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 종류 |
내용 연수 |
증기의 사용압력 |
가격 |
운전의 난이도 |
기계실 |
부하변동에 대한 효율의변화 | |
층고 |
면적 | ||||||
노통연관식 |
잛다 |
10kg/cm2 – 15kg/cm2 |
중 |
쉽다 |
중 |
중 |
소 |
수관식 |
길다 |
고 |
숙련요 |
대 |
대 |
대 |
(3). 배관 및 덕트 샤프트
배관 및 덕트 샤프트는 고층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저층부를 관통해야 하기 때문에 전 건물의 유효면적엔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편, 샤프트 내에는 공조, 급배수, 전기설비 등의 간선 배관 배선이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시의 수리 또는 정기적인 점검이 요구되며 건물의 용도가 변경되면 변경이나 증설공사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초고층 건축에 있어서 배관 및 덕트 샤프트의 계획은 장래를 예상하여 융통성 있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관 및 덕트 샤프트는 될 수 있는 대로 수리 등을 위하여 사람이 들어가 공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아울러 고층건축물의 난방시에는 내외온도차가 특히 크게되어 연돌효과에 의한 외벽 및 내벽의 칸막이, 바닥에 작용하는 압력차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외벽의 기밀도는 높기 때문에 하층부에서는 틈새로부터의 유입, 고층부에서는 유출이 증가하게 된다. 연돌효과에 의한, 영향은 풍압에 따른 영향과 함께 공조설비 설계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내진설비에 대비한 배곤방식이 필요
4).조닝
초고층건물은 그 형태, 구조, 주위의 환경 등이 저층건물과는 다르기 때문에 같은 용적의 저층건물에 비하여 최대부하가 크고, 건물내 각 존의 부하특성의 차가 크다.
따라서 공조설비는 일간 및 연간의 부하변화와 각 존의 부하특성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전체 공조대상실의 실내 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고, 경제적인 공조 조닝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 물론 최대부하와 부하계수는 건축계획, 특히 창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설비계획과 병행하여 보다 합리적이 건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고층부의 외부 존은 여름철에는 냉방부하가, 겨울철에는 난방부하가 크고 내부 존은 연간 공조부하 만으로 이루어지므로 건물을 평면적으로 외부존과 내부존으로 나누어 공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고층부분의 층수가 많은 건물에서는 설비기기의 허용내압에 알맞도록 수직방향에 대한 조닝을 할 필요가 있다.
저층부의 외부존 공조실은 인접건물의 일사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층부분과는 별도의 공조계통을 필요로 한다. 특히, 현관 홀에서는 난방시 연돌효과에 의한 외기의 침입량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건축적인 대책과 강력한 난방방식이 요구된다.
3. 급수,급탕 설비
1) 급수설비
초고층 건축의 급수설비에서 가장 증요한것은 적절한 수압의 유지이다. 수압이 낮으면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수압이 높으면 수격작용의 원인이 되어 기계 기구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유지관리 면에서도 수도꼭지의 손잡이, 수압을 받는 부분의 손상 및 마모가 빠르게 된다. 그러므로 배관재료 및 기계 기구에 대한 허용 최대 압력의 범위내에서 충분한 압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닝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급수 조닝을 사무소 건축의 경우에는 50m, 호텔 아파트의 경우의 40m를 한 개의 존으로 구획하여 그림 1.1과 같은 고가수조를 설치하거나 기타 급수설비를 갖춘다. 그림 1.1의 (a)는 중간층보다 아래의 층에서는 수압이 과대하게 되므로 초고층 건축에서는 거의 채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최대 허용수압을 넘는 층보다 아래층에서는 각층에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방식(b)는 감압밸브를 설치하는 대신 중간수조를 설치하는 방식이며 최상층에 설치하는 고가수조의 크기가 커져서 건축구조상의 문제가 있고, 양수펌프에 고장이 생기면 전건물급수가 중지된다는 단점이 있다.
방식(c)는 초고층 건축의 급수방식으로 가장 많이 채용되고있는 대표적인 방식이며 이 방식에서는 하층부용 수원설비의 고장 발생시 감압밸브를 통해서 상층부용 수조로부터 급수 받도록 보조설비를 부가하는 경우도 있다.
방식(d)는 미국에서 초고층 건축이 처음 건립된 당시 채용되었던 방식으로 현재는 거의 채용되지 않고 있다. 이 방식에서 저층부의 수조는 상층부의 수조도 겸하기 때문에 그 용량이 과대해진다는 결점이 있다.
(2) 급탕설비
그림 1.2의 (a)는 상향식 급탕방식으로 저탕조에서 분기한 급탕주관을 각 존의 최하층에서 전개하여 각 지관을 필요개소에 분기하여 입상시키고 최상층에서 한곳으로 모아 환탕시키는 방식이며, (b)는 하향식 급탕방식으로 저탕조에서 분기한 급탕주관을 각 존 최상층까지 입상시켜 전개한 후 각각의 필요개소에 지관을 분기배관하고 각 존 최하층에서 한데 모아 환탕시키는 방식이다.
그림 1.2 |
4. 초고층 건축 열원설비설계의 주요 지침
열원방식을 선정할 때에는 기기 검토와 에너지 검토로 대별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기기 검토는 공조계통별의 열부하 계산에서 얻어진 열원설비부하(동시부하율 및 여유을 고려)로 결정된 열원용량을 기초로 하여 기기 자체에 대한 고정비, 변동비, 신뢰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물론 고정비, 변동비에 대해서는 에너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에너지에 대한 검토는 에너지의 전반적인 동향에 관심을 갖고 공급 안정성이나 가격 안정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석유에 대해서는 단순히 현시점에서의 에너지 단가에의 하여 그 우열을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인 정세를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전기, 도시가스 등과 같이 공급망에 의존하는 것은 투입설비비, 관련설비비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초대형 고층건물관련 프로젝트는 전체적으로 중소도시 규모의 건물을 가상적으로 통합 설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초고층 건물에서는 에너지 공급계획과 에너지설비방식의 결정은 설계초기단계에서 신중히 검토해야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초고층건물에 적합한 관련설비로서는 각종 열원방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축열시스템, 열회수시스템, 토탈에너지시스템 등이 있다.
