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
강남대 - 농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소재한 고교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교 재학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단,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특수목적고교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졸업(예정)자와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 -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교 12년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부모의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단, 수험생 본인은 반드시 읍·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교이어야 함(이 경우 동일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 행정구역은 고교 입학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함 언어,수리,외국어(영어)영역 중 1개 영역 6등급 이내(예체능계열은 최저학력기준 없음) 학생부 80, 면접 20(예체능계는 학생부 40, 실기 60)
건국대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총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예정)자 및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 다만,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으로 보아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부여함. - 인문계 : 대학수학능력시험 4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 2등급 또는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 자연계 : 대학수학능력시험 4개 영역 합산평균등급 4등급(단, 수의예과는 합산평균등급 3등급) 이내 <인문계> 학생부 70, 논술 30 <자연계> - 1단계(5배수) : 학생부 100 - 2단계 : 학생부 70, 면접 30
건국대(충주)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예정)자 및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총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다만,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으로 보아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부여함. 학생부 70, 면접 30
경기대(서울)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고등학교 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3개 학년)을 이수한 2005년 2월 졸업자 및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본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거주한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80, 면접 20
경기대(수원)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고등학교 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3개 학년)을 이수한 2005년 2월 졸업자 및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본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거주한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80, 면접 20
경동대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단,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단, 강원도 태백시는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함) 학생부 100
경북대 - 농어촌 일반학생전형 - 농어촌(읍·면 지역) 소재 중·고 6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농어촌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적고 제외)에서 입학시부터 졸업시까지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동 지역에 거주한 자 - 다만, 농수산계 고등학교는 행정구역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市)에 소재하더라도 농어촌학생특별전형 대상학교에 포함하며, 이 경우에도 농어촌 거주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 농어촌 지역균형발전전형 - 농어촌 일반학생전형 조건을 갖춘 자로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교가 정한 "지역균형발전" 대상지역 중 본교와 관·학 협약을 체결한 군(郡)에 거주하고 -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 석차백분율이 10%(단, 도서지역은 20%) 이내인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단, 학교별 추천인원은 5명 이내) ※ 지역균형발전 대상지역 및 할당내용 : 대구·경북지역의 인구 7만 이하 기초자치단체별 각 5명 - 인문사회계 : 언어,수리(나),외국어영역 중 2개 이상 영역에서 5등급 이상 - 자연계 : 언어,수리(가),외국어영역 중 2개 이상 영역에서 5등급 이상 - 단, 수리 가,나형 선택학과에서 수리 나형을 선택할 경우 4등급 이상 - 도시지역 출신자 제외 ※ 지역균형발전전형에서 미충원 인원은 농어촌 일반에서 선발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75, 면접·구술 25
경상대 2005학년도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자 -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고등학교 포함)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부·모·학생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 초·중·고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농어촌 소재 특수목적고는 제외 - 수의예과 : 수리 2등급, 외국어 2등급 - 사범대학(인문계열) : 언어 3등급, 외국어 3등급 - 사범대학(자연계열) : 수리 3등급, 외국어 3등급 <1단계(300%)> 학생부 100 <2단계(100%)> 학생부 80, 면접구술 20
경운대 - 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 경우 부모의 거주기간 등은 적용하지 않음) - 부,모,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하며,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동지역을 읍·면으로 봄 - 제외 대상자 - 읍·면 소재지 특수목적고(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체육고 등)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학생부 100
경일대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단, 초·중·고 12년간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서 모두 이수한 자의 경우 부모 거주지 자격조건은 면제) - 농어촌 대상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이며,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고교 재학 중 동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읍·면으로 봄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를 졸업한 자는 제외 학생부 100
대학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
