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의 문화재보호법이「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로 분법화 되어 2010.2.4. 공포되어 2011.2.5시행됨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9999호)
ㅇ 공포 : 2010.2.4
ㅇ 시행 : 2011.2.5
ㅇ 주요내용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등록제도 폐지
-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요건 완화
- 문화재수리 의무감리제도의 도입 등
2.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0000호)
ㅇ 공포 : 2010.2.4
ㅇ 시행 : 2011.2.5
ㅇ 주요내용
- 문화재 관련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구체화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및 행위기준 마련
- 현상변경 무허가행위의 중지 및 원상회복 조치 근거 마련
- 문화재 및 재난예방 관련 규정의 강화·보완 등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001호)
ㅇ 공포 : 2010.2.4
ㅇ 시행 : 2011.2.5
ㅇ 주요내용
- 개발사업시행자 책무 규정 신설
- 지표·발굴조사 관련 시·군·구 경유절차 폐지
-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 근거 마련 등
붙임 : 1.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1부
2.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 1부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부. 끝.
19-문화재수리_등에_관한_법률_공포안.hwp.hwp
20-문화재보호법_전부개정법률_공포안.hwp.hwp
21-매장문화재_보호_및_조사에_관한_법률_공.hwp
첫댓글 보리수님 공포는 되고 시행은 내년이니까 이번 시험이랑은 상관 없는건가요?
시나단 시험정보 16번 글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열공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