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20.(월요일) |
꿈과 희망을 주는 노동조합! 우리의 권리찾아 GO GO! |
제36호 | ||
제4기 |
“권리를 쟁취하는, 자주적 민주 노동조합” 전남교육노조 소식지 |
조직하라! 교육하라! 홍보하라! 투쟁하라! | ||
편집인 : 김성현 / 발행인 : 장용열 / 전화 061)282-4991 / 전송 061)282-4990 / www.jepu.or.kr |
학교 지방공무원의 근로 시간은 교원과 동일하다는 최종검토의견 알립니다. 전라남도 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은 현행대로 09:00~17:00까지의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8:30부터 근무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으나 휘둘릴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학교에서 지방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이 09:00-17:00인 근거는?
교원에 대한 근무시간 조정 근거 규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의 규정 내용과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 조정 근거규정인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의 규정 내용이 동일하다.
가. 지방공무원인 경우
- 2000 8. 17. 교육감이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에 의거 각급학교에 시행한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조정공문’ ( 총무 12140-1338, 2000. 8. 17.)
나. 교원인 경우
- 1985. 2. 6. 문교부장관과 총무처장관의 협의 (문교부 교행 01136-104-F, 1985. 2. 6.)
- 총무처와 협의하여 동절기, 하절기 공통으로 09:00-17:00로 시행
- 1985. 2. 6. 문교부 장관과 총무처 장관 협의 공문 사본 : 노조홈피 조합원게시판
☆☆ 교원 근무시간 조정 법령 비교표 ☆☆ - 조항이 똑 같음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0조 (근무시간 등의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 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 할 수 있다.
2. 교원도 09:00-17:00까지 근무하는 것이 주 40시간 확보하라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제1항을 위반하고 있는가? (아니다)
- 행안부 답변에 의하면, 학교 근무하는 교원들 근무시간이 09:00-17:00로 조정한 1985. 2. 6.자는 유효한 것으로 주40시간 확보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위반이 아니다.
-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도 현재 09:00-17:00까지 근무하는 것은 2000. 8. 17.자로 교육감이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3조에 의한 합법적인 것으로 주40시간 확보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위반이 아닌 것이다.
※ 행안부 유연근무제 지침(점심시간 근무시간 인정) 노조 홈페이지 참고 후 대응바랍니다.
첫댓글 이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주40시간 확보와 관련하여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는 교육청에서 공문이 일선학교에 하달된 상태라서 일선학교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아무리 제시해도 현장에서는 인정될리가 없다. 제데로 해야 할 것은 도교육청을 상대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도교육청에서 동일 사업장의 업무 특성이 같은 지방공무원에게도 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할 수 있다는 공문이 시행되도록 요구하고 합의하면 모두 이루어 질것을... 아니면 준법투쟁 할것임을 교육감을 만나 압박을 주던가 말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조입니다..ㅠㅠㅠ 학교장 들한테 이야기 해봐야 씨알도 안먹힘니다.
도교육청에다 항의해서 다시 일선 학교로 공문을 디시 보내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