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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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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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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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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 |
▶ |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 |
▶ |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 |
▶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
▶ | 작성 연월일 | |
▶ | 법원의 표시 | |
▶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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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
가. |
통상의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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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 권리의 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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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진부확인의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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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 그 가액의 2분의 1 기타증서 : 2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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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지급 청구의 소 | |||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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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 :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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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인도 .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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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 계약 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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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 |||
◆ |
공유물분할청구의 소 : | |||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
◆ |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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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
나. |
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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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 목적물건의 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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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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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 전세권 : | |||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 ||||
◆ |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
2. 인지액 계산방법 | |||||||||||||||
1) |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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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
2) |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소송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 ||||||||||||||
3) | 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 ||||||||||||||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
◆ 유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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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3. 송달료 납부 | ||||||||||||||||||||||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2006. 11. 1.변경)
송달료잔액 환급통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국고수납이 되는 수가 있으니 송달료 납부시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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