경희대(수원) 농어촌 지역(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어촌 지역(읍 또는 면)의 의미 : 군지역과 시지역 중 읍·면 지역을 의미하며,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 또는 면에서 동으로 변경된 지역의 고교 및 아래 추가지역 소재의 고교 출신자도 지원 가능 - 전 교육과정의 의미 :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재학해야 함을 의미함 -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함의 의미 :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기까지 지원자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이 때 지원자와 부모의 동거 여부는 무관함[단,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시점부터 졸업까지 부모 중 1인과 함께(동거)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도 인정함] ※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지역(낙후지역) 중 행정편제가 『시』로 분류되어 있는 지역(강원 태백시, 전북 남원시,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상주시, 문경시)도 확대하여 인정 학생부 50, 인·적성검사 50
계명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신고등학교의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3개 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200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이 경우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라야 함. 단, 부·모·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더라도 가능함. -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2006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단, 이 경우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관계없음. 본인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라야 함. - 사범대학, 경찰학부, 간호대학 : 수능 상위 2개 영역 평균 4등급 이내 - 의과대학 : 수능 상위 2개 영역 평균 2등급 이내 학생부 100, 면접(합·불합격)
관동대
(수2-1)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어촌 지역의 인정은 고교 입학당시를 기준으로 함 ※ 법령에 해당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자격에서 제외됨 - 행정자치부 선정 신 활력(낙후)지역의 고교 - 의학과 : 외국어등급 + 수리'가'형 등급 + (과학탐구 우수 2과목 등급 / 2) = 4 이내인 자) - 기타 모집단위 : 없음 학생부 100
광주대 농어촌 지역(읍·면 또는 광역시·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도서벽지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도 읍·면 지역으로 간주하며, 본인 및 부모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함)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 출신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학생부 100
광주여대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 농어촌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과학, 외국어, 예술 및 체육계열 등의 특수목적고 출신자 제외)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읍,면)에서 거주한 자. 단, 농어촌 소재 고교 재학 또는 졸업 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도 지원 가능. 학생부 70, 면접 30
군산대
(수2-1) 농어촌 지역 소재 고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동시에 재학기간 동안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농어촌에 있는 자 중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100
꽃동네현도
사회복지대 읍·면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부모와 함께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읍·면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 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내신) 3년 성적이 출신고교 계열별 40% 이내인 자(단, 읍·면 소재 특목고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에서 재학한 자 및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제외) 학생부 50, 논술 30, 면접 20
대학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
나사렛대 -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사망, 이혼 해당사유 제외)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는 제외 - 농어촌 소재 고교 졸업 이후 혹은 고교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으로 봄 학생부 100
남서울대 농·촌 소재(읍·면)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 졸업(예정)자로 재학기간 중 학생 본인 및 부모(사망,이혼,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한) 자. 단, 특수목적고는 제외하며, 고교 재학기간 중 거주지 또는 고교 소재지가 행정구역 관리를 위해 시·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농어촌으로 인정. 학생부 100
단국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읍·면 소재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고교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출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거주기간은 고등학교 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로 함) <1단계(500%)> 면접 100 <2단계(100%)> 학생부 60, 면접 40
대구가톨릭대 - 농어촌(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이혼,기타 본 대학교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를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초·중·고 12년 과정을 농어촌 소재 학교에서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지 자격조건을 면제함.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영재양성을 위한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예정)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 - 농어촌 대상지역은 태백시 및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이며, 고교 졸업 이후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 교리교육학과는 세례를 받은 가톨릭신자에 한함 내신 3등급(본교 9등급 기준) 이내 학생부 100
대구대 아래의 어느 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 3개 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부·모·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더라도 가능) -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6년의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 소재 학교에서 모두 이수한 자(부모 거주지 자격조건을 면제) -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도서·벽지에 속한 농어촌 지역의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 행정자치부가 신 활력지역(낙후지역)으로 선정한 지역(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 및 시·도교육청이 특별전형 확대대상지역으로 적용 요구한 평택시 비전동 외 21개시 55개동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외 ※ 고등학교 입학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간주 <전모집단위(체육·레저학부 제외)> 학생부 100 <체육·레저학부> 학생부 30, 실기 70