(1). 일반적인 사항
초고층 건물은 보통 높이가 100m 이상으로 다른 건물에 비해서 수직적인 높이가 증가함에 따른 수압이 최대과제로 열원과 열매체, 기계실의 위치가 큰 문제점이 된다. 수직조닝은 층수에 따른 조닝으로서 공조기의 배치방식과 열원계통의 배치계획에 관한 것으로 계획초기부터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수직조닝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건물의 층별 용도, 수압, 기타 관련설비로서 급수/급탕설비 가 있다. 비용절감의 기회는 기획 및 설계단계를 거쳐 건설단계와 운영 및 유지 관리단계로 갈수록 급격히 감소하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비용절감의 기회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1) 열원설비 선정 시 고려사항
초고층 건물 열원설비 선정 시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 초고층 건물은 저층 건물에 비해 복사, 바람, 일사에 의한 영향으로 냉난방 부하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열원장비의 용량은 재래의 건물과 비교하여 증가하게되고, 창문의 개폐가 어려우므로 자연환경의 이용보다는 공조설비에 의한 의존도가 크게 된다.
(나) 건물 방위별로 부하의 차가 크며, 냉/난방이 동시에 필요하므로 냉열원과 온열원이 동시에 요구되며, 연간냉방 및 중간기 공조가 필요하다. 사무자동화의 일반화로 OA기기로 인한 내부발열이 크기 때문에 열원설비의 용량이 증가하게 된다.
(다) 열원시스템은 건물규모, 열부하의 중간기 특성, 에너지 단가 측면에서의 경제성, 정부시책 등을 바탕으로 고효율, 고성능, 유지관리비의 최소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그 종류 및 배치 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결정한다. 시스템의 안정성과 연료공급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연료의 다원화와 비상열원이 필요하다
(라) 추후 부하변동에 유연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2) 열원설비의 분류
초고층 건물에 적용될 수 있는 열원방식은 지역냉난방 열원방식, 토탈 에너지 (Total energy)방식 등의 외부 열원방식과 태양열 이용방식, 일반열원, 열회수방식, 축열방식 등의 내부 열원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열원방식은 건물외부의 플랜트로부터 냉온수나 증기를 공급받아 건물 자체의 열원 계획이 필요없는 방식이다. 국내의 실정으로는 지역난방의 예가 몇 곳 있는 정도이고 냉수의 공급에 의한 지역냉방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Ⅱ.백화점의 설비 시스템
1.개요
최근 건축되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백화점,할인점은 시설규모가 대규모화되고 매장 외에 다목적홀이나 헬스클업 수영장 문화교실등 복합화 되여지며 일반건물에 비해 냉방부하가 크고 ,공조시간이 길어 에너지 소비가 많으므로 설비 시스템 계획시 건축환경,에너지 절약적인 측면에 많은 비중을 두고 검토를 필요로 하는 건물이다.
2.공간적 고려사항
1) 공간의 특징
a)일반적으로 오픈매장으로 구성되어 내부 칸막이가 없이 대공간이다.
b)상품의 진열을 위해 조명부하가 크다
c)고객 및 점원으로 면적당 인원수가 많다
d)중앙의 에스컬레이터로 지하에서 상부층까지 수직으로 관통되어 있어 ,동계 외기 유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굴뚝효과가 크다)
e)상품의 반,출입 및 고객의 보행 등으로 실내에 먼지 발생이 많다.
2)공간적 고려사항
a)중앙 기계실: 장비반출,입구, 하중에 따른 구조적인 고려
b)공조실: 매장의 공조실은 층별로 확보(매장별 특성이 다름)
c)천정공간: 인테리어,조명,소방,공조닥트 등을 고려하여 확보
d)급.배기용 송풍실 분산
g)옥탑: 소음,진동,미관적 사항 고려
3.공조설비
(1)일반사항
1) 안락하고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 적절한 온.습도 유지 및 환기량확보 공기 정화기능
강화
2)Flexbility: 다양한 매장의상품 등이 유행별로 진열품이나 매장모양 변경에 따른 공조설비의 유연성요구
3)조닝 :인원이 많은매장(행사장,음식점포등) 적은매장(귀금속,미술품매장)등 에 부하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조존닝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4)출입구이 외기침입 방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출입하기 때문에, 겨울철에외기 침입이 심하게 발생되므로 방풍실과 에어커튼을 고려하여야 한다.
5)부압화의 방지 :식품매장의 조리 가공장이나 주방을 구획함과 동시에 환기량의 에어발란스를 유도해 외기침입이 되는 건물내의 부압화를 방지할 필요가있다.
6)연간냉방의대응 :매장의 외주부는 급격한 온도변화나 일사에의한 상품의 변화 때문에 창개구부는 되도록 작게 되며 벽의 단열강화로 열손실량이 적으며 조명이나 실내 발열 부하가 커 겨울에도 냉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외기냉방을 고려해둘 필요가 있다.
(2)설계기준
1)외기 설계 조건 : TAC 2.5 % 적용.
2)실내 설계조건
.여름
인원밀도가 높아 잠열 부하가 크므로 이에 대응 습도를 낮게 유지 출입고객의
체류시간이 짧으므로 실내온도를 낮게 유지 하는 것이 효과적
.겨울
외기온도에 맞는 착의 상태므로 실내온도를 너무 높게 유지하지 말 것
.인원밀도
실내부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한 결정요함. 매장기준 1인/m3
.조명부하
기본조명,인테이어 조명,계산용 컴퓨터등에서 발열부하,고급 백화점일수록 인테리어 조명부하 증가,또한 향후 증가대비 100 W/m2 를 고려
.외기도입량
내방객의 이동, 상품의 반.출입등으로 실내 분진 발생율이 높으므로 실내환경 기준유지를 위한 충분한 환기량 확보. 매장기준 17m3/인 이상
(3)공조방식
표 2.2은 상업시설에 대한 공조방식의 적용을 나타낸 것이다. 상업시설에 있어서
공조방식을 크게 나누면, 중앙방식과 각 층 유니트방식으로 된다. 백화점 및 쇼핑센터의
공조방식은 방위별의 조닝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공조기에 의한 중앙방식이 많다.
백화점, 소핑센터에서는 각 층 유니트식으로 하여 층별로 환기외기처리, 배기가
가능하도록 하여두면 매장의 모양변경에도 용이하게 대처가 가능하다.
최근의 쇼핑센터에는 층별 공조방식의 수냉식 VAV 팩키지에어콘이나, F.C.U 방식이
채용되어지고 있다. 후방시설이나 제관리실은 단독운전이 가능한 패키지방식이 좋다.
