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지연이자가 연20%에서 15% 줄어드네요
다음달 1일부터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라 했으나 제때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연20%에서 연15%로 낮아지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네요.
다만 다음달 1일 이전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나 항소심, 상고심에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사건에는 종전 법정이율 20%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현재 접수돼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대기하고 있는 사건의 경우는 변경된 법정 이자가 적용된다네요.
판결을 받고도 돈이 없으면 해결이 되지 않으니 계속 변제할 돈은 많아져만 가능 상황이 초래되지요. 높은 연체이자를 부담하던 채무자들을 위한 방안인거 같긴 하네요.
이렇게 판결문을 받은 분들도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니 상담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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