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내년 1월에는 그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7월 4일부터는 맞벌이 인정서류를 확대하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비정규직도 맞벌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보육지침 개정안이 7월부터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은 7.1일부터 시행, 지침은 7.4일부터 시행
달라지는 보육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맞벌이ㆍ다자녀 가구 등의 어린이집 이용 지원 확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4대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맞벌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맞벌이 인정 서류를 확대하며 (지침 개정) (종전)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 (개정) 위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고용ㆍ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추가로 인정
맞벌이ㆍ다자녀 가구 등 우선 입소 기준을 국공립 어린이집 뿐 아니라 모든 민간ㆍ가정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시행령 개정) 우선입소 기준 : (종전) 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 (개정) 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ㆍ민간ㆍ가정어린이집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장소 및 정원 관련 요건을 완화하고 (지침 개정) * (종전) 사업장 인근 설치, 정원의 1/3 이상을 사업장 근로자 자녀 충원 등 → (개정) 동 규정 삭제
9월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실태를 조사, 그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이상 공표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조속히 이행토록 추진한다.(법률 및 시행령 개정) * 설치의무 대상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 직장어린이집 설치등 의무이행 현황(‘10.12) : 이행(69.4%), 미이행(30.6%)
어린이집 제재처분 기준 합리화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보조금을 1천만원 이상 부정수령한 경우 시설을 폐쇄하는 등 위반행위별로 운영정지 기간이 세분화되고
어린이집 제재처분 기준 변경안
위반사항
종전
개정안
보조금 부정수령 1천만원 이상
6개월 이내 운영정지
시설폐쇄
5백~1천만원
운영정지 1년
3백~5백만원
운영정지 6개월
1백~3백만원
운영정지 3개월
1백만원 미만
운영정지 1개월
착오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만 명령하여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분 기준이 합리화된다. * △최초 위반으로, 출석일수가 잘못 보고된 영유아가 1명(가족인 경우는 1명으로 봄)이고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 △최초 위반으로, 출석일수를 잘못 보고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소액이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한 경우
또한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부실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최대 운영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 연간 수입이 1~2억원인 어린이집의 경우 210만원 과징금 부과
보육료 및 보조금 지원 합리화 (지침 개정)
부모가 일주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간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 (종전) 어린이 질병ㆍ부상 시 1개월 간 출석인정 → (개정) 어린이 질병ㆍ부상 및 부모의 일주일 이상 장기입원 시 1개월 간 출석인정
만4세이하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7월분부터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한다. * (종전) 시ㆍ군ㆍ구에서 어린이집에 지원 후 원장이 교사에게 지급 → (개정) 시ㆍ군ㆍ구에서 교사에게 직접 지급
행정ㆍ절차적 규제 간소화로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어린이 생활기록부 사본을 3년 동안 보관토록 하던 의무를 완화하고(생활기록부 원본은 부모에게 제출) 정원 20인 이하 시설의 경우 예ㆍ결산 제출 서류 일부가 간소화된다. (지침 개정) * 예산 시 첨부 서류 중 예산총칙 삭제, 결산 시 첨부서류 중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설명ㆍ퇴직금적립 통장사본 삭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맞벌이 가구 등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고, 고의ㆍ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어린이집의 책무성을 높이는 한편,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하여 보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 부채요건을 신설하는 등 4.17일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일부 내용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7월 중 개정ㆍ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