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산악회는 인터넷 daum카페 “솔벗산악회(대경싱글산악회)” 이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칭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대구경북 법적인 싱글(미혼,이혼,사별등)들의 등산 동호회로 산행을 통해 회원 상
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대구, 에 두며 전국 산악회를 표방한다.
제4조(활동)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정기산행, 번개산행,야간산행,기타 번개모임등...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본 회의 회칙을 동의 및 준수하고 동호회의 목적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2. 최초 가입시 30세이상 45세 이하 법적인 싱글(미혼,이혼,사별)인 자로 한다.(단, 기존 회원들은 예외로 한다)
3. 가입신청시 카페의 회원정보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특별한 경우는 운영진 공개 가능). 미공개시 2회 통보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탈퇴 등 재재를 가할수 있다.
4. 회원은 언제든 스스로 탈퇴 할 수 있고, 자진 탈퇴한 이후 재가입 할 수 있다.
우수회원과 정회원이 탈퇴 후 1개월 이내 재가입시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단, 징계에 의한 강제 탈퇴자는 재가입 할 수 없다.
제6조(회원의 신상)
1. 회원은 정기산행 시 총무에게 여행자보험 가입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 하여야한다.
2. 정보 미 제공으로 인한 여행자보험 미가입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원 본인이 스스로 책임진다.
따라서 보험 미가입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본 회 및 임원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
을 물을 수가 없다.
3. 총무는 회원의 정보를 여행자보험 및 산행의 목적에만 사용하며,
회원개인의 사생활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제7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본 회의 산행참여도,활동정도 및 기여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1. 준회원
일부 게시판의 읽기와 쓰기 권한이 제한되며.(가입 시 기본등급)
2. 정회원
정기산행에 1회이상,야간산행및 벙개산행 3회 이상 반드시 참석 하여야만 정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본 회의게시판을 읽고 쓰는 권한이 일부 부여된다.
3. 우수회원
최근 1년 이내에 정기산행에 5회 참석 하여야만 우수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본 회의 모든 게시판을 읽고 쓰는 모든 권한
이 부여된다.
4.산방지기(카페지기) 및 도우미(운영자).
산방지기 및 도우미는 카페 관리를 주 목적으로 하며 카페 모든 행사를 주관 관리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본 회의 회원의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본 회가 주관하는 모든 산행과 행사에 적극 참여할 권리가 있다.
(2) 본 회는 사유 없이 회원 개개인의 개인 산행을 제재할 수 없다.
2.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산행과 행사에 적극 참여
할 의무를 갖으며 아래사항에 대하여 준수 하여야 한다.
(1) 상업성 글이나 특정종교를 표방하는 글을 올릴 수 없다.
(2) 음란성 유해 글은 올릴 수 없다.
(3) 게시판 글,리플을 통해 본회나 특정 회원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 하는 글은 올릴 수 없다.
(4)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파당을 만들어 본 회의 화합을 저해 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강등) 다음의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 또는 강등할 수 있다.
(1) 제8조 2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2) 본 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기타 운영진 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우수회원에서 정회원으로 강등- 직전 6개월내 정기산행에 1회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
우수회원에서 정회원으로 강등된다.
제3장 총회(정기모임)
제10조 총회(정기모임)는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정기모임: 년 4회 3,6,9,12월 매주 첫째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개최하며 본회의 중요 안건에 대하여
토의 결정 한다.(요일은 운영자 회의에서 결정 공지한다).
제11조(운영자회의) 본회의 발전과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구성: 산방지기(카페지기),도우미(운영자)로 한다.
(2) 업무 및 권한: 운영진 회의 는 다음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을 가진다.
가.산행계획
나. 예산 및 결산
다. 회칙 개정
라. 회원의 인준과 징계 및 포상
마. 기타 본 회의 중요한 사항
제12조(산행 비)
정기산행 비는 운영진의 결정에 의해 산행지역 및 여건에 따라 적절한 금액으로 하며,추가 될수도 있다.
또한 우수회원이상에게는 우대금을 적용할 수 있다.
※별도 공지 참조.
제13조(정기산행)
정기산행은 본 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로서
1. 매월 셋 째 주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진회 에서 변경 할 수 있다.
2. 정기산행의 회비는 예금 구좌로 선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산행비 관련 상세 내용은 별도 공지 참조.
3. 정기산행 공지는 최소 산행일 10일전에 카페에 공지하며. 공지 1주일 전에 미리 공지 일시를 안내한다.
제4장 재정
제14조(재 원)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규정한다.
제15조(재정관리) 본 회의 재정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입: 회원이 납부한 회비와 찬조금으로 하며 총무가 보관한다.
(2) 지출: 1.본 회의 공동장비, 운영상의 물품 구매 시 운영진 의 사전 심의 후 지출 하며 구매 후 게시
판에 게재한다.
2.산행회비는 가능한 한 행사 계획서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3) 보관: 회비와 잔여 경비는 은행통장에 예치하고 총무가 관리한다.
(4) 보고: 수입과 지출은 행사가 끝난 후 게시판에 즉시 게재한다.
제5장 안전의 의무
제16조(여행자보험 가입)
산행 참가자 본인이 보험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총무가 여행자보험에 가입토록 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에 필요한 개인정보 미 제공 또는 기한 내 개인정보 미 고지로 인한 여행자 보험 미 가입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회원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며 본 회에 어떠한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도 물을 수 가 없다.
또한 당일 운행한 개별차량 소유주(관광버스 제외)에게도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가없다. 즉, 가입한 여행자 보험 범위 내에서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기산행의 경우는 카페 차원에서 단체가입을 원칙으로 함,
단, 번개산행의 경우는 필요시 개인적으로 가입하는것으로 함)
제17조(야간산행)
야간산행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조심하여 안전하게 산행 하여야하며 사고 시 당사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장 회칙동의
본 회에 가입시 본 회칙을 숙지하여야 하며 가입및 활동 행위 그 자체를 본 회칙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 한다.(동의 하지 않는 경우 스스로 탈퇴 하여야 한다.)
"기타 회칙에 규명치 않은 문제 발생시는 운영자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따른다"
.......부 칙........
솔벗산악회, "벙개산행 및 벙개모임 주최 관련 규칙"
1.벙개산행 및 벙개모임은 정회원 이상이면 누구나 주최할 수 있다.
-벙개의 추진 내용을 명확히 공지하고
-회비는 적정하게 분담, 잔액이 있다면 공평하게 소진 or 환불 - 결산은 투명하게!!
-기타,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치 않토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2.같은 날 다른 벙개를 추진할 수는 있으나, 서로간의 매너를 지켜야 한다.
-주최자 뿐 아니라 신청자도... "옮겨타기, 빼가기 등 신중하게^^..
3.본산악회의 공식행사(정기산행, 체육대회, 정기모임 등)와 겹치는 벙개는 금지한다.
-사유; 본산악회의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뿌리는 결국 말라들 수밖에 없다.
-딘, 특별한 경우 운영진과 협의 후 승인하에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은, 몇몇 사람을 위한게 아니라 솔벗회원 전체를 위해 수립한 규칙이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