||||||||||||||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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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실직자 등(창구번호) - | 접수일시 2020. 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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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정보 |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 ➃ 연락처 | |||||||||||||
⑤ 학생여부 ( Y / N ) | ⑥ 중복지원 여부 ( Y / N ) | ➆ 직장건강보험 가입 여부( Y / N ) | ||||||||||||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 ||||||||||||||
[ ] 보험설계사 [ ] 건설기계 운전원 [ ] 학습지교사 [ ] 골프장 캐디 [ ] 대출모집인 [ ] 신용카드 모집인 [ ] (전속)대리운전기사 [ ] 프리랜서 직종 및 형태( ) | ||||||||||||||
3. 신청 내용 | ||||||||||||||
① 근무지 (사업장명) (대표) (연락처) (소재지) | ||||||||||||||
[ ] 휴직일수: | [ ] 휴업일수 : | [ ] 폐업 | ||||||||||||
4. 소득 확인 : (직장건강보험료: ) / (월 임금액: ) | ||||||||||||||
생활안정자금 입금 통장번호 | (은행명 : 예금주: ) | |||||||||||||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제재부가금 포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0년 4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홍성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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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 | 1. 특고 입증 서류(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등) 2. 소득증명(용역비 또는 노무비 내역 등) (예) 사업소득 명세서 3. 주민등록초본 4.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5.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6. 개인정보처리동의 7.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수수료
없음 | |||||||||||
추가 제출 | 휴업·휴직 | 1. 노무 미제공 확인서 | ||||||||||||
폐업 | 1. 폐업 사실 증명원 |
제 외 대상자 확 인 | 확인사항 |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 생계급여 수급자 | ||
해당, 해당없음 | 해당, 해당없음 | 해당, 해당없음 | ||||
확인자 성명·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
확인사항 |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참여자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지원 받는자 | 충남도 및 시군 시행 코로나19 특별지원 받는자(소상공인,버스,택시) | ||
해당, 해당없음 | 해당, 해당없음 | 해당, 해당없음 | 해당, 해당없음 | |||
확인자 성명·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서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 ||||
1. 신청인 정보 : |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
③ 주소: | ④ 학생여부 ( Y / N ) | |||
2. 노무제공 사업장 개요 | ||||
➀ 사업장명(대표자): | ➁ 연락처: | |||
➂ 소재지: | ➃ 업종: | |||
⑤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 ||||
3. 구분(유형) | [ ] 직장건강보험 가입 [ ] 지역건강보험 가입 [ ] 세대원(부양가족) | |||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 프리랜서 (직종 : ) | ||||
4. 사업주 확인내용 | ||||
1) 용역제공 확인 상기 신청인은 용역계약을 통해 우리 기관(업체)에 ( ) 업무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노무비)를 지급해 왔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기관∙업체명 대표 (서명 또는 인)
2) 노무 미제공 확인 상기 신청인은 용역계약을 통해 우리 기관(업체)에 ( ) 업무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노무비)를 지급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에 의해 2020. . ~ 2020. . .까지(또는 월) 일간 일하지 못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기관∙업체명 대표 (서명 또는 인)
2020년 4월 일
홍성군수 귀하 |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의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의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의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용정보원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의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0년 4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 |
공공재정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➀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지급받지 않겠습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것으로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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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일 확약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