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제28조 (비산먼지의 규제) ①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 99·4·15]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대하여는 당해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5·12·29 법5094, 97·8·28] |
제38조 (비산먼지발생사업) 법 제 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7·12·31, 99·10·13] 1. 시멘트·석회·프라스터 및 시멘트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 채취·제조·가공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5. 건설업(지반조성공사,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의 경우에 한한다) 6.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또는 곡물하역업 10. 금속제품 제조·가공업 |
제61조 (비산먼지발생사업) 영 제 38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5의 사업을 말한다. 제62조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등) ① 법 제 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발생사업(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송업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영 제 3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를사업시행전(착공전까지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법인의 대표자를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서를 변경일 3일전까지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대상사업장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8·2·21, 99·10·22] ② 법 제 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③시·도지사등은 다음 각호의 비산먼지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6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7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9·10·22] 1. 시멘트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제조업자 3. 석탄제품제조업자 4. 건축물축조공사자 5. 토목공사자 6. 삭제 [99·10·22] ④시·도지사등은 법 제 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설치제한규정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동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비산먼지시설기준변경신청서에 제2항의 기준에 상응하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