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相魯(상로 : 魯나라의 재상이 되다.)
01. 孔子가 처음 벼슬길을 가다.
孔子初仕爲中都宰. 中都魯邑制爲養生送死之節. 長幼異食如禮年五十異食也, 強弱異任任謂力作之事各從. 所任不用弱也.
공자초사위중도재. 중도노읍제위양생송사지절. 장유이식여례년오십이식야, 강약이임임위력작지사각종. 소임불용약야.
[解釋] 공자가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가서 中都의 宰가 되었다. 중도의 읍 사람들에게 산 사람을 보양하고, 죽은 이들을 보내는 장례의 절차를 제정하였다. 어른과 아이가 먹는 음식의 예를 50이 되면 다르게 하였으며, 강하고 약한 자가 맡는 일을 달리하여 힘써 각자의 생업에 종사토록 일었다. 일을 맡김에 있어 약한 자는 쓰지 않았다.
男女別塗, 路無拾遺, 器不雕偽, 無文飾雕畵不詐爲. 爲四寸之棺, 五寸之槨, 以木爲槨. 因丘陵爲墳, 不封不聚土以起墳者也. 不樹.
남녀별도, 노무습유, 기불조위, 무문식조화불사위. 위사촌지관, 오촌지곽, 이목위곽. 인구릉위분, 불봉불취토이기분자야. 불수.
[解釋] 남녀는 길을 각기 다니게 하였으며,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줍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릇에 조각 할 때 거짓되게 새기지 못하게 하였고, 거짓된 그림, 조각 꾸미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4치의 棺과, 5치의 槨을 사용하게 하고, 나무로 곽을 만들게 하였다. 이로써 무덤의 봉분은, 흙으로 모아 봉분을 쌓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묘의 주변에 나무도 심지 못하게 하였다.
不樹松柏行之一年, 而西方之諸侯則焉, 魯國在東故西方諸侯皆法則. 定公謂孔子曰:「學子此法, 以治魯國何如?」
불수송백행지일년, 이서방지제후칙언, 노국재동고서방제후개법칙. 정공위공자왈:「학자차법, 이치로국하여?」
[解釋] 1년 동안을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러자 서방의 제후들은 이를 법칙으로 삼게 되었는데, 노나라 동쪽의 서방에 있는 제후들은 모두 이를 법칙으로 삼았다. 定公이 공자에게 일러 말하였다. 「그대의 이런 방법을 배워서, 이로써 노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孔子對曰:「雖天下可乎! 何但魯國而已哉!」 于是二年, 定公以爲司空. 乃別五土之性, 五土之性, 一曰山林, 二曰川澤, 三曰丘陵, 四曰墳衍, 五曰原隰.
공자대왈:「수천하가호! 하단로국이이재!」 우시이년, 정공이위사공. 내별오토지성, 오토지성, 일왈산림, 이왈천택, 삼왈구릉, 사왈분연, 오왈원습.
[解釋] 이에 공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비록 천하라고 할지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단지 노나라뿐이겠습니까!」 이에 이듬해, 정공은 이로써 공자를 司空으로 삼았다. 그러자 공자는 토양의 다섯 가지 성분을 구별하였는데, 다섯 가지 토양의 성질은, 첫째는 산림이라 하였고, 둘째는 천택이라 하였으며, 셋째 구릉이라 하였으며, 넷째 분연이라 하였으며, 다섯째를 원습이라 하였다.
而物各得其所生之宜, 所生之物各得其宜咸得厥所. 先時季氏葬昭公於墓道之南, 季平子逐昭公死于于侯平子別, 而葬之乏之不令近先公也. 孔子溝而合諸墓焉. 謂季桓子曰:「貶君以彰己罪, 非禮也.」
이물각득기소생지의, 소생지물각득기의함득궐소. 선시계씨장소공어묘도지남, 계평자축소공사우우후평자별, 이장지핍지부령근선공야. 공자구이합제묘언. 위계환자왈:「폄군이창기죄, 비례야.」
[解釋] 이들 다섯 가지는 각기 그 성질에 마땅하게 하였으니, 자라는 생물이 각자 그 자신의 생태에 모두 다 맞게 자랐다. 이에 앞서 季氏가 昭公의 墓道 남쪽에 장사를 지내고, 계평자는 소공을 쫓다가 죽자 계평자는 간후에서 헤어졌는데, 그러나 임금을 폄훼하여 선공들과 가까운 곳에 장사를 지냈다. 이에 공자는 도랑을 파고 모든 묘들을 합쳐버렸다. 그리고 계환자에게 이렇게 일러 말하였다. 「임금은 폄훼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이미 죄인 것이며, 예가 아닙니다.」
桓子平子之子今合之, 所以揜夫子之不臣. 由司空爲魯大司寇. 設法而不用, 無姦民.