대구예술대 - 출신학교장의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입학당시 기준)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시까지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전기간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본인이 실제 농어촌 지역에서 초·중·고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본인이 실제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모두 이수한 자의 경우 부모의 거주지 자격요건은 면제함 - 검정고시 출신자 및 읍·면 소재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외 <예능계열> 실기 100 <멀티광고디자인> 면접구술 100 <리빙크래프트디자인, 패션디자인, 애니메이션, 인테리어디자인> 학생부 30, 면접구술 70% <사진영상, 영상디자인, 문화콘텐츠> 학생부 50, 면접구술 50 <서예> 학생부 30, 대회입상실적 70
대구한의대 - 농어촌 지역(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고등학교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는 제외)에서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및 본 대학교 총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한의예과는 본 대학과 한방산업관련 협약을 체결한 상주시, 영천시, 안동시, 문경시, 영양군 출신자로 제한함. - 중·고 6년 교육과정을 농어촌(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고등학교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는 제외)에서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부모, 학생의 자격요건 및 농어촌 지역의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요강을 참조바람 - 한의예과 : 수리'가'형, 외국어, 과학탐구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에서 1등급. 탐구영역은 2개 과목이 각각 1등급일 때 1개 영역으로 인정함. - 간호학과 : 수능 4개 영역 중 1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직탐 제외). 탐구영역은 2개 과목 평균 등급을 1개 영역 등급으로 인정함. 학생부 100
대신대 - 읍·면 소재 농어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국고,예술고,체육고 졸업(예정)자는 제외 - 농어촌 대상지역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도·농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이며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고등학교 재학 중 동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지역을 읍·면으로 봄 <신학과(주,야)> 학생부 80, 면접 20 <인문사회> 학생부 100 <예능> 실기 100
대전대 -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고,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제외)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2005년 2월 졸업예정자(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고등학교 재학 중 동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됨)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이혼·기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거주한 자 - 위 두 항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한의예과 : 외국어, 수리'가'형, 과학탐구(중 2과목 선택)의 3개 영역 중 2개 영역 1등급 이내인 자 - 간호학과 : 언어, 수리'가/나', 외국어, 사탐/과탐(2과목 선택)의 4개 영역 모두 4등급 이내인 자(간호학과의 경우 최저학력기준 완화 예정 - 영역수 및 등급 완화) <일반학과> 학생부 100 <한의과대학> 학생부 40, 수능 60
대학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
동국대(경주)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학교장의 거주사실 확인을 받은 자 또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소재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부·모의 거주여부와 관계 없음) 의학계열(한의예, 의예) :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 수리'가' 영역의 백분위 성적이 합산평균 상위 6% 이내인 자 학생부 100
동신대 - 농어촌 지역(광역시,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신활력지역의 동을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한의예과 : 언어,수리,외국어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1등급 -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유아교육학과 : 언어,수리,외국어영역 중 2개 영역 이상이 5등급 이내 학생부 100
동아대 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또는 부모 거주지와 관계없이 읍·면 소재 지역에서 초·중·고 12년 과정을 이수한 자로 최종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고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도 자격을 인정함 - 읍·면·동의 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밖과 녹지구역 및 도농 복합지역으로 본 대학이 인정하는 자(가덕도 및 양산지역 포함) -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학생부 80, 면접 20
동의대 - 부모의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지원자 본인이 초·중·고교 전과정(12년)을 농어촌 지역 소재 학교에서 이수한 자 - 읍·면 지역이나 동(洞)지역 중 도시계획구역 밖 및 녹지구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부산광역시 강서구 천가동, 성북동(가덕도) 및 양산시, 태백시, 남원시, 김제시, 나주시, 상주시, 문경시는 인정]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에 해당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은 제외 ※ 고등학교 재학 중 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이전까지의 거주지가 읍·면 지역이어야 함 ※ 행정구역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의 행정구역 단위를 적용하며, 고등학교 입학 당시 읍·면 지역이 재학 도중 또는 졸업 후 등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소재지를 읍·면으로 간주 학생부 100
동해대 -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본인과 부모(사망·이혼 등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단, 특목고 출신자는 제외. - 행정구역(읍·면)의 적용범위 - 고등학교 재학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적용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이어야 함 학생부 100
대학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
목원대
(수2-1) -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과정을 이수한 2006년 2월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의 읍·면에 거주한 자 - 위의 각 항에 해당되는 자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학생부 100
목포가톨릭대 농어촌 지역(읍·면 소재지)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입학년도 3월 1일부터 졸업년도 2월말일까지)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학생부 100
