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6.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7의2.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시행규정(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한다)
9.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1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3. 비용부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에 관한 사항
6.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7.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수용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 시행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②법 제30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ㆍ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정비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 및 도면(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ㆍ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ㆍ공유지의 조서
13.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
14. 빗물처리계획
15.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③「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05.5.18>
④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이 균형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과 부담하는 비용의 납부시 기ㆍ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업무를 대표할 자 및 임원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ㆍ임기ㆍ업무분담ㆍ선임방법 및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대의원회 등의 조직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제31조제4호 내지 제10호의 사항
9. 규약 및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제4항의 규정은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작성하는 규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인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8조 (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영 제41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
|
제19조 (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① 법 제30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세입자대책 및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중 임대주택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공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구청장 등의 요청이 있을 때 구청장 등에게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가격·방법 및 절차와 임대주택 관리 등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입자대책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의 우선 분양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 중 보류지 등의 처분을 제3자에 우선하여 이주대책대상 세입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 분양대상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자격요건은 지구지정공람공고일 현재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고 거주기간 등 순으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내용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중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세입자에게 분양처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공고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