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업보호대상자 ---> 100점
만점에 10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해야함)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2) 전문자격사 가산점 --->
100점 만점에 5점 7급 또는 9급의
검찰사무·마약수사·세무·관세·감사·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행정·교육행정직 응시자가 아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검찰사무·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세 무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 세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 사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 : 변호사, 법무사 - 행 정 직 : 변호사, 변리사 - 교육행정직 : 변호사
3) 자격증
소지자 ---> 100점 만점에 3점에서
0.5점까지(가장
높은 자격증 하나만 해당)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시험
의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전산직은 제외)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직무 분야 |
채용 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 정보 처리 분야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 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 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 관리 분야 |
7.9급 |
컴퓨터활용 능력 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 활용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3급 |
0.5% |
4) 기술직, 기술기능직 가산 자격증
--> 100점 만점에 3점에서
5점까지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은 제외)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구 분 |
7 급 |
9 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이상이 공무원 시험에서 자격증 제도입니다.
1번의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에게 주는 가산점은 과락에
상관없이 해당과목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에서 평균 75점이 나왔다면 10%를
가산하여 85점이 됩니다.
흔히 10%라고 해서 75점의 10%는 7.5점 가산해서 82.5점이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만점의 10%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10점을 더합니다.
2번의 전문자격증소지자에게 주는 가산점은 5%를 가산합니다.
(일반 수험생이 이런 가산점을 갖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산하는 방식은 취업보호대상자와 동일하게 평균 65점이
나왔다면 5%를 가산하여 70점이 됩니다.
3번의 일반 자격증 소지자에 주는 가산점 역시 0.5~3%까지
위와 동일하게 가산합니다.
각 가산점은 제일 높은자격증 하나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워드프로세서자격증1급(1.5%) 자격증과 정보처리기사
자격증(3%)을 두 개 갖고 있다면
가산점이 높은 자격증인 정보처리기사 자격증만 인정됩니다.
흔히 직무분야의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가 나눠져
있어서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사무관리 분야의 제일 높은 자격증인 컴퓨터활용능력1급이
딸 수 있는 최고 자격증인줄 착각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직무분야의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는 자격증의 종류를 말하는 것
이므로 통신정보처리분야도 행정직공무원시험의 가산 대상이
됩니다.
4번의 가산자격은 기술직에만 해당됩니다.예를 들면 전기기사,
건축기사, 토목기사같은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기술직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직과는 상관없는 가산점입니다.
가산점
합산은
1번+2번+3번
합산하여 최고 18%까지 가능합니다.
기술직역시
1+3+4번을 합산하여 최고 18%까지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이군요. 관계자분들 부탁드립니다.
취업보호대상자도 바꼈고, 정보화 가산점도 바꼈는데 업데이트 안하려면 그냥 내리는게 나을듯 하군요.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보는 분이 생길까봐..
정보화가산점이 바뀐건가요?어케바뀌었나요??? 산업기사 따야하나 생각중인데...ㅋㅋ
가산점이 컴활1급과 사무자동화산업기사가 1프로 된다던데 맞는건가요???
2011년이 다가오니 최신화 한번 시키는게 좋지 않을까요?
일반/교육행정직은 사무관리분야인가요 정보통신분야인가요???
이건 좀 아닌듯..ㅜㅜ
2011년꺼로 최신화 시켜 주세여
!!1
2011년꺼루 해주세요
파악이 한눈에 되네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컴활 가산점1%에요 ㅠ
업데이트 부탁합니다^^
업뎃 업뎃 부탁드려욧^^
전 전화로 확인해 봤는데....
.....업뎃 해야 할...것 같아요 ㅋ
2004년도 자료....라 너무 오래 됐네요
업데이트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안봤으면 큰일날뻔했음. 업데이트 좀 하셔야할듯.컴활1급이 이제 1%라는데 그래도. 따야겠지요... 에휴...
바뀌었어요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글 삭제 해주세요
혼란스럽넹
허.깜놀 업데이트..
예전 자료네요 ㅋㅋㅋ
업뎃이 필요하네요 ㅎㅎㅎ
좋은 글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04년 기준인가요 ㅎㅎ 빨리 업뎃이 되어야 겠네요
위 자료는 정말 아니네요.. 순간 놀랬어여!~~
업뎃하라는데, 왜 안하세용~ ? 확~ 김치 찢어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