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사와 소방시설관리자 자격증을 1인이 보유한 경우 전문소방공사감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의 주된 인력으로 동시선임이 가능한지?
전문소방공사감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의 주된 인력은 동시선임이 가능하지 않아 각각 선임하여야 하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1] 3호 ″소방시설감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8]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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