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1910년 이전 『( ㉠ )관제』의 주요 내용 변화
(나) 1910년 이후 조선총독부 『( ㉠ )관제』의 주요 내용 변화
(다) 조선의 제도 및 ( ㉡ )을/를 조사하여 시정의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것은 통치상 최고로 긴요한 일로 총독부를 설치한 이래 취조국과 ( ㉠ )에서 속행하던 것이다. 조사 서류와 보고서 등은 상당히 성립되어 있으나 이를 시정의 자료로 제공하여 참조하려면 한층 더 조사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 진보를 도모해야 … (하략) …
- 매일신보, 1921년 4월 30일 -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명칭을 쓰고, (가)에서 A를 B로 개정한 이유를 서술할 것. ◦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명칭을 쓸 것. ◦ (나)에서 D를 E로 개정한 이유를 서술할 것. |
∙㉠중추원
∙A에서 B(중추원 관제)로 변한 이유 : 독립협회가 중추원을 의회로 변화시킬 것을 요구(연도, 역할로 추론 가능)
∙㉡구관(구관습)
∙D를 E로 개정한 이유 : [신뿌 6권 p397]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점진적 동화주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친일파 육성 [시민의 한국사 p187] 통치를 위한 기본 자료 조사와 더불어 한국문화, 관습의 낙후성을 입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
[우리역사넷]
내각관제의 실시와 아울러 중추원 및 궁내부의 개편이 단행되었다. 우선 중추원은 종래의 군국기무처와 중추원을 통합한 것으로서, 1894년 이전에 집권했던 보수적인 관료들을 명예스럽게 은퇴시키기 위해 고안된 실권없는 자문기관이었다. <중추원관제(中樞院官制) 및 事務章程>에 따르면, 중추원은 내각의 자순(諮詢)에 응하여 법률・칙령안과 내각에서 임시로 자순하는 사항을 심사・의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 또한 중추원의 구성원은 칙임의 의장・부의장, 그리고 칙임의 1등 議官과 주임의 2・3등 의관 등 50인 이하의 의관이었다. 이어서 중추원 의관들이 임명되고, <중추원회의 및 처무규정>도 제정・반포되었다. 그러나 중추원은 1895년에 실제로 별다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한통 p408]
독립협회의 세 가지 주장 가운데 첫째, 자주독립운동은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국가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구체적인 활동으로 과거 영은문(迎恩門)이 있던 자리에 국민의 성금을 모아 독립문(獨立門)을 세웠으며, <독립신문>에 자주독립에 관한 각종 논설을 자주 실어 국민의 자주독립의식을 높이고, 모화관(慕華館)을 독립관(獨立館)으로 개칭하여 이곳에서 토론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에 가 있던 고종의 환궁을 요구하고, 외국에 대한 각종 이권의 할양을 반대하는 동시에 이미 침탈된 이권을 되찾을 것을 주장하였다.
자강혁신운동은 자주독립을 이룩하기 위해 부국강병을 위한 여러 가지 내정을 개혁하자는 것이었다. 여기서는 우선 전통적인 정치체인 전제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개혁하고, 행정제도와 재정제도를 근대적으로 개정하며, 신교육과 함께 근대적 산업의 개발을 내세웠다. 즉, 각급학교를 단계적으로 설립하여 국민을 교육시켜 민력을 배양하고 각종 공장을 건설하며, 또한 외세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근대적인 국방력을 기를 것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끝으로 자유민권운동은 근대적 정치사상이 높은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즉, 이것은 국가의 자주독립과 부강의 기반이 국민의 권리신장에 있다고 하면서 서양의 천부인권사상을 근거로 인간의 기본권인 생존권과 재산권 등을 보호하려는 운동이었다. 또한 국민의 참정권 운동을 전개하여 언론과 집회의 자유권, 국민평등권, 국민주권론 등을 내세웠다. 특히 의회 설립을 주장하여 갑오개혁 때 내각의 자문기관으로 만들어진 뒤 유명무실한 채로 있던 중추원(中樞院)을 개편하여 관선의원과 민선의원을 구성하되 독립협회 회원을 민선의원에 선출하자고 하였다. 이 중추원을 개편한 의원설립의 제안은 고종의 승낙을 받아 실현 단계에까지 갔었다.
[신뿌 6권 p404 자료14]
현시에 문화의 정도를 달리하고 사회의 상태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 조화 동화는 점진적이어야 하지 급진적이어서는 안 된다. 특히 토지 제도가 다르고 토지에 관한 권리, 친족, 상속 등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본국의 법제를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때문에 시무의 요체는 즉 민족 관습에 적응해야 할 특수 법규의 제정에 있다. 어느 정도에서 본국의 법제를 적용하고 어느 정도에서 특수의 법제를 제정하고 그간의 교섭 운영에서 어그러짐이 없이 결국은 조화 동화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은 대개 식민지 법제가의 응당 노력해야 할 요의(要意)이지 않으면 안 된다.
[신뿌 6권 p396]
일제는 헌병경찰 제도를 통해 한국인을 폭력적으로 통치하는 가운데 그들 통치의 정당성을 한국인에게 각인시키고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 문화 활동과 정치 선전에도 몰두했다. 이는 우민화 교육의 방침과 구관제도 조사 사업 및 물산공진회 개최 등으로 나타났다.
[신뿌 6권 p397]
또한 일제는 한국의 문화 전통과 생활 세계를 철저히 분석하기 위해 조선 재래의 관습과 제도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규장각 자료를 비롯한 한국 재래의 학술 문화 유산이 왜곡되고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한국인들을 통치하는 데 시급히 필요한 ‘조선형사령’, ‘조선민사령’의 제정에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점진적 동화주의 방침에서 비롯되었다.
[우리역사넷 한국사연대기]
중추원관제는 식민지 기간 동안 모두 7번 개정된다. 그 중에 1915년과 1921년의 개정이 중요하다. 1915년 4월 30일 칙령 제62호의 「관제」 개정은 중추원의 업무에 “조선의 옛 관습과 제도조사”를 추가시켰다. 이는 종래 취조국의 업무였던 ‘구관 및 제도에 관한 조사’를 중추원이 맡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핵심은 『조선반도사』 편찬 업무를 맡았다는 것이다. 이후 1918년 1월 19일 「조선총독부중추원사무분장규정」(조선총독부훈령 제3호, 이하 「사무규정」)이 공포되어 조사과와 편찬과가 신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