그러나, 물을 사용하는 방식은 누수에 의한 영업장애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며,
횡주배관을 가능한 짧게 되도록 필요한 장소에 파이프 샤프트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간기ㆍ동기의 냉방필요에 대해 외기냉방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에너지절약
효과가 높아 운전비의 감소에서도 이익이 되는 방법이다.
지하상가에 있어서는 지상층에 비해 환경조건이 나쁘기 때문에 특히 공기의 청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규정의 환기풍량을 확보하여 환경이 향상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하의 특성으로, 구조체로부터의 부하가 작고 인원부하가 많기 때문에 현열비가
매우 작고, 상대습도를 낮추기 위해 재열코일이 필요하게 된다.
그 외에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1) 백화점등의 부하는 인원의 증감에 따라 크게 변화되기 때문에 공조기의 용량은 여유율을 크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는 VAV(가변풍량방식) 등의 채용도 효과적이다.
2) 일반매장에 있어서는 특수조명부하 및 쇼케이스의 조명부하를 충분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3) 섬유매장, 가구매장에 있어서는 습도의 배려가 필요하다. 가습장치에 대해서는 특성이 좋은 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4) 식품매장은 공냉식 냉동 냉장고가 설치 되어지므로 이에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매장은 특히 냄새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전외기, 전급기를 할 필요가 있다.
5) 송풍계의 설계에 있어서는 취출구 흡입구의 위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취출구는 매장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도록 천장취출로 하고 리턴도 천장챔버 또는 상부 리턴으로 한다.
6) 1층 출입구 부근 등 외기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의 취출구 주위는 결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근바에도 상승기류에 의한 외기의 영향을 받기 쉬우므로 위에서와 같은 배려가 필요하다.
표 2.1 백화점 쇼핑센터의 공조조닝
용도별 조닝 |
유의사항 |
1) 식료품매장 |
생선식료품, 냉동식품의 가공판매가 있고 냄새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배기가 가능하도록 해두는 것이 좋다. |
2) 일반 매장 |
층별로하여 모양변경이 용이하도록 용퉁성을 갖게 된다. |
3) 행사장 |
부하변동의 대응과 급배기의 취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전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
4) 음식점포 |
에어바란스에 주의, 주방용 배기량은 충분하게 확보할 것. 냄새확산방지 주의 |
5) 집회장 |
담배연기의 배기 또는 연기제어용 에어필터의 설치 |
6) 상품창고 |
상품열화방지사의 제습 또는 양판매점과 동일의 공조 |
7) 사무실 |
건물후방부 또는 외주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난방에 주의. 자연환기가 되도록하여, 공조는 단독운전 가능한 시스템이 좋다. |
8) 관리자실 |
24시간 사용실이 있고, 공조는 단독운전 가능한 시스템이 좋다.(방제 센터, 중앙 감시실, 전산실 등) |
표 2.2 공조방식의 적용
구분 |
부하처리의 형태 |
공기공급방식 |
백화점 쇼핑 센터 |
지하 상가 |
슈퍼 마켓 |
비고 | |||
외기 처리 |
실내부하처리 |
외기부하와 실내부하처리용 | |||||||
중앙열원처리 |
공기 방식 |
중앙식 |
중앙식 |
정풍량단일덕트방식 |
|
O |
|
| |
변풍량단일덕트방식 |
O |
O |
|
| |||||
각층유니트 방식 |
정풍량단일덕트방식 |
O |
|
|
| ||||
변풍량단일덕트방식 |
O |
|
|
| |||||
층별유니트방식 |
정풍량단일덕트방식 |
O |
O |
|
| ||||
변풍량단일덕트방식 |
O |
O |
|
| |||||
수공기 방식 |
팬코일유니트방식(2관식)+각층유니트방식 |
정풍량단일덕트방식 |
O |
O |
|
| |||
변풍량단일덕트방식 |
O |
O |
|
| |||||
분산 열원 방식 |
중앙식 |
층별패키지 방식 |
정풍량단일덕트방식 |
O |
|
O |
| ||
변풍량단일덕트방식 |
O |
|
|
| |||||
층별패키지방식 |
정풍량단일덕트방식 |
O |
|
O |
| ||||
변풍량단일덕트방식 |
O |
|
|
| |||||
(4) 열원설비계획
일반적의로 냉방부하가 난방부하보다 큰 것이 상업시설빌딩의 특징이며, 이와 같은 점에 유의하며 계획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업시설빌딩에는 내부발열량이 크기 때문에 동계에도 운전개시후 난방필요가 수십 분에서 2시간이 지난 후에 냉방요구로 변환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비정상 부하 계산수 법에 따라 난방용 열원, 동기냉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식, 헬스부분등이 있으며 급탕, 주방기기,풀, 사우나 등을 위해서 온열원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을 공조용열원과 1개로 묶을지, 별도계통으로 할것인지는 그 용량비, 비용,면적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특히 냉온수기,흡수식 냉동기, 빙축열 설비 등에서 경제성을 비교검토 하여 조건에 맞는 시스템을 선정 할 필요가 있다.
연면적당 냉열원장치 용량은 평균으로 본다면 116~290W/㎡, 온열원장치 용량은 80~105 W/㎡ 라고 생각 되어진다. 단, 다점포 전개를 하고 있는 기업은 각각 독자적으로 기준치를 가지고 있어, 노하우와 하고있는 곳도 있다.
냉온열원은 운전기간(시간) 및 부분부하 시간을 고려하여 2기 이상 분할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매장과 후방부문, 관리제실과는 운전시간 및 부하변동이 차이가 나는데, 계통을 분리하든지 별도 기종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 외 다른 열원설비 포인트를 나타낸다.
1) 비전력계 에너지로서는 가스와 유류가 있다. 가스는 일정의 조건을 만족하면 코스트면에서 유리하므로 검토 필요가 있다. 유류는 수년간 안정되어 있으나, 대기 오염이나 수급관계의 급변을 고려하면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도시가스가 공급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열원기기의 선정에 관해서는 안정성, 내구성, 운전ㆍ보존의 용이, 취급에 유자격자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3) 보일러는 연간을 통해서 운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 검사 등을 고려하면 2대 이상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역의 특수성, 즉 지역 난방 공급 지역의 경우에는 급탕 도는 가습용 보일러의 설비만 필요하다.
