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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규 정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의정부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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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 적
본 조합은 의정부시 개인택시 사업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조합원의 친목과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관한 정부시책에 참여하며, 공익사업자로서 책무를 다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본 조합은 경기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의정부시조합이라 칭한다.
(이하 조합이라 칭한다.) 조합 산하 각 상조회를 둔다.
제 3 조 주 사무소
1. 조합의 주사무소는 의정부시에 소재를 둔다.
2. 조합의 관할구역은 의정부시 전역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 운 영 )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자료수집, 관리를 연구하는 사업.
3.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위탁 업무.
5. 조합원의 친목도모와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제반 사업.
6. 각종 사회 활동 추진 전개 및 행사지원을 위한 제반 사업.
7. 콜 사업을 할 수 있다.
8.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합 원
제 5 조 자 격
1. 조합원은 의정부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자로서 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면허의 양도․취소․반납․탈퇴․제명시에는 조합원의 자격 및
그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단, 조합 탈퇴시에는 지분을
지급할 수 없다.(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3. 신규가입 사업자는 특별회비와 조합자산지분을 납입하여야 한다.
4. 조합은 조합자산(상반기․하반기 결산액 기준)중
지분(조합총자산/조합원수)을 양도자에게 지급한다.
(단, 제명자는 제외된다.)
제 6 조 권 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각종 서류의 열람.
3. 조합의 공동시설 이용.
※ 동조 2항의 서류열람은 조합원 신상정보가 기록된 서류와 조합직원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할 목적은 금지한다.
제 7 조 의 무
조합원은 조합의 단합과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운영규정 및 제규정의 준수.
2. 각종 회의의 의결 사항 준수.
3. 조합비 및 기타 공과금 납부.
4. 조합의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참여.
5. 조합원을 선동하여 조합을 분열시키는 행위 금지.
6. 부제변경은 조합원의 사업권 보장 및 각 조별 보유대수의 형평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부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하조 50명 이내, 불조 20명 이내로 각각 제한하고 가,나,다
3개조는 3개조 전체조합원의 1/3에서
정하고 이 기준에 미달된 조에서는 타조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기준 초과 조에서는 타조로의 이동을 수시로 할 수 있다.
2) 증차로 인한 신규 조합원은 가,나,다 3개조 조합원 숫자 형평을
맞춰 결정한다.
3) 여성 사업자는 나조를 원할 시 우선 배정한다.
(여운회 활성화 지원)
4) 1호 이외의 조 이동시기는 신규자 증차때와 12월중에 할 수 있고
모든 조 이동은 규정된 의무(각조 상조회비,경조사비 납부 등)를
다한자로서 현행 조 회장․총무와 변경 조 회장․총무의 승인을
받고 조합장의 최종 결재후에 변경할 수 있다.
7. 기타 조합원으로써 지켜야할 일체의 의무.
제 8 조 상 벌
1. 조합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조합원과 외부 인사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2. 조합원으로서 운영규정 및 제규정을 준수치 않거나 조합원의 단합과
조합 운영을 저해하는 자, 조합 및 임원(조합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조합비를 1년이상 미납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 제재할 수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단, 경고 이상의 세부제재는 도조합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 경고
2) 조합원 자격 정지
3) 직위정지(직책보유자)
4) 제명
3. 제2항 각 호에 대한 세부 제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9 조 조합비 및 수수료 징수.
조합의 경비는 다음 각항으로 정하여 부과 징수한다.
1. 조합은 조합비와 수수료.
2. 신규가입자 조합에서 결정한 특별회비.
3. 공과금의 정의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월 조합비.
2) 특별회비.
3) 대의원 총회서 결의된 부과금.
4) 각 조에서 결정된 상조회비.
5) 발전기금.
6) 사회복지기금
4. 신규자,양수자,대․폐차 하는 조합원은 조합비 자동이체 신청을
의무화 한다.
제 3 장 임직원 조직 및 선출규정
제 10 조 임직원의 조직과 정원
1. 조 합 장 1 명
2. 운 영 위 원 3 명
( 각 조 회장 1명, 각 조란 가,나,다조 3개조를 말한다.
이후 “각 조”라 한다.)
3. 감 사 3 명
4. 대 의 원 12 명
5. 상 근 직 임 원 1 명
6. 총 무 1 명
7. 간 사 1 명 (약간명)
제 11 조 조합 임직원 선출과 채용 방법.
1. 조 합 장 (도대의원)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2. 운 영 위 원
각 조에서 선출된 상조회장은 조합 운영규정에 의거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단, 상조회장은 대의원에 출마할 수 없다.)
3. 대 의 원
조합장 선거일에 의정부시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조합 대의원은 조합과 관련된 다른 어떠한 직책도
겸직할 수 없다.)
4. 감 사
조합장 선거일에 의정부시 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5. 상 근 직 임 원
조합원 중 조합의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조합장이 임명하여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6. 총 무
1) 조합장이 조합원중에서 임명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단, 시·군조합 운영규정 제10조 2호를 준용한다.)
2) 경우에 따라서 공채도 할 수 있다.
8. 간 사 (경 리)
조합장이 공채한다.
제 12 조 임⋅직원의 임무
1. 조 합 장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수임자로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된다.
1) 조합재정(자산) 관리에 책임을 진다.
2) 대의원 총회에서 가결된 것은 공고하고 조합소식지에 알린다.
2. 대 의 원
1) 운영규정의 변경
2)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심의 및 승인
3) 회비 및 가입금⋅특별회비에 대한 금액 조정
4) 임⋅직원 불신임과 해임 결의
5)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결의 및 승인
3. 운 영 위 원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대의원 총회에 상정한다.
