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2012년 상반기 |
2013년 상반기 |
증감률 | |||
기관수 |
급여비/1기관당 |
기관수 |
급여비/1기관당 |
기관수 |
급여비/1기관당 | |
총계 |
83,735 |
213 |
84,687 |
219 |
1.1 |
2.5 |
종합병원급 |
318 |
17,328 |
323 |
18,069 |
1.6 |
4.3 |
상급종합 |
44 |
65,894 |
43 |
70,530 |
△2.3 |
7.0 |
종합병원 |
274 |
9,529 |
280 |
10,012 |
2.2 |
5.1 |
병 원 급 |
2,827 |
977 |
3,028 |
1,025 |
7.1 |
5.0 |
병 원 |
1,401 |
1,247 |
1,437 |
1,301 |
2.6 |
4.3 |
요양병원 |
1,034 |
893 |
1,177 |
963 |
13.8 |
7.9 |
치과병원 |
201 |
142 |
207 |
157 |
3.0 |
10.7 |
한방병원 |
191 |
323 |
207 |
330 |
8.4 |
2.2 |
의 원 급 |
55,930 |
91 |
56,858 |
92 |
1.7 |
0.8 |
의 원 |
28,029 |
141 |
28,293 |
141 |
0.9 |
△0.3 |
치과의원 |
15,277 |
33 |
15,614 |
36 |
2.2 |
7.9 |
한 의 원 |
12,624 |
51 |
12,951 |
54 |
2.6 |
5.1 |
보건기관 등 |
3,509 |
20 |
3,510 |
19 |
- |
△4.8 |
보건기관 |
3,472 |
20 |
3,475 |
19 |
0.1 |
△5.2 |
조 산 원 |
37 |
11 |
35 |
19 |
△5.4 |
65.6 |
약 국 |
21,151 |
209 |
20,968 |
204 |
△0.9 |
△2.2 |
종류별 장기요양 급여실적 |
(단위 : 명, 개소, 일, 백원) |
||||||||
구 분 |
계 |
기타 재가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시설 |
노인전문요양시설(구법) |
노인요양 |
노인요양시설 |
||
|
|
|
|
|
|
|
|
|
|
계 |
요양실인원 |
369,587 |
447,785 |
83,538 |
12,769 |
27,513 |
20,485 |
13,430 |
|
Total |
요양실기관 |
15,184 |
17,117 |
1,690 |
343 |
413 |
1,946 |
425 |
|
요양일수 |
80,340,577 |
43,432,741 |
19,630,780 |
3,016,936 |
7,122,132 |
4,201,953 |
2,936,035 |
||
총요양비 |
3,125,569 |
1,511,730 |
886,049 |
103,617 |
325,318 |
184,798 |
114,054 |
||
요양급여비 |
2,717,747 |
1,330,300 |
757,135 |
91,302 |
286,394 |
157,119 |
95,495 |
건보재정 개선 효과를 기대 했건만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요양병원 2012년 에는 전년도 대비 20.4% 2013년에는 7.9%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장기요양기관의 요양급여는 2012년 1,387,445백만원이고 요양병원은 2012년 약 1,846,724백만원(통계가 서로 비교하기 힘들게 해 놓은 이유는 뭘까?)
요양시설수 4,817개, 요양병원 893개 인 것을 보아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취지가 얼마나 왜곡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요양시설은(179백만원/1기관), 요양병원(1,786백만원/1기관)에 비해1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4-3 비정상적인 언론보도 행태와 소규모 시설의 실상
● KBS소비자리포트에서도 방송했듯이 국가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노인을 모신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행태는 불법광고에 해당된다. 국민이 자기가 낸 보험료로 스스로 요양방법을 선택하여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용할 수 있는 자격도 독점적 지위의 건보공단이 수율(등급인정율)을 조절하고 있고 여전히 제도 목적과 상반되게 재가시설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집에서 거주하면서 주간보호센터나 방문요양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보험수급자나 서비스 제공기관의 입장은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언론도 한 몫 거들고 있는 것이다.
● 9인 이하 공생가정이 전국적으로 공히 공실률이 가장 적다. 이 말은 가장 선호도가 좋다는 것이다. 그런데 잘 하는 면은 한 번도 방송된 적이 없다. 복지부에서나 방송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것으로 폄하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이제와서 개인의 자유로운 노인복지사업 참여를 차단하여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카르텔이 있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구도가 왜 나쁜가? 노인 수급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더 비싼 이용료를 책정하는 것은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야 할 것인데 과도한 규제로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면서 공공시설이나 일부 법인시설에게는 매년 3억원 이상(100인 시설 기준, 2012년 기준) 복지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일 것이다.
