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실제거주(점유), 확정일자는 필수 요건이다. 헌데 잘못된 전입신고로 인해 중요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전입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단독건물인지 아니면 집합건물인지 확인해야한다. 건물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로 있는 단독건물(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라면 전입신고는 지번(예: 심곡동 378-35)만으로 충분하다. 자신이 입주하는 곳에 201호라는 호수가 문에 붙어 있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존재하는 집합건물이라면 정확한 동호수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있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집합건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확인이 필수이다. 문에 있는 호수 배열과 등기부등본상의 호수가 틀린 경우가 많다. 등기부등본은 건축물관리대장의 내용을 따른다. 따라서 호수가 기재된 평면도가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한다면 정확한 호수가 나오게 된다.
3. 집합건물인 경우 등기부상의 호수로 계약서작성과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불법구조변경을 통해 세대수를 늘려 등기부상에는 없는 호수가 있다. 예를 들면 등기부상에는 2층에 201호와 202호만 있지만 실제 현황을 보면 201호에서 204호까지 있는 경우가 있다. 등기부상 201호에서 201호와 202호가 나온 것이고 등기부상 202호에서 203호와 204호가 나온 것이다. 만약 204호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전혀 받을 수 없으니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고 202호로 바꾸어야 한다.
4. 집합건물인 경우 해당 층에 몇 개의 호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약전 등기부를 확인해서 집합건물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현황호수와 등기부호수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현황으론 해당 층의 호수가 4개였는데 등기부상 2개가 뜬다면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접속하시면 해당 지번에 몇 개의 집합건물 등기가 있는지 무료로 확인 가능하다. 물론 해당호수 등기부 열람은 비용이 500원 발생한다.
5. 집합건물은 본인의 확인이 중요하다. 건물에 등기부상 존재하지 않는 호수가 있음을 숨기거나 대충 넘어갈려는 소유주나 중개인이 분명 있다. 단독건물이라면 상관없지만 집합건물이라면 세입자가 확실하게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서 자신이 입주할 법적인 호수를 정확하게 알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