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대상 : 등록장애인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담당부서 : 보건복지콜센터
문의처 : 129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신청절차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소관
·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담당부서 : 보건복지콜센터
문의처 : 129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대상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신청절차 :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문의
·내용 :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한도)
담당부서 : 보건복지콜센터
문의처 : 129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신청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내용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담당부서 : 보건복지콜센터
문의처 : 129
장애인 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대상 : 장애인근로자(등록장애인)
·신청절차 : 읍·면·동에 신청
·내용 : 대여한도, 대여이자, 상환방법 정보 제공
담당부서 : 보건복지콜센터
문의처 : 129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등
·신청절차 : 읍·면·동에서 신청
·내용 : 대상자, 지원내용, 신청장소 정보 제공
담당부서 : 장애인권익지원과
문의처 : 02-2023-8649
장애인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대상자 : 등록 장애인
내용 : 수수료 할인율, 대상 정보 확인 등 정보 제공
담당부서 : 교통안전공단
문의처 : 1577-0990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대상자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신청절차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내용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담당부서 : 보건복지콜센터
문의처 : 129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 채권 구입 면제
대상자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신청절차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담당부서 : 보건복지콜센터
문의처 : 129
차량 구입시 지역 개발공채 구입 면제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도지역에 해당)
신청절차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내용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담당부서 : 보건복지콜센터
문의처 : 129
보건 복지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