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56,294 |
- |
56,294 |
100.0 |
- | |
관 리 지 역 |
38,974 |
- |
38,974 |
69.4 |
- | |
계획관리지역 |
38,316 |
- |
38,316 |
68.3 |
- | |
생산관리지역 |
658 |
- |
658 |
1.2 |
- | |
보전관리지역 |
- |
- |
- |
- |
- | |
농림지역 |
17,320 |
- |
17,320 |
30.6 |
- |
2. 용도지구 결정조서
가. 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치 |
제 한 내 용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신설 |
가 |
학동1지구 |
관광휴양 개발 진흥지구 |
동부면 학동리 645번지 일원 |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 |
56,294 |
- |
- |
■ 개발진흥지구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가 |
학동1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
신설 (A=56,294㎡) |
∘국립공원 해제지역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금회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역명 |
구역의 세분 |
위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가 |
학동1 지구단위 계획구역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
동부면 학동리 645번지 일원 |
- |
증)56,294 |
56,294 |
- |
■ 결정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
결 정 사 유 |
신설 |
가 |
동부면 학동리 645번지 일원 |
56,294 |
∘ 국립공원 해제지역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금회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코자함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학동1지구 |
합 계 |
56,294 |
100.0 |
||
관광휴양시설용지 |
29,624 |
52.6 |
|||
관 광 시 설 |
21,857 |
38.8 |
|||
근린생활시설 |
7,767 |
13.8 |
|||
공공시설용지 |
13,277 |
23.6 |
|||
주 차 장 |
2,601 |
4.6 |
|||
도 로 |
10,676 |
19.0 |
|||
녹 지 용 지 |
13,393 |
23.8 |
|||
경 관 녹 지 |
10,642 |
18.9 |
|||
완 충 녹 지 |
2,751 |
4.9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변경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가) 도로 총괄표
유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기정 |
4 |
19,954 (680) |
391,026 (5,546) |
1 |
19,274 (-) |
385,480 (-) |
2 |
680 (680) |
5,546 (5,546) |
- |
- |
- |
변경 |
6 |
20,073 (799) |
396,520 (10,676) |
2 |
19,441 (167) |
389,025 (3,181) |
1 |
111 (111) |
1,736 (1,736) |
3 |
521 (521) |
5,759 (5,759) | |
중로 |
기정 |
1 |
19,274 (-) |
385,480 (-) |
1 |
19,274 (-) |
385,480 (-) |
- |
- |
- |
- |
- |
- |
변경 |
4 |
19,778 (504) |
394,009 (8,165) |
1 |
19,274 (-) |
387,300 (1,456) |
1 |
111 (111) |
1,736 (1,736) |
2 |
393 (393) |
4,973 (4,973) | |
소로 |
기정 |
2 |
680 (680) |
5,546 (5,546) |
- |
- |
- |
2 |
680 (680) |
5,546 (5,546) |
- |
- |
- |
변경 |
2 |
295 (295) |
2,511 (2,511) |
1 |
167 (167) |
1,725 (1,725) |
- |
- |
- |
1 |
128 (128) |
786 (786) |
※ ( )는 구역내 연장, 면적
나) 도로 변경결정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1 |
1 |
20 |
주간선 도로 |
19,274 |
대1-2 |
남부 저구 중1-4 |
일반도로 |
거제시고시 제2010-58호 |
||
변경 |
중로 |
1 |
1 |
20~ 24 |
주간선 도로 |
19,274 |
대1-2 |
남부 저구 중1-4 |
일반도로 |
거제시고시 제2010-58호 |
||
신설 |
중로 |
2 |
가 |
15 |
집산 도로 |
111 |
동부면 학동리 620-5 |
동부면 학동리 산112-3 |
일반 도로 |
- |
- |
- |
신설 |
중로 |
3 |
가 |
12 |
집산 도로 |
174 |
동부면 학동리 614 |
동부면 학동리 619 |
일반 도로 |
- |
- |
- |
신설 |
중로 |
3 |
나 |
12 |
집산 도로 |
219 |
동부면 학동리 산122-7 |
동부면 학동리 640-5 |
일반 도로 |
- |
- |
- |
신설 |
소로 |
1 |
가 |
10 |
집산 도로 |
167 |
동부면 학동리 644 |
동부면 학동리 639-5 |
일반 도로 |
- |
- |
- |
신설 |
소로 |
3 |
가 |
6 |
국지 도로 |
128 |
동부면 학동리 651-6 |
동부면 학동리 산113-12 |
일반 도로 |
- |
- |
- |
폐지 |
소로 |
2 |
2 |
8 |
집산 도로 |
330 |
동부면 학동리 620-3 |
동부면 학동리 639-13 |
일반 도로 |
- |
거제시고시 제2013-82호 |
- |
폐지 |
소로 |
2 |
3 |
8 |
국지 도로 |
350 |
동부면 학동리 641-1 |
동부면 학동리 산113-12 |
일반 도로 |
- |
거제시고시 제2013-82호 |
- |
■ 도로 변경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중로1-1 |
중로1-1 |
∘노선 일부 폭원 확장 (B=20m → 20 ~ 24m) |
∘지구내·외 교통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노선 변경 |
