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교육 이수(E-9비자)
◆ 교육 이수 의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또는 방문취업(H-2)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인취업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 교육 시간 및 내용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국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시간을 1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교육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본문).
1.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5.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취업활동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출국한 후 재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1. 및 5.에 해당하는 내용의 취업교육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
◆ 교육수료증의 교부
외국인 취업교육을 이수하면 외국인 취업교육 수료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별지 제8호서식).
(법제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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