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산 의 배 드 민 턴 클 럽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자유게시판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관한 조례" 대한 나의 생각
주기덕(春雪) 추천 0 조회 334 12.02.08 17:1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2.02.09 20:15

    첫댓글 아는것이 힘이라고 했던가요
    또 이런기회를 통해
    내가 운동하고 있는 체육관료가
    어떻게 책정되고 적용되는지 좀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 작성자 12.02.10 08:02

    1. 생활체육 단체가 감면 받을 수 있는 최대 80%적용,
    2. 전기료 및 상, 하수도요금, 청소비 등은 법적으로
    강제규정은 아니고 학교장 제량으로 추징 할 수있다 입니다.

    여수윤 회장님께서는상기의 두가지 사항이 적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압적인 학교의 태도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고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겁니다.
    나름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좀 더 시간을 끌어봄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의 교감이 있을시 즉시 카페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