(5) 스페이스 계획
상업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설비 스페이스는 임대비율 상승을 위해 제한하는 경향이 있고 , 보수 관리상 지장을 일으킨 예가 있다. 기계실의 면적이나 파이프 샤프트의 위치, 면적 등은 장래의 설비 갱신이나 모양의 변경 등을 할 때에 구조체를 허물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이외의 유의 점은 다음과 같다.
1) 주기계실과 분산기계실
대규모인 시설에서는 주기계실, 전기실, 이외에 또한, 상업시설에 있어서 전력부하, 열(난방)부하는 사무소 빌딩 등에 비해 크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수변전 설비나 냉열원설비의 스페이스, 층고도 높게 되기 때문에 건축계획상에도 배려할 필요가 있다.
필요한 개소에 분산기계실, 전기실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다. 분산기계실의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장에 가깝게 되기 때문에 소음, 진동에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2) 기계실의 면적
상업시설빌딩에 있어서 주기계실 면적과 연면적의 관계는 주기기계실 스페이스는 연면적의 2~3%정도로, 특수설비의 기계실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100㎡정도가 되고 있다.
3) 주기계실의 위치와 층고의 경향
기계실의 층고는 설치된 기기의 높이에 덕트, 배관, 전선을 위한 스페이스와 보수에 필요한 스페이스를 추가 한 것이다. 주기계실의 경우 필요한 공간은 보 밑 공간으로 건축계획상 구조의 설치상황, 보의 양 및 크기, 방수의 유무 등을 확인한 다음에 층고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매장면적의 확보나 건설비와의 관계에서 수변전설비나 냉열원설비등을 옥상에 배치하는 일도 있다.
4) 파이프덕트 스페이스
파이프덕트 스페이스에는 원칙적으로 조명을 설치, 분기덕트 시공 및 밸브류, 댐퍼의 보수에 필요한 스페이스를 만든다.
입상덕트는 각층의 분지더트가 용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위치에 보 및 구조체에 대해 매장내의 천정이 낮아지 않도록 한다. 천장리턴챔버방식으로 할 경우는 각츠의 공조존의 면적은 각부에서의 거리가 최장 40m를 초과하지 않는 위치에 샤프트를 배치한다.
(6) 환기설비
상업시설에 있어서 매장은 상품의 열화방지 때문에 창이 없고 무창거실로 되기 때문에 기계환기가 필요하게 된다.
각매장(점포), 후방사무실(냉난방시), 다목적홀, 관리자실, 주방, 상품창고, 기계실, 전기실 등 급배기 모두 기계에 의한 제 1종 환기로 하고, 화장실 탕비실, 샤워실 등은 제 3종 환기로 한다.
건물계획과 조정에는 다음사항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1) 외기 취입부
외기 취입에 유효한 개구면적을 보전한다. 이때 우수의 침입방지 구조로 내식성의 재질로서 벌레등의 침입방지(SUS제 금속)대책을 실시한다. 또한, 동기의 드래프트(연돌효과작용) 방지를 고려한 배치로 한다. 소음방지에 대해서는 통과풍속을 가능한 저속으로 하고 송풍기의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두어야 한다. 그리고 먼지나 냄새의 혼입이 작은 위치로 한다.
(2) 배기구부
배기구부는 외기 취입부와 이격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할 것(20m이상). 외기취입부와 마찬가지로 조사함과 동시에 냄새, 열, 연소가스의 배기(주방계통)는 적극적으로 옥상배기하여 주위에로 영향주지 않도록 한다.
(3) 배기량의 개략치
백화점, 쇼핑센터의 매장은 인원밀도가 높기 때문에 냉난방시에도 상당량의 외기를
취입할 필요가 있다. 외기량은 일반매장에서 냉난방시에는 8~12㎥/㎡h , 중간기
및 동기에는 외기 냉방이 이루어지므로 30㎥/㎡h 이상 도입 가능하도록 해두는
것이 좋다.
음식점포에서 주방에 대한 환기량의 개략치가 실제로는 가스소비량으로부터의 필요
환기량에 의하나 일반적으로는 점포면정당(주방포함) 30~50㎥/㎡h 이다.
이것은 주방면적이 점포면적당 약 1/3,주방의 천장고가 2.3m 라고 하면, 환기회수는 40~80회/n에 상당한다.
기계실, 전기실, 변소, 창고, 주차장 등의 환기량의 개략치를 표 2.3에 나타내고
있다.
표 2.4에 상업 시설제실의 환기량의 결정방법을 나타낸다.
표 2.5은 화기를 사용하는 실의 배기설비와 환기량의 관련을 나타낸다.
한편, 거실의 환기량에 대해서는 기계 환기 설비의 유효 환기량을 다음의 식에
의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V = 20AF/N
V : 유효환기량 [㎥/h]
AF : 거실의 바닥면적 [㎡]
단, 창등의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경우는 그 면적의 20배 한 것을 감한다.
N : 1인당 점유면적[㎡]
단, N>10의 경우는 10으로 한다.
