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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제외대상 법인 있음) 중 법인세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즉 “성실중소법인”은 법인세법 제2장(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규정인 법인세법 제13조∼제76조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이 장(법인세법 제2장의2를 의미함)에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法法 76의2, 2007.7.19.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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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성실중소법인”이라 한다. 1) 수입금액이 5억원(☞ “수입금액기준”) 이하일 것 (1) 수입금액의 의의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의 매출액을 1년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월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유예기간의 적용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한 최초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개 사업연도의 “유예기간” 동안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최초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이면 성실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하나만 충족시키면 성실중소법인이 되는 것임)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복식부기에 의하여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장(전자장부에 의하여 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가.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POS)를 도입한 법인 나.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법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법인 다. 판매량 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상표 등의 사용 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 료 등을 지급받는 법인 라. 특정 법인(3개 이하의)으로부터만 원재료 등을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3개 이하의)으로부터 상품·제 품 등을 취급·판매하는 법인 또는 특정 법인(3개 이하의)에만 당해 법인의 상품·제품 등을 판매하는 법인 마.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 나목의 결제대행업체(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포함한다)를 통해서만 대금(☞ 매출대금을 말함)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법인을 말한다.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하는 사업용 계좌의 수는 둘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에 해당하는 법인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에 해당하는 법인 사.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 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아.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의 수출에 의하여서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법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의 수출에 의하여서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법인 자.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서만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법인 :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 용 계좌를 통하여서만 대금(☞ 매출대금 및 매입대금을 말함)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법인을 말하며 사업용 계좌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해당 법인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하는 사업용 계좌의 수는 둘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법인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내역이 투명하 게 확인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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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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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성실중소법인”은 적용받으려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 12월말 법인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납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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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표준의 계산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5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 과세표준계산규정인 법인세법 제2장 제1절 중 법 제51조의 비과세소득과 법 제51조의2의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규정을 제외한 모든 규정을 말함)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제13조 제1호(☞ 이월결손금공제규정임)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3조 제2호(☞ 법인세비과세규정임) 및 제3호(☞ 법인세소득공제규정임)와 「조세특례제한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성실중소법인 적용 제외대상 규정 요약] ① 법 제51조의 비과세소득
② 법 제51조의2의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규정
③ 법 제13조 제2호의 법인세비과세규정
④ 법 제13조 제3호의 법인세소득공제규정
⑤ 「조세특례제한법」 2) 감가상각특례(신고조정 및 상각범위의 특례) (1) 신고조정특례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규정임)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 계상 여부에 관계 없이(☞ 신고조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상각범위액과 상각방법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였는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상각부인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일반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정액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9항(☞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월할상각의 규정이며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정액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8.2.22. 신설)
(3) 내용연수특례 성실중소법인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무형자산을 포함한 각 자산별 내용연수규정임)에도 불구하고 5년(건물과 구축물은 20년)으로 한다. 이 경우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위 ‘가’, ‘나’의 각 호를 적용함에 있어 내용연수가 ‘0’ 이하인 경우에는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의 가액 즉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상각부인액을 포함)을 일시에 손금에 산입한다. (4) 소액자산의 즉시상각특례 일반법인의 경우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바,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이 규정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여 적용한다. 3) 기부금의 손금불산입특례(法法 76의3) 법인세법 제24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포함한다)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1.0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규정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제25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성실중소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1,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5) 과다경비손금불산입규정·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규정·업무무관자산지급이자손금불산 입규정의 적용배제 특례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손금불산입규정)·제27조(☞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규정) 및 제28조 제1항 제4호(☞ 업무무관자산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는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에 있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과다경비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배제 요약] 가. 제26조(☞ 과다경비손금불산입규정) 의 적용배제 - 상여금의 손금불산입(法令 43),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法令 44), 퇴직보험료의 손금불산입(法令 44의2),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法令 46),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法令 48) 나. 제27조(☞ 업무무관비용의 손금불산입규정) 다. 제28조(☞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 제1항 제4호(☞ 업무무관자산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 - 제1항 제4호(☞ 업무무관자산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만 적용배제하고 제1항 제1호(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제1항 제2호(지급받은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은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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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액의 계산(法法 76의4) 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 일반법인의 세액계산규정인 제2절을 의미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76조의5(☞ 성실중소법인의 표준세액공제규정임) 및 제76조의6(☞ 성실중소법인의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규정임)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표준세액공제(法法 76의5) 성실중소법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25(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은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1) 표준세액공제대상업종 가. 제조업
나. 광업
다. 건설업
라. 물류산업
마.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바. 어업
사. 도매업
아. 소매업
자. 전기통신업
차. 연구 및 개발업
카. 방송업
타. 엔지니어링사업
파.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 운영관련업
하. 작물재배업
거. 축산업
너.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더. 자동차정비업
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수처리업
버.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서. 전문디자인업
어. 포장 및 충전업
저.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제작관련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처. 공연산업(자영 예술가를 제외한다)
커. 뉴스제공업
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광사업”이라 한다)
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허.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
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노.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
도.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기술분야 학원
모.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보. 광고업
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양정화업 (2) 겸업사업자의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종 중 어느 하나가 위의 표준세액공제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 전체에 대하여 표준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한다. (3) 2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공제율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법인에 대하여는 본점이 수도권에 있을 때에만 100분의 15의 공제비율을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월공제액의 소멸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이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공제받지 못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法法 76의6) 성실중소법인이 제60조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신고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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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중소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 일반법인의 신고 및 납부규정인 제3절을 의미함)에 따른다. 1) 신고시 첨부서류특례(☞ 성실중소법인의 특례사항 없음)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규정 없음. 따라서 성실중소법인도 일반법인과 같이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2) 중간예납특례 성실중소법인의 중간예납에 대하여는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이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인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과 ‘가결산에의한 중간예납세액계산규정’(제63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