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개/푸른마을산악회 회칙 |
|
|
|
|
|
2018년 04월 01일 |
제
1 장 총칙(總則) |
|
|
|
|
|
|
|
|
|
|
제 1 조(명칭)본 산악회의 명칭은 ‘푸른마을산악회(碧松山岳會[“아파트이름을
본따서.”])’라고 하며 |
다음카페(cafe.daum.net/푸른마을산악회)를 운영한다. |
|
제
2 조(목적)본회는 산행과 각종 행사를 통하여 심신(心身)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
친목을 도모하여 건강한 생활,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한편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가와 |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
3조(사업)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산사랑및 자연보호를 위하여 산행을 한다. |
|
|
2. 매주 네째주 토요일 정기산행 |
|
|
|
3.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
|
|
|
|
|
|
제
2 장 회원 |
|
|
|
|
|
|
|
|
|
|
제
4 조(회원의 자격)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
1. 정회원 |
|
|
|
|
1) 본회 가입후 년회비 (오만원)납부한 사람으로한다. |
|
2) 정회원은 본회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제출할수있으며 표결권을
갖는다. |
3) 연말에 개근자에 한해서 선물이나 특별산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4) 신입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칙을 준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운영위원회 의결로 |
잔여회비 n/1 납부후 가입할 수 있다. |
|
|
5) 년회비 6개월이상 연체시 자동 탈퇴시킨다. |
|
2. 준회원 |
|
|
|
|
1) 본 희의 목적에 찬동하고 산행에 참석하여
산행을 같이하는 사람으로한다. |
2) 본 회의 각종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며
표결권이 없다. |
|
3) 준회원은 년회비를 납부하지아니한다. |
|
|
|
|
|
|
|
|
제
3 장 임원(任員) |
|
|
|
|
|
|
|
|
|
|
제
5 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
|
1. 회장1명,고문 약간명,수석부회장1명,부회장 약간명,총무남녀
각1명,감사1명 수석산대장1명 |
산대장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
|
|
|
2. 임기후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
|
|
3.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제
6 조(임원의 선출) |
|
|
|
|
1. 회장은 정회원투표(합의추대)로 선출한다. |
|
|
2. 부회장이하 임원은 회장의 지명을 받아 정회원
다수결로 추대한다. |
제
7 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겸임할 수 없다. 단, 보선임원의 임기는 |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하되. 잔임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보선을 |
아니할수도 있다 |
|
|
|
제
8 조(임원의 직무) |
|
|
|
|
1. 본 회의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대내외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
2. 본회의 임원은 회장을 보좌한다. |
|
|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수석산대장은 정기산행계획의 수립과 산행실시를
담당하며, 산대장은 수석산대장을 보좌한다. |
5. 감사는 본회의 사무집행과 재산 및 회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6. 총무는 회무를 총괄하고 정기회의때 재산 및 회계사항을 관리한다. |
7. 고문은 본회의 발전 성장 할 수 있게 임원진 및 운영위에 자문역활을 할 수
있다. |
|
|
|
|
|
|
제
4 장 회의(會議) |
|
|
|
|
|
|
|
|
|
|
제
9 조(회의) 본회의는 다음과 같다.. |
|
|
|
1. 정기총회 : 정회원회의는 매월 첫째주 화요일로
실시하며 비용은 1/n로 한다 |
1) 각 임원의 선출및 보선
회칙개정,당해년도사업보고및 다음년도사업계획,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임시회의 : 필요시 회원 3/2이상 동의로 소집 |
|
|
1) 필요한 안건처리사항,정기총회 준한
사항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