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이 멈추면 죽는 사람들 그 이름은 국가유공자”
배우를 꿈꾸던 20살 초반 청년 “이 찬호병장”은 어떤 보상을 받을까?
“ K-9자주포의 폭발 사고”는 국민청원이 30만 명을 넘을 정도로 국민의 관심을 받았고 전신 화상을 입었던 “이 찬호병장”은 국민의 아들이 되어 “국방부 치료문제 과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 및 혜택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18년 7월 11일 “청와대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그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 중” 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끝이었다.
국가유공자인 필자는 예상을 했던 답변이지만. 당사자인 이 찬호 병장은 적지 않은 실망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그럼 왜 이런 원론적인 접근만 하고 있는 걸까?
우리나라 보훈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 찬호 병장은 왜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보자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가유공자의 등록 절차 및 혜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아래의 내용은 2012년 6월 개정된 국가유공자의 “법률”, “등록절차” 및 “혜택”을 정리한 내용이다.
국가 유공자
군인(군무원), 경찰이 국가의 수호, 안전,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보훈 대상자(재해 사망/부상 군경)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부상당한 사람
(질병사망, 부상을 포함한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절차
1. 등록신청서 제출(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2. 요건확인 의뢰(군부대. 경찰청, 연금공단)
3. 요건확인 통보(군부대, 경찰청에서 보훈처로)
4. 보훈심사 의뢰(보훈심사위원회)
5. 심의결과통보(해당 보훈지청)
6. 행정처분(해당 보훈지청에서 신청인에게)
7.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확인 후 신체검사(지정 보훈병원)
8. 신체검사 등급 판정(1급~7급 및 등외)
9. 신청인에게 통보(관할 보훈지청)
10.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로 혜택 받음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요건심사에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거나 보상심사에서 법적용 대상여부를 판단하고, 신체검사에서 상이정도의 등급 소견에 대하여 최종 상이등급 판정심사를 한다.” 보훈 심사위 구성은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현장전문가 113명(여성 30명) 으로 편성 되어 있다.]
국가유공자의 혜택
보상금
국가유공자 보상금 : 1급 ( 4,949,000원 ) 7급 ( 438,000원 )
보훈대상자 보상금 : 1급 ( 3,465,000원 ) 7급 ( 307,000원 )
취업지원
본인 및 배우자 대상으로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공무원, 공기업 정원의 15% 내에
서 특별채용
교육지원
6급 이상 상이자 에 한해 본인, 배우자, 자녀에 대한 중, 고, 대 수업료 면제 및 학습보조
비 지급 사회배려자 전형으로 대학 입시 지원 가능
주택지원
국가유공자 특별 분양 실시(평생 1회)
의료지원
국비진료(보훈병원, 위탁병원) 10% 본인 부담, 배우자 60%감면
전국 위탁병원 313개(치과병원 76) 위탁 진료 실시 중
정리된 내용처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로 등록 및 지정이 되면 보상금 과 함께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필자도 2004년 과 2006년의 훈련 중 두 번의 부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어 보상금 과 혜택을 국가로 부터 받고 있다.
장교로 임관시 누구 보다 건강했고 신체검사 1급, 체력검정 특급을 받았던 필자는 “부상은 남의 나라 이야기였다.”
여기서 가장 큰 “인식의 문제” 가 발생했었다.
입대 장병 부모님들을 면담해 보면 “우리 자녀는 건강하고 다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부상을
당하면 국가에서 충분히 보상해 줄 것이다.” 라고 희망 만 이야기 한다는 것이다.
지금 필자가 땅을 치며 후회 하듯 이글을 읽는 독자, 입대 장병 부모님들은 제도를 알아보고 준비하길 부탁드린다.
2번의 수술 과 재활 기간 10년, 아직도 정상적이지 않은 몸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재수술을 해야 하는 필자는 당신의 자녀의 모습 일수 있다.