환자평자지자금합지, 소이엄부자지불신. 유사공위로대사구. 설법이불용, 무간민.
[解釋] 계환자와 계평자가 지금 묘를 합친 것은, 그대가 신하 노릇을 하지 않은 죄를 덮어 버리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공자는 사공을 거처 大司寇에 올랐다. 그가 만든 법은 당시에 쓰이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국내에 간사한 백성이 없게 되었다.
02. 夾谷의 會盟
定公與齊侯會於夾谷, 孔子攝相事. 曰:「臣聞有文事者, 必有武備, 有武事者, 必有文備. 古者諸侯並出疆, 必具官以從. 請具左右司馬.」 定公從之.
정공여제후회어협곡, 공자섭상사. 왈:「신문유문사자, 필유무비, 유무사자, 필유문비. 고자제후병출강, 필구관이종. 청구좌우사마.」 정공종지.
[解釋] 정공이 제나라의 임금과 夾谷에서 회맹을 갖게 되었을 때, 공자는 재상의 일을 攝行하고 있었다. 공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듣기로는 文事가 있으면, 武備도 있어야 하며, 武事가 있으면, 반드시 文備도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옛날의 제후들은 자기 나라의 국경을 나설 때에는, 수종하는 관리를 두었던 것입니다. 청컨대 좌우의 司馬를 함께 대동하고 가십시오.」 정공은 공자의 말을 따랐다.
至會所, 爲壇位土階三等, 以遇禮相見. 會遇之禮禮之簡略者也, 揖讓而登, 獻酢旣畢, 齊使萊人以兵鼓謲劫定公.
지회소, 위단위토계삼등, 이우례상견. 회우지례례지간략자야, 읍양이등, 헌초기필, 제사래인이병고조겁정공.
[解釋] 회의 장소에 이르러, 세 층으로 된 壇을 마련하고, 이로써 만나는 예로 마주하였다. 만나서 예와 예를 간략하게 행한 다음에, 揖讓을 행하고 단상으로 올라가서, 술잔을 주고받는 절차를 마쳤을 때, 제나라 사신인 萊人이 갑자기 군사들에게 북을 시끄럽게 울리게 하며 정공에게 겁을 주는 것이었다.
孔子歷階而進, 以公退曰:「士以兵之, 吾兩君爲好, 裔夷之俘, 敢以兵亂之, 非齊君所以命諸侯也. 裔不謀夏夷不亂華、華夏中國之名俘不乾盟, 兵不偪好於神爲不祥, 于德爲愆義于人爲失禮. 君必不然.」
공자력계이진, 이공퇴왈:「사이병지, 오량군위호, 예이지부, 감이병란지, 비제군소이명제후야. 예불모하이불란화、화하중국지명부불건맹, 병불핍호어신위불상, 우덕위건의우인위실례. 군필불연.」
[解釋] 이에 공자는 층계를 올라서며, 이로써 정공을 물러나게 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군사로써 위협을 가하다니, 우리 두 나라 임금이 서로 좋은 모임에, 裔夷의 포로 된 몸으로, 감히 무력으로 난동을 일으키다니, 이것은 제나라의 임금으로서 제후에게 행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변방의 후예인 夷가 중원의 華를 어지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며, 포로가 된 자로서 국가의 회맹에 간여할 수도 없는 일이며, 병기를 가지고 좋은 모임에 겁을 주는 일은 귀신에게도 상서롭지 못한 일이며, 덕에 있어서 의리를 어기는 것으로 사람에게는 예를 잃는 것이 됩니다. 제나라 임금께서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齊侯心怍, 麾而避之. 有頃, 齊奏宮中之樂, 俳優侏儒戲於前. 孔子趨進歷階而上, 不盡一等, 曰:「匹夫熒侮諸侯者, 罪應誅, 請右司馬速刑焉!」
제후심작, 휘이피지. 유경, 제주궁중지악, 배우주유희어전. 공자추진력계이상, 부진일등, 왈:「필부형모제후자, 죄응주, 청우사마속형언!」
[解釋] 제나라 임금은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껴, 그를 물러나게 하고 자신도 자리를 피해 버렸다. 잠시 뒤에, 제나라 궁중의 음악을 연주하며, 그 앞에서 배우와 난쟁이 侏儒들의 온갖 놀이를 벌이고 있었다. 공자는 급히 앞으로 나아가 층계를 밟고 단상으로 올라가다가, 층계를 미처 다 올라가지 않은 채, 이렇게 말하였다. 「필부로서 제후를 모욕하는 자는, 그 죄 죽어 마땅한 것이니, 청컨대右司馬께서는 속히 형을 집행하시오!」
於是斬侏儒, 手足異處, 齊侯懼, 有慚色. 將盟, 齊人加載書曰, 齊師出境, 而不以兵車三百乘從我者, 有如此盟. 孔子使茲無還對曰, 魯大夫也.
