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과목-제1편 소방관계법령
【소방안전관리제도】
● 발화요인별 : 부주의(49.6%)>전기적요인>기계적요인>화학적요인>교통사고>가스누출
●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의 의의(11p)
- 건축물의 소방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양성
- 민간 소방 최일선에 있는 관리자들을 통해 화재 및 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특정소방대상물: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장 등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 중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대통령령으로 정함)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 강습교육 수료 후 자격시험 합격자
*강습교육: 1급(5일), 2급(4일), 3급(3일), 특급(10일, 1,2차시험 합격자)
(예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부여 및 실무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특급강습교육 10일 자격시험 합격자(×) (1,2차 모두 합격)
- 실무교육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100만원 과태료(×) (50만원)
- 1,2,3급 강습교육 수료자(×) (자격시험 합격)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의 구성,운영,교육 *자치소방대, 자체소방대(×)
3)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5) 소방 훈련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 관련 업무
* 업체 대행 가능: 3),4) * 관계인 업무: 3),4),6),7)
【소방기본법】
● 목적
(1) 화재 예방·경계, 진압
(2)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4)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 * 공공의 안전(×), 복지증진(×), 복리증진(×)
* 시설설치유지관리법: 공공의 안전(0)
● 용어의 정의
(1)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정박중인 선박만 해당),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 * 운행중인 선박(×), 자연구조물(×)
(2) 관계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소관점
(3) 소방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4) 소방대장: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예제) 소방대가 아닌 것은? : 자위소방대 (해당 대상물 근무자에게 화재 시 역할 위임)
(예제)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 항해 중인 선박 (해경 권한임)
● 화재의 예방조치 등 * “예방”이란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명령: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
- 대상: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 명령 및 조치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 소속 공무원에게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명령
- 조치 후 처리: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 보관을 시작한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
* 보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예제)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소방청장, 소방서장(×)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화재 경계지구의 지정
1) 지정: 시,도지사 *지정요청: 소방청장 *관리: 소방서장
2) 지역 및 장소
가) 시장지역
나)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다)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라)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3밀집 지역”: 공장,목조,위험물
마)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산업단지
사)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아)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 화재 등의 통지 지역: 화재로 오인 우려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시
- 위의 가),나),다),라,마)+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예제) 화재경계지구가 아닌 것은?
* 공장, 창고지역 (공장, 창고 밀집지역) - 목조건물 (목조건물 밀집지역)
(예제) 화재 등의 통지지역이 아닌 곳은?
* 산업단지, 소방출동로 없는 지역 (화재경계지구 내용임)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17p) * 전용구역 주차: 100만원 이상 과태료
- 설치대상: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및 3층 이상의 기숙사
-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소방활동구역에 출입 가능 자
1) 소방횔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2)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자
(예제)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0), 변호사(×), 보험회사(×), 임차인(0)
●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1) 교육 및 조사, 연구
(2) 각종 간행물 발간
(3) 대국민 홍보
(4)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국제협력
(6)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 회원: 아래 중 희망자
-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허가 받은사람,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관심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임원의 임명권, 명령권 : 소방청장
● 벌칙
〇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위력을 사용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3)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4) 출동한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사람을 구출 또는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7)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사용, 해하거나 방해한 사람
(8)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
* 사람 상해 시 7년, 7천만원, 사망 시 10년, 1억
〇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21p, 54p) * (3천)강조
1)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각종 조치명령 위반
*소방특별조사결과, 화재안전기준, 피난시설, 방화구획유지관리, 소방시설설치유지
〇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54p) * (1천) 점특조비
(1) 자체점검 또는 정기적 점검 미실시 * 1년마다 실시->1년, 1천만원
(2) 소방특별조사의 정당한 업무 방해
(3) 조사.검사업무 수행 중 알게된 비밀 제공 또는 누설 * 화재조사 비밀누설: 300벌
〇 300만원 이하의 벌금(21p, 54~55p종합) * (300벌)특미조화
1) 화재조사 비밀누설 관계 공무원
2)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
3)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 공동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4)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음에도 조치요구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5)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〇 100만원 이하의 벌금 * (100벌)생긴개 화피도
(1)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2)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예) 벌집제거 등
(3)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사람구출,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4)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5)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6) 긴급조치를 방해한 자
〇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구조,구급상황 거짓 알림(거짓신고)
〇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화재안전기준 위반하여 소방시설 유지.관리규정 위반
* 부과기준
(1) 아래 (2),(3)을 제외 1년 이내 2회이상 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 안한 경우: 100만원
(2) 소방시설을 다음과 같은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200만원
- 소화펌프 고장
- 수신반 전원, 동력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또는 고장난 상태 방치
-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소화약제 방출되지 않는 상태
(3) 소방시설을 미설치 : 300만원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 부과기준: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이상 위반 300만원
3)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않은 자
〇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2p, 56p)
(1)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3)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4)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5) 화재조사 거짓보고 또는 자료제출
(6) 소방안전원 또는 유사명칭 사용자
(7) 방염성능기준 설치규정 위반
(8)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9) 소방안전관리업무 미수행자,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지자, 지도 감독자
(10)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자
(11) 피난시설 위치, 피난경로,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안내정보 미제공자
(12) 소방시설 점검결과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 과태료 부과 기준
- 지연보고기간 1개월 미만 : 30만원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50만원
- 3개월 이상 또는 미보고 : 100만원
- 거짓보고 : 200만원
〇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2p, 56p)
(1) 전용구역에 주차,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2) 실무교육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지자 또는 보조자
* 부과기준 : 50만원
〇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아래의 장소에서 미신고로 소방차 출동
* (1)시장지역 (2)공장,창고 밀집지역 (3) 목조건물 밀집지역
(4)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지역
【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3p
● 용어의 정의
(1) 소방시설: 소방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 소경피,용수,활동
(2) 소방시설등: 소방시설과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
(3)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4) 무창층: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 지름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어깨넓이
- 해당 층의 바닥면~개구부 밑부분까지높이가 1.2m 이내일 것 *뛰어 넘어야 함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빈터를 향할 것
-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예제) 다음 중 개구부의 요건으로 잘못 된 것은?