- |
중로2-가 |
∘노선신설 (L=111m, B=15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 |
중로3-가 |
∘노선신설 (L=174m, B=12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 |
중로3-나 |
∘노선신설 (L=219m, B=12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 |
소로1-가 |
∘노선신설 (L=167m, B=10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 |
소로3-가 |
∘노선신설 (L=128m, B=6m)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신설 |
소로2-2 |
- |
∘노선폐지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폐지 |
소로2-3 |
- |
∘노선폐지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노선 폐지 |
2) 주차장
가)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 |
- |
- |
증)2,601 |
2,601 |
- |
- | ||
신설 |
가 |
주차장 |
노외주차장 |
동부면 학동리 산112-2 |
- |
증)1,381 |
1,381 |
- |
- |
신설 |
나 |
주차장 |
노외주차장 |
동부면 학동리 640-6 |
- |
증)1,220 |
1,220 |
- |
- |
■ 주차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가 |
노외주차장 |
∘신설 (A=1,38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합리적‧체계적 조성을 위해 노외주차장 신설 |
나 |
노외주차장 |
∘신설 (A=1,220㎡)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합리적‧체계적 조성을 위해 노외주차장 신설 |
나. 공간시설
1) 녹 지
가) 녹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 |
- |
- |
증)13,393 |
13,393 |
- |
- | ||
신설 |
가 |
녹지 |
경관녹지 |
동부면 학동리 616 |
- |
증)10,727 |
10,727 |
- |
- |
신설 |
가 |
녹지 |
완충녹지 |
동부면 학동리 614 |
- |
증)1,056 |
1,056 |
- |
- |
신설 |
나 |
녹지 |
완충녹지 |
동부면 학동리 639-13 |
- |
증)1,610 |
1,610 |
- |
- |
■ 녹지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가 |
경관녹지 |
∘신설 (A=10,727㎡)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용자의 쾌적성 확보 및 주변경관보호를 위해 경관녹지신설 |
가 |
완충녹지 |
∘신설 (A=1,056㎡)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용자의 쾌적성 확보 및 국도14호선의 소음공해방지를 위해 완충녹지신설 |
나 |
완충녹지 |
∘신설 (A=1,610㎡)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용자의 쾌적성 확보 및 국도14호선의 소음공해방지를 위해 완충녹지신설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가. 관광휴양시설용지
1) 관광시설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번호 |
위치 |
면적(㎡) | ||||
합 계 |
21,857 |
- |
- |
21,857 |
- | |
A |
A1 |
5,261 |
- |
소 계 |
5,261 |
- |
1 |
동부면 학동리 644번지 일원 |
1,341 |
관광시설 (인접한 2개 획지에 한해 합병개발가능) | |||
2 |
동부면 학동리 646번지 일원 |
1,359 | ||||
3 |
동부면 학동리 648번지 일원 |
1,307 | ||||
4 |
동부면 학동리 651-6번지 일원 |
1,254 | ||||
A2 |
5,102 |
- |
소 계 |
5,102 |
- | |
1 |
동부면 학동리 645번지 일원 |
1,297 |
관광시설 (인접한 2개 획지에 한해 합병개발가능) | |||
2 |
동부면 학동리 646번지 일원 |
1,309 | ||||
3 |
동부면 학동리 648번지 일원 |
1,268 | ||||
4 |
동부면 학동리 650번지 일원 |
1,228 | ||||
A3 |
4,720 |
- |
동부면 학동리 641번지 일원 |
4,720 |
관광시설(획지분할불가) | |
A4 |
6,774 |
- |
동부면 학동리 640-6번지 일원 |
6,774 |
관광시설 (획지분할불가) |
2) 근린생활시설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번호 |
위치 |
면적(㎡) | ||||
합 계 |
7,767 |
- |
- |
7,767 |
- | |
B |
B1 |
2,309 |
소 계 |
- |
2,309 |
- |
1 |
동부면 학동리 620-2번지 일원 |
698 |
- | |||
2 |
동부면 학동리 618번지 일원 |
795 |
- | |||
3 |
동부면 학동리 619번지 일원 |
816 |
- | |||
B2 |
2,043 |
소 계 |
- |
2,043 |
- | |
1 |
동부면 학동리 614번지 일원 |
470 |
- | |||
2 |
동부면 학동리 621-2번지 일원 |
660 |
- | |||
3 |
동부면 학동리 620-1번지 일원 |
458 |
- | |||
4 |
동부면 학동리 620-1번지 일원 |
455 |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번호 |
위치 |
면적(㎡) | ||||
B |
B3 |
3,415 |
소 계 |
- |
3,415 |
- |
1 |
동부면 학동리 640번지 일원 |
390 |
- | |||
2 |
동부면 학동리 640-2번지 일원 |
403 |
- | |||
3 |
동부면 학동리 640-4번지 일원 |
456 |
- | |||
4 |
동부면 학동리 639-1번지 일원 |
354 |
- | |||
5 |
동부면 학동리 639-12번지 일원 |
445 |
- | |||
6 |
동부면 학동리 639-13번지 일원 |
367 |
- | |||
7 |
동부면 학동리 639-2번지 일원 |
391 |
- | |||
8 |
동부면 학동리 산113-22번지 일원 |
609 |
- |
※ 획지분할 불가 원칙이나 1회에 한하여 획지를 200㎡이상으로 분할 개발시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함.
