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 2011년 4월 1일 기준 | 2012년 4월 1일 기준 | 2013년 4월 1일 기준 | ||||||
전체 학생 수 | 학업중단 학생 수 | 비율 | 전체 학생 수 | 학업중단 학생 수 | 비율 | 전체 학생 수 | 학업중단 학생 수 | 비율 | |
서울 | 1,274,028 | 18,578 | 1.46% | 1,219,799 | 17,924 | 1.47% | 1,161,632 | 16,126 | 1.39% |
부산 | 463,347 | 4,290 | 0.93% | 438,795 | 4,439 | 1.01% | 413,989 | 4,011 | 0.97% |
대구 | 384,930 | 2,834 | 0.74% | 368,376 | 2,931 | 0.80% | 351,183 | 2,683 | 0.76% |
인천 | 408,650 | 4,180 | 1.02% | 391,241 | 3,810 | 0.97% | 376,113 | 3,328 | 0.88% |
광주 | 253,929 | 2,335 | 0.92% | 246,570 | 2,173 | 0.88% | 237,425 | 1,918 | 0.81% |
대전 | 239,711 | 2,845 | 1.19% | 231,775 | 2,853 | 1.23% | 223,759 | 2,554 | 1.14% |
울산 | 186,315 | 1,642 | 0.88% | 178,473 | 1,588 | 0.89% | 170,293 | 1,422 | 0.84% |
세종 | - | - | - | - | - | - | 11,744 | 101 | 0.86% |
경기 | 1,791,766 | 21,551 | 1.20% | 1,750,261 | 20,341 | 1.16% | 1,701,253 | 19,602 | 1.15% |
강원 | 214,916 | 2,104 | 0.98% | 208,283 | 2,029 | 0.97% | 201,546 | 1,981 | 0.98% |
충북 | 229,043 | 1,848 | 0.81% | 222,166 | 1,923 | 0.87% | 212,585 | 1,730 | 0.81% |
충남 | 293,841 | 2,652 | 0.90% | 288,186 | 2,695 | 0.94% | 271,566 | 2,436 | 0.90% |
전북 | 279,160 | 2,394 | 0.86% | 269,784 | 2,312 | 0.86% | 259,686 | 2,009 | 0.77% |
전남 | 270,656 | 2,187 | 0.81% | 259,737 | 2,226 | 0.86% | 248,886 | 1,932 | 0.78% |
경북 | 359,488 | 2,667 | 0.74% | 345,747 | 2,658 | 0.77% | 332,449 | 2,358 | 0.71% |
경남 | 493,422 | 3,715 | 0.75% | 477,086 | 3,787 | 0.79% | 459,039 | 3,389 | 0.74% |
제주 | 93,046 | 767 | 0.82% | 90,568 | 676 | 0.75% | 88,028 | 608 | 0.69% |
전국 | 7,236,248 | 76,589 | 1.06% | 6,986,847 | 74,365 | 1.06% | 6,721,176 | 68,188 | 1.01% |
교육부는 2014년 학업중단 예방 사업에 340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년 중앙부처에서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대책을 내어 놓습니다. 중앙 정부의 의지와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책과 대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현재 15개 광역 자치단체와 18개의 기초 자치단체가 제도 밖 학생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2013년 12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조례 1057호)를 제정하였으며, 노원구가 2012년 5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조례 996호)를 제정하여, 지역 단위의 제도 밖 청소년 학습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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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밖 청소년을 위한 조례 제정 현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학업 중단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광역 자치 단체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기초 자치 단체
서울시 노원구, 강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북구,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군포시, 시흥시, 안양시, 의정부시, 구리시, 성남시, 남양주시, 하남시, 부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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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안양시에서는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급식의 대상을 정규학교 이외에 [안양시 학교밖 청소년 교육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2조 3.“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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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안양시조례 제2441호)
제4조(지원대상)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안양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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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중단 청소년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제도권 학교를 나온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청소년의 전국에 278,260명이라고 합니다.(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 2013) 지난 10여년간 서울의 도시형 대안학교는 제도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제도 밖 청소년들의 자신의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규 교육으로 분류되는 제도권 교육뿐아니라 내용적으로 공공성을 지니는 다른 종류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누구나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고 다양한 조건에 있는 청소년들이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5개 서울 지역의 도시형 대안학교의 협의체인 서울 지역 도시형 대한학교 협의회에서는 제도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정책제안
