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은 가사, 민사적인 접근금지가처분과 본질적으로 다른데 가장 큰 차이점은 신청권자와 위배시의 효과입니다.
가사나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은 일반 개인이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재산상의 강제수단이 사용되나
형사상의 접근금지처분은 검사가 신청할 수 있고 위배시는 구속하여 수사하는 등 형사상 제재의 처벌을 받습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의 효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의 결정을 받았다면 당사자 일방은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면담을 강요하거나, 만나자는 내용으로 핸드폰이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기타 인격권 및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은 위반행위 1회당 법원으로부터 결정받은 피해 금원을 피해 당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제재를 받습니다.
따라서 접근금지가처분의 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안을 경찰에게 고지하면 됩니다.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법원에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 당사자에게 접근하게 되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안의 중대함에 따라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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