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봉 산악회 회칙 ◆
제1조 [명칭]
본 회는 산봉산악회(山峰山岳會)라 칭한다
▶회훈은 “화합과 단결”로한다◀
제2조 [목적]
1,본 회는 산행문화를 이해하며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산악활동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2,단,본회는 비영리단체이므로 산행때 및 당일사고시 어떠한 문제라도 본 산악회에서는 책임지지않는다
제3조 [창립]
본 회의 창립은 2017년 8월 6일 첫 산행일을 창립일로 한다.
제4조 [소재지]
본 회는 소재지를 대구 광역시에 둔다.
제5조 [산행]
본 회는 제2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식 산행을 한다.
1,정기산행 : 기본 산행으로 매월 첫째 일요일 일반보행산행을 위주로 한다.
2,자유산행 : 회원간 공개적으로 다양한 산행을 한다.
3,기타 : 회원에 대한 예절과 우의를 중시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건전한 산행문화를 정착
시키도록 한다.
제6조 [회원 자격]
본 회원 자격은 제2조 목적에 동의하고 좋아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 구성]
1,정회원 : 정회원가입비 30,000(2024년부터50,000)원을 납부하고 본 회의회칙 및 규정에 준한 자.
2,준회원 : 월 회비를 납부하고 본 회의회칙 및 규정에 준한 자.
제8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모든 회원은 본 회에서 주최하는 정기산행과 각종행사에 참여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정 회원은 본회의 임원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의 권리를 가진다.
3,정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 및 규칙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모든 회원은 산행시 리더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정회원은 정기산행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회원 상호 친목도모를 위한---파크골프 대회를 한다[매년 10월]
제10조 [징계]
회원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1,본 회의 목적과 회칙을 위반하고 본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는 총회 결의 및 회장직권에 의해 징계 할 수 있다.
제11조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에 따라 자격을 상실한다
1,정해진 기간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준 회원이된다.
2,중대한 과실이 발생하거나 본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 및 회장직권으로 제명 할 수 있다.
3,이유없이 3회불참시 임원진 결의에 의하여 정회원에서 준회원이된다.
4,제명자가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2조 [임원]
본 회의 임원구성 및 임무는 각 호와 같이한다.
1,명예회장,고문
회의 운영에 대한 조언과 자문을 하고 임원회의 일원이 된다.
(단,명예회장,고문은 회장임기가 끝나면 명예회장,고문에 추대된다.)
2,회장
➀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지휘감독한다.
➁총회 및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수석부회장,부회장
➀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회장을 대신한다.
➁각종행사 기획 및 진행을 지휘감독 한다.
4,총무
➀회계 및 재정관리(회장,총무,고문 3명의 공동 명의로 관리하며 회비는 산악회 통장으로 정리한다)
➁회 사무관장.
➂회원 활동 및 각종행사 지원.
5,산행 대장 및 구조대장
➀등반탐사 및 개척활동.
➁산행시 회원 인원파악 및 안전관리 철저.
➂공동장비 관리(구급약 및 구급장비).
➃산행시 응급처치.
6,감사
본 회의 재산사항 및 회의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사항을 감시하고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회장 및 임원진께 시정을 요구하거나 총회에 보고한다.
7,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은 월례회에서 추인하고 그 비용은 산악회회비에서 지출한다
제13조 [회장선출 및 임원구성]
1,본 회의 회장선출은 출석회원의 추천 합의에 의해 추대하되 의견이 있을때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결정한다.
2,그 외의 임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할수 있다.
3,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단,결원보충임원의 임기는 전 임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제14조 [행사]
본 회의 행사는 다음과 같다.
1,정기총회 : 최고의결 기관으로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➀본 회의 결산보고 및 계획승인.
➁회칙개정.
➂임원선출 및 임원해임.
➃기타 주요 의결 사항.
2,임시총회 : 회장의 발의에 의하여 소집하며 정기 총회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월례회는 매월 3째 목요일 오후7시로 하고 참석자 회비는(男:2만, 女:1만)하며
초과비용은 회비에서 충당한다
➀회칙개정.
➁임원선출 및 임원해임.
➂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결정.
제15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등으로 운영한다.
1,입회비
정회원가입자는 입회비 30,000(2024년부터 50,000)원을 납부하며 해당규정에 준한후 1년이
경과 된자만 정회원으로 규정한다.
2,회비
➀월회비는 35,000(2024년부터 40,000)원으로한다
※산행접수[임원→정회원→회원→비회원] 순서대로 한다
➁산행대장,남총무,여총무 3명은 월회비 면제한다
3,기타 수익금: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4,재정 지출
➀산행경비 및 행사비용
➁임기가 만료된 회장1명 산행대장 총무2명에게는 금 2돈씩을 공로상으로 수상한다
➂1년만근상은 100,000원으로한다.
(년중 찬조1,2위 자 또는 공로가 지대한 사람에게 특별상을 지불한다)
➃공동 장비 구입비.
➄기타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➅임원회 결의가 없을 경우 수석,총무가 회장에게 보고 승인을 받았을 때.
➆정회원 직계가족 경,조사 발생시 회원 상호간 연락하고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길,흉사 : 본 회에서 화환3단 1인 2회(100,000원상당)에 한하여 전달하고 개인적 참여로 한다.
(남회원:본가 또는 처가중2회, 여회원:시집 또는 친정중2회)
㉯회원의 경,조사(20,000)원 병 문안시 10,000원 씩을 위로금으로 전달한다
➇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1일 개시하여 11월 31일 종료한다.
제16조 [부칙]
1,본 회의 회칙은 통과하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2,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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