표 2.3 상업시설의 환기량 결정방법
대상 |
환기량의 결정방법 |
화장실 |
환기회수 10~15회 |
탕비실 |
환기회수에 의한 경우 6~10회 사용가스량에 의한 경우 |
주방 |
환기회수에 의한 경우 30~60회 사용가스량에 의한 경우 |
주차장 |
10회 이상 또는CO 25ppm이하 |
창고 |
환기회수에 의한 경우 (비공조시) 4~6회 |
기계실 |
환기회수에 의한 경우 (비공조시) 4~6회 |
전기실 |
환기외수에 의한 경우 (비공조시) 8~15회 발생열량에 의한 경우 (비공조시) 설계외기온도와 실내허용온도의 차에서 필요환기량을 계산한다. 발열량에 의한 경우 (비공조시) 통상의 공조설계˙계산에 의한다. |
락커, 탈의실 |
환기회수 4~6회 |
식품장 |
환기회수 4~6회 |
주방 쓰레기장 |
환기회수 15~20회 |
엘리베이터 |
환기회수에 의한 경우 8~15회 발열량에 의한 경우 설계외기온도와 실내허용온도의 차에서 필요환기량을 계산한다. |
자가 발전기실 |
발열량에 의한 경우 설계외기온도와 실내허용온도의 차에서 필요환기량을 계산한다. 발열량에 의한 경우 (공조시) 통상의 공조설계˙계산에 의한다. |
표 2.4 제실의 환기회수
실명 |
환기회수배기기준(회/h) |
실명 |
환기회수배기기준(회/h) |
기계실 |
4~6 |
주방(영업용 대) |
40~60 |
오일탱크실 |
4~6 |
주방(영업용 소) |
30~80 |
고압가스,냉동기,봄배실 |
4~6 |
배전실 |
6~8 |
수조실 |
4~6 |
옥내주차장 |
10이상 |
변전실 |
4~6 |
서고˙금고 |
4~6 |
분전반실 |
3~4 |
창고(지층) |
4~6 |
배터리실 |
10~15 |
암실 |
10~15 |
엘리베이터실 |
8~15 |
영사실 |
8~10 |
화장실(대사용) |
10~15 |
투광실 |
15~20 |
화장실(소사용) |
5~10 |
|
|
욕실(창없음) |
3~5 |
|
|
탕비실 |
6~10 |
|
|
표 2.5 화기를 사용하는 실의 배기설비와 배기량의 관련
안건 |
환기량 | |
조리실등 화기를 사용하는 실 |
연돌을 이용하는 배기설비 |
2 ×이론배기가스량 |
고시에 규정된 후드 |
20 ×이론배기가스량 | |
상기이외의 후드를 사용 |
30 ×이론배기가스량 | |
상기 3방법 이외의 배기설비 |
30 ×이론배기가스량 |
Ⅲ.HOTEL의 공조
1. 개요
호텔은 여행자에게 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 장소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춘다.
1)숙박시설 및 부대설비
2)집합시설 및 음식
3)종업원에 의한 서비스
4)네트워크를 이용한 시스템 서비스등
2.열부하특성
1) 객실부분은 방위에 영향을 받기 쉽다(외기에 접하므로)
2) Pubiic Space는 인체,조명등 내부부하와 외기도입에 의한 부하가 대부분이다.
3) 객실부분은 전망때문에 대부분 외기와 접하여 있기 때문에 방위별 Zoning이
필요하며, Public부분은 용도별 및 시간대별 Zoning이 필요하다
4)전망레스토랑 ,전망을 즐기는 라운지등 에서는 창면적이 넓고 브라인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위를 요한다.
3.설계조건
1)실내온습도 조건
(1) 제실에 채용되는 실내 온습도조건은 표 3.1가 같다.국제급 호텔에서는 외국인의 비율을 고려하여 년간실내온도를 25℃정도로 설정한다.
(2) 창면적이 넓은 공간은 하계는 일사에의한 영향이크고, 동계에는 창면적에서 방사냉각의 영향을 받으므로 실내설계온도 조건으로 표 3.1에서 전망레스토랑의 값을 채용하는 것이 좋다.
(3) 겨울에는 실내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실내 상대습도는 4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습장치를 설치한다.
(4)한냉지에서 창문의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중유리를 사용하든지 기타 결로 대책을 세운다.
표 3.1
|
여 름 |
겨 울 | ||
온도 (℃) |
상대습도(%) |
온도 (℃) |
상대습도(%) | |
객 실 |
25 - 27 |
50 - 60 |
22 - 25 |
40 - 50 |
공공부문(일반) |
26 - 27 |
50 - 60 |
20 - 22 |
40 - 50 |
(연회장) |
24 - 26 |
50 - 60 |
20 - 22 |
40 - 50 |
(전망레스토랑) |
23 - 25 |
50 - 60 |
22 - 24 |
40 - 50 |
주방(핫키친) |
27 - 29 |
|
18 - 24 |
|
(콜드치킨) |
24 - 26 |
|
18 - 22 |
|
(제과) |
24 - 26 |
|
20 - 22 |
|
2) 환기 계획
외기량은 일반적으로 재실자 인원당 25~30㎡/h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호텔에 있어서는 냄새제거도 중요하다. 대규모 호텔의 퍼블릭부문의 사용 시간대는 종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들 부문의 환기팬 운전시와 정지시에 건물내 풍량밸런스가 유지되도록 고려한다.
호텔내에서 공기조화는 각실의 환기량은 부하계산에 의해 산출되지만 연회장, 집회실, 바, 이용실, 레스토랑(특히, 구이, 튀김 등을 요리하는 스페이스)등의 냄새나 담배연기등을 고려하여 환기량을 정한다. 특히 음식부문에 있어서는 공조계통 이외에 주방 등의 화기계통을 설치하므로 풍량 결정과 운전시 정지시에 생기는 건물내의 공기의 흐름과 밸런스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표 3.2는 호텔 각실의 필요외기 도입량 마치 환기구수의 개략치를 나타낸 것이다.
각실에 욕실이 부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내가 부압으로 되지 않도록, 객실에 외기도입량은 욕실의 배기량과 밸런스를 이루도록 결정한다. 주방부문의 풍량밸런스에 특히 주의하여 요리 냄새가 다른 방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급배기량의 밸런스를 취한다. 또, 음식 부문의 공조계통에서 재순환방식을 취하는 경우 요리냄새가 다른 부문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공조계통과 공통으로 하진 않도록 한다.
중심된 주방은 전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환경이 악화되기 쉬우므로 단순히 권장상의 환기량을 채용할 것이 아니라 온도조건을 설정하여 환기량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배기도 급기와 같이 풍량밸런스의 관점에서 설계하여야 한다. 주방이나 배선실등의 환기량은 적어도 표 3.2의 값 이상으로 한다.
관광지의 호텔이나 여관은 비수기나 주중의 가동을 저하, 공사 예산 등의 관계상 객실내의 욕실 배기를 층별로 처리하거나 각실별로 천장환기팬을 설치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시가지의 호텔은 건축계획시의 제약이나 외부소음의 침입등의 이유로 자연환기를 도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관광지의 호텔은 건설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객실의 욕실, 공동 목욕장 등을 자연환기로 해결하는 예가 많다. 일반적으로는 객실내 욕실의 환기(배기)에 대하여 자연급기하는 제 3종 환기를 이용한다. 이때의 환기 급기는 각객실의 외벽에서 직접 도입하던가 바닥으로부터 도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각각 건축 공사와 조정을 통하여, 외벽에서 도입할 때에는 빗물, 벌레의 침입금지, 겨울철의 드래프트와 결로방지, 소음방지에 유의하고, 복도에서 도입할 때에는 소음과 방화구획의 공동처리에 유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객실의 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 3종 환기보다는 제 1종 환기가 바람직하다.