이 찬호 병장도 부상을 입고 군과 국가에서 치료와 보상이 충분할 줄 알았다고 한다.
시간이 지난 뒤 치료비 지원과 국가유공자의 등록절차 등을 이해하고는 이대로 있으면 제대로 된 치료 와 보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본인의 사정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주위 친구들이 도움으로 뉴스에 나오고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청와대 발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찬호 병장의 지인에 따르면 청와대의 답변 이후 더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한다.
즉 아직도 첩첩산중인 것이다.
그럼 이 찬호 병장이 왜 힘들어하는지 문제점 위주로 알아보자.
첫 번째로 법률상의 문제(요건 판단)가 있다.
“국가 유공자법”은 2012년 6월 개정이 되면서 “전투(훈련), 과의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의 연관성”을 판단하게 된다.
이 법이 “악법”이 되는 순간이다.
2012년 이전의 경우 “국가유공자의 요건” 즉 전투(훈련) 중 입은 부상(공상)인지, 본인의 과실, 일반생활 중 부상(비 공상)인지 여부는 “군(연대장급 이상 지휘관)의 부대의 공무 상병 위원회(5명)”에서 판단 및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을 국가 보훈처 통보하여 요건의 심사는 완료 되었다. 현장 상황을 제일 잘 아는 부대의 지휘관이 “공상” “비공상”을 판단 및 결정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에는 “보훈심사위원회(제3자의 입장에서 공평한 판단과 결과 도출한다는 명목 하)”에서 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이 추가 되었고 현장전문가(113명중 30명이 여성)이 판단 및 결정하게 되면서 “재앙이 몰아치고 있다.”
실제로
15사단 비무장 지대(DMZ) GP(감시초소 : 군에서는 준 전시상태로 판단)에서 근무하던 변모 상병은 “북한 귀순자 유도 하라는 군사령부의 지시로 귀순자 유도 작전”을 실시하였다. 전투준비가 완료 되고 소대장의 차단진지 투입 명령과 함께 차단진지로 뛰어 가던 중 “계단”에서 굴러 덜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무릎을 다치게 되었다.
변모 상병은 전역 후 국가유공자에 등록 신청하였다.
과연 변모 상병은 “국가유공자” 와 “보훈대상자” 중 어떠한 요건에 해당될까?
군에서는 준 전시상태와 GP의 특성 그리고 “귀순자 유도 작전 중”이라는 전투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공상)”으로 판단하였으나 “보훈 심사 위원회”에서는
“계단”이라는 두 글자로 “전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보훈대상자 요건에 해당 한다고 판결하였다.
군 생활을 했던 독자라면 100% 국가유공자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런 사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부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거액의 소송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다행히 이 찬호 병장의 경우 매스컴과 국민의 관심으로 “요건 심사단계”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다.
두 번째 문제는 보상금 이다.
2018년 전반기에 약 3000명이 국가유공자에 등록 신청했으며 이중 1540명이 국가유공자로 1521명이 보훈대상자로 지정이 되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1540명 중 국가유공자 7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498명(32%),
등급미달이 479명(31%) 보훈대상자 1521명 중 보훈대상자 7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230명(15%), 등급미달이 910명(59%)로 신청인 3000명 중 2117명(70%)가 최하 7등급 또는 미달 판정이 되었다.
국가유공자 7급의 보상금 438,000원, 보훈대상자 7급의 보상금 307,000원이 연금 형태로 지급되며 미달 판정의 경우는 보상금도 받지 못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인원들이 반복되는 수술과 재활 그리고 취업을 본인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진다는 것이다.
이 찬호병장의 경우도 보상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전신 화상 50%이상, 두 눈의 시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호소하는 이 병장은 상이등급 3급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보상금은 2,121,000원이 끝이다.
한 달 치료비와 간병비만으로 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이 병장은 금전적인 부분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보상금 부분을 조금이나마 채워 줄수 있는 것이 “간호수당”이다.
