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색소폰사랑회(가칭) 회칙
cafe.daum.net/junkuksaxo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회(카페)는 전국색소폰사랑회(가칭) 이하 ‘전색사’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카페)는 온, 오프라인 상의 교류를 통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
하고 공유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적용범위) 본 회(카페)의 회칙은 전색사 회원 모두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조 (회원의 자격)
가. 본 회(카페)는 대한민국 거주자 및 해외동포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나. 처음 회원의 가입 시는 준회원으로 등록된다.
다. 정회원이 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원정보를 운영진에 공개하고, 실명 및
닉네임 형태로 본 카페의 회원 가입절차 양식에 따라서 자세히 기재한 후 등업
요청을 한다.
제 5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가. 준회원은 본 카페에 게시된 자료(이하 ‘게시물’이라 함)를 열람할 수 있다.
단, 운영진에 의해 열람이 제한된 게시물은 예외로 한다.
나. 정회원은 본 카페에 등록된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으며, 카페에 게시물을
올릴 수 있다.
다. 정회원은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권을 가진다.
제 6조 (회원의 가입 · 탈퇴 · 제명)
가. 회원은 본 회(카페)를 자유롭게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영자 협의를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칙을 상습적으로 반복 위반한 자.
2) 본 카페 내에서 분란을 유발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자.
3) 대내외적으로 본 카페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4) 본 카페를 고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회원 간의 결속을 저해한 자.
5) 본 카페의 회원명부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상업적인
스팸메일을 발송한 자.
6) 회원 가입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자.
다. 회원을 제명한 경우 그 회원에게 즉시 제명사유를 통보한다.
마. 타인 명의의 아이디(ID)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가입 시 그 사유를
밝혀 운영진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추후에 거짓임이 발견되면 그 즉시
제명한다.
바. 제명된 자는 본 회(카페)의 재가입을 불허한다.
제 7조 (회원 · 임원의 구성 및 임기)
가.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으로 구분하고 임원은 운영위원(지역별 16명), 운영
위원장(1명), 총무(1명), 간사(1명), 부회장(남여 각1명), 회장(카페지기
겸임)으로 구분한다.
나. 위 가항의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 회원 및 임원은 등급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직무가 부여되고
그 권한을 갖는다.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부칙에 의한 방식으로 선출되며 본 회(카페)를
대표하고 차기 회장에게 그 직무를 인계 한다.
2) 부회장은 회장과 함께 총회에서 선출되며 회장의 유고시 또는 기타
사유로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카페
전반적인 운영의 책임을 지닌다.
4) 운영위원은 정회원 중에 지역별로 1명씩 회장이 선임하고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
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카페의 게시물에 대하여 수정 또는 삭제할 권한을 가지며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을 겸할 수도 있다.
5) 총무 및 간사는 회장이 선임하며 총무는 회계를, 간사는 회의록과 기타
행정 절차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6) 정회원은 운영진에 의해서 준회원에서 등업이 되며 게시물의 읽기 및
쓰기 권한이 보장된다.
7) 준회원은 소정의 회원 가입절차를 거친 회원으로 게시물의 읽기 권한이
주어지며 단,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읽기 권한이 제한된 메뉴는 예외
로 한다.
제 3 장 회 의
제 8조 (회의의 소집)
가. 정기총회는 회장의 소집으로 매년 1월 중에 개최한다.
나. 임시총회는 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다. 회장은 사안 발생에 따른 운영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소모임은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개최할 수 있다.
제 9조 (의 결)
가. 임원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카페의 운영기준
2) 정회원 승인 기준의 변경
3) 본 카페 메뉴의 조정
4) 광고 유치에 관한 사항
5) 정회원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6) 기타 카페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회의의 성원은 임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하며, 의결은 그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 본 카페의 양도 및 폐쇄에 관한 사항은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재정 및 운영
제10조 (재 원) 본 회(카페)의 업무추진 및 총회 개최에 따른 부대 경비는 협찬금
과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이 회비로 충당하고 총무는 행사 후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카페에 공지 한다.
제11조 (카페 메뉴의 운영)
가. 카페내 각 메뉴는 운영위원장의 총괄하에 운영위원들이 관리한다.
나. 음란한 내용 또는 심한 욕설의 글은 본 카페 내에서 금지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게시자가 지도록 한다.
제12조 (회원의 행동강령)
가.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통신상의 기본예의를 지킬 의무를 지닌다.
나. 본 회(카페)는 각자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이 있는 만큼 회원 상호간에 예
를 표하고 특히 공식 석상에서는 존칭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스스로 카페의 격조를 높이도록 노력한다.
다. 본 회(카페)에서 회원 개인 간의 일부 물품교류는 허용이 되나 본 카페
가 상업적인 수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금한다.
부 칙
제 1조 (회장 및 부회장 선출)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총회 참가인원 전원이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고 최다 득점자가 회장이 되고 남, 여 차점자 각 1명를 부회장으로 한다.
제 2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2년 1월 29일 총회에서 회장, 부회장 선출과 임원진 구성
을 마친 후 카페에 공지하면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 3조 (회칙의 개정 및 공포)
가. 본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참가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수정 보완될 수 있다.
나. 본 회칙은 부칙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유재업님의 초안 골격을 유지하면서 조금 수정보완 하였습니다. 자세하게 살펴 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답글 주시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금주내에 답글이 없으면 인쇄해서 총회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초안 작성에 수고하신분들께 감사드리구요..오타수정 제10조 까페에 공지한다의 까페를 카페로 요청합니다.
산만하던 초안이 교장선생님 손을 거치니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동의 하며 저의 초안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