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으면 미용/제과/세탁소 창업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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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1 1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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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dwlee4/100013492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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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격증이 없으면 피부미용과 제과점, 세탁소 등을 창업할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31일 오후 과잉 창업으로 영세성과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음식, 숙박, 이·미용업 등의 신규창업 억제를 유도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6개 부문 영세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미용사 업무의 자격증이 세분화되고, 세탁업소는 세탁기능사, 제과점은 제과·제빵기능사 자격증을 가져야 창업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피부미용·메이크업·네일아트의 자격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다.
또 제과·제방기능사 자격자 또는 자격소지자를 고용하는 경우 창업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세탁기능사 자격 제도화는 2007년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신고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진입 차단을 억제하고 인력 및 시설기준을 신설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역별·업종별 자영업 경영실태 및 상권 정보를 자영업 창업 희망자들에게 제공해 과잉진입을 방지하는 동시에 성장성 있는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화물·택시 운송업에 대해서는 지역총량제를 도입하고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동시에 법령위반.부당행위 등에 대한 누적벌점제를 도입해 불법.부당영업 택시는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여성운전자와 장기무사고 운전자 중심의 '안심택시' 또는 50~60대 운전자 중심의 '실버택시'등 브랜드 택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화물운송시장의 신규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때까지 공급량을 제한키로 했다. 경유가 급등으로 인해 실질수입이 저하되고 있는 영세화물 차주를 위해서는 2차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해 인상될 유류세 전액을 오는 2008년6월까지 전액 유가보조금으로 추가 지급키로 했다
봉제업은 전용 협동사업장,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통해 생산시설이 집적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달중 아파트형 봉제공장 건립의 사업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래시장은 정밀진단을 실시해 경쟁력 확보여부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이 추진된다. 경쟁력있는 시장은 '지역상권개발제도'를 도입해 재래시장과 인접상권을 묶어 도시기능에 부합하는 새로운 다기능 복합상권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