상이등급 1급, 2급 그리고 3급~5급 중 보훈 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호수당” 지급된다.
상시 간호수당 2,307,000원은 1급에 해당하는 자, 수시 간호수당 1,537,000원은 2급 중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와 3급~5급 대상자 중 움직임에 제한이 있어 간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만 지급이 된다.
“이 찬호병장은 수시 간호수당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만약 수시 간호수당을 받아도 치료비의 80%정도에 해당하는 3,658,000원의 보상금이 전부이다.
세 번째로 취업지원의 문제이다.
부상으로 인한 2차 3차의 수술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국가유공자들은 대부분 30살이 넘어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지원을 하고 있지만 필자가 조사한 2017년 취업 비율을 보면 국가유공자 취업가능인원(20~50대) 51,488명 중 취업 인원 609명, 국가유공자 자녀 9 ,382명 중 취업인원 1,632명으로 취업지원의 불균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균형의 원인은 “나이 와 신체검사”이다.
헌법 35조 와 국가유공자법에 국가유공자는 근로를 최우선으로 받아야 함에도 암묵적으로 “나이와 신체검사”의 문제로 공기업 및 기업에서 채용을 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 찬호병장도 취업지원을 받을 것이다.
상징성이 있어 공무원 특별채용이 될 것으로 보이나 현재 시력의 저하, 손의 화상으로 취업이 되어도 신체적인 문제로 본인 스스로가 힘들어 질것이다.
결국 국가에서 치료 와 보상금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가 관건이다.
세 번째의 문제는 의료지원의 문제이다.
전국에 보훈 병원 6곳, 민간위탁병원이 313개(치과치료 가능병원 76개)가 전부이다.
병원수로만 보면 의료지원이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 유공자 포함 보훈병원에 진료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인원은 약85만 명이다.
필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 받기위해 예약이 1개월 소요 되었으며 보훈병원에서 진료대기 3~4시간 이 지난 후에야 진료 한번 받을 수 있었다.
진료의 핵심 “시간과 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가능하지 않냐 는 반론을 제기한다.
서울, 경기의 국가유공자는 약 15만명, 광역시의 경우 평균 5만명 이다. 그런데 광주, 대구, 대전은 위탁병원이 1곳이다. 그것도 종합병원이 아니 일반 의원이다.
즉 “시간과 거리”의 개념 정립 후 위탁병원을 운영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발생한다.
5000억의 보훈예산이 투입되는 의료지원이 현실성이 없는 이유는 “시간 과 거리”의 개념 정립이 애초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효과적인 의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228개 지방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종합병원, 그리고 전문병원과의 협약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결국 “사용자 중심”의 의료 지원”이 가능해지며 보훈병원의 의료 서비스질도 높아질 수 있다.
이 찬호병장의 경우는 더욱 특별한 의료지원이 필요하다.
화상의 경우 화상전문병원에서의 치료, 성형외과에서의 치료가 핵심이다.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중 화상병원, 성형외과는 없다. 다행히 보훈처에서 화상전문병원에 위탁해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차후 또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지속적인 화상전문병원 위탁을 확답을 받아야 한다. 성형외과 치료도 동일하다.
“이것이 우리 나라의 보훈의 현 주소다.”
“이 찬호병장”도 이 사실을 인지 하고 본인의 사실을 알리려 더욱 노력하고 있다.
또한 거대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소송도 준비 중에 있다.
즉 국가라는 공룡 과 기업이라는 공룡과 개인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이 얼마나 피말리는 싸움인가?
이 싸움에서 이길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결국 우리의 관심의 지속성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군에서 부상당한 아들들의 치료 와 혜택이 더 좋아 질수 있을 것이다.
다른 것을 떠나 “관심만이 한 젊은이를 살릴 수 있다”
보훈가족을 사랑하는 국가유공자 공상군경모임
서울 대표 : 안 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