목포대 농어촌(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학생 및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상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학생부 90, 봉사 10
대학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
배재대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 거주자 ※ 농어촌 지역이라 함은 읍·면 소재 고교 및 도·농통합 이후 시로 편입되었거나 시로 승격된 지역소재 고등학교,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낙후지역 소재 고등학교 학생부(교과) 80, 학생부(비교과) 20
부경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원서접수일(단, 졸업자는 졸업일 기준) 현재 농어촌 지역(읍·면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에서 지정하는 도서·벽지지역)에 아래 기간동안 계속 거주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 3조에 의한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포함)에서 12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부모의 농어촌 거주조건 면제) - 지방자치법 3조에 의한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고등학교 포함)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사망, 이혼, 기타 본교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읍·면 또는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지정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 ※ 제외대상자 -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국제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80, 면접 20
부산장신대 농어촌 지역(읍·면)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해당지역 소재의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읍·면 소재지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학생부 50, 면접 50
대학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
삼육대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모두 농어촌(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교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비·동거(거주)하여도 무방함]. 단,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는 제외. 없음(단, 약학과는 수능 2개 영역 2등급 이내) <기타 모집단위> 학생부 90, 면접 10 <체능> 학생부 50, 면접 20, 실기 30 <예능> 실기 80, 면접 20
삼척대 -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농어촌 소재 고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으로 간주함 - 읍·면에 소재한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의 특수목적고는 제외 학생부 100
상지대
(수2-1)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이혼, 사망, 기타 부모는 제외) 모두가 읍·면 소재지에 거주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읍·면 소재지 학교에서 이수하고 이 기간동안 읍·면 소재지에 거주한 자(부·모 거주지 불문) -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면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에서 재학한 자는 제외 - 농어촌 소재 고교 졸업 이후는 물론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동지역을 읍·면으로 봄(단, 강원도 태백시 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함) 학생부 80, 면접 20
서울장신대 - 읍·면의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및 본 대학교 총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단, 졸업 이후에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 농어촌 지역에서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 전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지를 적용하지 않음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따른 도서·벽지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포함 <신학과, 사회복지학과> 학생부 100 <교회음악과> 실기 100
서원대 -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목고 제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강원도 태백시는 전형지역으로 인정) - 농어촌(읍·면 지역) 소재 고교 졸업 이후는 물론 고교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으로 봄 - 교육인적자원부 학사지원과-5762에 의한 대상지역(동) 확대 적용 시,도교육청 의견 및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낙후)지역 학생부 100
선문대 - 농어촌 지역(읍·면 소재지)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중에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본인과 부와 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읍·면 소재지)에 거주한 자[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 농어촌 소재 고교 졸업 이후는 물론 고교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으로 봄 학생부 70, 면접 30
대학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
성결대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1항 제5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고교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는 당해 동 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함 - 시·도교육청 및 행정자치부 선정 신활력(낙후)지역에 한해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함 - 부모의 농어촌 지역 비 동거조건은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초·중·고교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학생부 90, 면접 10
성민대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태백시의 광산지 광역시,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및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고등학교 재학 중 동지역으로 변경된 후 6개월 이내 당해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이혼,기타 부모는 제외)가 읍·면에서 거주한 자 ※ 제외대상자 - 특수목적고에서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 - 검정고시 합격자 - 위 해당자로서 2004.12.27 이전에 세례받은 자 / 사회복지학과 지원자는 최종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소속교회 당회장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50, 면접 50
수원대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출신고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또는 2006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부·모와 함께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 읍·면 소재의 특목고 출신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함 - 읍·면 지역에서 읍·면 지역 중·고등학교 6년 과정을 이수한 자는 부모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학생부 70, 면접 30
