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종목 |
보상하는 내용 |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 배 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
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담보종목 |
보상하는 내용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 |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 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합니다.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일반면책사항
구 분 |
보상하지 않는 경우 |
대인배상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액수를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대인배상Ⅱ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 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⑦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용어정의⑨)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 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⑧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 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가.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이 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 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라. 위 ‘나.’ 및 ‘다.’의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다른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동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손해는 보상합니다. 사. 위 ‘마.’ 및 ‘바.’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 되지는 아니합니다. |
대물배상 |
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다른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 ⑦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 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보상합니다. ⑧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 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⑨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피보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을 포함합니다) ⑩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⑪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⑫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용어정의⑩)에 생긴 손해 ⑬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 (용어정의������������)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합니다. ⑭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 구조물의 붕괴 또는 도괴로 생긴 손해 ⑮위������⑩������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한도액이 증액되지는 아니합니다. |
자기신체사고 |
①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 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④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용어정의������������)의 영향에 의하 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⑤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 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⑥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⑦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⑧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⑨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⑩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생긴 손해 |
자기차량손해 |
⑫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 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 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⑬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⑭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다른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및 주행중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화재, 산사태에 의한 손해는 보상 합니다. ⑮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 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 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용어정의⑭)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살림을 같이 하거나 같이 사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②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③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④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⑤피보험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⑦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⑧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⑨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⑩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⑪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굴삭기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는 속하지 않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영업용자동차에 속하므로 종합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종합보험의 보장내용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거의 같습니다.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사고로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남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보상을 해줍니다.
따라서 굴삭기가 작업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당연히 대인, 대물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가지 보상하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 살펴보면
대인의 경우 고의에 의한 사고는 면책입니다. 그리고 산재사고인 경우에는 대인배상 2는 면책입니다. 하지만 산재로 보상받고 모자라는 부분이 발생하면 그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다 보니 작업 중에 지반이나 옹벽이 무너지거나 지하에 매설된 구조물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유형의 사고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굴삭기의 작업 중에 지하에 매설된 가스 또는 수도관이나 전기, 통신캐이블을 건드려 발생한 사고나 지반의 붕괴 또는 침하로 인해 발생된 건물의 붕괴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발생하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한 큐모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약간의 보험료를 받고 그 손해는 모두 담보하기엔 보험사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예 이런 유형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작업 중에 아주 조심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구요.
문의하신 일반적인 사항 즉 이를테면 버켓으로 땅을 파다가 사람을 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다 재물을 손상입혔거나. 굴삭기 버켓에 사람을 태우고 높은 곳에 올려주다 떨어뜨려서 사망케 하거나, 이 모든 것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라고 물으셨는데 모두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사고는 산재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산재로 처리를 한 뒤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굴삭기보험으로 처리가 되구요. 산재사고가 아니거나 물피사고인 경우에는 그냥 굴삭기보험으로 종합보험 처리가 됩니다.
굴삭기가 작업 중에는 자동차가 아닌 경우는 개인보험(상해, 종신, 운전자 등)에서 교통재해(사고)가 문제가 될 때 건설기계나 농기계 등이 작업하는 동안에는 교통승용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작업 중에 발생한 사고 역시 교통상해사고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과 위에서 설명드린 이런 내용은 별개의 내용이니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굴삭기가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현장관리측의 소유, 사용, 관리하는 물체를 파손한 경우에는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작업을 하다가 현장 업체 소유의 자동차를 파손하거나 장비나 제품 또는 원료 등을 파손했을 때는 면책이 되므로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자손보상에서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굴삭기보험의 자손담보의 피보험자 즉 차주나 굴삭기 기사(또는 그의 가족들)가 굴삭기 운전석 캐빈이 아닌 바가지 등에 올라탔다가 떨어져 사고를 당하면 자손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차주나 굴삭기 기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바가지에 태워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대인으로 보상이 됩니다.(물론 산재로 먼저 처리가 되겠지만요.)
굴삭기 작업을 할 때 음주하시면 면허취소 당합니다. 굴삭기는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음주운전 금지대상이구요. 얼마전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 도로의 개념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가 도로에 속하므로 현장에서 음주운전 역시 장소에 따라서는 법규위반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여태 보상이 되는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보험을 넣고 있었군요. 이제 보상이 된다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 맘편히 작업에 열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담당설계사가 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던가요? 사실 이런 내용은 꾸준히 연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고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설계사를 곁에 두세요. 사고처리에 능한 설계사가 곁에 있으면 사고처리 뿐만 아니라 애당초 충분한 설명으로 인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에 감사에 인사 올림니다
무지하고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혹시 몰라서 미니 트랙장비 보험에 든 상태입니다.
저도 예전에 접촉사고를 자비로 한적이 있는데 알았다면 보험처리할걸 몰라서 목돈 들였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