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11 HTT 동호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조(명 칭)
본 회의 명칭은 “SS11 HTT”로 하고 이하 SS11트래킹 이라 칭한다.
제 2조(목 적)
본 회는 산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트래킹을 통한 건강관리와 동창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함은 물론 “SS11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주 소)
본 회는 다음카페(http://cafe.daum.net/sungsu11)에 두며 개별 아이디에
의거 열람한다.
제 4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성수고11회 및 성수여고1회 동창회 에서 인정하는
동창생의 자격으로 한다.
제 2장 임 원
제 5조(임 원)
본 회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1명,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처장1명,
팀장(춘천,서울지역 및 여고대표)3명의 임원을 둔다.
제 6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트래킹 계획 및 기획운영을 총괄한다.
2. 부회장회장의 일시적 유고시 그 임무를 수행한다
3. 총무처장은 회비관리 및 진행을 보조 한다
4. 팀장은 각 관할지역 회원의 상호 연락 및 등산 참여의 독려함을
관리 한다.
제 7조(임원의 임기 및 선출)
1. 회장은 회원의 추천으로 회원의 만장일치로 한다.
2. 부회장및총무처장과 각 팀장 은 회장의 지명으로 한다.
3.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중 부득한 사정으로 임무수행
이 불가할 시는 예외로 하며 1항에 의거 재선출 한다.
제 3장 운 영
제 8조(트래킹의 종류)
본회의 트래킹은 정기. 수시(번개). 특별트래킹으로 구분 한다
1. 정기트래킹은 근교 왕복 5시간 미만의 거리로 정한다.
(단, 년초 시산제와 년말 종산제 그리고 겨울 과 가을 단풍
트래킹은 정기산행에 포함된다)
2. 수시(번개)트래킹은 체력단련과 원거리등 트래킹및여행으로 정 한다
3. 특별트래킹은 백두산과 제주도 및 울릉도와 해외원정 트래킹으로
정한다
제 9조(모 임)
1. 정기트래킹은 매월 1회 셋째주 토요일과일요일로 교차하여 진행한다
그러나 부득이 한 사정이 있을때는 변경 할 수 있다.
2. 수시(번개)트래킹은 횟수제한 없이 주중과 공휴일 및 휴일로 정한다
3. 특별트래킹은 성수기를 피하여 매년 1회 실시 한다.
4. 각종 트래킹의 일시 및 장소는 년간 계획에 의거 SS11카페 및
휴대전화 문자, 밴드, 카톡을 통하여 공지하되 개최 1주일 전까지
공지한다.
제 10조(트래킹 진행)
본회는 트래킹 모든 참여자들의 완주를 목적으로 하며 낙오자 및
속도가 느린 회원을 최대한 배려한다.
제 11조(트래킹 신청)
각 회원의 트래킹 참여시는 휴대폰 문자전송 및 SS11카페의 트래킹모임란을
통하여 댓글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 12조(회 비)
1. 트래킹 회비는 입회후 년간 금 삼만원정(\30,000)으로 한다.
(단 수시 및 특별은 별도의 비용으로 한다)
2.연회비는 1년단위로 정산한다
3. 정회원이 되기위해서는 연회비를 1분기내에 납부해야하며
1년에 상반기1회,하반기 1회 이상 참여하여야한다
4. 총무처장은 정기트래킹후 회비 사용내역을 지면 또는 메일 및 SS 11
카페에 공지하여 모든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한다.
5. 정회원은 본회에서 하는 행사에 특혜를 부여한다
6. 회원이 트래킹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100,000 이상)을 납부 할때는
년회비를 면제 한다.
(단 회원이 경조사 관계로 스폰서를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조(회비의 지출)
회비의 지출은 상해보험 가입 및 트래킹에 필요한 비용만 지출한다.
제 4장 포상 및 징계
제 14조(포 상)
회원 중 년간 최다 참가자 에게 종산제를 통하여 일정의 포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5조(징 계)
본 회는 아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임원의 의결에 따라 징계
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 및 손상 시키는 회원
2. 회원 상호간 화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
3. 기타 징계의 기준 및 범위는 임원진이 결정 한다
- 부 칙 -
제 1조(효 력)
1. 본 회칙은 2018년 1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SS11 힐링트래킹팀 회 장 장 복 한
부 회잔 여 경 석
총무처장 이 영 종
춘천팀장 유 광 택
서울팀장 최 성 규
운영위원 문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