순천대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목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대학수학능력시험 적용(사범대학 모집단위 지원자에 한함)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80, 면접 20
순천향대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 일반학부 : 없음 - 의예과 : 수능 4개 영역이 모두 2등급 이내인 자(직업탐구영역 제외) 학생부 100
신라대 2004년 2월 이후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 시(구) 지역이라도 도농복합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학생부 100
대학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
아시아대 농어촌 지역(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의한 고등학교 포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에서 3개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전을 받은 자 학생부(교과) 90, 학생부(출결) 10
안양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거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부·모 거주지와 관계없이 읍·면 소재 지역에서 초·중·고 12년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행정구역은 고교 입학 당시를 적용하되, 농어촌 소재 고교 졸업 후 또는 고교 재학기간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에도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함[신활력지역(낙후지역)으로 선정된 곳도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함] -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어도 가능 -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학생부 100
연세대(원주) 다음 항 중의 하나 요건을 구비한 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그의 부모 모두가 고등학교 소재지 또는 소재지와 인접된 군에서 거주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소재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그의 부모 모두가 읍·면에서 거주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 도, 도농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된 자로서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단,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에서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와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함 - 인문사회계 : 수능 언어,수리(나),사탐,외국어 중 1개 이상 4등급 이내 - 자연계 : 수능 언어,수리,과탐,외국어 중 1개 이상 4등급 이내 - 의예과 : 수능 언어,수리(가),과탐,외국어 중 3개 이상 1등급 이내 수능 50, 학생부 50
영남대 - 농어촌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본교 총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도서벽지교육진흥법 규칙 제2조에 의거 지정된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해당 - 읍,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본인이 읍,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에 재학한 자와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인문사회 : 언어,수리,외국어,탐구(3과목) 총 6과목 중 4등급 이내가 2과목 이상 - 자연과학, 공학, 자연자원대학, 생활과학부, 섬유패션(의류패션), 야간강좌개설부 : 언어,수리,외국어,탐구(3과목) 총 6과목 중 5등급 이내가 2과목 이상 - 약학 : 언어,수리,외국어,탐구(3과목) 총 6과목 중 1등급 이내가 3과목 이상(단, 언어,수리,외국어 중 1개 영역은 반드시 1등급 이내) 학생부 70, 면접 30
영남신대 농어촌 지역(읍·면)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해당지역 소재의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제외. ※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적용범위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광역시·도, 도·농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소재 고등학교 - 졸업 또는 재학 중 읍·면 지역이 동지역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해당 동지역을 읍·면 지역으로 보아 지원자격을 부여함(단, 도서벽지나 "시"에 읍·면 지역은 인정) 학생부 50, 서류 및 면접 50
대학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
영동대
(수2-1)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출신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은 물론 부모가 읍·면 지역에 거주한 경우(단, 광역시·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지역 및 고등학교 재학 중 면,리,동으로 개편된 경우와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지역의 고등학교 포함) 면접 100
예원예술대 -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한 초·중·고 12년 전과정을 농어촌 지역에서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부모의 동거요건을 면제할 수 있음 - 행정구역 개편으로 고교 재학 중 읍·면 지역이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 지역을 읍·면으로 봄 -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 농어촌 소재이어야 함(동일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 - 검정고시 합격자 및 읍·면 소재 학교 중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제외 학생부·입상실적,자격증 중 택1 70, 면접 30
우석대
(수2-2)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특수목적고,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 - 한의예과 : 외국어(영어)영역과 수리'가'형이 모두 2등급 이내 - 약학과, 한약학과 : 외국어(영어)영역과 수리'가'형이 모두 3등급 이내 - 간호학과 : 외국어(영어)영역과 수리'가'형 중 한 개가 5등급 이내 -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 언어,수리,외국어영역 중 한 개가 5등급 이내 - 수학교육과 : 수리'가/나'형 영역이 5등급 이내 학생부 100
울산대 - 농어촌 지역 읍·면(광역시·도 또는 통합시의 관할구역안에 두는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대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읍·면 소재 중·고에서 6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에 재학한 자는 제외 학생부 70, 면접 30
위덕대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또는 부모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본인의 거주지와 초·중·고의 소재지가 읍·면인 초·중·고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단,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읍·면 지역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에 재학한 자는 제외함 -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고교 재학 중 동지역으로 개편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태백시 광산촌에 본인 및 부·모 모두가 거주한 폐광촌 내 고등학교 출신자도 포함 학생부 100