어시참주유, 수족이처, 제후구, 유참색. 장맹, 제인가재서왈, 제사출경, 이불이병거삼백승종아자, 유여차맹. 공자사자무환대왈, 노대부야.
[解釋] 이에 난쟁이 주유들의 머리를 베고, 손과 발을 끊어버리자, 제나라 임금은 두려워하면서, 그 얼굴에 부끄러운 빛이 돌았다. 곧 맹약이 성립될 즈음, 제나라 사람이 문서의 한 조목을 이렇게 더 기록하였다. 제나라 군대가 국경을 나설 날이 있을 때, 노나라에서는 3백승의 병거를 가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이 맹약에 따라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에 공자는 자무환을 시켜 이렇게 대답하도록 하였는데, 자무환은 노나라의 대부였다.
而不返我汶陽之田, 吾以供命者, 亦如之. 齊侯將設享禮, 孔子謂梁丘據曰 : 「齊魯之故, 吾子何不聞焉? 事既成矣, 而又享之, 是勤執事. 且犧象不出門, 嘉樂不野合. 享而既具是棄禮, 若其不具, 是用秕粺. 用秕粺君辱, 棄禮名惡, 子盍圖之! 夫享, 所以昭德也, 不昭, 不如其已.」
이불반아문양지전, 오이공명자, 역여지. 제후장설향례, 공자위량구거왈 : 「제로지고, 오자하불문언? 사기성의, 이우향지, 시근집사. 차희상불출문, 가악불야합. 향이기구시기례, 약기불구, 시용비패. 용비패군욕, 기례명악, 자합도지! 부향, 소이소덕야, 불소, 불여기이.」
[解釋] 그러나 그대들이 우리의 汶陽의 땅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약속 지키기를, 역시 이와 똑같이 할 것이오. 제후가 장차 향례를 베풀고자 할 때에, 공자는 제나라 양구거에게 일러 말하였다. 「제와 노나라 사이에 있던 옛날의 일을, 그대는 어찌 듣지를 못하였소? 일이 이미 이루어 졌는데, 그런데 또 향례를 한다고 하니, 이것은 일을 보는 사람만 수고롭게 하는 것이오. 더구나 희상의 잔은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가악은 들에서는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소. 향례를 하는데 이미 갖추어 놓았다면 이것은 좋은 예를 버리는 것이며, 만일 이런 여러 가지를 아직 갖추지 않은 상태라면, 이것은 껍질만 사용하는 것이 되오. 이런 껍질을 사용해 임금을 욕보인 것은, 예를 버리고 악한 명분을 뒤집어쓰는 것이다. 그대는 어찌 이를 바로잡지 않고 있는 것이오! 무릇 향례라 하는 것은, 덕을 밝히는 것은, 덕을 못 밝히면, 차라리 그침만 못할 것이오.」
乃不果享. 齊侯歸, 責其群臣曰 : 「魯以君子道輔其君, 而子獨以夷狄道教寡人, 使得罪?」 於是乃歸所侵魯之四邑, 及汶陽之田.
내불과향. 제후귀, 책기군신왈 : 「노이군자도보기군, 이자독이이적도교과인, 사득죄?」 어시내귀소침로지사읍, 급문양지전.
[解釋] 이에 향례는 치르지 않게 되었다. 제후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여러 신하들을 꾸짖어 이렇게 책망하였다. 「노나라는 군자의 도로 임금을 보필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나라는 夷狄의 道로 과인을 가르쳐, 나로 하여금 죄를 얻게 하는가?」 이에 귀국하자마자 노나라에서 침략하여 빼앗았던 네 고을과, 문양의 땅까지 반환하였다.
03. 孔子가 三都를 헐어버리다.
孔子言於定公曰 : 「家不藏甲, 邑無百雉之城, 古之制也. 今三家過制, 請皆損之.」 乃使季氏宰仲由隳三都.
