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공법상 신분 또는 지위확인소송
• 판례는 공법상 신분 또는 지위, 의무부존재 등 확인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봄
①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다투는 소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다투는 피고에 대하여 그 지위확인을 구하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서 권리 주체인 피고가 이 사건 소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당초 임용 이래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경력에 바탕을 두고 특별임용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초 임용과는 별도로 그 자체가 하나의 신규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효력도 이 사건 임용이 이루어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위와 같은 전력은 이 사건 임용과의 관계에서는 이미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여서 법 제31조에서 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대판 98두12932, 공무원지위확인의소).
②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 구 도시재개발법(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다. 따라서 조합을 상대로 한 쟁송에 있어서 강제가입제를 특색으로 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는 아직 조합의 어떠한 처분 등이 개입될 여지는 없으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대판 94다31235, 수분양권존재확인).
③ 공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 공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은 그 권리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을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그 권리주체가 아닌 재향군인회장과 국방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대판 90누3041, 영관생계보조기금권리자확인등).
④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을 확인하라는 훈장종류 확인소송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을 확인하라는 이 소 청구는, 이러한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 등 예우를 받는 데에 필요한 훈격을 확인받기 위한 것이더라도, 항고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총무처장관)를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90누4440, 훈장종류확인)
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 보험료의 체납관리의 징수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고 규정. 따라서 고용·산재보험료의 귀속주체, 즉 사업주가 각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근로복지공단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지 각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불과.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의 소는 근로복지공단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여야 함. 그리고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함(대판 2016다221658,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⑥ 방송수신료 부과행위의 법적 성질은 공권력 행사이며 수신료 징수권한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 【2012 지방직 9급】
☞ 방송수신료의 법적 성격, 피고 보조참가인의 수신료 강제징수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수신료 부과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한전)가 피고 보조참가인(KBS)으로부터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대판 2007다25261, 방송수신료통합징수권한부존재확인)
4) 당사자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다투어진 사례
•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서 보면 당사자소송은 공법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사법관계를 대상으로 함
• 즉 소송물이 공법관계이면 당사자소송, 사법관계이면 민사사송(소송물 기준설)
(1) 당사자 소송의 예 – 공법상 법률관계
① 구 석탄산업법상의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청구의 소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2012 지방직 9급】
☞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은 석탄의 수요 감소와 열악한 사업환경 등으로 점차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석탄광업의 안정 및 육성을 위하여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석탄광업자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대하여 가지는 이와 같은 지원금지급청구권은 석탄사업법령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당연히 부여되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석탄광업자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령 및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 의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판 95다28960,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지급).
② 지방소방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경력직 공무원인 지방소방공무원 사이의 관계, 즉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 그 근무관계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보아야 함. 나아가 지방공무원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대상, 시간당 지급 액수, 근무시간의 한도, 근무시간의 산정 방식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발생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판2012다102629, 임금).
③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제46조는 제1항 본문에서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 제5항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6조 제5항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부과금이나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받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하더라도(위탁할 경우 항고소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용인 동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청산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청구로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사항은 아니고, 원고의 정관에서 청산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환지처분과 청산금부과처분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를 규정한 것에 불과함(대판 2013다1211, 환지청산금).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청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징수 위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법으로 청산금 청구를 할 수 있다
☞ 원고 조합(한국토지주택공사)이 2015. 6. 22. 성남시에 대하여 이 사건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하는 취지로 업무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성남시는 2015. 6. 26. 이 사건 청산금의 징수 위탁을 거절한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성남시장이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원고들의 징수 위탁을 거절함으로써 징수 절차에 의한 이 사건 청산금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있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의하여 이 사건 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6두39498, 청산금).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전단 규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게 함으로써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그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한다는 공법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위 후단 규정은, 위 전단 규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재산상의 손실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해 주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입법 취지와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위 후단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비사업시행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후단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판 2015다221569,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2017 지방직 9급(추가)】 【2015 국가직 9급】
☞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판 2011다95564, 양수금).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재건축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그리고 재건축조합이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도시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상 권리·의무 등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하여 그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와 토지 등 소유자의 공람절차를 거친 후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를 통해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로, 그것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면 관리처분계획은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판 2007다2428, 총회결의무효확인).
관리처분계획(안) - 인가·고시되기 전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 후 |
총회결의 무효확인을 위한 당사자 소송 가능 |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항고소송 |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기 전이라면 위법한 총회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이를 관할 행정청에 자료로 제출하거나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새로이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하여 다시 총회결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하자 있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는 당사자소송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015 서울직 9급】 |
⑦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판 2007다2428 참조). 그리고 이러한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참조),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대판 2015무26, 관리처분계획안에대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2018 서울시 9급】
(2) 민사소송의 예 – 사법상 법률관계
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이 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거나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이 당연히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들이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및 조합임원과의 관계를 특별히 공법상의 근무관계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9마168,169, 가처분이의·직무집행정지가처분).
②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한 세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 서부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서부세무서장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이 납부한 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서부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그 이익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임(대판94다55019, 부당이득금).
③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는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로서 이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2015 국가직 9급】
☞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 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나라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 이러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순전히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를 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도 아니라 할 것임.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대판 81누366, 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취소).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해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음. 이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을 하면서 손실보상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 합의 내용대로 구속력이 있고, 손실보상금에 관한 합의 내용이 공익사업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로 손실보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판 2012다 3517, 부당이득반환).
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공무원자신에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8 서울시 9급】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함은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여도 이 역시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정한데 불과함. 헌법 제26조 단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공무원 자신에게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국가배상법의 공무원 자신의 책임에 관한 규정여하를 기다릴 것 없이 공무원 자신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법리임(대판 69다701, 손해배상).
⑥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 【2018 지방직 9급/2018 서울시 9급】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과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로 개발부담금 채무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징수자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수령한 금원에 대하여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이상 그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단순한 민사 관계에 불과한 것이고,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야 하는 관계로 볼 수 없다(대판 94다51253, 부당이득금)
⑦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에 해당한다【2017 서울시 9급】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규정된 환매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형성권의 일종으로서 재판상이든 재판 외이든 위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바, 이러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 역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대판 2010두22368, 환매대금증감),
【기출문제】
문 1.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9 국가직9급】
① 「수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그 수돗물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하는 수도료 부과․징수와 이에 따른 수도료 납부관계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② 구「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정답 ②
〖해설〗①옳음, 수도료 부과징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대판 76다2517). 수도료부과처분의 무효로 인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소는 시청, 군청에서 운영하는 행정청임. ②틀림, 입찰보증금 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이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대판 81누366). ③옳음, 조합총회의 결의를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임.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임(대판 2015무26) ④옳음, 협의취득은 민사소송의 대상임(대판 2012다3517).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수용위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결과인 수용재결은 처분임.
문 2. 판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8 서울시9급(2회)】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 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
① ㉠, ㉢ ② ㉠, ㉣
③ ㉡, ㉤ ④ ㉠, ㉣, ㉤
정답 ②
〖해설〗 ㉠ 민사소송, 처분의 취소로 인한 과오납금 반환은 민사관계임(대판94다51253) ㉡ 행정소송, 해임처분의 시정은 항고소송, 수령 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당사자소송으로 행정소송에 해당(대판90다10766) ㉢ 당사자소송(대판2007다2428) ㉣ 민사소송(2012다202819),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임 ㉤ 당사자소송(대판2006다2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