● 열악한 운영상황 속에서 식재료비를 아끼는 것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그렇다고 음식의 질이 안 좋은가? 그렇지 않다. 텃 밭 가꾸기, 재래시장 이용하기, 무자료 거래 야채트럭상 이용하기, 친인척 농산물 구입하기, 등 일반가정에서도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식재료 구입방식을 채택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가 더 좋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공실률이 더 낮은 것이다. 식재료 그대로 쓴 곳은 좋은가? 식재료 공급상과의 뒷 거래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지키기 어려운 재무회계규칙 적용으로 회계기술이 부족한 원장이 직접 작성하거나 인력비를 주고 채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담당 사무직원 작성해야만 인정하므로서 범법자로 내모는 것은 카르텔의 이권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것이다. 봄 나물을 뜯어서 보름간 음식을 제공했다면 유통기한 위반, 영양 불균형한 식사 제공, 월초 계획한 식단표 위반, 시군구 지자체가 지급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비를 유용한 범법자(영수증 미첨부로 인정 안 됨)로 전락하는 것이다.
4-4.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포괄독점적 지위의 문제점
●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공공부조방식이 아닌 사회보험방식의 제도로 보편적 서비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말은 국민이 장기요양보험료 강제징수에 동의하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여 가족에게 수발하게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엄격한 심사결과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비정상”이 발생했으며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등급 인자률이 그 증거라 하겠다.
●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평가권한도 건보공단에게만 귀속되어 있으므로 요양기관에 대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관리 운영을 저해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즉, 수급자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나 기관 선택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 증거는 9인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공생가정)의 경우는 시설 규모별 비교에서 공실률이 제일 낮지만 건보의 평가에서는 품질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규모이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가기 마련이어서 입소비를 깍아 줄 처지도 아닌데 입소비용을 할인해 주어서 공실률이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오히려 “노인복지사업”의 단어에서 사업의 의미만 강조할 수 밖에 없는 대형시설이나 대형요양병원들의 할인 행태가 더 심각하다 할 것이다. 보다 정확히 실태파악을 위해서 공단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지만 공생가정이 수지차율이 좋은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그 세부내역 즉, 규모별 종사자 인건비 비교, 부채률 비교, 등급개선률 비교, 등 최소한의 조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필자가 하였으나 공단의 답변은 비공개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생가정은 타당한 이유 없이 급여수가가 제일 낮고 4년째 동결 상태이고 공생가정 원장은 믿을 수 없어서(공식적으로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원장이 선지급 해야 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 횡포(?)를 부리는 상황이다. 대형시설은 어떻게 조사에 임했는지는 모르지만 수지 차율이 적어 급여수가를 인상해 주어야 하는 요인이 있다고 발표했다. “비정상”이다. 정상화를 위해서 전문가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또는 서비스공급기관단체들이 참여하는 견제와 소통의 장기요양보험 전달체계(가칭-장기요양보험심사평가원)가 필요한 것이다.
4-5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실상
l 특별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원장의 급여 수준은 157만원 수준으로 복지예산에서 지원받는 여타의 복지시설에 비해 훨씬 부족한 조사결과를 볼 수 있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급여수가에만 의존해서 운영하는 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2014년 7월에 2.2%의 인상 내용은 비정상적인 발표이다. 그럼에도 비정상의 정상화 운운하며 소규모 시설들의 열악한 여건을 만들어 논 기만자가 불법 편법운영을 색출해서 도퇴 시키기 위해 덤벼들고 있는 형국이다.
l "신고 포상금제 대폭상향 조정하는 법률 공포(2013. 6. 29일 보건복지부)"
l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설 재무 회계 규칙(시행 2013. 1. 1보건복지부령 제 152호)" - 민간시설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내용.
l "법인 및 공공시설 위주의 향후 5개년 계획발표 (2012. 9 .2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l "노인요양시설 사건·사고, 시설측 책임 강화(2011.07.12 공정거래위원회)"
l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수가 인상 및 모니터링 실시(2014. 5. 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l "4년째 소규모 9인 이하 공생가정 급여수가 동결, 7월 부터 2.2% 인상"
- 10인 이상 시설은 6.53% 인상
이와같은 현실을 누가 납득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비정상이 아니면 무엇이 비정상이겠는가?
소시민이 참여하여 동네에서 9가정의 어르신을 한 가정이 모시는 선량한 사람들의 보람있는 삶을 위한 선택을 묵살하는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 단체, 정치권은 각성하라!
시장경제 말로만 외치지 말고 소상공인 살리기 구호로만 그치지 말라!