(3) 기타의 설계조건
건축계획상 기계실 위치의 유틸리티 서비스 보수점검작업이 용이하도록 배치한다. 또, 기계실내에도 보수점검을 위한 스페이스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공조기계실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각 계통에 가까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소음과 진동의 전달방지대책을 기본 계획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충분히 처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기계실을 차음벽으로 계획하여도 배관과 덕트를 통하여 소음이 전달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관과 덕트의 차음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투과음 뿐아니라, 기기의 진동이나 배관계 전달음이 벽면이나 바닥에서 실내에 방사되는 고체 전달음의 방지에도 충분히 유의하여야 한다.
호텔은 급탕 및 주방용 증기가 사계절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보일러는 여름에도 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일러실의 온도가 상승하므로 보일러실의 천장부분은 충분히 단열하고, 굴뚝도 주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치하는 등 구조를 고려해 둘 필요가 있다.
급배기구의 배치계획은 호텔에 있어서는 특히 주방배기구의 위치에 유의하고 냄새가 다른 부분이나 주위로 전파되지 않는 위치와 높이로 한다. 어쩔수 없이 충분한 높이, 또는 적절한 배치가 되지 않는 경우는 탈취 장치등의 설비를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냄새는 지표부에 체류하기 쉬우므로 주방의 배기구는 될수록 높이 설치하고, 가능하면 상공에 불어 올리는 형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주방의 배기팬은 덕트의 단말부에 설치하여 배기덕트내를 부압으로 유지하도록 계획하며, 배기팬은 분해청소가 가능하도록 조립형으로 하는 것이 좋다.
공조 기계실의 면적은 시티호텔은 연면적의 5.09%, 비즈니스 호텔은 연면적의 3.23%, 리조트 호텔은 연면적의 3.88%를 차지한다.
기타 공기조화설비 설계시에 건축이나 위생, 전기 설비등의 관련분야와 정보를 주고 받거나 협조하여야 할 항목을 간추리면 다음의 표 3.3와 같다.
표 3.2 호텔객실의 외기 도입량 및 환기 횟수
실 명 |
외기도입량(㎥/㎡ㆍh) |
환기횟수(회/h) |
객 실 |
100~150 |
6~10 |
욕 실 |
- |
15이상 |
중 소 연 회 장 |
10~15 |
10 |
대 연 회 장 |
10~30 |
10~15 |
결 혼 식 장 |
5~8 |
6~10 |
레 스 토 랑 |
8~10 |
10 |
바 |
10~ |
10~15 |
로 비ㆍ라 운 지 |
5 |
6~10 |
아 케 이 드 |
5 |
6~15 |
이 용ㆍ미 용 실 |
8~15 |
6~15 |
일 반 사 무 실 |
5~8 |
6~10 |
주 방 |
- |
60~100 |
배 선 실 |
- |
15 |
보 일 러 실 |
- |
15 |
표 3.3 공기조화설비의 타부문과의 관계항목
|
환경 |
건축 |
급배수 설비 |
전기 설비 |
대외 협력 | ||||||
소음 |
진동 |
온습도 |
기류 |
평면계획 |
면적 |
층고 |
디자인 | ||||
기 기 |
O |
O |
|
|
O |
O |
O |
|
O |
O |
|
배관,덕트 |
O |
O |
|
|
O |
O |
O |
|
O |
O |
|
배 출 구 |
O |
|
O |
O |
|
|
O |
O |
O |
O |
|
흡 입 구 |
O |
|
|
O |
|
|
O |
O |
|
|
|
외벽루버 |
O |
|
|
O |
O |
O |
|
O |
|
|
O |
연 돌 |
O |
|
O |
|
O |
|
|
O |
O |
O |
O |
급배기량 |
O |
|
|
O |
O |
O |
|
O |
|
|
O |
에 너 지 |
|
|
|
|
O |
O |
O |
|
O |
O |
O |
부하용량 |
|
|
|
|
|
|
|
|
O |
O |
O |
유지관리 |
|
|
|
|
O |
O |
O |
|
O |
O |
O |
설비갱신 |
|
|
|
|
O |
O |
|
O |
O |
O |
|
4 시스템
호텔은 불특정다수인이 숙박, 음식, 집회, 쇼핑, 스포츠 등등, 다종다양하게 이용하는 하나의 작은 도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호텔의 설비시스템은 연중 쉬지 않고 운전되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기기 및 재료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중시하고, 보수관리의 용이성은 물론, 사고나 고장, 검사 등으로 인한 운휴시에도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요 기기류의 분할 복수설치나 예비기설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비기설치보다는 분할복수 설치의 예가 많다.
호텔의 설비운전경비는 전체 영업수입의 7%이상을 차지하므로 설비계획의 우열이 호텔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운전비 경제성을 좌우하는 공기조화 환기 시스템의 설비그레이드는 영업방침과 설비관리방법을 전제로 하여 건설비와 요구성능, 신뢰성, 안정성, 운전보수의 난이도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 하여야한다. 또한 호텔 경영에서 인건비가 영업수입의 30%정도를 점유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운전비가 약간 고가의 시스템이라도 일반 종업원이 쉽게 취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채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설비기구를 옥상이나 옥외에 설치함으로써 설비점유면적을 줄이고 수용면적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옥외노출설비가 내구연한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비가 추가 될 수 있으으므로 잘 검토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설비 그레이드는 운저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설비점유면적등의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지만, 설비의 노후화에 따르는 갱신이필수적으로 기기갱신 사이클을 예측하여 그레이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열원시스템
호텔의 열원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평균부하율이 낮고 저부하운전이 길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대규모 호텔에서는 객실계통과 퍼블릭계통은 사용시간대나 부하특성등이 다르므로, 열원장치를 별로의 계통으로 한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
호텔의 열원용량 결정순서는 공조부하를 산출하여 행하며, 특히 대규모 호텔은 열원시스템의 용량 결정시에 다음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1) 각 부문마다의 최대부하를 계산한다.
2) 각 부문의 사용시간 및 사용율, 시간별 부하특성을 해석한다.
3) 최고부하가 나타나는 호텔 전 부문의 하루 부하특성도를 전항의 사용시간대, 시각별 부하, 동시사용율 등을 참고하여 계산하여 도표화해 둔다.
