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남영 세무사입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모두들 건강 챙기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2023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4년에는 더욱 성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202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1년에 1번~2번 있는 신고라 까먹고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확인하시고 애미모 회원님은 놓치지 않고 신고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1.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 및 대상자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202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 2023.10.01~2023.12.31 | ~2024.01.25(목) | 법인사업자 |
2023.07.01~2023.12.31 | ~2024.01.25(목) | 개인사업자 |
2023.01.01~2023.12.31 | ~2024.01.25(목) | 간이과세자 |
부가세 신고 ·납부 기간은 모두 2024년 1월 25일(목)까지입니다.
신고, 납부를 기간 내에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모두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세대상자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모두가 대상입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신고를 하실 때, 간이과세자는 대상이 아니었겠지만
이번 신고는 간이과세자도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으니, 간이과세자는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2. 얼마 안 남은 부가세 뭘 챙겨야 할까요?
(1) 매출을 정확하게 파악하자.
부가세 신고 전에 반드시 과세대상기간에 맞게 매출을 정확하게 집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신고하는 매출이 종합소득세 매출로 신고가 되고, 혹시 과소하게 신고하거나 누락하면
추후 세무서 확인을 통해 부가세, 종합소득세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2) 적격증빙을 수취했는지 체크해 보자.
부가세 신고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돈을 최대한 공제 처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지출했다고 모두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격증빙을 통해 확인이 돼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4가지입니다.
지출한 돈이 적격증빙을 통해 확인이 되는지 지금 한번 체크해봐야 합니다..
3. 매출이 적은 사람은 세금면제라던데 꼭 신고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에서는 간이과세자 중 매출액이 48백만 원 이하인 자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신규사업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
그러면 신고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하시면 종합소득세도 누락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부가세 신고한 매출이 그대로 종합소득세 매출이 되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연스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누락이 되어, 이후 가산세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납부할 세금 없이 끝나니, 꼭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서류 발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출 신청이나 여러 지원사업에 신청하신다면, 부가세과표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실 겁니다.
이러한 소득 증명 자료는 신고를 했을 때 발급이 가능하 서류들입니다.
불필요한 불편을 최소화하시려면 신고는 필수입니다.
4. 부가세 신고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세무신고는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도 들고 그냥 혼자 홈택스에서 신고하시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신고하시는 것보다 세무사에게 대행신고를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편리한 신고
가게 운영하시면서 지나간 매출 자료를 취합하는 것도,
매입자료가 다 들어왔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귀찮은 일입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필요한 자료만 요청드리며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 후
납부서를 전달드리니 기간에 맞춰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2) 정확한 신고
홈택스에게 직접 신고를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 정확하게 계산된 걸까?" 등 불안하실 겁니다.
실제로, 한 사장님은 2022년 신고를 직접 하셨는데, 매출은 과소하게 신고하셔서
부가세, 종소세 모두 가산세를 납부하셨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신다면 이러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수수료보다 절세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신고에 대해 쉽게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영향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고하는 매출, 매입은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줍니다.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부가세 신고만 하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에 미칠 영향도 생각하면서
신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준비까지 됩니다.
이상으로 23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세금 전반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얼마든지 상담 신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담 신청 양식>
https://docs.google.com/forms/d/1mhkBXB-5ig7-b34Y6E0IEp7pQLl3qdvGExymZ6A_2tg/edit
23년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상담 신청
이 남 영 세무사: 010-7907-6679
최 가 현 세무사: 010-2567-3562
유 도 훈 세무사: 010-5920-7593
세무법인 로앤파트너스는
부가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미모 회원들을 위해
무료 기장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