같이 살자! 노인이 가족처럼 존중받고 가정처럼 운영되는 공생가정이다.
4-6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개념 이해를 촉구한다.
l 현재 ‘국가가 노인을 모시는 것 아니다.’ 그렇게 홍보하면 안 된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국민이 모시고 있는 것이다. 즉, 자녀가 낸 보험료와 돈을 좀 더 보태는 자기부담금으로 나 같은 원장을 고용하여 모시고 있는 것이다.
l 장기요양기관은 국가의 지원금을 받고 운영하는 복지기관이 아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자격을 갖추고 시설기준에 맞추어 적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반자적 관점에서 안정된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과도하게 쥐어짜서 불법 편법 운영을 조장하고 설득력 없는 논리로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며 국영화를 시도하고 결국 장래에는 과도한 재정부담을 핑계로 국민에게만 부담을 가중시키는 우를 예측하면서도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현재도 지자체에서 중대형 요양시설을 짓고 홍보하고 저가운영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민간에게 위탁운영 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그 이유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라고 지방의회에서는 의사봉을 두드린다.
l 우리 법체계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속한법률이 아니므로 이 법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기에 최근 복지부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 공공부조가 아닌 사회보험체계의 장기요양제도라면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과 같이 그 적용범위를 시설규모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의료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개설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병원이 비영리기관이지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개인이 의원이나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로 할 의무는 없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조는 보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보건의료사업을 공공성과 무관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l 노인장기요양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한국공생협의정책제안 토론회에서 제1조 목적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인의 안녕을 보장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개정해 줄 것을 전달한 바 있다. 함께 모시고 인간 심성의 자연발로로 누구나 경로효친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롭게 노인을 모실 수 있어야 한다.
l 노인헌장에 입각한 노인의 권리를 지켜 주어야 한다. 시설규모별 수가체계, 인력배치규정 등의 문제로 불평등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과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의 차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무책임하게 소규모 원장들에게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 돈 있는 사람만 노인복지사업을 하라면 돈 있는 사람이 진짜 사업처럼 운영할 것이다. 돈 없는 사람도 여건을 만들어 주고 노인복지사업을 하라고 하면 감사해서 진짜 노인복지를 할 것이 자명한 것이다.
* 장기요양보호제도호가 침몰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과연 소규모 공생원장들이 파렴치한 노인 장사꾼들인지? 대형 법인, 공공시설, 요양병원, 등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지킬 수 없는 규정과 규칙을 제정해 놓고 포장만 그럴 듯하게 해놓은 저들이 과연 해피아와 맘먹는 그런 조직체는 아닌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대통령께서는 규제완화를 외치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미명 아래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 소시민을 위축시키는 행정을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의 참상을 계기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혼신을 다하시는 모습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 할 당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 시킨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운 일입니다. 이로써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려와 달리 조속히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이 비정상적으로 흐름으로 말미암아 장기요양호는 침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율을 너무 과신해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자율성을 너무 억압하는 것도 창의성과 자발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절대적 명제 앞에서 기본도리를 다합니다. 규율과 규제는 인간의 양심을 믿지 않는 타락한 인간들의 자기표현입니다. 인간은 양심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규율하고 규제해야 기본적으로 도리를 다한다 그런 것이지요. 공산주의는 규제를 너무해서 꼭두각시 사회가 되었습니다. 세월호에서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자존적 판단도 억눌려 진 일그러진 우리사회의 실상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박사학위 가진 며느리가 노인 부모를 더 잘 모시겠습니까? 인간을 섬기는데 있어 매뉴얼이 필요합니까? 자연스러운 효의 발로로 장기요양호에 승선한 분들이 정에 이끌려 자유분방 하게 어르신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믿지 못하신다면 우리 국민 스스로도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가가 될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
첫댓글 투쟁이슈가 너무 많은것 아닌가요? 저도 포카스가 잡히지 않네요. 수가 문제면 수가 문제에 집중해야 할 것인데요 '재무회계규칙' 까지 언급하면 상당히 남는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전달체계의 문제도 손에 잡히지 않고 투쟁할러면 문제를 단순화 시켜야 하는데...
투쟁의 쟁점이 무엇인가요?? 전체 장기요양 제도에 대한 투쟁을 하시겠다는 말씀?? 지금은 수가에만 집중해도 될까 말까인데??
투쟁 해야지요 그래야지요 공생은 재무와 수가인상 이구
9인이상 시설은 재무회계인데 수가때문에 공생 수가인상 지원 방안 마련 한다????
글쎄요 수가 인상에 대해 한노협과 바복 주체 대연합은 강건너 불구경? 아닌가요??
저도 서명 했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