공자언어정공왈 : 「가부장갑, 읍무백치지성, 고지제야. 금삼가과제, 청개손지.」 내사계씨재중유휴삼도.
[解釋] 공자가 定公에게 간하여 말하였다. 「가정에 갑옷을 간직해 두지 않으며, 고을에는 백치의 성을 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은, 옛날부터 있어 온 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 三家는 이 제도를 넘어서고 있으니, 청컨대 모두 그 제도에 맞게 줄이도록 하십시오.」 이에 계씨의 가신이던 仲由에게 三都를 헐게 하였다.
叔孫不得意於季氏, 因費宰公山弗擾率費人以襲魯. 孔子以公與季孫、叔孫、孟孫, 入於費氏之宮, 季武子之臺, 費人攻之, 及臺側.
숙손불득의어계씨, 인비재공산불요솔비인이습로. 공자이공여계손、숙손、맹손, 입어비씨지궁, 계무자지대, 비인공지, 급대측.
[解釋] 叔孫이 일로 季氏에게 신임을 얻지 못할까 염려하여, 費라는 고을을 맡고 있던 公山弗擾를 시켜, 그곳 사람들을 거느리고 노나라를 습격하도록 하였다. 공자는 이때 마침 公務가 있어서 계손, 숙손, 맹손, 세 사람과 함께, 費氏의 宮에 들어가게 되어, 季武子의 누대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때 비 땅의 사람들이 공격하여, 그 누대의 곁에까지 이르렀다.
孔子命申句須樂頎勒士衆下伐之. 費人北, 遂隳三都之城. 強公室, 弱私家, 尊君卑臣, 政化大行.
공자명신구수악기륵사중하벌지. 비인배, 수휴삼도지성. 강공실, 약사가, 존군비신, 정화대행.
[解釋] 공자는 申句須와 樂頎에게 명하여,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서 치도록 하였다. 그래서 비 땅의 무리는 패하였고, 드디어 그 三都의 城도 무너뜨려 버렸다. 公室을 강화하고, 私家를 약화시켰으며, 임금을 높이고 신하를 낮추어, 정치의 교화가 크게 행하여지게 되었다.
04. 孔子의 敎化
初, 魯之販羊有沈猶氏者, 常朝飲其羊以詐, 市人有公愼氏者, 妻淫不制, 有愼潰氏, 奢侈踰法, 魯之鬻六畜者, 飾之以儲價, 及孔子之爲政也, 則沈猶氏不敢朝飲其羊, 公愼氏出其妻. 愼潰氏越境而徙.
초, 노지판양유심유씨자, 상조음기양이사, 시인유공신씨자, 처음부제, 유신궤씨, 사치유법, 노지육륙축자, 식지이저가, 급공자지위정야, 즉심유씨불감조음기양, 공신씨출기처. 신궤씨월경이사.
[解釋] 처음, 노나라에서는 양고기를 파는 沈猶氏라는 자가, 항상 양에게 아침마다 물을 먹여 크게 보이게 하고, 시장사람들을 속였으며, 시장사람 중에 公愼氏라는 자는, 자기 아내의 음탕한 짓을 제지하지 못하였으며, 愼潰氏라는 자가 있어, 사치를 부리는 정도가 법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노나라에서 六畜을 파는 자는, 말을 꾸며서 값을 제멋대로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자가 정치에 참여하게 되자, 이러한 폐단이 사라져, 심유씨는 감히 양에게 감히 물을 먹이지 못하였고, 공신씨는 그 음탕한 아내를 쫓아내 버렸으며, 신궤씨는 국경을 넘어 이사를 가고 말았다.
三月, 則鬻牛馬者不儲價, 賣羊豚者不加飾, 男女行者, 別其塗, 道不拾遺. 男尚忠信, 女尙貞順. 四方客至於邑, 不求有司, 言如歸家無所之也.
삼월, 즉육우마자부저가, 매양돈자불가식, 남녀행자, 별기도, 도불습유. 남상충신, 여상정순. 사방객지어읍, 불구유사, 언여귀가무소지야.
[解釋] 이렇게 석 달이 지나자, 소와 말을 파는 자도 값을 더 받지 않게 되었고, 양과 돼지고기를 파는 자도 말을 꾸며 더 받지 않게 되었으며, 길을 가는 남녀들은, 그 다니는 길을 달리하고,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았다. 또 남자는 충성과 신의를 숭상하게 되었고, 여자는 정절과 순리를 숭상하게 되었다. 사장에서 오는 각 고을 손님조차도, 有司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말하자면 마치 자신의 집에 돌아간 듯 편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