4) 부하특성도에 의하여 축열시스템이 유리한지의 여부를 판정, 시뮬레이션을 행한다.
5) 하기, 중간기, 동기의 대표일로 각 기간의 부하 특성을 계산한다.
6) 상기의 부하특성에 따라 최적 열원시스템을 선택한다.
호텔에서는 일반건물에 비하여 급탕부하가크므로 온열원 용량은 급탕부하에 의해 좌우된다. 또 대규모 호텔에서는 주방용에도 증기를 사용하므로 이들의 부하에 대하여 보통 증기보일러를 설치하여 대응한다. 급탕용열원, 주방용 증기는 연중 필요하므로, 보일러도 연중 운전하게 되고, 따라서 법규에 정한 보일러의 정기점검 또는 고장에 대비하여 보일러는 두대 이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다.
하기에는 보일러부하가 동기에 비하여 현저히 저하하므로, 동기와 하기의 보일러부하의 균형을 이루게 하여, 수전용량과 폐열전력의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기열원의 흡수식냉동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 연면적 15,000~20,000㎥(객실수 200~300개)의 호탤에서는 전동기구등 냉동기를 사용하지 않고, 흡수냉동기를 사용하면 별도로 특고수전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건설비, 전기설비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어는 쪽의 열원 시스템이 유리할지는 호텔의 입지 조건, 규모, 등급, 부하특성,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객실수 50~100실 정도의 중ㆍ소규모의 호텔에서는 부하특성도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축열시스템이 불리한 경우가 많다. 축열시스템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야간의 부하가 주간부하의 30%정도가 되지 않으면 유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2) 조닝과 공조시스템
호텔에서 조닝은 사용시간대, 사용목적에 따른 조닝과 부하특성의 상이에 따르는 조닝의 양 쪽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객실부문에서는 방위에 따라 부하특성이 다르므로, 방위별 조닝이 필수조건이다. 또, 호텔의 객실에서는 각실마다 숙박객의 요청에 대응한 온도제어 및 공조기 운전과 정비가 필요하므로 이들의 요구를 만족하는 공조시스텡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팬-코일 유니트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 경우에도 부속 욕실의 배기량에 알맞은 외기량이 필요하며 팬-코일 유니트만이 아니고 필히 외기도입을 위한 덕트시스템을 병용하여야 한다.
도시의 고층(초고층)호텔의 객실에서는 중간기에도 창을 개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때문에 방위별 조닝만이 아닌, 난방에서 냉방으로 냉방에서 난방으로 열원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4관식을 채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중간기의 부하특성의 해석도 필요하다.
관광 휴양지의 리조트 호텔은 객실이용률이 낮은 비수기에 객실의 사용이 특정부분에 집약될 수있도록, 냉온수공급, 외기공급, 환기 등을 층별로 구분 할 수 있게 조닝하는 예가 많다.
퍼블릭 부문은 호텔의 규모가 커지면 역시 용도별 조닝의 수가 많아지며, 대도시의 대규모 호텔에서는 퍼블릭 부문의 공조계통의 수가 10내지 20개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용도별로 독립된 공조계통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퍼블릭 계통의 공조시스템은 용도구분에 따른 단일 덕트, 정풍량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용도에 따를 VAV방식, 2중덕트방식, 재열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혼합손실, 재열손실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배열이 재이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반송 및 열교환 시스템
온열매로는 증기와 온수가 사용된다. 호텔에서는 증기배관은 공조기계실, 관리부문 내에 한하며, 영업부문(퍼블릭부문, 객실부문)내에 배관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증기배관에는 트랩등의 보수 및 점검이 필요하다. 보수점검을 위하여 영업부문에 들어가는 일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다. 증기배관의 감압밸브는 증기의 유속음이 크므로 소음대책을 고려한다. 팬-코일유닛등 실내 터미널 유니트에 접속하는 냉온수배관의 유속은 주관 3m/s이하, 분기관은 1m/s이하로 하고 어느 쪽도 공기빼기를 충분히 행한다. 유량의 제어방법은 에너지절약의 관점에서 2방향밸브 변유량 방식이 바람직하다. 또 배관계통도 퍼블릭계통, 객실계통으로 조닝하여 둘 필요가 있다.
(4) 에너지 절약계획
호텔의 에너지 소비량은 병원이나 백화점 등 보다 높아서, 에너지코스트가 총 매상의 7~10%, 전체 유지관리비의 30~40%를 차지하므로 에너지절약대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호텔에서 채택되는 에너지 절약계획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전열교환기에 의한 배기열회수
2) 실내 CO2 농도에 의한 배기열회수
3) 외기냉방
4) 부분부하운전을 고려한 열원시스템 및 반송시스템
5) 가변풍량(VAV)시스템 : 부하변동이 많은 연회장, 로비등에 채용
6) 비 공조시간대의 공조전원 정지
7) 프론트데스크에서의 운전관리 : 객실관리시스템에 연동된 팬코일 유니트 온•오프, 퍼블릭부분의 공조 환기 시스템 최적운전관리
8) 코제너레이션시스템
9) 기타 보일러 배기 가스의 급탕예열이용, 냉방배열의 급탕예열 이용
5. 각부 계획
(1) 각실
1) 각실마다에 개별용도 제어가 될 것.
2) 각실마다에서 공조기의 운전정지가 될 것.
3) 불쾌한 소음 또는 진동이 없을 것.
4) 기기의 점검 및 교환이 용이 할 것.
5) 불쾌한 콜드 드래프트, 또한 불쾌한 상하 온도 차가 생기지 않을 것.
6) 불쾌한 냄새 등이 객실에 남지 않을 것
냉방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의 난방 시스템에서는,
1) 증기난방에 의한 스팀-해머 방지
2) 난방과도에 의한 실온의 과도상승 및 습도저하 방지
3) 필요환기량의 확보 등이 중요하다
. 객실내의 개별온도제어는 고급호텔에 있어서는 실마다 개별 유닛마다 서모스텟트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개별 유닛마다의 제어가 건설비 제약상 되지 않을 경우에도 최소한 방위 별 온도제어가 가능 하도록 계획함과 동시에, 각 객실에 있어서 공조를 운전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한다. 현재 이러한 목적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팬-코일 유닛 방식, 개별 소형 유닛 방식 등이 있다.