나. 공공시설용지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번호 |
위치 |
면적(㎡) | ||||
합 계 |
2,601 |
- |
- |
2,601 |
- | |
C |
C1 |
1,381 |
- |
동부면 학동리 산112-2번지 일원 |
1,381 |
주차장 |
C2 |
1,220 |
- |
동부면 학동리 640-6번지 일원 |
1,220 |
주차장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 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가. 관광휴양시설용지
1) 관광시설
도면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A |
A1 / A2 |
용 도 |
허용용도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7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 중 관광펜션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가목의 생활숙박시설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규 모 |
건 폐 율 |
∙ 40% 이하 | ||
용 적 률 |
∙ 100% 이하 | |||
높 이 |
∙ 3층 이하 | |||
배 치 |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소로 3-가호선 도로 중심선에서 10m이상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라, 진입도로변 개방감 확보 가능한 건축물 배치 | |||
형 태 |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
색 채 |
∙ 거제시 경관기본계획(2012.07)에 따른 경관요소 가이드라인 중 색채 경관 가이드라인(자연관광권역에 한함)에 따름 | |||
건축한계선 |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 소로 3-가호선 도로 중심선에서 10m 이상 |
도면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A |
A3 |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의 관광숙박시설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6호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 다목의「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규 모 |
건 폐 율 |
∙ 40% 이하 | ||
기준 용적률 |
∙ 150% 이하 | |||
상한 용적률 |
∙ 200% 이하(권장용도 설치시) | |||
높 이 |
∙ 5층 이하 (단, 권장용도 설치시 10층 이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높이에 따름 | |||
배 치 |
∙ 천연기념물에 미치는 야간조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건축물 배치계획 및 야간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그 밖의 건축물의 방향 등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
형 태 |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
색 채 |
∙ 거제시 경관기본계획(2012.07)에 따른 경관요소 가이드라인 중 색채 경관 가이드라인(자연관광권역에 한함)에 따름 | |||
건축한계선 |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 |||
A4 |
용 도 |
허용용도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나목의 관광숙박시설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규 모 |
건 폐 율 |
∙ 40% 이하 | ||
용 적 률 |
∙ 200% 이하 | |||
높 이 |
∙ 10층 이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높이에 따름 | |||
배 치 |
∙「거제연안아비도래지」, 「거제학동리동백나무숲및팔색조번식지」등 천연기념물과의 완충기능을 확보하고, 우수한 식생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지 내 곰솔군락은 최대한 원형보전하여야 함 ∙ 천연기념물에 미치는 야간조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건축물 배치계획 및 야간 조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그 밖의 건축물의 방향 등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
형 태 |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
색 채 |
∙ 거제시 경관기본계획(2012.07)에 따른 경관요소 가이드라인 중 색채 경관 가이드라인(자연관광권역에 한함)에 따름 | |||
건축한계선 |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 |||
기타사항 |
∙ 기존산책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대체 산책로를 조성하여야함 |
2) 근린생활시설
도면 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B |
B1 / B2 / B3 |
용 도 |
허용용도 |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제7호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서「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권장용도 |
∙ 가로활성화 및 특화가로(카페거리) 형성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의 휴게음식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의 휴게음식점 |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목, 마목, 차목(장의사), 카목, 타목, 거목, 너목, 더목의 시설 | |||
규 모 |
건 폐 율 |
∙ 60% 이하 | ||
기준 용적률 |
∙ 150% 이하 | |||
상한 용적률 |
∙ 200% 이하(권장용도 설치시) | |||
높 이 |
∙ 3층 이하(단, 권장용도 설치시 4층이하) | |||
배 치 |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
형 태 |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 |||
색 채 |
∙ 거제시 경관기본계획(2012.07)에 따른 경관요소 가이드라인 중 색채 경관 가이드라인(자연관광권역에 한함)에 따름 | |||
벽면지정선 |
∙ 도로경계선에서 3m(전층부) |
나.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
위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C |
C1 / C2 |
용 도 |
허용용도 |
∙「주차장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주차장법」제2조 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
불허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규 모 |
건폐율 |
∙ 40% 이하 (「주차장법」제2조 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함) | ||
용적률 |
∙ 100% 이하 (「주차장법」제2조 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함) | |||
높 이 |
∙ 3층 이하 (「주차장법」제2조 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함) |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차량출입불허구간
도면번호 |
위 치 (가구번호) |
계 획 내 용 |
비고 |
- |
A1~4/ B1~,3/ C2 |
∙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설정해 진입로의 위치를 가구 중앙부로 유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 ∙ 가각부 5m이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