을지과의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태백시의 광산지 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및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 지역이 고등학교 재학 중 동지역으로 변경된 후 6개월 이내 당해지역) 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부모는 제외)가 읍·면에서 거주한 자 ※ 제외 대상자 - 특수목적고에서 재학한 사실이 있는 자 - 검정고시 합격자 - 의예과 : 수능 언어,수리,탐구,외국어영역 합산평균 2등급 이내인 자 - 임상병리학과 : 학생부 상위 30% 이내인 자 <의예과> 학생부 70, 면접 30 <임상병리과> 학생부 80, 면접 20
인하대 농어촌 고교 또는 농어촌 지역 출신자 없음[단, 의예과는 수능 2개 영역(직탐 제외) 백분위 평균이 상위 96% 이상] 학생부 70, 적성평가고사 30
대학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
전북대 농어촌 읍·면 지역(통합시와 1996.3.1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시의 읍·면 지역 및 태백시 포함)에 소재하는 고교를 졸업(예정)한 자(읍·면 소재 특목고교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는 제외)로서 학교장이 거주사실을 확인,추천하고, 재학기간 중 본인과 그의 부모(사망,이혼 등 본교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모두가 농어촌 읍·면 지역에서 거주한 자 또는 농어촌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교 전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교 학교장이 추천한 자(주민등록표상의 행정구역 명칭이 읍·면인 경우에 한하되, 1996.3.1 이전 입학자는 개편전의 행정구역 명칭에 따름) 수능 반영 3개 영역 중 2개 영역이 6등급 이내(일부 별도 지정) 학생부 90, 면접 10
전주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 포함)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고교 재학 중 읍·면 지역이 시로 승격된 경우는 읍·면 지역으로 인정) -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생부 100
중부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 지역 고교 졸업(예정)자 학생부 100
진주국제대 농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도서벽지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도 농어촌 지역으로 간주하며, 본인 및 부모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지역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함) ※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 출신자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음 학생부 100
대학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
천안대 -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 사망, 이혼 등 본 대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인 경우 해당 증빙서류 제출시 지원 가능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예술고, 외국어고, 체육고의 졸업(예정)자와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 - 읍·면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후에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는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전계열> 학생부 60, 심층면접 40 <특수체육교육과(체능계열)> 학생부 60, 심층면접 30, 실기 20 <음악학부(예능계열), 디자인영상학부(예능계열)> 학생부 10, 심층면접 10, 실기 80
청운대 -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고교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동 지역을 읍·면으로 간주 - 특수목적고 출신자 제외 학생부 100
청주대 - 농어촌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어촌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부모, 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하며,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도 당해 동지역을 읍·면으로 봄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학생부 100
초당대 - 농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자로서 재학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고등학교 재학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혹은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도 지원 가능 학생부 100
충남대 - 고교 재학 중 부모와 학생이 모두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읍·면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합격자 및 읍·면 소재 특목고 출신자는 제외 - 의예과 : 10등급 이내 - 법학부, 수의예과 : 14등급 이내 - 간호학과 : 16등급 이내 - 농업생명과학대학 : 24등급 이내 - 기타 모집단위 : 20등급 이내 <1단계(200%)> 학생부(교과) 100 <2단계(100%)> 학생부(교과) 72, 학생부(비교과) 8, 면접 20
충북대 2005년 2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소재 고등학교 전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읍·면 소재 중학교 전학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고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자의 거주요건은 제외,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부모 중 1인이 농어촌에 거주). 다만, 고교 재학기간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된 경우 동을 읍·면으로 보아 지원자격 부여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읍·면 지역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인문 : 나, 자연 : 가), 외국어(영어)영역 중 2개 영역(자연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는 1개 영역) 이상이 아래 등급 이내인 자 - 2등급 이내 : 의예과 - 3등급 이내 : 수의예과, 약학대학 - 4등급 이내 : 사범대학 - 5등급 이내 :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경영대, 법과대,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 6등급 이내 : 공과대학, 농업생명환경대학, 생활대 학생부(교과) 90, 심층면접 10
침례신대 -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5학년도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인정되는 자 -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서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유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읍·면 소재 고등학고 중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학생부 80, 면접 20
대학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
칼빈대 - 농어촌 지역(읍,면 단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이혼,기타 총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동을 읍,면으로 인정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는 제외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학생부 40, 면접 60