개별 소형 유닛는 압축기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팬-코일 유닛에 비하여 소음레벨이 높으므로 고급호텔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방법을 고려하여 차음장치 등을 부착시키든지 압축기나 공조 열교환기를 실외 유닛로하여 실내 냉난방 유닛와 분리하는, 소위 분리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유닛를 채용한 경우는 옥외기 설치 스페이스를 고려하여 옥외 유닛의 소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객실에 팬-코일 유닛 혹은 기타의 개별 유닛만을 설치하여 외기도입덕트를 병용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나, 어쩔 수 없이 개별유닛만을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1) 팬-코일 유닛 등 개별 유닛에는 극간풍 부하를 고려한다.
2) 욕실의 배기에 의하여 개실내 부압으로 되지 않도록 복도 또는 외기에서 급기구 또는 급기덕트를 설치한다. 급기덕트에서 표면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재를 설치한다
3) 실내에 가습유닛을 설치한다.
욕실의 배기덕트를 공용 입상덕트로 하는경우는 크로스-토킹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기덕트에서 적어도 곡부를 두 군데 이상 설치한다.
객실 내 천정배관, 덕트는 그 방 전용분으로 하여 다른방 또는 공통 급배기 덕트나 배관은 객실내 천정을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팬-코일 유닛 접속용 냉온수 배관이나 욕실 등의 배기덕트 등의 입상 샤프트를 다른 계통의 급배기 덕트, 주냉각수 배관, 증기배관 사프트 등과 공용으로 하지 않도록 한다. 어떤 경우에도 소음이 실내에 전파되는 원인이 된다.
(2) 퍼블릭 부문
1) 현관, 로비, 라운지
현관, 로비, 라운지는 사람의 출입이 많으므로 출입구에서의 외기출입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는 건물내의 정압으로 하여 외기침입을 방지하나 고층호텔에서는 현관문을 회전문으로 하기도 하고, 방풍실을 두는 등의 건축계획상의 고려가 필요하다.
로비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하는 수가 많으므로 송풍공기의 흐름이나 밸런스에 충분이 주위하고, 또 도시의 호텔에서는 24시간 개방하여 두므로, 다른 계통의 공조가 정지되는 경우에도 실내의 압력밸런스가 교란되지 않도록 배려해 준다.
라운지는 일반적으로 개방적인 로비와 정체하는 일이 많아서, 대공간의 공조가 되므로 취출구에서 취출된 공기의 도달거리를 충분히 고려한다.
라운지나 로비 등에서는 샹델리야 등의 조명기구와 취출구의 상호배치에 주의하여 설계하고 취출공기에 의해 조명기구의 동요가 없도록 주의한다.
라운지는 경관을 중시하기 때문에 창면적을 크게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는 페리미터에 보조난방, 바닥난방 등을 설치하여 겨울의 콜드-드래프트를 방지한다.
2) 음식부문
메인 레스토랑, 일식당(튀김,초밥), 중화요리, 한식당 등의 부문을 총칭한다.
이들의 제 부문은 영업시간도 다르고 부하변동도 크므로 각각 독립계통으로 하여 운전, 정지, 온도제어가 개별적으로 되도록 한다.
특히 요리 냄새가 다른 부문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실내를 약간의 부압으로 하여 전실의 보도 등에서 실내로 기류가 흐르도록 풍량밸런스를 취한다.
일식 중식등은 식당가운데에 다시 개별실을 두는 경우는 많으므로 이들 개별실도 개별적으로 온도제어가 되도록 공조시스템을 선택한다.
구이나 튀김등을 같이 하는 부문은 요리부와 객석이 일체화되어 있는 예가 많으므로 요리용 후드의 급배기에 충분히 배려한다.
객석에 공급한 공조 취출 공기를 전향 후드로 배기하는 것에는 에너지 손실이 크므로 피하고, 배기량의 90%정도를 직접 후드에 공급하는 송풍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어떤 경우에도 음식부문에 있어서는 냄새가 실내에 체류하지 않도록 환기회수를 충분히 하고 개별유닛은 최소한으로 한다.
3) 연회장, 집회장
대규모 호텔에서는 대연회장은 대공간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연회시에는 임시로 실내에 주방기구를 설치하여 손님에게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가설주방 배기구를 설치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연회시 양초등을 켜는 경우도 많아서 양초불이 크게 흔들리거나 꺼지지 않도록 거주구역의 기류를 0.25m/s이하로 하도록 취출구 흡입구의 배치를 고려한다.
대연회장 등은 일반적으로 무창으로 하여 내부 분위기를 돋구는 경우가 많아서 외벽면의 경관이 비교적 적다.
이러한 경우는 흡입구도 천정흡입방식으로 하는 것이 실내에서 디스플레이 등을 행함에 지장이 없다.
단, 천장고가 4m를 넘는 경우에는 벽면 부위에도 흡입구를 두는 것이 좋다.
대연회장 등세서는 하루 중 단기간에 또 다른 연회를 여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실내에 남아있는 냄새를 단시간에 배출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전배기가 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규모 연회장에서는 공조계통도 여러 계통으로 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연회장은 각 객실별에 온도제어가 되는 방법으로 하고 환기회수도 표 3.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충분히 취할 필요가 있다.
담배 연기를 유효하게 배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회/h 이상의 환기회수를 필요로 한다.
4) 기타부문
대규모 호텔에서는 퍼블릭 부문에 아케이드(상점가)를 두어서 미용실, 이용실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제실은 실내 발열이 크므로 또 배기를 요하는 기구가 설치되므로 다른 부문과는 개별로 온도제어 및 배기가 되는 공간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3) 관리부문
호텔의 관리부문은 원칙적으로 24시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 개실이 많으므로 팬-코일유닛 등 개별방식이 좋다.
종업원의 제실은 타지에 두는 수가 많아서 건강상으로도 공조 및 환기를 행한다.
호텔의 주주방은 다른 부문과 달라서 대량의 환기를 필요로 하므로 취출구 흡입구에 주의를 요한다.
특히 주방천정내에는 배관의 덕트가 얽혀서 교차하므로 천장고도 2.1~2.4m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출풍속을 느리게 하여 작업자에 불쾌한 드레프트를 주지 않도록 한다.
하향 취출구를 사용하고 취출속도가 1.3m/s 이하로 한다.
주방의 콜드-키친 이나 베이커리에는 공조설비가 필요하며 대규모 주방에서 있어서는 급배기 계통도 각각 독립계통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