(5) 피난층: 곧바로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지하층: 건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
●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〇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아파트: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 200m 이상
(2) 아파트 제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높이 120m 이상 또는 20만㎡ 이상
〇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높이 120m 이상
(2) 아파트 제외: 연면적 1만5천㎡ 이상 또는 11층 이상
(3) 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〇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 제외)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〇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시설
(1) 아파트: 300세대 이상 * 초과 300세대 마다 1명
(2) 아파트 제외: 15,000㎡ 이상 * 초과 15,000㎡마다 1명
(3)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수련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기숙사): 규모 무관 1명 *노숙수의기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숙박시설 제외)
※ 계산결과 소숫점 이하 절상
예1) 15층 APT, 1,000세대: 총4명(2급 1명, 보조자3명)
- 15층 아파트 ⇒ 일반관리자 2급 1명
- 700세대(300초과분) ÷ 초과 300세대당 1명 = 2.33 ⇒ 보조자 3명
예2) 45,000㎡ 특정소방대상 건물: 총3명(1급 1명, 보조자2명)
- 일반관리자: 연면적 15,000㎡ 이상 ⇒ 1급 1명
- 보조자: 15,000㎡ 초과마다 보조자 한명 ⇒ 30,000 ÷ 15,000 = 2명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자 선임
(1)1급대상물 중 연면적 15,000㎡ 미만으로서 11층 이상(아파트는 제외)
(2) 2,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아파트 제외: 특급, 1급 중 연면적 15,000㎡ 이상은 업무대행 불가
* 아파트: 특급, 1급은 업무대행 불가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〇 다음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내 선임, 선임한 날부터 14일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1) 신축,증측,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2) 환가, 매각 등에 의한 권리취득: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선임안내를 받은 날
(3)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해임한 날
(4) 업무대행계약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업무대행이 끝난 날
〇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 선임일자 / 연락처, 대상물 명칭 / 등급 *안전관리자등급(×)
● 관계인의 업무 * 관리자의 (3),(4),(6),(7)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2)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3) 화기취급의 감독
(4) 그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괸리
(4)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
(5) 소방교육 및 훈련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〇 대행 가능 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연면적 15,000㎡ 미만 이면서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2급,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〇 대행 업무 * 관리자의 (3),(4)업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1) 고층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
(2) 지하가
(3)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 또는 5층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〇 소방훈련,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물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〇 소방훈련, 교육의 횟수
(1) 실시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2) 횟수: 연 1회 이상
(3) 실시결과를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2년간 보관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〇 점검대상
(1) 작동기능점검: 전부(단, 위험물제조소 등과 소화기구만 설치된 경우 및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2) 종합정밀점검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위험물제조
소등 제외), 아파트의 경우 연면적 5천㎡ 이상이고 11층 이상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의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천㎡ 이상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 중 연면적 1,000㎡ 이상(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된 것)
〇 점검자격
(1) 작동기능점검: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2)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경우에 한함)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소방기술사 1명 이상
〇 점검횟수 및 시기
Case 1. 특급 √ 50층 Apt √ 30층 고층 √ 20만 | 종합정밀점검 1 ![]() 1. 반기1회 이상 실시 2.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 종합정밀점검 2 ![]() 1. 반기1회 이상 실시 2. 종합 상반기 점검 실시 후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
Case 2. 종합대상 √ SP+5천 √ SP+5천+11층APT √ 8대다중+2천 √ 재연터널 | 종합정밀점검 1 ![]() 1. 연1회 이상 실시 2.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 작동기능점검 2 ![]() 1.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 로부터 6개월 되는 달에 실시 | ||
예) 사용승인일 2013.11.19.일 ⇒ 종합: 11월 중 작동: 5월 중(말일까지) | ||||
Case 3. 그 외 | 작동기능점검 1. 연1회 이상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
(1) 작동기능점검: 연1회 이상
(2) 종합정밀점검: 연1회 이상(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 1회 이상)
〇 시기