한국교원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단, '97학년도('98년 2월) 이전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위탁생, 공업계 2+1체제 이수자, 교과교육소년원의 고등학교과정 이수자는 지원할 수 없음] - 농어촌 소재 고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고등학교 입학전일(3월 1일)부터 재학 전기간동안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및 기타 본교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시·도교육청 및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한 신활력(낙후)지역 포함]에 거주한 자로 출신고등학교장이 모범학생으로 추천한 자(단,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대학수학능력시험의 3개 영역[언어,수리(가,나),외국어(영어)] 중 2개 영역의 등급이 각각 3등급 이내인 자 <1단계(200%)> 학생부 100 <2단계(100%)> 학생부 60, 심층면접 30, 교직적·인성검사 10
한국기술교대(수2-2) - 인문계고교 출신자로서 교과성적이 우리대학 기준 350점 만점 중에서 270점 이상인 자 -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예정)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이혼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출신자는 제외 - 공학계열 : 수능 수리영역이나 외국어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의 성적이 4등급 이내이어야 함 - 인문계열 : 수능 언어영역이나 외국어영역 중 1개 영역 이상의 성적이 4등급 이내이어야 함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면접 100
한동대
(수2-3) - 2005년 2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06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농어촌, 광산촌(읍·면 소재)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읍·면 소재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는 제외 -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 고교 졸업 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으로 된 경우 동을 읍·면으로 인정 언어,외국어,수리,사탐,과탐영역 중 한 영역이 2등급 이내 학생부 50, 면접 및 구술고사 50
한라대 농어촌(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에 한함)에 소재하는 고등학교(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및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사망, 이혼,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 제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 학생부 60, 면접 40
한림대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출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한 자 - 농어촌 지역(읍,면)에서 고등학교(특수목적고 제외)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동 기간 중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서 동거한 자 - 2개 이상의 고등학교를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학교 모두가 반드시 읍,면에 소재하는 학교이어야 하며, 동일한 읍,면이 아닌 경우라도 가능함(태백시는 특별전형 지원 대상지역에 포함) 학생부 80, 면접구술 20
대학명 지원자격 최저학력기준 전형요소
한북대 - 농어촌(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한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모두 농어촌(읍·면) 지역에 거주한 자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 및 검정고시 출신자는 제외 학생부 80, 면접·구술 20
한성대
(수2-1)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재학 중 읍·면 지역 이동으로 행정개편된 지역, 농림부 고시 제95-86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어촌 지역 포함)에 소재한 고교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 재학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단,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는 제외) - 인문사회과학대학 : 수능 언어영역 4등급 이내 - 공과대학 : 수능 수리영역 5등급 이내 학생부 100
한영신대 - 농어촌 지역(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과 그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읍·면 소재 고등학교 중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는 제외 - 고교 졸업 이후는 물론 재학 중 읍·면이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도 동을 읍·면으로 보아 자격 부여 - 석탄합리화정책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소재 학생 <기타학과> 학생부 50, 면접 50 <신학과> 학생부 50, 면접 30, 성경고사 20
호서대(수2-1) - 농어촌 지역 읍·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그의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출신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초·중·고교 12년 전과정을 모두 읍·면 지역 소재 학교에서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부모의 거주조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외국어고,예술고,체육고)와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 - 2개 이상의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학교 모두가 읍·면 소재 고등학교여야 함 - 고등학교 재학당시 읍·면이던 행정구역이 재학 중 혹은 졸업 이후 동으로 개편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함 - 부모·학생의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이 아니라도 가능함 -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 지역과 관련한 시도교육청 확대지역(특례)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지원 가능함 <1단계> 학생부 100 <2단계> 학생부 70, 면접 30
홍익대 1999년 2월 이후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3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이거나(단, 고교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6개 시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함 수능 영역별 등급을 모집단위별로 부분적 반영 <인문,자연계열> - 1단계 : 학생부 20, 전공적성검사 40, 논술 40 - 2단계 : 1단계점수 60, 심층면접 40 <예능계열> - 1단계 : 학생부 20, 전공적성검사 80 - 2단계 : 1단계점수 40, 실기 60
홍익대
(조치원) 1999년 2월 이후 국내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3년) 동안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이거나(단, 고교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읍·면 소재 초·중·고등학교의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낙후지역)'에 속한 6개 시지역은 농어촌 지역으로 인정함 수능 영역별 등급을 모집단위별로 부분적 반영 <1단계> 학생부 20, 전공적성검사 80 <2단계> - 인문,자연계열 : 1단계점수 60, 심층면접 40 - 예능계열 : 1단계점수 40, 실기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