서울지역 도시형 대안학교 협의회_정책 제안서_2014년 4월.hwp
1. 제도 밖 청소년을 위한 서울 지역 기초 자치 단체 조례 제정
- 제도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제정
- 실질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예산 확보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기초 자치단체 전담 부서 마련
- 지역 청소년 기관, 지방 자치단체, 제도권 학교가 참여하는 지원 위원회 구성
2. 제도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위한 기반 구축
- 더 많은 제도 밖 청소년들이 대안 교육기관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아동, 청소년 교육의 질과 지속성을 담당하는 교사 인건비 지원
- 제도 밖 청소년 안정적 교육 환경을 위한 대안교육기관 공간 지원
• 서울시 및 각 자치구별 공공시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상 임대
• 대안 교육기관 교육 시설 임대비, 사용비 지원
• 각종 청소년 시설(체육관, 연습실, 운동장등)에 대한 사용 지원
3. 제도 밖 청소년을 위한 각 자치 단체 급식 관련 조례 개정
-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및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제도 밖 청소년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한 차별없는 급식 지원
- 각 기초 단체(자치구) 친 환경 급식 조례의 지원 대상에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추가
4. 제도 밖 청소년을 교육 안정망 구축
- 지역 내의 초,중,고등학교와 제도 밖 청소년 교육 기관과의 소통 구조 마련
• 상담복지실 상담교사, 지역사회 전문가(지전가), 초,중,고 교사, Wee 스쿨 교사, 대안학교 교사 네트워크 구축
- 현재 제도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대안 교육기관을 거점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배움 연계망 확대
서울지역 도시형 대안학교 협의회 회원 현황
No | 학교명 | 대표메일 / 주소 | 전화번호 | 운영주체 |
1 | 공간민들레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9-4 숲센타 2층 | 322-1318 | (비)민들레 |
2 | 꼼지락학교 | 서울시 중랑구 면목4동 1382-10 중랑청소년수련관 | 490-0314 | 중랑청소년수련관 |
3 | 꽃피는학교 서울학사 |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61 | 766-0922 | (사)청소년청화꽃네트워크 |
4 | 꿈꾸는아이들의학교 | 서울시 관악구 당곡길 31 (보라매동 704-11) 1,2층 | 855-2529 | (사)청소년의 꿈 |
5 | 꿈틀학교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6길 19 (서교동 247-208) | 743-1319 | (사)청소년내길찾기 |
6 | 다음학교 |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90-31 영일빌딩 2층 | 597-0204 | (사)니헤미아코리아 |
7 | 단재학교 |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2번지 두울빌딩 301호 | 070-8828-2398 | (비)교육공동체 단재 |
8 | 돈보스코 영상특성화대안학교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 | 828-3644~5 | (비)돈보스코정보문화센터 |
9 | 사람사랑나눔학교 | 초.중등: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215-14 성지빌딩2,3,4층 고등:서울시영등포구신길동107-2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2층 | 836-0101 836-2144 | (재)청소년과사람사랑 |
10 | 사랑의학교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155-7 301호 | 404-3618 | (사)한빛청소년대안센터 |
11 | 삼각산재미난학교 | 서울시 강북구 수유4동 558-7 | 995-2277 | (사)삼각산재미난마을 |
12 | 성미산학교 |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256-31 | 3141-0537 | 성미산청소년 교육활동연구회 |
13 | 아름다운학교 | 서울시 광진구 구의2동 75-26 | 2201-8190 | (사)청소년교육공동체 함께시작 |
14 | 영셰프스쿨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하자센터 102호 | 2679-5525 | (사회적기업) 오가니제이션요리 |
15 | 우리들학교 | 서울시 관악구 신사동 526-10 4층 | 6015-6245 | (비)우리들학교 |
16 | 은평씨앗학교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55-13번지 4층 | 384-3518 | (비)청소년대안공간돋움 |
17 | 스쿨제프 | 서울시 도봉구 도봉1동 576-17 | 010-7774-0102 | (비)교육공동체 제프 |
18 | 통(通,樋) |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3가 1266번지 성동청소년 문화의 집 | 2236-2678 | (사)서울YWCA |
19 | 하늘꿈학교 | 서울시송파구가락2동196-16 | 443-2072 | (사)좋은씨앗 |
20 | 하자작업장학교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하자센터 | 070-4268-9221 | 서울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
21 | 동방학교 | 서울시 은평구 신사1동 9-24 신사코아 2층 | 02-382-9382 | 충만교회 |
22 | 이다학교 | 서울시 강북구 인수봉로 303 2층 | 070-7525-5253 |
|
23 | 전인새싹학교 | 서울시 양천구 신월5동 18-22 | 02-2063-3333 | 전인교육공동체 |
24 | 스스로넷미디어스쿨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5 | 070-7165-1018 |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
25 | 로드스꼴라 |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하자센터 304호 | 02)2068-2799 | (사회적기업) 트래블러스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