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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동성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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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게시판 스크랩 물탱크 청소후 단수현상
처음처럼 추천 0 조회 10 09.11.11 16:1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물탱크 청소후 단수현상

 고층 아파트에서 물탱크 청소 후에 물을 공급하였으나 일부 세대에 물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다.

1. 원인
  15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옥상물탱크에서 아래층 세대에 물을 직접 공급하면 수압이 높아서 사용하기가
  어려움으로 15층의 경우는 6층, 22층 이상은 9층까지는 옥상 물탱크에서 배관이 지하층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감압(3KG/cm2)하여 6층 또는 9층까지 공급하게 된다.
  물탱크 청소시에 배관내의 물이 빠져나가고 공기가 차게 되고 청소 후 물을 공급하면
  지하층의 수평배관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물의 흐름을 막아 5, 6층 또는 8, 9층에 물이 나오지 않게 된다.

2. 대책
  배관내의 공기를 제거하여 주어야 한다.
   우선 지하층 배관에 연결된 수도(지하실, 경비실, 화단)를 동시에 열어 놓는다.
   이것으로 위와 같은 현상이 해소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부족하면 아래층 세대의 집안에 있는
   모든 수도꼭지를 모두 열어 놓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시에 많은 물을 빼서 이 물이 빠지는 압력에 의해서 공기가 같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 또한 물탱크 청소 시에 주의할 것은
     옥상 층 세대에 소형 가압펌프가 있는 곳은 물탱크 청소시 펌프의 전원을 꺼야 하는데
     이때 전원을 끄지 않고 있으면 물탱크 청소가 끝날 때까지 공회전을 하여 모타가 소손되는 경우가 있다.


▒ 물탱크, 저수조 청소에 관한 법규

♧ 수도법
제21조(위생상의 조치)
②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급수장치에 대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94.8.3)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3.12.27)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 또는 그 복리시설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내지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 등
  수도시설의 소독. 청소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청소 및 위생 점검)
①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를 6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표3의 기준에 따라
    매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물을 뺀 후 저수조의 천정. 벽 및  바닥에 대한 청소를
    하고, 청소 후에는 소독을 하며, 소독 후에는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방청제의 사용제한)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등은 급수장치에 방청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
  처리제의 기준 및 규격과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3]
                        저수조 위생 점검기준(제6조제1항관련)
건묵물의 명 칭
 
소유자(관리자)
 
설  치  기  준
 
건축물의  용도
  공동주택. 사무실. 상가. 학교. 공장. 병원. 여관. 기타
위생점검실시일
 
 
조 치 사 항
점  검  기  준
적․부
(O․N)
1
 저수조 주위의   상태
 청결하며 쓰레기․오물 등이 놓여 있지 않을 것
 
 저수조 주위에 고인 물․용수 등이 없을 것
 
2
 저수조 본체의   상태
 균열 또는 누수 되는 부분이 없을 것
 
 출입구나 접합부의 틈으로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할 것
 
 유출관․ 구관 등의 접합부분은 고정되고 방수․밀폐되어
 있을 것
 
3
 저수조          윗부분의 상태
 저수조의 윗부분에는 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설비나 기기 등이
 놓여 있지 아니할 것
 
 저수조의 상부는 물이 고이지 아니하여야 하고 먼지 등의 위생에
 유해한 것이 쌍이지 아니할 것
 
4
 저수조안의 상태
 오물, 붉은 녹 등의 침식물, 저수조 내벽 및 내부구조물의  
 오염 또는 도장의 떨어짐 등이 없을 것
 
 수중 및 수면에 부유물질이 없을 것
 
 외벽도장이 벗겨져 빛이 투과하는 상태로 되어 있지 아니 할 것
 
5
 맨홀의 상태
 뚜껑을 통하여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부유물질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
  일 것
 
 점검을 하는 자 외의 자가 용이하게 개폐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안전할 것
 
6
 월류관․통기관의 상태
 관의 끝부분으로부터 먼지 기타 위생에 유해한 물질이 들어갈 수
 없을 것
 
 관 끝부분의 방충망은 훼손되지 아니하고 망 눈의 크기는
 작은 동물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것
 
7
 냄          새
 물에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아니할 것
 
8
 물에 이상한 맛이 인지되지 아니할 것
 
9
 색          도
 물에 이상한 색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10
 탁          도
 물에 이상한 탁함이 나타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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