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네요
매년 연말정산 하면서 조금이라도 환급을 더 받으려고 청약상품, 장마저축, 펀드, 연금저축상품 등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각종 공제되는 금액을 뺀 나머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예) 연봉 6000만원 - 비과세소득 1000만원 - 각종공제 1500만원 = 과세표준 3500만원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은 종합소득에 따른 과세표준이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총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의 기준을 떨어트려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연봉이 1억인 사람이라면 소득세율은 38.5%이니까 3천 85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지만 각종 공제를 제외해서 8800만원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세금은 2천 640만원입니다. 공제로 인해 약 12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덜 내는 것입니다.
아래표는 연금저축을 매년 300만원과 400만원을 납입했을때 최대 절세되는 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봉이 5000만원이고, 매년 400만원을 납입했다고 하면 1,056,000원을 환급을 받는줄 아시지만 실상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표 위에 보면 '최대 절세예상금액' 이부분의 말을 보면 최대로 절세될 수 있는 예상금액이라는 것입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23C6041520E6C890C)
아래 연말정산 자동 계산기로 계산한 연말정산 표입니다. 과세표준 금액으로 연봉 6000만원인 사람이 연금저축을 연간 400만원 납입했을때와 하지 않았을때의 차이입니다. 아래표는 예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비교했을때 위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과세표준 구간이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입니다. 대부분의 광고글에서는 1,056,000원을 환급받는다고 광고가 많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광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표를 비교해 보면 약 60만원 가량 절세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광고에 현혹해서 무리하게 가입하지 마시고, 은퇴 후 연금기능도 되고, 절세효과도 있다. 은퇴를 위해 가입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비과세 연금과 연금저축과 비교해 보시고 한번더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의 효과가 있지만 은퇴 이후 연금을 수령받을때는 연금소득세를 떼고, 종합소득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연금저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그 이상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로 인해 과세표준 구간이 한 구간만 차이가 나더라고 10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소득과 개인환경에 따라 100만원이 아닌 1000만원도 절세 할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무리하게 가입하는 것보다는 10~20만원 이내에서 가입하시고,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등을 통해서 계산해보고 추가납입을 통해 절세부분을 활용하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 http://jungsan.daum.net/calculator/auto.html
![](https://t1.daumcdn.net/cfile/cafe/2136EC3D520E6CAC1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