(1) 작동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대상: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작동기능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2) 종합정밀점검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〇 자체점검 후 결과 조치: 실시결과보고서를7일내에 제출, 2년간 자체 보관
*소방시설관리업자: 10일이내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
● 소방특별조사
: 개인의 주거에 대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한정
〇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1)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시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3) 국가적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
(5) 화재, 재난.재해의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〇 소방특별조사 항목
(1)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서의 이행 “ ”
(3)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 ” “
(4) 화재 예방조치 ” “
(5)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〇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개수, 이전, 제거, 사용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함(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특별조사결과 조치명령 위반: 3년, 3천만원 벌금
● 소방시설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
〇 동의권자: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〇 동의절차 *(암기) 5동4연7취
- 5일(특급대상물인 경우 10일) 이내 동의회신 통보
- 허가청에서 허가 등의 취소시 7일 이내 취소통보
- 보완 필요시 4일 범위내 1회 연장 가능
〇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1)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학교 100㎡, 노유자 및 수련시설 200㎡,
정신의료기관 300㎡) *암기방법: 학,노,정, 1,2,3,4 *정신병원(×)
(2) 차고, 주차장
-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물로서 바닥면적이 150㎡(공연장의 경우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구
(6) 요양병원(단,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7) 6층 이상인 건축물
〇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 2012.2.5.이후 최초로 주택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대수선하는 경우부터 적용.
이전 건축물 2017.2.4.까지 설치 ⇒ 소급적용기간 경과로 현재는 전체가 설치 대상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 관리 p45
〇 피난, 방화시설 등의 범위
(1) 피난시설: 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 포함), 기타(옥상광장, 피난안전구역, 피난용승강기
및 승강장 등)
(2) 방화시설: 방화구획(갑종방화문, 방화셔터, 내화구조의 바닥·벽), 방화벽 및 내화성능을
갖춘 내부마감재 등
〇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행위
(1) 폐쇄(잠금포함) 행위: 잠금장치(고정식잠금장치) 설치
(2) 훼손행위: 방화문철거(제거), 고임장치(도어스톱) 등 설치, 자동폐쇄장치 제거
(3) 변경행위: 무창층 발생, 개구부 설치
(4)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계단,복도에 방범철책(쇠창살) 설치
※ 예외(물건적치 또는 장애물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교재 p47 읽어 볼 것
(5) 피,방,방 시설의 용도 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 행위
〇 옥상광장 설치대상: 5층 이상의 층이 아래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
-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장(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경우)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 종교, 판매, 주점영업, 장례시설
● 방염 p49
〇 방염성능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 *불특정다수인 이용, 피난시간필요
(1)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2) 옥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3) 의료시설, 숙박시설, 방송국 및 촬영소
(4) 노유자시설 및 숙박 가능한 수련시설
(5) 다중이용업소 *노래방,단란주점,유흥업소
(6) 11층이상인 건물(아파트 제외)
(7)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〇 방염대상 물품
(1)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2)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 무대막(영화관 및 골프연습장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5) 소파·의자(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함)
* 방염처리 제품 사용 권장: (1)다중이영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
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소파 및 의자
(6)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 설치하는 가구류
〇 방염처리 물품의 성능검사
(1) 선처리품: 제조 또는 과정에서 방염처리(커튼류, 카펫, 합판/목재류)
* 실시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현장처리물품: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목재 및 합판)
* 실시기관: 시.도지사(관할소방서장)
● 실무교육
〇 교육횟수: 선임된 날부터 6개월(업무종사경력선임보조자:3개월) 이내, 그 이후 2년마다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 다만, 강습교육, 실무교육이나 보조자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 선임자는 강습,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예1) 자격취득(2010.1.1.) ⇒ 선임신고(2017.1.1.) ⇒ 실무교육(2017.7.1.前)
예2) 자격취득(2017.1.1.) ⇒ 선임신고(2017.7.1.) ⇒ 실무교육(2019.1.1.前)
예3) 자격취득(2017.1.1.) ⇒ 선임신고(2018.1.2.) ⇒ 실무교육(2018.7.2.前)
〇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
을 명할 수 있다.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재선임
* 실무교육 미실시: 50만원 과태료
* 업무정지 사후조치: 시.도 공보에 공고, 안전원장에게 통보,
안전관리자에게 수첩에 업무정지내용을 기재하여 교부
첫댓글 감사합니다. 잘보았습니다
도움되셨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