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식당에서도 전통주를 직접 빚어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 과제' 5가지를 올해 내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막걸리와 약주 등 전통 탁·약주의 경우 소규모 식품 영업장에서 직접 제조해 판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세법을 개정해 관련 제조 면허 발급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막걸리는 높은 시장 진입 장벽으로 영세업체의 참여가 거의 불가능했다.
현행 주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누룩·효모를 섞어 발효시키는 크기 6kL 이상의 발효탱크와 술을 걸러내는 7.2kL 이상 제성(製成)탱크를 보유한 업체만 막걸리 제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탱크 재질 역시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법랑도자기 옹기로 제한돼 있어 사실상 탁·약주의 소규모 생산과 판매는 동시에 가능하지 않았다.
출처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507/dh20150710105009138090.htm
"하우스 맥주" 이제는 "하우스 막걸리"가 대세다. 하우스막걸리 창업과정(8월 3일 개강)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음식점에서 만들어 파는 ‘하우스막걸리’를 도입하고, 막걸리를 고급 브랜드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하우스막걸리를 도입하면 ’한식당 등에서 막걸리에 자체 브랜드를 붙여 소량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며, 하우스막걸리가 허용된다면 거의 1세기만에 음식점에서도 막걸리를 만들어 팔 수 있게 된다.
하우스막걸리 창업 과정은 창업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 당화와 발효의 이해
당화제 - 누룩, 개량누룩(입국, 조효소제, 정제효소제, 이화국)
발효제 - 효모
* 다양한 타입의 술 만들기
고두밥, 생쌀, 찐쌀, 즉석밥, 입국, 팽화미, 전분, 떡, 죽, 중양주법, 부재료(과실, 약재, 채소, 물엿, 올리고당 등), 살균, 샴페인
* 증류의 원리, 숙성
상압 증류, 감압 증류, 주류의 숙성
* 주류분석
알코올도수, 총산, PH
* 주세법, 양조 시설 & 기기, 양조공정, 주류면허신청
* 창업 절차 및 주점 운영, 마케팅
* 막걸리 테이스팅, 막걸리 칵테일 만들기
6차 산업의 시작, 식초비즈니스창업과정도 7월 27일(월) ~ 8월 1일(토)까지
1주 단기 집중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식초비즈니스창업과정에서는 곡주, 과실주, 리큐르, 발효효소로 식초만들기와
종초 만들기, 주류 분석 및 산도측정 방법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