(단, 3항은 제외)
1) 대의원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3) 예비비 지출후 승인
4) 포상 및 조합원의 혜택에 관한 건
5) 운영위원은 대의원 및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4. 감 사
1) 본 조합의 업무 및 회계, 자산재정에 대하여 년 2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내용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후 감사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각 조 총회에서
조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4) 정기 감사때 년 2회 임⋅직원 보증서류를 확인한다.
5. 상근직 임원
1) 무보수로 상근하며 통신 및 제반사업.
6. 총 무
1) 조합장을 보필하며, 모든 행정(경리경영)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며
조합장 유고시 시·군조합 운영규정 제9조 2호에 의거 그 업무를
대행한다.(단, 최연장자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때는 문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3)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에 대해 필요시 설명하여야 한다.
7. 간 사 (경 리)
총무를 보필하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
여야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임기
1. 조합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5. 대의원은 차기대의원 선출 전날까지 유효하다.
6. 운영위원은 차기운영위원 선출 전날까지 유효하다.
⋇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제 14조 임⋅직원의 불신임 및 해임
임․직원은 조합 운영규정 및 제규정에 위배된 행위 및 공금횡령, 유용
배임관계가 증거에 의한 명백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신임안을 채택하여 해임 또는 민⋅형사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은 대의원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을때
불신임 또는 해임한다.
2. 조합장은 조합원의 2/3이상의 불신임 연판날인이 제기되었을시에는
해임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합원자격 및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자는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단, 교통사고는 제외)
제 15 조 임⋅직원 자동 해임
1.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자격상실된 자.
2.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자.
(단, 조합장은 교통사고 및 조합원 업권보호를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련된 형사소추시에는 제외하고 업권 보호를 위한 경우
변호사비와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16 조 보 증
1. 조합장은 재산세 5만원(토지⋅건물포함) 이상을 납부하는 재정 보증
인(연대보증) 2명을 세우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조합재정에
손해를 끼쳤을때 변제할 수 있도록 한다.
2. 조합장은 취임 후 20일까지 동조1항을 완비하여 운영위원회와
도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도조합 선거관리규정 별지서식 제25호 의한 신원 보증서를
도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총무는 동조 1항에 해당되는 보증인을 세우되 보증인 1인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간사는 재산세 2만원이상을 납부하는 재정보증인(연대보증) 1인을
세우고, 조합장이 제출받아 동조 3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7 조 회의의 구성 및 소집
1. 조합의 회의는 운영위원회⋅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권자가 된다.
(총회는 대의원 총회를 말하며 전체 조합원총회로 갈음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로 하고 매 회계연도 1월에 소집한다.
3. 정기 운영위원회는 년 2회로 소집한다.
(단, 조합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4.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와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소집목적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소집을 요구할 때
조합장은 7일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5. 운영위원회는 조합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6. 대의원총회에서 가결된 것은 조합원 전체 가결한 것과 동일하다.
제 18 조 회 의 성 립
모든 회의는 과반수이상 출석하여야 회의가 성립된다.
(단, 각조 총회는 예외로 한다.)
제 19 조 회의록 작성과 각종 서류의 보관
회의록 작성은 다음과 같다.
1. 일시 및 장소
2. 참석자의 직위 및 성명
3. 부의 안건
4. 결의 사항
5. 기타 참고사항 기재
(회의록 작성후 대의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 20 조 의 결
1. 각종 회의는 의결권을 가진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참석자의 과반수로 한다. (단, 임⋅직원 불신임 및 해임은
운영규정 제 14조 1, 2항에 따른다.)
제 21 조 표 결 권
1. 의장은 표결권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 결정권을
갖는다.
제 5 장 자산, 회계, 예 ․결산
제 22 조 자산 및 회계
조합의 자산은 다음 각호의 해당되는 사항으로 한다.
1. 조합에 속한 동산과 부동산
2. 재산 목록에 기재된 물품(기구 및 비품일체)
3. 자산에 발생하는 수입
4. 보조 및 기부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산
5. 조합 특별회비
6. 정기예탁금은 제 1금융권에 예탁한다.
7. 회계 관리 규정
1) 도장은 조합장이 보관한다.
2) 예금통장은 사무장이 보관한다.
8. 예비비는 조합 예산 부족시만 지출한다.(단, 기밀비⋅접대비는 제외)
제 23 조 회 계 연 도
회계 연도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4 조 예 산
1. 본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특별회비는 년 예산에 삽입시키지 못한다.
3. 예비비는 년 예산에 10%내외로 결정한다.
4. 예산 및 예비비 부족시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 결 산
1. 본 조합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
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결산보고서
2) 사업보고서
3) 재산 목록
4) 대차대조표
5) 세입⋅세출 계산서
6) 잉여금 또는 손실 처리계산서
2. 조합장은 총회 결과를 1개월이내에 전 조합원에게 유인물로 공고
하여야 한다.
제 6 장 운영규정의 변경
제 26 조 운영규정의 변경
조합장은 다음 각호의 운영규정 변경을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할 때.
2.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될 때
(단, 운영규정 변경은 대의원 총회때 제적 대의원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고 조합정관 제35조 규정에 의거 도조합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한다.)
제 27 조 준 용 규 정
이 운영규정 또는 제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애매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 행 일
1. 이 운영규정은 2000년 1 월 일부터 시행한다.
(조합운영규정 인준일자 기준)
제 2 조 경 과 조 치
1. 운영위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2005. 12. 26)
2. 조합원 본인 사망또는 동일질병으로 1년이상 대리운전을 준 조합원
의 양도는 최우선적으로 한다.
3. 조합원 본인 사망시 위로조의금 일백만원(1,000,000)을 지급한다.
(2006. 12. 26) 단, 제9조3항의 공과금을 장기간(6개월 이상)
체납한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4. 2009년 1월 현재 대의원 및 감사의 임기는 현 조합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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